[발제] 1/17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Ⅰ』pp. 380~400

작성자
bomi
작성일
2021-01-17 10:15
조회
452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절대적 잉여가치: 잉여시간의 절대적 증가로 발생하는 잉여가치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의 비율변화 없이 (1:1), 1일 노동시간 자체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잉여가치이다. 예컨대 1일 노동 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12시간으로 증가하면, 잉여 노동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잉여가치가 절대적 잉여가치다.

*상대적 잉여가치: 잉여시간의 상대적 증가로 발생하는 잉여가치
1일 노동시간은 그대로인데 생산력 배증으로 필요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 잉여노동 시간(가치)이다. 예컨대 1일 노동시간이 8시간(필요노동 4시간 + 잉여노동 4시간)일 때 생산력 증대로 필요 노동 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잉여노동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필요 노동 시간과 비교해 늘어난 잉여노동 시간(가치)이 상대적 잉여가치다.

<예> 2021년, 방가네 방직공장의 1일 노동시간이 10시간(2020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고, 동시에 생산력 증대로 필요 노동 시간 비율이 50%로 줄었다면, (1시간=10원) 2021년 하루에 생산되는 총 잉여가치는 90원이다. 이중 60은 잉여가치의 절대적 증가분이고, 30은 잉여가치의 상대적 증가분이다.

p.380,1
대상화된 노동량은 산노동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질이 다음 노동을 위한 사용 가치로 보존됨으로써 보존된다. 방직공장에서 목화솜은 산노동과 접촉함으로써 실이 되는데, 이렇게 목화솜에 대상화된 노동량은 방직공장의 생산의 한 계기, 방직에서 대상적 계기의 하나인 실로 됨으로써 보존된다. 이러한 보존은 물론 자본에게 대상화된 노동량의 보존이다.
산노동은 이처럼 대상화된 노동량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량을 추가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노동은 그것이 살아 있는 노동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질(사용 가치, 만약 산노동은 산노동이 아니라면 구매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 포함되어있는 노동의 양에 대하여 지불 받는다.

p.382
자본의 증식 과정은 단순한 생산 과정을 통해서, 이 속에서 살아 있는 노동이 자신의 물질적 현존 계기와 자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행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관계를 맺자마자 그 관계는 노동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위해서 실존한다. 노동 자신은 이미 자본의 계기가 된다.

p.384
자본을 증식시키는 노동에 의한 주어진 자본의 보존은 자본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으며, 따라서 생산비에 속하지 않는다. 생산물들이 노동 밖에 존재하는 현존 방식에서 소비되는 경우, 즉 생산물들에 붙어 있는 일시성이 노동에의해서 소비되는(지양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들은 소비되지 않으므로 노동에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임금뿐이다. (384)
<질문> “생산 과정에서 대상적 현존 계기들(도구와 재료)로부터 노동의 분리가 ‘지양’된다. 자본과 임노동의 현존은 이러한 분리에 기초한다. 자본가는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분리의 지양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는다.”(p.381)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분리의 지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잉여 가치와 이윤]

pp.385,6
우리의 예에서 4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1시간=10원) 따라서 생산과정이 끝난 후에 가치의 합계는 보존된 가치 60원에 산노동으로 첨가된 가치 80원을 더한 140이고 이 중 40은 필요노동을 초과하는 잉여노동으로 창출된 가치, 즉 잉여가치이다. 그런데 자본가는 생산이 시작되기 전부터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자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치가 2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자본가는 이 20원을 그의 자본 120원과는 별도로 보유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이 20원의 등가물이 바로 (생산과정과는 별도의 곳인) 유통에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자본은 유통을 상수(늘 먹어야 하는, 따라서 늘 차려져 있어야 하는 음식)로 가정한다.
자본가는 이윤 중에 20원으로 유통에 별도로 존재하던 20원 가치의 등가물을 소비한다. 이렇게 20원은 단순 유통에 들어간다. 100원도 단순 유통에 들어간다. 하지만 100원 (보존된 가치 60 + 첨가된 가치 중 필요부분 40)은 다시 새로운 생산조건들 (원료50, 생산도구10, 생활 수단-필요노동-40)로 전환되기 위해서 단순 유통에 들어간다.
화폐는 증식되기 위해서만 실존하는데 그러기 위해 화폐는 끊임없이 새롭게 생산 과정의 계기들(노동자를 위한 생활 수단, 원료, 도구)과 교환되어야 하고 또 이 모든 것들, 즉 생산 과정의 계기들은 산노동에 의해서만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즉자적으로 실존하는 화폐(유통에 이미 별도로 전제되어 있는 20원)는 미래의 노동에 대한 위탁 증서이다.
새로운 노동에 대한 위탁증서로서의 자본은 기존의 노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과도 관계를 맺고, 화폐는 이제 단순히 일반적 부의 추상적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 부의 현실적 가능성이된다. 위탁증서인 화폐의 물질적 실존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것은 어떤 호칭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있다.
모든 자본가는 새롭게 획득된 가치에서 미래의 노동에 대한 위탁 증권을 가지며, 현재의 산노동을 점취함으로써, 미래의 산노동도 동시에 점취한다. 자본가의 집적은 단순한 물질적 집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소유권의 집적이다. 새롭게 창출된 가치에는 사실상 등가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가능성(등가물)은 미래의 노동에 있다.

p.391
이윤율이 하락하는 만큼 노동의 비율이 상승한다고, 즉 자본의 몫이 1/10일 때 노동의 몫이 9/10이고 자본의 몫이 1/20일 때 노동의 몫은 19/20으로 상승한다고 결론짓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다.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100의 자본에 대한 10%의 이윤이란 그의 가치 구성 요소들에 무차별적인 일정한 단위 수의 가치로서 자본이 10% 증대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1) 자본의 구성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2) 임금에 대상화된 노동 시간으로써 얼마만큼의 잉여노동이 구매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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