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네그리, 하트 <어셈블리> chapter3 후반부

작성자
july123
작성일
2018-08-11 19:25
조회
531
2018-08-11 『Assembly』 written by Michael Hardt & Antonio Negri 발제자: 문주현
Chapter3. Second call pp. 37~14

두번째 요구: 무통치적 제도의 발명
1. 근대 정치와 법사상에서 제도는 항상 통치권의 일례였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의 공법을 발전시켜온 독일 사회과학자들은 통치권과 공공제도의 불가분한 결합을 유지해왔다. 공법의 제도주의적 이론들이 유대의 사회권력(social power of association)에 관한 제도를 이해할 그들의 토대가 된 것처럼, 20세기 법사상의 다양한 발전이 제도에 대한 관습적 이해를 넓혔음은 틀림없다.
2. 방법론적, 정치적 차이로, 미국의 실용주의자들은 문맥과 실천을 주장함에 따라 제도의 기본적 원천들을 거부했지만, 제도와 통치권의 본질적 연결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3. 이 (제도와 통치권의) 관계에 균열은 20세기 최근 몇 십년동안 나타났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도 출현에 대한 분석과,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길은 국민국가의 통치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법제도를 고안했다.
4. Gunther Teubner는 자동생산체계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 분석조차도, 새롭게 희석된 형태의 제도적 통치권 가정을 유지한다.
5. 통치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치권(autonomy)과 (민족)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단 권력과 지배의 통치관계와 통합에 대한 위임통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 대중은 그 어느때보다 제도가 필요하다. 통치를 위해서가 아닌, 지속성과 조직을 발전시키고, 우리들의 실천을 조직하는 것을 도우며, 관계를 관리하고, 함께 의사결정하기 위함이다.
6. 20세기 중반부터 탈식민화 계획은 무통치적 제도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자결권이 요구하는 국가주권이라는 억견(doxa)”를 주창하든 거부하든, 그들은 자유가 국가적 독립이나 새로운 통치국가의 건설이라는 표준적 서사를 경계했다. 대신, 다른 형식의 자결권을 실험했다.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전 프랑스 식민지들의 부문화(departmentalization) 계획은 자유로운 무통치적 형태의 구성을 시도했다.
7. 현대 쿠르드 해방운동도 비슷한 무통치적 측면의 탈식민화이다. Abdullah Ocalan는 1990년대 국가단위 해방운동에서 “민주적 자치권”으로 운동들이 전환됨을 지지하며, Nazan Üstündag에 따르면, “세 가지 현대 문명화의 병폐는 ‘자본주의 근대성’을 구성하는 민족국가, 자본주의, 가부장제이다. 민주적 자치권의 목적은 자본주의 근대성으로 인해 파괴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의 재건이다.”라고 했다. 로자바(쿠르드인들의 시리아)에서 정치적 실험은 탈식민화 민주주의 자치권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8. 사유재에서 공공재로의 길은 새로운 제도의 생산을 요구한다. 접근기회와 의사결정의 독점으로 특정되는 사유재산은 근본적으로 통치권의 사례이거나 파생물이다. 공공재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 부의 형태와 상품은 이러한 부와 그 접근권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구조의 생산을 촉구한다. 공공재를 지속시키는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연결망과 집합적 의사결정 제도를 요구한다.
9. 권력을 차지하는 것(taking power)은 지배의 관계를 역전시키거나, 다른 이들을 통치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제자만이 바뀌는 상황에서 통치권력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첫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무통치적 제도를 발명하는 것이다.

첫번째 응답: 사회생활에 정치적 계획/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것
10. 오직 정치지형만을 고려한다면, 전략과 전술의 관계를 바꾸란 첫번째 요구에 대한 반응이나 새로운 제도적 형성이란 두번째에 대한 반응은 예외없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역량이 있으리란 가정은 환상이란 것이 증명될 것이다. 사실, 오늘날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응할 방법은 정치에서 사회지형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뿐이다. 그때서야 우리는 현존하는 광범위한 협동과 조직의 순환과 역량을 인지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적 협동의 재능(talent)이 정치적 조직을 위한 넓고 단단한 토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1. 소비에트 사회는 1920년대 초, 부분적이나마 일시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변혁(transformation)의 제도적 과정으로 급진적 민주주의와 제헌활동을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일시적으로, 혁명은 현실적이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이자, 나아가 제헌제도의 복합이 되었다. 1920년 레닌이 선언한 “공산주의 = 소비에트 + 전화(electrification)” 공식은 정치적 조직의 형성과 경제적 발전 프로그램의 조합이었다. 레닌의 공식에서 배울 점은, 혁명적인 제도적 조직과 사회적 변혁의 계획을 결부시킬 필요이다.
12. 오늘날 민주적 조직은 사회적 경제적 후기근대주의화 혹은 근대주의화의 프로그램, 근대화의 파괴적임과 비극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현대적 역량을 조직하고 헤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결부시켜야 한다. 이는 단순 상품생산의 발전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적 확장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여야 한다.
13. 막스의 설명처럼, 18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는, 중대한 핵심과 자본주의적 생산(생산력 증가를 위한 노동의 분화)의 지배적 방식은 생산부터 대규모 산업(복합적 기전과 협력의 새방식을 통한 생산력 증가)을 거쳐야 한다. Carlo Vercellone은 대량산업부터, (사회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기계적 알고리즘과 사회적 협동의 증가하는 강도와 광범위한 순환을 토대로한 생산의, “일반 지성(general intellect)” 단계까지 자본의 핵심이 전환된 때, 막스의 시대구분(periodization)을 21세기의 끝까지 확장했다.
14. 전환책(demarche)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방식의 변환에 대한 분석을 생산(자본에 의한 사회의 형식적 포섭과 절대적 초과가치 추출) 단계부터 대량산업(실제 사회 포섭과 상대적 초과가치 추출) 단계, 그리고 마침내 일반 지성(증가적인 협력과 추출적이고 재정적인 착취를 추구하는 사회의 “인지적” 포섭이라 불리는 것)의 생산적 조직 단계까지 연결한다.
15. 사회화된 생산과 재생산은 양가정치적 활동이다.
16. 전환은 산업화의 첫 주기에 농업적 생산이 양적으로 뚜렷한 것같은, 대량산업이 사라지고 있거나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진 않는다. 대신, 전환은 노동과 권력의 세계적 분화를 재조명하고, 자본주의 명령의 기전과 이에 도전하는 적대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조직해야 함을 강조한다.
17. (소외되고, 개인화와 도구화된) 소외된 노동에 대하여, 산업지배 아래 가장 강력하게, 일에 대한 저항으로, 또한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사회영역 전반에 걸쳐 활발한 적대감으로 표현되는, 공동 저항(common resistance)이 떠오르고 있다.
18. 제헌권력은 더 이상 순수하게 정치적인 용어로 인식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회적 행위, 삶의 생존수준 및 저항과 변환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함께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건설과정은 반드시 이러한 새로운 유형성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19. 우리의 응답은 그러므로 실질적 제안만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가이드라인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응답은 문제를 남겨두거나 해답을 제공하길 기대해서는 안된다. 좋은 응답은 다만 요구(call)를 헤아리고, 전후 역동(back-and-forth dynamic)을 창조하는 다른 방향으로 되받아치는 것이다.
20. 그리하여 우리들의 첫 번째 응답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조직의 새로운 민주적 형태의 토대를 찾을 때, 사회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협동적 연결망에 대해 탐구하길 시작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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