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사회계약론>, 1~2권(10~71쪽) 발제

작성자
overthe
작성일
2018-06-16 09:26
조회
1765
20180616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사회계약론』(장-자크 루소), 1~2권, 발제자: 홍원기

1권

1. 인간은 있는 그대로 두고 법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치질서에 정당하고 확실한 운영원칙이 있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자 함. 이 연구 내내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익이 명령하는 것을 결합하려 애쓸 것인데, 그래야 정의와 유용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10)

1장. 1권의 주제
2.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3.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 이 권리는 자연에서 유래하지 않고, 따라서 합의에 근거를 둠.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11)

2장. 초기사회에 대해
4. 모든 사회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자연적인 것은 가족사회. 아이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동안에만 그에게 매여 있으며, 그 후에는 모두 똑같이 독립상태로 돌아감.
4.1 그들이 계속 결합된 채로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며, 이때 가족은 오로지 합의에 의해서만 유지.

5. 가족은 정치사회의 첫 번째 모델―유사점: 지도자와 아버지, 인민과 아이들이 흡사. / 차이점: 가족은 아버지는 사랑만으로 아이를 돌봄, 국가 지도자는 인민을 사랑하지 않기에 명령을 내리는 쾌락이 그것을 대체.(12)

6. 노예제 비판: 본성상 노예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본성에 반하여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노예를 처음 만든 것은 힘이고, 그들의 비굴함은 그들을 영영 노예로 묶어 두었음.(14)

3장. 강자의 권리에 대해
7.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강한 자도 언제까지나 지배자일 수 없음. 그 정도로 강할 수는 없기 때문. 그래서 ‘강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음.
7.1 그러나 힘의 결과로 어떤 도덕성이 도출될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음. 힘에 굴복하는 필연적 행위이지 의지의 행위가 아님. 그것은 기껏해야 신중한 행위일 뿐.(15)

8. 힘은 권리를 만들지 않는 사실, 우리의 의무는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4장. 노예제에 대해
9. 누구도 동류에 대해 자연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고 힘은 어떤 권리도 생산하지 않기에, 사람들 사이의 모든 정당한 권한은 합의에 기초함.(16)

10. 누군가 한 인간이 자신을 무상으로 준다고 말한다면, 그는 부조리하고 이해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임. 누구나 자신을 양도할 수 있다고 쳐도, 자신의 아이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함.(17)

11.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 인간성의 권리와 그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 그런 포기는 인간의 본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지에서 모든 자유를 제거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서 모든 도덕성을 제거하는 것.
11.1 요컨대 절대적 권한을 규정하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는 한없는 복종을 규정하는 것은 모순되고 헛된 합의.(18)

12. 노예제의 또 다른 기원으로서 전쟁에 대한 반박: 이른바 패자를 죽일 권리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전쟁상태로부터 도출되지 않음.
12.1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 모든 국가는 오직 다른 국가만을 적으로 가질 수 있을 뿐 인간을 적으로 삼을 수는 없음.(19)
12.2 정의로운 군주는 적국에서 공적인 것에 속하는 것은 다 탈취해도 개별자들인 인격과 재산만은 존중.(20)
12.3 뭐든지 죽일 수 있다는 이 끔찍한 권리를 상정한다 해도,(20) 전쟁노예 혹은 피정복 인민이 강제되는 동안 복종하는 것 말고는 주인에 대해 어떤 의무도 지지 않음. 승자는 패자에 대한 힘의 행사에서 권리의 획득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것.

13.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고찰하든 노예법은 무효인 것은, 그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조리하며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 ‘노예제’와 ‘법’은 모순되며 서로 배제함.(21)

5장. 언제나 첫 번째 합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4.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단 한 명에게 예속시킨다면, 그 수가 몇이든 주인 한 명과 노예를 볼 뿐, 한 인민과 그들의 지배자를 보는 일은 없음. 그건 응집이지 회합이 아니며, 공공선도 정치체도 존재하지 않음.

16. 인민이 왕을 선출하는 행위를 검토하기 전에, 인민이 인민이 되는 행위를 검토하는 것이 유익. 후자가 사회의 진정한 토대.(22)
16.1 다수결 원칙은 그 자체로 어떤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 따라서 적어도 한 번의 만장일치를 전제.

6장. 사회계약에 대해
17.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보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의 저항력이, 개인이 자연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게 될 경우, 원시상태는 존속할 수 없음.
17.1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없고 다만 존재하는 힘들을 합하고 지휘할 수 있을 뿐. 이렇게 힘을 합하는 것은 오직 여럿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23)

18. 공동의 힘을 다해 각 회합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에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형식을 갖는 것.
18.1 각 회합원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로 완전히 양도됨. 각자가 자신을 전부 주기에 계약조건이 모두에게 공평하며, 조건이 모두에게 공평하기에 어떤 사람도 계약조건이 타인에게 부담이 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을 갖지 않음.(24)
18.2 각자는 모두에게 자신을 주기에 아무에게도 주지 않음. 누군가 다른 회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기면 그도 상대방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의 등가물이 주어지며, 게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큰 힘으로 보호받게 됨.

19.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둠.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임.
19.1 이 회합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별적인 인격이 있던 자리에, 집회의 투표수와 동수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적 가상단체를 생산하며, 이 단체는 이와 같은 행위로부터 통일성, 공적 자아, 그리고 생명과 의미를 부여받음. 공적 인격.(25)
19.2 공적 인격: 수동적일 때 국가, 능동적일 때 주권자, 동류들과 비교할 때 권력.
회합원: 집단으로서 인민, 개별적으로 주권의 권한에 참여하는 자로서 시민, 국가의 법에 종속된 자로서 신민.

7장. 주권자에 대해
20. 각 개인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 계약함으로써 이중의 관계에 결부: 그는 개별자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구성원,(26) 주권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성원.

21. 공적 심의가 모든 신민에게 주권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각 신민이 두 가지 상이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 반대 이유로 공적 심의는 주권자에게 그 자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21.1 따라서 인민단체에게는 어떤 종류의 기본법도 의무가 되지 않으며 의무가 될 수도 없음.
21.2 그러나 정치체 혹은 주권자는 그 존재가 오직 사회계약의 신성함에서 산출되므로, 자신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스스로 다른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최초의 계약행위에 저촉되는 어떤 의무라도 자신이나 타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22. 이때 구성원 중(27) 하나에게 상처 입히는 것은 단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고, 단체를 공격하면 구성원들은 그만큼 그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22.1 주권자는 오직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자들에 의해 형성되므로, 이들에 반하는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가질 수 없음.
22.1.1 주권자의 권력은 신민에게 어떤 보증도 내세울 필요가 없음. 이 단체가 자신의 전체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길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23. 신민들은 주권자에 대해 그렇지 않음. 공동이익에도 불구하고 신민들의 약속 엄수를 확보할 수단이 없으면, 주권자는 그들의 약속 엄수를 확보할 수단이 없음.(28)
23.1 사회계약이 헛된 서식이 되지 않기 위해 유일하게 다른 약속들에 효력을 줄 수 있는 다음 약속을 암묵적으로 포함: 누구든 일반의지에 복종하길 거부하면 단체 전체가 그를 강제로 복종시킨다는 것. 우리는 그를 강제로 자유롭게 만들 것임. 이 계약조건으로 인해 시민 각자는 자신을 조국에 바치면서 모든 대인 의존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

8장. 정치상태에 대해
24. 자연상태에서 정치상태로의 이행: 행위에서 정의가 본능을 대체, 인간 행동은 전에 없던 도덕성을 부여받음, 의무의 목소리가 신체적 추동을 대신, 법이 욕구를 대신, 성향의 목소리(29)를 듣기 전에 이성의 충고를 따라야 함을 알게 됨.

25. 사회계약을 통해 잃은 것: 자연적 자유와, 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
얻은 것: 시민의 자유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25.1 자연적 자유(개인 힘에 의해 한계 지어짐)와 시민의 자유(일반의지에 의해 제한), 점유(힘의 결과 혹은 최초 점유자의 권리)와 소유권(확실한 명의로만 정당화됨)을 잘 구별해야 함.

26. 정치상태를 통해 얻는 것으로서 도덕적 자유. 욕구에만 매달리는 충동은 노예상태이고, 스스로 규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30)

9장. 대물소유권에 대해
27.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 각 구성원은 가진 재산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힘과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내줌. 이 행위를 통해 다른 손으로 넘겨진다고 해서 점유가 그 본성을 바꾸어, 그것이 주권자 수중에서 소유권이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공적 소유 또한 사실상 더 강력하며 더 철회시키기 어려움.

28. 최초 점유자의 권리는 강자의 권리보다는 더 실질적이지만, 소유권이 설립된 후에야 진정한 권리가 됨.
28.1 그를 어떤 재산의 소유권자로 만드는 확실한 증서로 인해 그는 나머지 모든 재산에서 배제. 공동재산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권리도 갖지 않음. 모든 시민이 자연상태에서는 그토록 허약한 최초 점유자의 권리를 존중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31)

29. 어떤 토지에 대해 최초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
첫째, 이 토지에 아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 둘째, 오로지 자신의 존속에 필요한 만큼만 토지를 점유할 것. 셋째, 공허한 의례가 아니라 노동과 경작을 통해 토지를 점유할 것.
29.1 필요와 노동으로 최초 점유자의 권리를 부여하면, 이 권리가 모든 곳에서 너무 쉽게 인정되지 않을까? 빈 땅에 발만 내딛으면 그 즉시 공유지의 주인으로 자처할 수 있단 말인가?

30. 우리는 연결되고 인접해 있는 개별자들의 땅이 어떻게 공적 영토가 되는지, 그리고 주권이라는 권리가 신민들뿐만 아니라(32)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까지 포괄함으로써 어떻게 동시에 대인권이자 대물권이 되는지 이해하게 됨.

31. 공동체는 개별자들의 재산을 수용하지만 그것을 빼앗는 것은 아님. 오히려 정당한 점유를 보장함으로써, 침탈을 진정한 권리로, 용익을 소유권으로 바꿈.
31.1 점유자들은 공적 재산의 수탁인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는 모든 힘을 다해 외국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보호.

32. 각 개별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언제나 공동체가(33) 모든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종속. 그렇지 않다면 사회의 결합은 견고하지 않을 것으며, 주권행사고 실질적인 힘을 갖지 않을 것.

33. 기본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연이 설정한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정당한 평등으로 대체. 사람들은 힘이나 재능에서는 불평등할 수 있어도, 합의를 통해 권리에서는 모두가 평등.

34. 사회상태는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누구도 너무 많이 가지지 않는 한에서만 인간에게 이로운 것.(34)

2권

1장.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1. 일반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음. 사회는 오직 공동이익을 기준으로 통치되어야 함.

2.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기에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음.

3. 개별의지는 본성상 편중을 지향하고, 일반의지는 평등을 지향.(35)

4. 인민이 무턱대고 복종하기로 약속한다면 이 행위만으로 인민을 해산되며 인민의 자격을 잃음. 주인이 존재하는 순간 더 이상 주권자는 없으며, 그 즉시 정치체는 파괴됨.

5. 지도자의 명령은 주권자가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한에서 일반의지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런 경우 보편적 침묵으로부터 인민의 동의를 추정해야 함.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6. 의지는 인민단체의 의지든지 단지 그 한 부분의 의지일 뿐. 앞의 의지는 선포되어 주권행위가 되면 법을(36) 만듦. 뒤의 의지는 개별의지일 뿐이거나 행정직의 행위, 기껏해야 명령.

7. 주권을 그 원리에 있어서는 분할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가들은 그것을 대상에 따라 분할. 주권을 힘/의지, 입법권/행정권, 과세권/사법권/전쟁권, 대내 행정/대외 교섭권으로 나눔.

8. 주권의 발출일 뿐인 것을 그것의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
8.1 전쟁 선포와 강화조약 체결은 주권행위로 간주되었으나, 그렇지 않음. 이런 행위 각각은 법이 아니라 단지 법의 적용이기 때문.(37)

9. 주권의 부분인 것처럼 보이는 권리들은 전부 주권에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권리들은 최고의지를 전제함. 이 권리들은 최고의지를 집행할 뿐.(38)

3장. 일반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
10. 일반의지는 항상 곧고 항상 공익을 향한다는 사실 도출. 하지만 그로부터 인민의 공적 심의가 언제나 똑같이 올바르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님.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하지만,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님.

11. 일반의지: 오직 공동이익에 몰두 / 모두의 의지: 사적 이익에 몰두, 개별의지에 합일 뿐.
11.1 이 개별 의지들에서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을 빼면 차이들의 합계로 일반의지가 남음.(40)

12. 일반의지의 진술을 잘 포착하려면 국가 안에 부분사회가 없는 것과 각 시민이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
12.1 부분사회가 있다면 그 수를 늘려야 하고 그들 사이의 불평등을 방지해야 함.(40)

4장. 주권의 한계에 대해
13. 국가나 도시국가는 전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각 부분을 움직이고 배치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힘을 가져야 함. 사회계약은 정치체에 구성원들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부여. 일반의지가 지휘하는 이 권력을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름.

14. 각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힘과 재산과 자유에서 오직 공동체에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만을 양도함. 하지만 오직 주권자만이 이 중요성을 판단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함.
14.1 주권자가 요구하면 그 즉시 시민은 그가 국가에 기여할 수(41) 있는 모든 것을 국가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14.2 주권자 편에서는 공동체에 불필요한 어떤 족쇄도 신민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그것을 원할 수도 없음.

15. 사회체와의 결합을 만들어내는 약속이 의무가 되는 것은, 그것이 상호적으로 부과되기 때문. 그것을 완수하면서 타인을 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같음.
15.1 일반의지가 진정으로 일반적인 것이 되려면 본질뿐만 아니라 대상에서도 일반적인 것이어야 함. 일반의지는 개별적이고 특정한 대상에 관계될 때 본래의 곧음을 상실함.
15.1.1 사전 체결된 일반적 합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사실이나 권리를 다루게 되면, 분쟁이 발생.(42) 그러면 일반의지의 엄중한 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우스운 일. 이때 일반의지는 한쪽 당사자의 결론일 뿐, 상대편에겐 외부의 개별의지가 됨.

16. 의지는 투표수가 아니라 그 표들을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으로 인해 일반적인 것이 됨. 이 제도에서 각자는 자신이 타자에게 부과하는 조건들에 필연적으로 종속되기 때문. 이익과 정의의 경이로운 일치.

17. 사회계약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의무를 지고 모두 같은 권리를 누리는 시민들의 평등을 확립.(43)

18. 주권행위는 단체가 그 구성원 각각과 맺는 합의. 이 합의는 그 기초가 사회계약이기에 정당하고, 모두에게 공통되기에 공평하며, 오직 일반선을 대상으로 가지기에 이롭고, 공적인 힘과 최고권력에 의해 보장되기에 견고.

19. 주권은 아무리 절대적이고 신성하고 불가침하더라도 일반적인 합의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넘을 수도 없음. 모든 사람은 이 합의에 따라 그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 주권자에게는 어떤 신민에게 다른 신민보다 큰 부담을 지울 권리가 없음.

20. 이런 구별을 받아들으면, 사회계약에서 개별자들이 어떤 것을 정말 포기하게 된다는 말은 너무나 거짓. 그들은 양도가 아니라 득이 되는 교환을 한 것.(44)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존재방식이 더 낫고 확실한 존재방식과 교환되며, 자연적 독립은 자유와, 타인에게 해를 끼칠 힘은 그들 자신의 안전과, 다른 힘에 의해 압도될 힘은 사회결합에 의해 무적이 되는 권리와 교환.
20.1 개별자들이 국가에 바친 생명도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됨.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는 행위란, 국가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일일 뿐.

5장. 생살권에 대해
21. 개별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들에게 없는 권리를 주권자에게 넘길 수 있는가? -> 잘못 제기된 문제.
21.1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45)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 권리가 있음.

22.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도 원하는데, 이 수단은 몇몇 위험, 심지어 몇몇 인명 피해를 수반.
22.1 군주가 “당신의 죽음이 국가에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죽어야 함.

23.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형을 거의 같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음.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24. 사회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은 중죄를 저지름으로써 조국의 반역자‧배신자가 됨. 조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심지어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46)

25. 누군가는 범죄자의 처벌의 개별적인 행위라고 말할지 모름. 인정함. 따라서 처벌은 결코 주권자가 할 일이 아님. 처벌은 주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잇는 구너리가 아니라, 주권자에 의해 위임되는 권리.

26. 처벌이 잦다는 것은 언제나 정부가 허약하고 게으르다는 증거.(47)

6장. 법에 대해
27. 우리는 사회계약으로 정치체에 생명과 존재를 줬음. 이제 입법을 통해 의지와 운동을 줘야 함.(48)

28. 권리에 의무를 결합시키고 정의가 그 목적을 달성케 하려면 합의와 법이 필요.

29. 일반의지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음.
29.1 인민 전체가 인민 전체에 대해 명령할 때, 인민은 오직 그 자신만을 고려함.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면 전체의 어떤 분할도 없는, 한 관점에서 본 대상 전부와 다른 관점에서 본 대상 전부 사이의 관계. 이때 명령의 대상(49)인 질료는 명령하는 의지처럼 일반적. 이 행위가 ‘법’.

30. 법의 대상이 일반적이라는 건, 법은 단체로서의 신민과 추상적인 행위를 고려하며, 개인으로서의 어떤 인간이나 개별적인 행위는 결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30.1 법은 어떤 특권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어도, 특권의 수혜자를 지명할 수는 없음.

31. 법을 만드는 것은 일반의지의 행위, 국주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 아래 있음. 누구도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법은 있을 수 없음. 법은 우리 의지의 기록일 뿐이기에, 자유로운 상태로 법에 종속될 수 있음.

32. 법은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겸비. 어떤 사람이 독단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그가 누구든 결코 법이 아니며, 주권자일지라도 어떤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 내리는 지시는 마찬가지로 법이 아님. 그것은 법이 아니라 명령, 주권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50)

33. 어떤 행정 형태를 가지든지 법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 부름.
33.1 오직 이때에만 국가가 공적 이익에 의해 통치되고, 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
33.2 모든 정당한 정부는 공화정.

34. 법은 정치체 회합의 조건일 뿐. 법에 종속되는 인민이 법의 저자여야 함.
34.1 일반의지는 언제나 바르지만, 일반의지를 인도하는 판단이 언제나 밝은 것은 아님.
34.2 인민이 찾고 있는 바른 길을 보여줘야(51) 하고, 개별의지의 유혹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해야 함. 개별자들은 좋은 것을 보면서도 거부하고, 공중은 좋은 것을 원하지만 보지 못함. 개별자들에게는 그들이 자신의 의지를 이성에 합치시키도록 강제해야 하고, 공중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함.
34.3 이렇게 사회체에서 지성과 의지의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중의 계몽. 이 결합으로부터 부분들의 정확한 협력, 결국 전체의 가장 큰 힘이 생겨남. 입법자가 필요한 이유.

7장. 입법자에 대해
35. 국민에 적합한 최선의 사회규칙을 찾아내려면 우월한 지성이 있어야 함.(52)

36. 입법자는 기계를 고안하는 역학자, 군주는 기계를 조립하고 작동하는 일꾼일 뿐.

37. 감히 한 인민을 설립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다음 능력들이 있음을 자각해야 함.
37.1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고독한 전체인 각 개인을 더 큰 전체의 부분으로 변형시켜 어떤 의미에서 그가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이 큰 전체로부터 부여받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구성을 변질시켜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자연에서 받은 물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를 부분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대체시킬 수 있어야 함.
37.2 즉 그는 인간에게서 본래의 힘을 빼앗고 나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사용할 수 업는 낯선 힘을 주어야 함. 자연적 힘이 없어지고 소멸될수록, 획득한 힘이 크고 지속적일수록, 제도는 그만큼 더 견고하고 완전해짐.(53)

38. 입법자는 모든 면에서 특수한 인간. 재능도 특수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 자체가 특수. 입법자의 일을 통해 공화국이 구성되지만, 그것이 공화국의 구성에 포함되지는 않음.
38.1 인간을 지휘하는 자가 법을 지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법을 지휘하는 자도 인간을 지휘해서는 안 됨. 그렇지 않으면 법이 그의 정념의 집행자가 됨.(54)

39. 법을 작성하는 자는 어떤 입법권도 가지지 않거나 가져서는 안 되며, 인민은 그들이 원한다 해도 양도 불가능한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
39.1 기본계약에 따르자면 일반의지만이 개별자들을 강제할 수 있고, 어떤 개별의지가 일반의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인민의 자유로운 투표에 맡겨본 후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40. 입법 작업의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요소: 기획은 인간의 힘을 초월 / 이 기획을 실행해야 할 권한은 너무나 미약.
40.1 또한 현자들이 대중에게 대중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말하려고 하면, 대중은 알아듣지 못함. 그런데 인민의 언어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수많은 관념이 있음.
40.2 개인들은 개별이익에 호응하는 통치계획이 아니면 높이 평가하지 않기에, 좋은 법이 부과하는 지속적 규제에서 그가 얻을 이익을 쉽게 인지하지 못함.
40.2.1 태동하는 인민이 건강한 정치규칙을 평가하고 국가이성의 기본원리를 따르게 만들려면,(55) 제도의 결과인 사회정신이 제도 자체를 앞장서 이끌어야 하며, 법에 의해 변화되어야 할 인간이 법이 있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함.
40.2.2 입법자는 힘도 논증도 사용할 수 없기에, 폭력 없이 이끌고 입증 없이 설득하는 다른 차원의 권위에 필연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

41. 입법자는 평범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최고 이성의 결정사항이 신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신중함으로는 자극할 수 없는 자들을 신의 권위를 통해 이끎. 입법자의 위대한 영혼은 진정한 기적으로서 그의 사명을 증명.(56)

42. 국민의 발생 과정에서 종교가 정치의 도구 역할을 할 뿐.

8장. 인민에 대해
43. 지혜로운 제정자는 우선 좋은 법을 그것만 생각해서 작성하지 않고, 그가 인민에게 줄 법을 인민이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함.(57)

44. 수많은 국민이 지상에서 찬란하게 빛났으나 그들도 좋은 법을 감당하지 못했고, 심지어 감당할 수 있던 국민들조차 그들이 존속했던 전체 기간 중 아주 짧은 시간만 그럴 수 있었음.
44.1 일단 관습이 확립되고 편견이 뿌리내리면 그것을 개혁하려는 계획은 위험하고 헛됨.

45. 국가의 존속 기간에 격렬한 시기, 인민이 격변을 통해 겪는 시기가 있음. 그후 국가는 말하자면 재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죽음의 품에서 나와 젊음의 활기를 되찾음.
45.1 이는 드문 예외. 그 이유가 언제나 예외적인 국가의 특수한 구성에 있기 때문. 이는 같은 인민에게 두 번 일어나기도 힘듬.(58) 인민은 야만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정치체의 태엽에 마멸되면 더 이상 그럴 수 없기 때문.
45.2 인민은 격변을 통해 복구되는 게 아니라, 소요로 인해 파괴되고 족쇄가 끊어져 그 즉시 인민은 흩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 그 후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해방자 아닌 지배자.

46. 인간처럼 국민에게도 성숙기가 있음. 국민을 법에 종속시키려면 일단 이때를 기다려야 함. 하지만 특정 인민의 성숙기를 알기란 언제나 쉽지 않고, 때도 되지 않았는데 서두르면 일을 망침.(59)

9장. 계속
47. 최선의 구성이란 측면에서 국가가 점할 수 있는 넓이에도 제한이 있음. 너무 크면 잘 통치되지 못하고, 너무 작으면 혼자 힘으로 유지되지 못함.
47.1 사회결합은 확장될수록 더 느슨해지기에, 일반적으로 작은 국가가 큰 국가보다 비교적 더 강함.

48. 행정도 거리가 늘어날수록 힘듦. 행정은 단계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상승. 인민이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됨.(60) 게다기 신민들은 오히려 위에 한 단계만 두고 있을 때보다 나쁘게 통치되고, 유사시 사용할 재원도 거의 남지 않음.

49. 정부의 강력함과 신속함이 감소하면, 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부당한 억압을 금하고, 폐단을 바로잡고, 먼 지역의 반란 음모를 방지하는 데 어려워짐. 또 지도자, 조국, 동료시민에 대한 인민의 애정도 감소

50. 지방마다 풍속과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부형태를 감당하지 못함.(61)

51. 국가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그래야 견고함을 갖고,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동요와 그 와중에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
51.1 인민은 지속적으로 서로 반발하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 확장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자들은 금방 집어삼켜질 위험에 처하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압력이 사방에서 균등하게 가해지는 일종의 평행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신을 보존하기 어려움.

52. 확장의 이유와 축소의 이유 존재. 이 두 이유들 사이에서 국가 보존에 가장 이로운 비율을 찾아내는 것은 정치가의 중요한 재능.
52.1 일반적으로 전자는 외부적이고 상대적인 이유, 후자에 종속. 즉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건강하고 강한 구성, 더 믿어야 할 것은 더 큰 영토가 제공하는 자원이 아닌 좋은 정부에서 생겨나는 활력.

10장. 계속
53. 정치체 측정 방식: ① 영토의 넓이, ② 인민의 수.
53.1 이 두 측정치 사이에 국가의 진정한 크기를 알려주는 비율 존재.
53.2 땅은 거주자를 충분히 부양하고, 거주자는 땅이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있는 것이 적절한 비율.

54. 땅의 넓이와 사람 수가 상호 충족되는 고정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음.
토질, 비옥도, 생산의 성격, 풍토의 영향이 갖는 차이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기질에서 확인되는 차이도 문제.
54.1 여성들의 최대/최소 출산력, 지역 인구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입법자의 입법을(63) 통한 인구 증가 기대치도 고려해야 함. 입법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건한 것에 근거해 판단하고, 인구의 현 상태보다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54.2 그 지역의 특수하고 우연한 요소들로 인해 필요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토지를 가져야 하거나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
또한 여성들의 최대/최소 출산력, 지역 인구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입법자의 입법을(63) 통한 인구 증가 기대치까지 고려해야 함.

55. 한 인민을 설립하기 위해 추가되는 조건: 사람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 국가가 질서를 갖추는 시기는 단체의 저항력이 가장 약해서 가장 쉽게 파괴될 수 있음.
55.1 격동기에 세워지는 정부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64) 격동기에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부. 찬탈자는 언제나 혼란의 시기를 유발하거나 선택하여, 냉정한 상태의 인민이라면 결코 채택하지 않을 파괴적인 법을 공주의 공포를 이용해 통과시킴.

56. 입법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인민?
① 출신, 이익, 합의의 결합으로 이미 묶여 있으면서 아직 진정한 법의 족쇄에 속박된 적 없고, ② 완전히 뿌리내린 관습도 미신도 갖고 있지 않고, ③ 갑작스러운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변 인민들의 다툼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서 그들 각각에 저항할 수 있거나, 한 인민을 통해 다른 인민을 물리칠 수 있고, ④ 모든 구성원이 서로 알고 누구에게도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큰 짐을 지울 필요가 없으며, 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자립할 수 있고, ⑥ 고대 인민의 확고함과 요즘 인민의 유순함을 겸비한 인민.(65)

11장. 여러 가지 입법 체계에 대해
57.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은 모두의 최대선.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수렴됨.
57.1 자유: 개별자의 모든 의존이 그만큼의 힘을 국가단체로부터 빼앗기 때문.
평등: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

58. 시민의 자유: [1권 8장 참고] / 평등: 권력과 부의 절대적 동일함이 아님. 권력 측면에서는 어떤(66) 권력도 폭력에 이르지 않고 권력 행사는 지위와 법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부의 측면에서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58.1 강자는 재산과 권세에 대한 절제를, 약자는 탐욕과 선망에 대한 절제를 보여야 함
58.2 국가가 확고하려면 가능한 한 양극단 사이를 좁힐 것. 호사스러운 자도 거지도 용인하지 말 것.

59. 사물의 힘은 언제나 평등을 파괴하는 경향을 띰. 바로 이런 까닭에 입법의 힘은 언제나 평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띠어야 함.

60. 모든 훌륭한 제도가 갖는 이런 일반적인 목적들은, 각 지역의 현지 상황과 거주자들의 특성에서 생기는 관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함. 그 국가에 최선인 특수한 제도체계를 각 인민에게 부여해야 함.(67)

61. 자연적 관계들과 법이 항상 같은 지점에서 일치하고, 법이 자연적 관계들을 보장하고 보조하며 교정할 정도로 적합성이 잘 준수될 때, 국가의 구성은 진정으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 됨.(68)

12장. 법의 분류
62. 전체의 질서를 세우거나 공적인 것에 최선의 형태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와 법.
① 정치법: 단체 전체가 자신에게 가하는 작용, 즉 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 혹은 주권자의 국가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법. 이 관계는 매개항들[주권자와 시민]의 관계를 통해 구성.(69)
② 시민법: 구성원 사이의 관계 혹은 구성원들과 단체 전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법.
이 비율은 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작아야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커야 함. 그래야 각 시민이 다른 모든 시민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도시국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의존적이게 됨. 국가의 힘만이 구성원들의 자유를 만들어내기 때문.
③ 형법: 불복종과 처벌의 관계를 다루는 법. 법의 개별적 한 종류라기보다 다른 모든 법을 위한 제재수단.
④ 풍속, 관습, 특히 여론: 국가의 진정한 구성을 만들어냄. 다른 모든 법의 성공이 이 부분에 담김.

63. 나의 주제는(70) 정부형태를 구성하는 정치법.(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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