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네그리, 하트, <어셈블리> 1부 3장 (1)

작성자
outis
작성일
2018-08-11 18:26
조회
524
□ 다지원 <어셈블리> 세미나 ∥2018년 8월 11일 토요일∥발제자: 케이

[루소에 반(反)하여, 또는 주권종식을 위해] 1부 3장 (1)

1. 전술적 역할에 대한 리더십의 약화와, 전략 수준에 대한 다중의 격상은 근대정치에서 주권의 위치를 ​​끌어내린다. (...) 주권의 상실을 슬퍼마라. 주권은 종종 독립, 자기결정과 혼동된다. 하지만 주권은 이 개념들과 달리 항상 권력과 지배의 관계를 나타낸다. 주권은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독점권이다. (...) 이러한 주권 개념은 베스트팔렌 국제법 형성과 내셔널 주권들의 질서 수립에 역할을 했다.

2. 근대초기 주권개념은 (...)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틀의 한 부분으로 탄생했지만, 유럽으로 이주하여 통치/피통치를 나눴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중앙집중화시키는 정치지배 구조인 일종의 내부 식민지주의를 지속시킨다.

3. 주권권력에 대한 근대적 전략의 하나는 법의 지배. 즉, 확립된 규범체계 속에서 주권의 의사결정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 또 다른 근대적인 전략은 지배자로부터의 주권을 전유하고, 구조 내의 자리를 ​​바꾸고, 새로운 주권권력을 세우는 것. (...) 부르주아지의 기존 독재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의 독재는, 주권에 의해 정의된 관계에서 자리를 바꾸려는 근대적 시도의 끄트머리. 주권에 대한 그런 대안적 개념은 지배구조를 보존하고, 앞서 말했듯, 주권과 의사결정 주체의 통합과 균질성을 요구한다. 인민이나 국민 또는 프롤레타리아트는 한 목소리로 말할 때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다중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에 결코 주권이 될 수 없다.

4. 주권종식을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 즉,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고 마스터 없이 함께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을지...


<대의제 비판>
5. 루소는 (...) 의지는 대표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러나 루소는 “모두의 의지”과 달리 “일반의지”를 상찬할 때, 주권권력을 지지하는 대의의 형식을 이론화한다. 일반의지는, 다원적 목소리의 포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신비화하고 지지하는, 통합되고 만장일치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대표 공중을 구성한다.

6.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그의 이론은, 18세기 유럽 계급투쟁의 모순적 단계에 해당한다. (...) 1)혁명적 방향. 공통적인 것을 구체제의 통치와 귀족들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다중에게 되돌려 주려한다. 2)부르주아 방향. 그건 명령의 형식, 초월의 새로운 형식으로 대표되고, 그리고 사적인 것을 지키는 권위로 공중을 구성한다. 자코뱅공화주의뿐 아니라 근대정치사상의 지배적 흐름의 근간에 있는 이 후자의 입장을 기억해 두자. 일반의지가 어떻게 명령의 형식으로 대표를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공중(public)이라는 용어의 다른 의미를 풀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 권력을 보호하고 은폐하는 공적인 것의 이론을 포함하여,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 오늘날 그의 개념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공통적인 것에 반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지지를 설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자.

7. 오늘날 소유와 생산의 변화 방식을 생각해보자. (...) 개인은 생산하는 단위이고 주민은 대중관리의 대상이다. 자본은 오늘날 가장 중심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주체성의 공통적인 생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할 여유가 없다. 생산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노동자가 더 이상 공장에서 착취, 마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생산원칙, 즉 무게중심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가치창출은 점점 더 네트워크 안에서 주체성을 활성화하고, 그들이 만드는 공통적인 것을 포섭하고 빼앗고 전유한다. 오늘날 자본은 주체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과 지지는 주체적 발명의 힘, 특이한 다중성, (차이를 통해) 공통적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것이 없다면 자본은 존재할 수 없고, 공통적인 것으로 인해 갈등, 저항, 재전유의 가능성은 무한히 증가한다. 드디어 근대성의 누더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시대의 기쁜 역설.

8. 오늘날 자본주의 관계들의 신비화는 사적, 공적이라는 두 용어에 기초하는데 이건 공통적인 것을 전유하는 두 방법에 상응한다. 루소가 말했듯 사적소유는 개인이 공통적인 것을 전유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몰수하는 것이다. (...) 오늘날 사유재산은, 지구와 생태계의 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를 공유하고 서로 돌볼 권리를 무력하게 한다. (...) 루소는 사유재산을 모든 부패와 인간고통의 원천이라고 할 때는 참 명쾌하고 신랄했다. 하지만 공적인 것을 사회계약의 문제와 대면시킬 때는 휘청인다. 루소 말대로, 사유재산이 불평등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모두에게 속하면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정치체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 (...) 모두에게 속하면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속한다.

9. 보수주의 지식인들은 오랫동안 정치적 대의제와 낭만적 루소주의의 민주주의 주장을 묵살했고, 그들의 주장은 종종 민주주의 자체를 겨냥하고 있는데 (...) 예를 들어 20세기 초, Robert Michels는 ‘과두제의 철칙’ (...) Michels의 이론은 모든 정당, 더 정확하게는 대의의 모든 구조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의 주된 목표는 거짓주장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즉, 당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당들에 속지 마라. 모든 당은 과두정치, 심지어 사회주의자들에게 지배되고 있다라고. (...) 오늘날 가장 영향력있는 보수주의자들은, 최소한 대의 민주주의가 틀렸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면서 Michels를 지지한다. (...중요사례로) 2010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쟁 (...) 보수주의 사상의 이 현실주의적, 냉소적 전통에 담긴 핵심은, 대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 이는 민주주의가 조직 및 제도와 양립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엘리트주의에 대해 솔직한 우파에 비해 민주주의적 대의를 가장하는 경건한 좌파 엘리트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구성권력 비판>
10. 근대헌법이론 전통에서 구성권력은, 기존의 구성된(constituted) 권력과 대조적으로 혁명적 사건을 지칭한다. (...)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근대법 전통에서 정의된 구성권력 개념을, 내셔널 프레임 속에서 근원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력처럼 훼손시킨다. (...)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자본주의적 명령의 회로 안에서, 주로 금융자본의 작동과 돈의 힘을 통해 포섭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성권력이 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정치영역의 개념은 점점 더 타당성을 잃는다.

11. 구성권력 개념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은, 구성된 권력과 구별되지 않음을 들어 혁명이라 칭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적 분석이다. (아감벤, 데리다에 따르면...) 구성권력은 구성된 권력과 분리된 혁명적 세력으로 간주될 수 없다.

12. 이때 우리는 단순히 개념을 포기하고 구성권력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항과 반란의 동시대적 형식을 이해하고, 사회변화의 잠재성을 인식할 중요한 수단을 박탈한다. 그것이 실제 어떻게 다시 쓰여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념을 다시 고민하는 것이 낫다. 사실 우리가 아감벤과 데리다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비록 근대법 전통에서 구성권력 개념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고 있지만, 구성권력이 실제로 근대의 혁명적 투쟁 속에 있었고, 오늘날 운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혁명과정의 물질성과 다원성을 인식하며 그들의 비판적 입장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개념으로서의 구성권력에서, 행동과 관련된 정치적 장치로서의 구성권력으로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통합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이질성, 순간적 지속, 다원적이고 반복적이며 계속되는 힘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다.

13. 구성권력 개념을 재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전종식 후 꽃피운 투쟁의 형식-삶의 형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 특히 2011년 이후 세계 곳곳의 야영, 점거 경험을 통해 발명된 투쟁의 형식을 해석, 분석하는 것이다. (...) 이런 라틴 아메리카 경험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 함께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뒤섞인다는 것이다. (...) 라틴 아메리카의 구성과정은, 정치적 자율성 개념을 사회해방(군부독재, 반복되는 쿠데타, 죽음의 분대, 실종 등을 비롯하여 인종주의, 식민성, 착취, 생태적 황폐화, 그리고 이 지역의 파괴적인 제국주의 유산으로부터의 해방)의 존재론의 이론과 실천에 종속시켰다.

14. 또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단일한 정치권력과 중앙집권화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주체성의 폭넓은 다원성의 생산으로 구성권력 제도를 건설하려는 일련의(부분적으로 성공적인) 시도를 목격했다. (...) 구성권력은 봉기, 민란,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식적 제헌으로 변형되기 위해 권력획득의 선형적 순서를 추구하는 단일한 반란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계속 제헌적 계획을 갱신하고 작동시켰고 사회운동과 진보적 정부 사이의 협력적이고 갈등적인 역학을 유지하면서 발전했다.

15. (2011년 이후 라틴 아메리카 운동 특징...) 1) 불평등, 사유화, 금융권력 비판을 통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함께 엮는다. (...) 공통의 도시공간은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로 경험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사유재산과 금융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공통적인 것을 제시하는 더 큰 투쟁의 징후였다. 사유재산을 공격하고, 사회적 협력과 새로운 구성과정의 동력으로 ‘공통적인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회적 재화에 접근하고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사유재산은, 대다수 메이저리티 삶의 필수품에 대한 보안과 접근에 있어서 핵심적 장애물이다. 게다가 오늘날, 생산의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이 증가하면서 재산권은 더 이상 재화를 독점하고 개인의 의사결정 권력을 지키는 권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늑대로부터 전리품을 방어하는 늑대의 권리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에 대한 권리로, 고독에서 벗어난 협력의 생산으로, 평등과 연대의 사회적 존재로 변형되어야 한다. / 2) 이러한 투쟁 사이클은 언론이 주목하는 단발적 사건을 넘어서, 구성권력의 다원적 시간성을 증명했다. 구성권력의 힘은 행동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의 힘과 과거의 축적된 잠재성 모두를 포함하는 잠재력으로 표현된다. 본질적으로 활동가의 일은, 잠잠해 보이는 동안 구성의 잠재력을 창출하고, 위기가 분출할 때 잠재된 모든 축적의 폭발을 촉진시키는 “constituency”를 생산하는 것이다. (...) 구성권력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했듯)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존재론적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의 운동들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기 위해 예언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들의 폭발은 강렬했고, 억압은 혹독했지만 그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 시야에서 멀어지더라도, 다음 방출을 기다리는 동안 충전되는 배터리처럼 잠재성은 축적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긴축에 항의하는 2015년 6월 그리스 선거는 고립된 사건이나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새로워진 내셔널리즘, 레이시즘, 보안장치 등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으로 지하의 수맥이 열리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위기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구성의 일관성의 한 사례다. / 3) 구성권력은 삶정치 속에서 다원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더욱 변형했다. 구성권력의 내용은 삶 자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시위자와 활동가들은 소득증대와 복지서비스 강화 요구 뿐 아니라, 모든 삶이 위협과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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