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성의 역사1>, 제5장(153~165쪽) 발제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8-08-18 13:15
조회
610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8년 8월 18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미셸 푸코,『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나남, 153~165쪽
제5장. 죽음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권력
1-1 군주의 권력을 특징짓는 특권의 하나는 생사여탈권이다.(153) 생사여탈권은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둘’ 권리이다.(154) 권력은 신민의 생산물, 재산, 봉사, 노동, 피에 대한 착취의 형태로 행사되었다. 권력은 물건, 시간, 육체,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탈취권이었고, 생명을 탈취하여 없애는 특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155)
1-2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러한 권력의 메커니즘이 고전주의 시대부터 크게 변화했다. 권력에 복종하는 않는 세력을 가로막거나 굴복시키거나 파괴하기 보다, 권력에 복종하는 세력을 만들어내고 늘리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띤다. 그때부터 죽음의 권리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의 요구 쪽으로 옮겨갔다. (155)
1-3 군주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달라고 요구할 권리에 근거를 둔 이 죽음은, 사회체가 생명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권리로 확장됐다.(155) 권력이 생명, 종, 종족, 대규모적 인구현상의 차원에서 자리잡고 행사된다.(156)
1-4 권력이 생명의 관리(생명의 보장, 유지, 강화, 증대, 조직화) 기능을 갖춤으로써 권력의 존재 이유와 행사 논리에 반하는 사형집행은 감소한다. 사형집행은 사회보호(타인의 생명 보장)를 명분으로 내세움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157)
1-5 죽음의 가치하락은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될 것이다. 권력의 발판을 확립하는 것은 생명의 전개를 따라서이고, 죽음은 생명의 한계, 생명에서 벗어나는 계기, 삶의 가장 내밀한 지점, 가장 ‘사적인’ 지점이 된다. 생명에 대해 행사되는 권력의 경계와 틈새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죽을 권리가 출현한 것은 자살 덕분이다.(157)
1-6 생명에 대한 권력은 17세기부터 두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먼저 형성된 것은 기계로서의 육체였다. 육체의 조련, 육체적 적성의 최대화, 육체적 힘의 착취, 육체의 유용성과 순응성의 동시적 증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통제체제로의 육체의 통합, 이 모든 것은 ‘규율’을 특정짓는 권력절차, 즉 ‘인체의 해부-정치’에 의해 보장되었다.(158)
1-7 18세기 중엽에 형성된 두번째는 종으로서의 육체, 즉 증식,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수준, 장수와 더불어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개입과 ‘조절하는 통제’ 전체, 즉 ‘인구의 생체-정치’다.(158)
1-8 이제부터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온통 에워싸는 데 있다.(159) 최고 권력을 상징하던 죽음의 오랜 지배력은 이제 육체의 경영과 생명의 타산적 관리로 은밀하게 옮겨간다. 다양한 규율, 가령 초등학교, 증등학교, 병영, 일터가 퍼져나가고, 정치 행위와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출생률, 수명, 공중보건, 주거, 이주의 문제가 대두하며 ‘생체-권력’의 시대가 열린다.(159)
1-9 생체-권력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육체가 통제되어 생산기구로 편입되는 것을 대가로 치름으로써만, 인구현상이 경제 과정에 맞추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160)
1-10. 자본주의의 발전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생명 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쉽게 예속화할 권력의 방법을 필요로 했다.(160)
1-11.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에 고유한 현상이 지식과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갔다(161) 살아가는 행위는 더 이상 죽음의 우연과 숙명성 속에서 떠오르는 접근 불가능한 기반이 아니라, 지식의 통제와 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일정 부분 넘어간다.(162)
1-12. 수천년 동안 인간은 정치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물이었으나, 근대인은 생명체로서 정치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동물이다.(163) 생명을 역사 외부에 놓고, 동시에 지식과 권력의 기술이 스며든 인간의 역사성 내부에 두는 이중의 입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164)
1-13. 생체-권력의 확대로 규범의 작용이 더 큰 중요성을 띠게 된다. 법은 검(죽음)에 의거한다. 규정짓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위계화하는 것은 규범이다.(164)
1-14. 정치투쟁의 쟁점이 된 것은 권리가 아닌 생명이다. 생명, 육체, 건강, 행복, 욕구의 만족에 대한 권리, 모든 탄압이나 소외를 넘어 누구나 자신의 현재 모습과 가능한 모습을 반결할 권리… 주권이라는 전통적 권리의 소관은 아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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