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관리정치의 탄생] 8강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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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123
작성일
2018-10-06 13:17
조회
566
2018-10-06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written by Michel Foucault 발제자: 문주현
8강. 1979년 3월 7일
일반적 지적: ① 미시권력 분석의 방법론적 범위, ② 국가혐오의 인플레, 그 인플레와 질서 자유주의적 비판의 관계 | 전체주의 국가에 관한 두 가지 테제, 20세기에 진행된 국가 통치성의 후퇴 | 프랑스와 미국으로 확산된 독일 모델에 관한 지적 | 독일의 신자유주의 모델과 프랑스의 ‘사회적 시장경제’ 계획 | 프랑스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이행한 배경 | 프랑스의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사례 |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에 의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 | ‘부의 소득세’ 기획과 그 사회적정치적 관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완전고용 정책의 포기

1. 방법의 문제: 권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원리로서 간주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대번에 기능하는 설명적 가치로도 간주될 수 없다. 권력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전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관계들의 한 [영역]을 지시. 통치성, 인간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은 권력의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한 격자. 또한 모든 차원과 관련해 유효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해독방법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관점의 문제.
2. 비판의 도덕성: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언제나 국가. 국가비판의 주제들 내에는 상당히 항구적으로 발견되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
① 국가 그 자체 내, 고유한 역학을 통해 확대팽창하려는 내적 경향, 내생적 제국주의 같은 것을 소유. 끊임없이 표면외연깊이섬세함을 확보하여 시민사회라는 자신의 타자외부표적대상을 완전히 스스로 떠맡으려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혐오라는 모든 일반적 주제를 관통하는 첫 번째 요소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국가의 목적 – 표적과 관련된 이 내재적인 힘.
② 각기 다른 국가형태 내에서 근친관계, 발생상의 연속성, 진화상의 연관관계 존재. 행정국가, 복지국가, 관료국가, 파시즘국가, 전체주의 국가 등 모든 것들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뻗어 국가라는 하나의 동일한 나무에서 연달아 생겨난 작은 가지에 불과함.

3. 인플레적 경향: ① 서로 교환될 가능성을 끊임없이 가속도로 증대 시키고 있는, (상호의존적) 여러 분석들은 각각의 특수성을 잃게 만들 수 있음. ② 초소의 것을 최대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최악의 것에 의한 일반적인 가치 박탈이 가능. E.g. 유리를 깨서 중죄판결 시, ‘파시즘화의 징후’라고 판단. ③ 현실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줌. 의심을 통해, ‘고발’을 통해 편집증적이고 탐욕스러운 국가의 환상적인 양상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현재성 분석 불필요 (현재성 소거)
4.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없다 -> 반국가적인 의혹, 국가혐오가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하려고 시도하지 않음. -> 1930년부터 1945년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시대)에 걸쳐 정식화된 국가에 대한 비판방식, 위치확정.

5. 1943년 6~7월 빌헬름 뢰프케의 베버리지 계획 비판. 1943년 영국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전후계획에 대하여 “독일의 운명을 답습할 위기” 언급. -> 사회화, 계획경제, 계획화, 사회보장 체계로 진입은 국방을 위해 고안된 조직을 생산적 목적을 위해 유지하려 하는 것. “사람들은 파시즘과 나치즘의 대두가 사회주의적 경향의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베버리지 계획은 영국의 나치화, 국가화를 발전요소.
6.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가 메커니즘의 강화나 내적 확장으로 특정지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의 자율성, 국가의 특성, 국가 고유의 기능에 대한 제한약화종속화를 구성. 전체주의 국가의 원리는 국가적이지 않은 통치성, 즉 정당의 통치성 속에서 찾아야 함.

7. 국가와 국가이성의 쇠퇴: 정당 통치성의 발전으로 인한 국가 통치성의 쇠퇴 & 체제 내에서 확증할 수 있는 쇠퇴.
8. 독일 모델의 확산의 세 가지 방식: ①강력하게 국가적, 통제경제적, 행정적 통치성. ②경제적 위기라는 맥락. 독일모델의 도입과 활용의 동기, 구실, 이유이자 동시에 제동장치 구성. ③독일모델 확산의 활용주체들이 국가의 운영자.
9. 19978 12월, 『산업의 대위협』, 크리스티앙 스토파에스. “결국 어느 정도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문제이다.” -> 문제는 세계로 개방된 효율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것과 선진화된 사회 기획을 구축하는 것.
10. 통치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완전고용, 가격의 안정, 국제수지의 안정, GNP의 증대, 소득과 부의 재분배, 사회재의 공급 같은 경제적 요소 -> 제레미 벤담의 통치의 경제적 아젠다.
① 독일의 신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가격과 국제수지의 안정이 일차 목표 & 경제성장 및 여타 모든 요소는 일차 목표의 귀결.
② 해방이후 프랑스, 노동당 집권 영국: 완전고용과 사회재의 공급이 일차목표 & 성장은 그 전제.
11. 1970년 ~ 1975년 사이,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포괄적인 이행이 문제로 제기 & 독일 모델을 따라잡고 삽입하는 문제가 제기. 경제적 원인: 1969년 이래 지속적인 실업증가, 국제수지의 대월액 감소, 확대되는 인플레이션 (투자체제의 현실적인 위기) & 1973년 석유파동이라 명명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너지 가격이 시장가격을 따라오는 경향).
12. 해방이후 프랑스의 사회정책: 2가지 문제 & 1가지 모델
1st 문제: 경제적사회적 목표로 완전고용 유지.
2nd 문제: 평가절하의 영향을 피하는 문제.
-> 평가절하의 영향을 완화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실시필요
-> 전쟁의 모델 / ‘국민의 연대’라는 모델 : 개인들에게 적자, 사고, 돌발사건으로 발생하는 일을 공동체 전체에 의한 국민 연대의 이름으로 다시 부양 By 지속적인 소득 재분배를 통해 확보되는 집단적 소비

13. 피에르 라로크, 1947/1948년 사회보장의 메커니즘 고안. 사회보장이란,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계, 자신이 부양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 회폐형태로 실지급된 임금에 가상의 임금을 덧붙인 사회분담금 징수의 메커니즘. “임금노동자 전체에 부과되는 연대” for ‘자신과 그들의 자녀 및 노인들의 이익’ -> 사실상 임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대립을 완화하며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14. 1976년 프랑스 사회보장 30년 결산연구. 사회보장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
① 노동비용에 상승 -> 고용제한 효과 -> 직접적 실업 증가 & 산업집중 및 독점형식과 다국적 기업 발달. 또한 상이한 국가들의 상이한 보장체제로 국제경쟁이 왜곡 & 사회보장이 가장 완벽한 국가들에게 불이익 발생 -> ‘실업의 가속 원리’
② 분담금 상한설정 방식, 분담금 비율차이 발생 방식 자체가 소득 분배에 영향 -> 평등한 임금의 재분배 대신 가장 가난한 자에게 손해를 주고 가장 부유한 자에게 이익을 주는 실질소득 폭의 확장
사회보장의 목표는 경제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사회보장은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로 있어야 한다.
15. 데스탱이 문제시 한, 모든 근대 국가의 3대 경제적 기능: 1. 상대적 재분배, 2. 형태의 수당(공공재의 생산) 3. 경제절차의 조절(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보증)
-> 건전한 정책에서는 “경제발전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과 연대 및 사회정의에 대한 배려에 대응하는 것 간의 전면적 분리가 필요하다.” 완전히 구별되는 두 유형의 세금에 대응하는 두 유형의 체제가 필요하다. -> 경제는 고유의 규칙을 갖고 사회적인 것은 그 자체의 목표를 갖으므로, 상호연결을 해제해야 함.
16. 데스탱의 원칙: 경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게임으로 참가자들 간의 게임이고 사회 전체는 이 경제 게임에 의핸 관통되어야 함. 국가는 이 경제 게임의 규칙들을 규정하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본질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
하나의, 무조건적인 규칙: 참가자 보호 조항. 어느 누구도 게임 바깥으로 완전히, 결정적으로 쫓겨나지 못하도록 제한 (전도된 사회계약).
‘특별한 게임’ ‘특별한 규칙’: 비-배제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관점. 사회적 규칙. 사회적 규제. 사회 보장의 기능.

17. 부의 소득세: 본래 미국 신자유주의에서 나온 착상. 사회분담금이 사회에는 효과적이고, 경제에는 교란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것을 집단적 소비의 형태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18. 집단적 소비를 통해 이득을 보거나 출자에 가장 적게 참여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결국 가장 부유한 사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집단적 소비에 참가할 가능성을 주면 안됨. 반면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일정한 소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범주가 존재하고, 이들을 위한 특징짓는 보장수당 혹은 보호수당 할당 필요. Even 불균형을 재도입하게 될지라도.
19. 부의 소득세 for 일과 경제 게임에 다시 참여하는 일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수당을 받느니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동기 혹은 충분한 욕구불만 부여.
20. 완화하려 하는 것은 빈곤의 효과 뿐. 빈곤의 원인 수준에서는 반드시 ‘왜 그런 원조가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 원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변화를 가하려는 시도가 행해져야 하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진다는 사실. 따라서 사회부조는 빈곤의 효과에 개인은 원조를 받음으로써 한계 수준 위로 가려고 욕망하게끔 충분히 동기부여해야 함.
21.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상이한 소득격차를 시정하는 정책으로 사회주의 정책 -> 부의 소득세는 정반대 정책. 그러나 유일한 문제는 절대적 빈곤이고, 절대적 빈곤은 모든 사회에서 상대적 (절대적 빈곤의 상대적 한도).
22. 일반적 보장을 최하층에 대해 행한다는 것, 사회 그 이외의 장소에서 게임의 경제적 메커니즘, 경쟁메커니즘, 기업메커니즘을 작용함.한도의 위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각자가 하나의 기업 같은 것. 한도 밑도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장을 몇몇 위험에 대해 해소. -> 경제적 최하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인구가 존재.
23. ‘경제상에 놓인 인구’ :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경제에서 영속적인 예비 노동력. 필요하면 데려오고 필요하면 원조받는 지위로 되돌리는 존재.
* 18 ~ 19세기 자본주의가 구성하고 발달시킨, 농촌 인구의 영속적 노동력 저장고 구성체계와는 구별됨.
24. 갈망하든 갈망하지 않는 노동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일하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경우 일하지 않도록 하는 가능성이 부여되고 일정 한도에서 최저생활 영유 가능성이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능할 수 있는 바탕.
25.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진정한 사회정책: 경제 게임에 관여하지 않고 일종의 기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메커니즘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 그것을 필요로 할 때만 사용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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