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6장 공통장을 향하여 소유권을 개방하는 방법, 세번째 응답부터~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18-10-27 11:03
조회
610
6장 공통적인 것을 향하여 소유권을 개방하는 방법

세 번째 응답 : 공통적인 것은 재산이 아니다

첫 번째 요청 : 전략을 운동에게로
-> 첫 번째 응답 : 정치적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삶에 기초를 두게 하라

두 번째 요청 : 비주권적 제도들을 발명하라
-> 두 번째 응답 : 협력적 연합들의 다원적 존재론을 추구하라

세 번째 요청 : 권력을 장악하라,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 세 번째 응답 : 공통장은 재산(소유권, property)이 아니다

1. 소유권을 개혁하고 그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소유권이 공통적인 것의 생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소유권에서 그것의 주권적 성격을 제하고 공통장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2. 그러므로 공통장은 우선 소유권과 달리 사적이기도 하고 공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부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 혹은 오히려 공유를 위한 사회적 구조이자 사회적 테크놀로지다.

3. 소유권은 자본주의 근대와 함께 출현한 역사적 현상이다. 사적 소유가 부의 공유의 사회적 형태들을 유혈적으로 제압하며 출현했다고 해서 전자본주의 사회형태를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 그러한 형태들은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분리와 통제 양식을 가졌다.

4. 오늘날 우리는 평등하고 개방된 부의 공유 양식을 설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각 자원의 성격에 따라 공유양식은 달라질 것이다.

가. 첫째, 지구와 생태계는 그것의 손상과 파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공통적이다. 이것을 사유재산이나 국가이익 논리에 맡길 수 없고 그 관리와 미래보증을 위해 집합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나. 둘째, 생각, 코드, 이미지, 문화 생산물 같은 일차적으로 비물질적인 부의 형태들은 이미 공통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 셋째 점점 사회적 노동의 협력적 형태들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물질적 상품들은 공통 사용에 개방되어야 하고 계획 결정은 가능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넷째,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영토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의 산물이고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마. 마지막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등 사회 제도와 서비스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변형되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5. 핵심은 모든 공통적인 것의 형태에서 부의 사용과 접근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오스트롬의 ‘공유지의 비극’ 논박) 그러나 공통장을 관리하는 공동체가 소규모이고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오스트롬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6. 공통장에 대한 권리는 또한 사회법, 사회적 권리라 불리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법에서 사회적 권리들은 근본적으로 정적인데 공통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적이고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관계들을 규제할 뿐 아니라 “함께하기”의 새로운 제도들을 구축한다. 둘째 사회법은 국가에 복무하는, 공법에 의거한 “총동원”을 부과하는데(좌우를 막론한 국가주의적 모호성들) 공통장은 아래로부터 관리된 민주적, 협력적 관계의 사회를 구축한다. 셋째, 사회법은 개인들의 덩어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통장은 특이성들의 협력으로 살아나간다. 마지막으로 사회법은 노동운동에서 태어났지만 신자유주의에 의해 “인적자본”을 관리하도록 변형되었는데, 공통장은 법적 매개 없이 진전하며 다중으로 출현한다.

7. 따라서 공통장은 단지 사적재산과 공적재산이 아닌 제3의 속인 것이 아니라 소유권과 좀더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꿀벌의 우화, 혹은 공통적인 것의 정념들

8. 허쉬먼은 <정념과 이해관계>라는 책에서 정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자본주의 축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지지를 전개했는데 이해관계 즉 무언가를 손에 넣고자 하는 향한 정념, 소유하고자 하는 정념은 덕 있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해롭고 위험한 정념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다.

9.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출현하는 주체 이론은 소유에 기초하고 있다. property라는 단어는 근대 초기에 본성, 특질을 의미했다가 소유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뀐다. 인간임의 의미가 소유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10. 오늘날 허쉬먼이 이야기했던 소유의 정념은 모두 무너졌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덕인 공통장의 정념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공포에 반하는) 안전

11. 사유재산은 오늘날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사유재산은 공포에 기초한다.(미국의 경찰 흑인 살해, 긴축과 부채)

12. 사회주의 전통은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만이 안전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공포의 무기들을 사용한다.

13. 진정한 안전은 스피노자의 말처럼 불확실성이 제거된 희망이다. 우리의 기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안전은 공포를 제압하는 것이다.

14. 오늘날 안전은 공통장에 있는 특이성들의 자유와 협력으로부터만 가능하다.(재앙 속에서 출현한 협력)

(비참에 반하는) 번영

15.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유재산만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오늘날 생태적 재앙, 경제적 폐해 등 이 발전이 가져온 혼란이 우리 눈앞에 있다. 이미 1940년대에 슘페터가 마지못해 인정했듯이 사적소유의 경제적 혜택은 순전히 이데올로기적인 외관에 불과했었다.

16. 사적소유는 또한 실제로 필요의 세계를 협소하게 한다. 즉 획득에 대한 과도한 정념이 사회적 필요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의 빈곤을 가져온다.

17.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일반화된 불안정한 삶은 진정한 안전을 생성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의 기초이다.

(죽음에 반하는) 자유

18. 오랫동안 사적소유는 자유와 동의어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국가적 행위는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사용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언제나 사용되었다.

19. 이기적인 개인과는 반대로 특이성들은 자유와 협력이 본질적으로 연결될 때만 탄생한다.

20. 공통장의 주체성들은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상호작용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에 기초한다.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기, 함께-행동하기, 함께-창조하기에 의해 정의된다. 사회적 협력에서 주체성 자체가 출현한다.

21.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공통장의 정념의 미덕을 인정하고 사회적 안녕과 발전에 분명한 장애물로 인식되는 소유권의 지배에서 공통장으로 펄쩍 뛰어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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