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정치신학>, 3장(53~72쪽)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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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
작성일
2019-04-27 11:16
조회
497
20190427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칼 슈미트, 『정치신학』, 53~72쪽, 발제자: 홍원기

3장 정치신학

국가론에서의 신학적 표상들
1. 현대 국가론의 중요 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 개념.
1.1 ① 여러 개념이 신학에서 국가론으로 옮겨갔다는 역사적 발전(예: 전능의 신이 만능의 입법자가 됨)뿐만 아니라, ② 이들 개념의 사회학적 고찰을 위해서 반드시 인식해야만 하는 체계적 구조를 봤을 때도 그러함.
1.2 법학에서 예외상태는 신학에서의 기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짐.

2. 현대 법치국가의 이념은 이신론理神論으로 지탱: 이신론은 하나의 신학이자 형이상학. 기적을 세계로부터 추방하고, 기적 개념 속에 내포한 자연법칙의 중단, 기적의 직접 개입을 통한 예외상태를 설정하는 중단을 거부. 따라서 현행 법질서에 대한 주권의 직접 개입을 거부.
2.1 계몽사상의 합리주의: 어떤 형식의 예외상태이든 모두 부정.
반혁명의 보수적 저술가들: 유신론(54)적 확신을 가졌으며, 유신론적 신학과의 유비 속에서 군주의 인격적 주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던 것.

3. 문제는 오로지 법학적 개념에 대한 사회학에서 [법학과 신학의] 이 연관성이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는가.(55)

법학 개념의 사회학, 특히 주권 개념과 관련하여
1. 주권 개념의 사회학을 위해서는 법학 개념 일반의 사회학을 해명해야 함.
1.1 법학 개념의 사회학은 하나의 일관되고 근본적인 이데올로기를 전제하기 때문에, 저 신학 개념과 법학 개념의 체계적 유비가 여기서 강조되는 것.
1.2 단 여기에 유물론적 역사철학에 대항하는 유심론적 역사철학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다고 믿는 일은 어처구니없는 오해.

2. ① 반혁명 저술가: 세계관의 변화(61)로부터 정치적 변화를 설명.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겼음.
② 급진적 혁명가: 사유의 변화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에 귀속시킨 것은 이에 대한 명백한 반정립. 1820년대에 서구, 특히 프랑스에서는 종교적‧예술적‧문화적 변화가 정치 및 사회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
맑스주의 역사철학에서 이러한 관계는 경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급진화되어 엄격하게 체계화. 이러한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경제적 관계의 ‘반영’, ‘투영’, ‘은폐’로만 봤고, 그 결과 적어도 그 속류화된 형태에서는 모든 것을 심리학적 설명이나 해석이라는 혐의로 치부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일관성을 그 자체로 독립시켜 취급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듦.
이러한 입장은 그 확장된 합리주의로 인해 어이없이 비합리주의적 역사 파악으로 반전. 모든 사유를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의 기능이나 분출로 여겼기 때문.
2.1 눈앞의 물질적 현상에 대한 유심론적 설명과 정신적 현상에 대한 유물론적 설명을 모두 인과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 양자는 모두 처음에 두 영역을 대립시키고 다음으로 한쪽을 다른 쪽으로 환원시킴으로서 이 대립을 다시 무화시킴. 이런 수법은 방법론적으로 희화될 수밖에 없음.

3. 특정한 이념이나 지적 형태에서 전형적인 인물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사회학적 편력으로부터 특정 이데올로기에 이르게 됨을 추적하는 사회학적 방법도 있음.
3.1 베버가 법의 사실 영역을 숙련된 법률전문가, 사법관료 고급법률가 등의 형성을 통해 구분할 때, 이런 의미에서 법학 개념의 사회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는 아직 법학 개념의 사회학이 아님. 어떤 개념의 비롯됨을 사회학적 담지자로 환원하는 것은 심리학이며 인간 행동의 동기를 특정 방식으로 확정하는 일. 이는 사회학적 문제이지만, 개념사회학의 문제는 아님.(63)

4. 개념사회학은 이것들과 전혀 다르며, 오직 여기서 제시되는 개념사회학을 통해서만 주권과 같은 개념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낳을 수 있음.
4.1 법생활의 가장 친근한 실천적 이해관심에서 비롯한 법률적 개념성을 넘어 서서,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이 개념적인 구조를 특정 시대의 사회구조에서 이루어진 개념적 변용과 비교하는 작업.
4.2 군주제의 역사적-정치적 존립이 당시 서유럽인의 총체적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역사적-정치적 현실의(64) 법적 형태화가 당대의 형이상학적 개념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하나의 개념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 -> 주권 개념의 사회학에 속하는 작업.
4.2.1 당대 의식에서 보자면 군주제는 당연, 후대의 민주제가 그렇듯이.
4.3 법학 개념에 대한 이런 사회학의 전제는 근본적인 개념성. 즉 형이상학이나 신학의 영역으로까지 널리 나아간 논리적 일관성. 특정 시대가 만들어내는 형이상학적 세계상은 그 시대 정치조직의 형식과 똑같은 구조를 가짐. 이런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권 개념의 사회학.

한 시대의 사회구조와 그 형이상학적 세계상의 일치, 특히 군주제와 신학적 세계상과 관련하여
1. “신이 만든 불변의 계명을 본받는 일”은 국가적 법생활의 이념이었음.
1.1 루소는 신학 개념을 너무 눈에 띄게 정치화(65). 17세기 국가론에서는 군주가 신과 동일시되고, 데카르트 식의 체계 속에서는 신이 세계에 대해 점하는 자리를 주권자가 국가에 대해 점함.(66) “이 자연법을 정한 것이 신이었음과 마찬가지로 왕국의 법을 정한 것은 국왕이다”(데카르트).
1.2 결단주의적 사고방식을 별도로 하면, 홉스가 스스로의 유명론적이고 자연과학적 성향과 개인을 원자로 바라본 관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주의적 입장에 머무르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궁극적 심급을 요청했던 까닭이, 또한 그의 국가, 즉 리바이어던을 신화할 정도로 거대한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어낸 까닭이 자로 여기 있음. 결정의 궁극적 심급에 대한 요청과 국가의 인격화는 홉스의 법학 사유에서 방법론적이고 체계적일 필연.(67)

2. 이 시대 이래 자연과학적 사유의 논리적 일관성은 정치적 표상에도 침투, 계몽주의 시대에 여전히 지배적이었던 본질상 법적이고 윤리적인 사유를 밀쳐냄. 법조문의 일반적 효력이 예외 없이 유효한 자연법칙과 동일시된 것. 주권자는 철저히 배제.
2.1 루소에게 일반의지는 주권자의 의지와 동일. 그런데 인민이 주권자가 됨. 이전의 주권 개념에 포함되어 있던 결단주의적이고 인격주의적 요소가 상실됨. 인민의 의지는 언제나 선한 것이 됨.
2.2 절대군주: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관심과 합종연횡의 투쟁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68) 자. 이를 통해 국가적 통일성은 흔들림 없이 유지.
국민이 연출하는 통일성: 이런 결단주의적 성격이 없음. 그것은 하나의 유기체적 통일성, 국민의식에 의해 유기체적 통일국가라는 표상이 태어남. 이를 통해 정치적인 형이상학은 유신로적이고 이신론적인 신 개념을 이해할 수 없게 됨.
2.3 미국에서는 ‘인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라는 실용적인 믿음이 됨.
이와 반대로 켈젠 같은 중요한 국가철학자가 민주주의를 상대주의적이고 비인격적인 과학성의 표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
2.4 이는 사실상 19세기의 정치신학과 정치적 형이상학이 관철시켜온 발전에 대응하는 것.

18~19세기에 일어난 초월표상으로부터 내재성으로의 이행(민주주으) 유기체적 국가론, 법과 국가의 동일성)
1. 17~18세기: 신 개념에 세계에 대한 신의 초월이 포함되어 있듯이,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초월이 국가철학에 포함되어 있음.
19세기: 점차 모든 것에 대한 내재표상의 지배가 확장되어감.(69)
1.1 후자의 예: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에 대한 민주주의 학설, 국가와 주권의 동일성에 대한 유기체적 법치국가론, 주권과 법질서의 동일성에 대한 크라베의 법치국가론, 국가와 법질성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켈젠의 학설.
1.2 왕정복고 시대 저술가들이 처음 정치신학 전개 <-> 모든 기성 질서에 대한 급진적 반대자들은 고취된 자기의식을 통해 신에 대한 신앙 일반을 이데올로기 투쟁 대상으로 삼음.(70)

2. 많은 교양인들 사이에서 초월의 이미지가 모두 사라져, 비교적 명료한 내재-범신론이나, 모든 형이상학에 대한 적극적인 무관심이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발전.
2.1 헤겔 철학: 내제-철학이 신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에서, 신을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 객관적인 것이 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법과 국가를 도출.
가장 극단적인 급진주의자들: 일관적인 무신론에 지배당함. 독일의 헤겔 좌파는 프루동처럼 신 대신 인류가 등장해야만 한다고 결연하게 주장.

3. 19세기 국가론 전개의 두 특징적 요소.
① 모든 유신론적이고 초월적인 표상이 제거됨.
② 새로운 정통성 개념이 형성. 전통적 정통성 개념은 명백히 모든 명증성을 상실.(71)
3.1 군주제적인 정통성 관념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적인 정통성 관념이 등장.
3.2 후안 도소노 코르테스: 1848년 혁명은 왕정주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인식에 다다름. 결단주의의 대표자이자 모든 정치의 핵심이 형이상학적인 것임을 의식했던 가톨릭 계열의 국가철학자였던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즉 독재.
홉스: 수학적 상대주의가 섞여들어 있기는 하지만, 홉스의 학설이 결단주의적 사고를 밀고 나간 끝에 도달한 결론도 마찬가지. 즉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률을 만든다는 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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