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장_ 요약정리 올립니다./유재숙

작성자
pongdang119
작성일
2020-02-27 14:03
조회
538
19 장 __________________

종교 문제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주권자에게 부여되며,
신을 올바르게 섬기고자 한다면
종교가 외적으로 표출되는 예배 형식은 공적 평화와 일치해야한다는 명제에 관한 증명


1) 주권의 보유인은 세속적,영적/종교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것에 권리 지니며
영적/종교적 권리의 경우 해석자이자 수호자이다.
그 결과 주권자를 비난하고, 국가와 정부를 분열시키며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한다.

2) 종교는 정의와 자비 그리고 공공의 복리에 초점 맞춰져 있다.
종교 해석의 최고 권위는 각 개인에 속해 있으며,
정의와 자비가 법과 명령의 힘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는 신의 나라이다.

3) 신이 정의/자비/참된 진실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자연적 이성이든, 신의 계시든 차이는 없으며 ,형식 또한 중요하지 않다.
신은 지상의 군주를 도구로서만 사용하며,그 통치자의 권리를 통해 실질적 힘을 발휘한다.

4) 만물은 보편적 자연에, 공통된 법칙에 따라 발생하며
이 자연적 법칙 안에서 이성의 법칙과 확실한 명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롭다.
즉, 이 속에서 정의/자비라는 진리의 실천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사회/소수/개인에게 양도해야한다.

5) 종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종교는 하나이고 동일하며
신에의해 계시되었다. 이 종교는 주권에 의해서만 법적 힘 지닌다.

6) 고대 이스라엘국 멸망 이후 유대인의 계시 종교는
바빌론왕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적힘이 멈췄다.

7) 유대인들의 주권적 지배는 붕괴되었고, 이로인해 종교는 더 이상 특수한 국가의 법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보편적 교리로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여기서 종교는 오직 주권자의 법령에 의해서만 효력 지닌다.

8) 신성한 가르침은 인간사를 통치하고 법을 제정하는 권리를 지닌 사람의 매개를 통해 얻어지며,
정의/공평으로 인도한다.

9) 주권적 세속적 통치야 말로 신적 권리의 적절한 해석자이다.
신을 올바로 섬기려 한다면 공적 평화와 복리에 일치해야하며,
주권자가 종교와 경건에 관한 해석자이어야 한다.

10) 조국에 대한 의무야 말로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의무 가운데 최상급이다.

11) 절대적 의미에서 이로운 행위가 내 의무라 하더라도 국가의 보존에 해가되면 죄로 바뀐다.
예1) 내옷-이웃 싸움
예2) 아들 죽여야 했던 로마 공화정 군인/정치인

12) 주권자의 의무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의무의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얼마나 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13) 경건을 바르게 실천하고, 신에게도 복종할 수 있도록 주권자의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종교는 항상 공공복리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의 안전에 힘써야 함을 포함한다.

15) 폭군의 명령도 안전을 위해 따라야 했다면
그것은 신의 확실한 계시로 인한 것이었다.

16) 통치 권한을 위해, 고대 유대인 대제사장을 자신의 선동적 견해를 위해 뒷받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기만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유일하게 통치할 권한을 보유한 사람은 모세였다.

17)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야 종교적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18) 성직과 관련된 예식은 특별한 생활방식만 요구한다.
다시말해 다문화와 다양성을 가진 정치적 원리는 종교와 국가 모두의 보존에 필수적이다.

19) 올바르고 그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리는 스스로를 지배할 권한과 같다.
(결정하는 권리 속 ) 갈등과 불화는 불가피하다.

20) 주권자가 자신의 통제권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양도한다면,
그 양도받은 자는 지배의 정점에 올라 지배욕을 증대시킬 뿐이다.
예. 교황은 펜의 힘만으로 왕에 대한 통제권 확립하였다.

21) 예언자는 (일개 개인이므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왕의 훈계와 징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할 수 있었다.

22) 성직자나 영적 권위자 또한 사적 시민이다.
개별 시민이 선동을 해서 반역적으로 종교법을 옹호하려 한다면
나라는 더욱 빨리 망하게 될 것이다.

23) 신적 권리나 영적 사안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당한 해석자이자 옹호자인 주권자의 법령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종교적 권리를 무조건 적으로 부여하면 안된다)

24) 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종교적/영적 권리가 문제 되지 않았는가?
보통의 세속적 지배는 격렬한 갈등과 반역,종교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권리가 확보된다. 기독교의 기원을 살펴본다

25) 기독교 최초의 교사는 평민이었다.
여기서 평민은 주권을 지니고,국가와 관련 맺지 않으며 스스로 결정했다.
후에 종교가 국가에 채택되었을 때, 성직자는 황제에게 자신이 정한대로 종교를 가르쳤다.
따라서 성직자는 종교의 해석자로 쉽게 인정받게 되었고,
성직자는 왕이 자신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도록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교리의 효과적 달성 위해 교리를 철학과 섞었다.

26) 이스라엘인의 경우, 그들의 교회는 국가와 함께 생겨났다.
즉 왕이 종교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지녔다.
모세 사후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적 권력 행사 못했다.

27) 모세만큼 권력 지닌 왕은 없었지만 성직배치와 성직자 선정 작업은 왕의 권한이었다.

28) 다윗왕은 다양한 각집단의 장을 뽑아 종교의식 번갈아 가며 관장하게 했고,
사제 역시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었다.

29) (예언자 부재, 이스라엘법에 종속될 이유가 없는) 오늘날의 주권자는
종교상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지닌다.
종교적 교리의 증대나 철학과 뒤섞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종교적 권리를 항상 보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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