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2』 p.82~96

작성자
coosh83
작성일
2021-03-21 03:23
조회
481
자본의 시초 축적

- 자본에 기초한 생산이 일단 전제되면 화폐는 원래 잉여 자본 Ⅰ의 재생산과 신생산으로 귀결되는 첫 번째 생산과정의 마지막에서 비로소 자본으로 전환
- 그러나 잉여 자본 Ⅰ 자체는 그것이 잉여 자본 Ⅱ를 재생산하자마자 비로소 잉여 자본으로 정립/실현됨.
- 자본가가 자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자기 노동에 의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미 창출된 가치들을 유통에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은 자본의 태고적 조건에 속함. 즉 그 조건들은 역사적인 전제들로서 과거의 전체들
- 자본은 형성되기 위해서 더 이상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제되었고 그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자신의 보존과 성장의 전제들 자체를 방출한다.
- 잉여 자본 Ⅰ의 창출해 선행했거나 또는 자본의 형성을 표현하는 조건들은 자본이 전제로서 기여하는 생상 양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자본 형성의 역사적 전단계들로서 그것의 이면에 놓여 있다.
- 개별 자본들은 여전히 축장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축장은 노동의 착취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된다.
- 자본을 자연적 생산 형태로 간주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자본 형성의 조건들을 자본의 현재적 실현의 조건들로 선언함으로써, 자본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 다른 한편 우리의 방법은 역사적 고찰이 개입해야 하거나 또는 부르주아 경제가 생산 과정의 단순한 역사적 형체로서 자신을 뛰어넘어 과거의 역사적 생산 방식을 가리키는 지점들을 보여 준다.
- 살아 있는 노동의 객체적 조건들이 주체적 현존으로서의 살아 있는 노동 능력에 대하여 분리된, 자립화된 가치들로 나타남
- 따라서 이 노동 능력은 그 조건들에 대하여 단지 다른 종류의 가치로서 현상할 뿐이다.
- 분리가 전제되면, 생산 과정은 이 객체적 조건들을 새롭게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더 큰 규모로 재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 살아 있는 노동 능력의 객체적 조건들은 살아 있는 노동 능력에 대하여 자립적인 실존으로 전제되었고, 살아 있는 노동 능력과는 구별되고 이에 대하여 자립적으로 마주 선 주체의 객체성으로 전제되었다.
- 재생산되고 신생산되는 것은 살아 있는 노동의 이 객체적 조건들의 현존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살아 있는 노동 능력에 대하여 자립적인, 즉 낯선 주체에게 속하는 가치들로서의 그것들의 현존이다. 노동의 객체적 조건들이 살아 있는 노동 능력에 대하여 주체적 실존을 획득하는 것이다.
- 살아있는 노동 능력이 가공하는 재료는 타인의 재료이며 도구도 타인의 도구이다. 그의 노동은 실체인 이것들의 보조물로 현상할 뿐이며, 따라서 그에게 속하지 않는 것에서 대상화 된다.
- 생산물은 타인의 재료, 타인의 도구, 타인의 노동의 결합으로서 현상한다.
- 생산 후에 노동능력은 지출된 생명력만큼 빈곤해 진다.
- 화폐가 자기 증식 과정에 들어가기 전의 최초의 관계를 고찰하면 화폐가 자본이 되고 노동이 자본 정립적이고 자본 창출적인 노동, 즉 임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등장해 있거나 주어져 있어야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등장한다.
- 최초에 나타나는 관계에 본질적인 조건들이 정립되어 있다.
- 1. 한 편에는 살아 있는 노동 능력이 자기의 객체적 실재로부터 분리되고, 따라서 살아 있는 노동 능력의 생존 수단, 생활 수단, 자기 보존 수단과 같은 살아 있는 노동의 조건들로부터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단순히 주체적인 실존으로 존재해야 한다.
- 2. 다른 한편에 있는 가치 대상화된 노동은 단지 살아 있는 노동 능력을 재생산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잉여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생산물들, 또는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대상적 조건들을 공급하기에 충분히 많은 사용 가치들의 축적이어야 한다.
- 3. 양자 사이의 자유로운 교환관계, 즉 생산자에게 교환 가치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해 매개되고, 따라서 타인의 노동을 직접적으로 장학하지 못하고, 이를 노동자 자신으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생산
- 4. 자립적이고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의 형태를 가지는 노동의 대상적 조건들인 직접적인 향유 또는 사용 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가치 창출, 자기 증식, 화폐창출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 양측이 자신의 노동을 대상화된 노동의 형태로만 교환하는 한, 이러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살아 잇는 노동 능력 자체가 교환자가 아니라 다른 한편의 소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이 관계는 불가능하다.
- 관계가 최초로 나타나거나 또는 이 관계의 형성의 역사적 전제들로서 나타나는 조건들은 첫눈에 이중적 성격(살아 있는 노동의 보다 낮은 형태의 해체와 다른 한편에서는 이 노동의 보다 행복한 형태의 해체)를 보여 준다.
- 첫 번째 전제는 노예제나 농노제의 관계가 지양되었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노동 능력이 자신에게 속하며, 교환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처분한다. 형식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이다.
- 살아 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의 교환은 아직 한편에 자본을, 다른 한편에 임노동을 구성하지 않는다.
- A가 B의 서비스, 즉 살아 있는 노동을 받기 위해서 가치나 화폐, 요컨대 대상화된 노동을 교환한다면 이는 다음에 속할 수 있다.
- 1. 단순 유통 관계 : 양자는 사용 가치를 서로 교환. 후자는 생활 수단을, 전자는 노동을, 즉 그가 소비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거나, 또는 그가 후자에게 그의 노동자에 의해, 그의 노동의 대상화에 의해 후자가 소비할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재료 등을 제공한다.

예시> 농부가 재단사를 불러들여 옷을 만들어 달라고 옷감을 주는 경우
- 이들 경우에 중요한 것은 양자가 수행하는 서비스임.(‘네가 행하도록 내가 준다’가 여기에서는 ‘네가 주도록 내가 행한다’나 또는 ‘네가 주도록 내가 준다’와 전적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나타난다.
- 나에게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주고, 내가 재료를 공급해 준 사람은 나에게 사용 가치를 준다. 이때 이 사용 가치는 대상적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형태이다.
- 나는 그에게 완성된 사용 가치를 준다. 그는 나에게 다른 사용 가치를 제작해 준다.
- 여기에서 과거의 대상화된 노동과 현재의 살아 있는 노동의 차이는 하나는 과거에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에 있는 상이한 노동 시점들의 형식적인 차이로만 현상한다.
- B가 먹고 살아야 하는 생산수단을 스스로 생산하든, 또는 옷을 생산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A와의 교환에서 생활수단을 받든, 그것은 사실상 분업과 교환에 의해 매개된 형식적인 차이로 현상할 뿐이다.
- 두 경우에 있어서 그는 어떤 대상적 형태를 취하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살아 있는 노동으로 귀착되는 등가물을, 교환이 종결되기 이전이든 교환의 결과로서든, A에게 대가로 줌으로써만 A가 소유한 사용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 이제 옷은 일정한 형태 부여 노동뿐만 아니라 일정량의 노동도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가치는 A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옷을 소비할 뿐 옷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는 노동을 가치 정립하는 노동이 아니라 효용,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구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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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 이 사용 가치는 운동의 형태로부터 사물 형태로 이행하지 않고 그 자체로 소비된다.
- 단순한 관계들에서 자주 그러하듯이, 서비스 제공자가 화폐를 받지 않고 직접 사용 가치를 받는다면, 이쪽이나 저쪽에서 사용 가치와는 구별되는 가치가 문제인 것 같은 외양도 사라진다.
- 그러나 A가 서비스에 대하여 화폐를 지불하는 경우에조차 그것은 그의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비 대상, 일정한 사용 가치를 얻기 위해서 화폐를 단순한 유통 수단으로 정립한 것이다. 따라서 이 행위는 부를 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부를 소비하는 행위이다.
- A에게는 노동 자체, 일정한 노동 시간, 즉 가치가 옷감에 객체화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정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
- A는 그의 화폐를 가치 형태로부터 사용 가치 형태로 옮김으로써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탈가치화 한다.
- 여기서 노동은 가치를 위한 사용가치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사용 가치를 위한 가치로서 교환된 것이다.
- A는 교환을 자주 반복할수록 빈곤해진다. 그에게 교환은 부유화 행위, 가치 창출 행위가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가치들의 탈가치화이다.

2. 전부르주아적 관계들의 해체기에는 소비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서비스 제공이 구매되는 자유 노동자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첫째로, 대규모로는 가치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용 가치의 생산을 위해서이다. 둘째로, 예컨대 귀족이 농노보다 자유 노동자를 선호하고 그의 생산물의 일부를 다시 판매하며 그리하여 자유노동자가 그에게 가치를 창출해 줄지라도, 이러한 교환은 잉여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뿐이고 잉여, 사치품 소비를 위해서만 발생한다. 요컨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소비를 위한 매입, 또는 사용 가치로서의 타인 노동의 위장된 매입일 뿐이다. 그런데 자유 노동자가 증대 되고, 이 관계가 증가하는 곳에서 낡은 생산 방식-공동체적・가부장적・봉건적 등 - 은 해체 중이었고, 실재의 임노동을 위한 요소들이 준비된다. 그러나 하인들은 생산 양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자본과 임노동이 맺는 관계들을 소유 관계들이나 법칙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취 과정으로서의 증식과정에서 양측의 행태를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잉여 노동이 자본의 잉여 가치로 정립된다는 것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점취하지 않는다는 것, 생산물이 그에게 타인의 소유로 나타난다는 것, 반대로 타인 노동이 자본의 소유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첫 번째 소유법칙이 진화되는 이 두 번째 부르주아적 소유 법칙이 첫 번째 법칙과 마찬가지로 법칙으로 수립된다. 첫 번째 법칙은 노동과 소유의 일치이다. 두 번째 법칙은 부정된 소유로서의 노동이거나 타인 노동의 낯설음의 부정으로서의 소유이다. 사실상 자본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은 총체성인데, 이것이ㅡ 개별적인 구성부분들은 서로 낯설기 때문에, 총체성으로서의 총노동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이 아니라 상이한 노동자들의 공동의 작업이며, 그것도 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만 그러하다.
- 노동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 자체도 특수한 개별화된 노동자의 노동으로 부정된다.
- 부정된 개별화된 노동은 이제 사실상 가정된 공동 노동 또는 결합된 노동이다.
- 그러나 이렇게 정립된 공동 노동 또는 결합된 노동은 동시에 직접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개별 노동에 다른 것으로 - 타인의 객체성(타인 소유)으로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체성(자본의 주체성)으로 - 정립되어 있다. 요컨대 자본은 노동뿐만 아니라 이것의 생산물도 부정된 개별화된 노동으로, 따라서 개별화된 노동자의 부정된 소유로 대표한다. 따라서 자본은 사회적 노동의 실존이지만 이러한 실존은 노동의 실재적인 계기들에 대해서 자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 자신은 총괄적 주체이자 타인 노동의 소유자로 나타나며, 그의 관계 자체는 임노동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모순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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