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후기] 10/23 『한국사와 농민』 pp.71~160

작성자
bomi
작성일
2021-10-17 00:02
조회
390
10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한국사와 농민』 '전편: 노비론'의 후반부(pp.71~160)를 공부합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난 질문거리나 토론거리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질문, 토론거리를 세미나 시작 전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세미나 당일에 자유롭게 제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세미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난 세미나(10/9) 후기>

『한국사와 농민』 '전편: 노비론'의 전반부(처음~pp.70)

전체적인 테마인 농민과 관련해 16쪽을 보면, 둘째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이 소련군에 의하여 해방된 후 북한의 농민들은 인민정권에 의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게 되었을때까지 봉건적인 착취관계하에 있었던 만큼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봉건 농민이었던 것이다. 일제하의 우리나라 농민, 그리고 오늘날 남한의 농민은 물론 봉건시대의 농민과 여러 가지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봉건 농민이 북한에서 지속된 최고 시점은 1945, 6년을 근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단언. 이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게 되었다는 말이 실제로 어떤 정책적, 역사적 과정을 지칭하는 말인지, 또 그게 저자의 경우는 토지의 무상분배가 착취관계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이 점을 논의해 보면 좋겠다.
당장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긴 하다. 북한의 이후 농지개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어쨌든 이 책이 이런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농민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봉건 농민의 지속. 커다란 이 책의 테마로 북한의 농지개혁, 토지 몰수와 무상분배라고 하는 개혁 조치와의 상관관계가 일정하게 논의되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토론거리의 1,2번이 연결된다. 남한에서도 북한의 토지개혁 이후 여론의 상당한 압박을 받아서 실제 농지개혁을 했다.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유상 매수를 해서 그걸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대가를 받고 분배를 해 주었었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므로 그 농민들이 균분된 토지들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눠 갖는 형태가 되었으므로, 두 개의 과정, 토지개혁, 농지개혁 이 과정을 생각해 보고 이 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은 토지 몰수 이후 무상분배를 했는데, 수개월 이후 20프로에 상당하는 조세를 요구했었다. 꽤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상분배였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곤 했었다. 그래서 남한의 농지개혁과 비교해서도 그다지 좋은 분배방식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 고율의 세금으로 농민층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는 세심한 분석을 요구한다. 우파 학자들은 북한이 오히려 국가라는 지주 아래 농민을 예속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또 검토가 필요하겠는데, 왜냐면, 국가의 토지 소유라기보다는 어쨌든 농민적 토지 소유에 세금을 받는 형태 였으므로, 하지만 북한도 점점 집단 소유로 바뀌고 국유화로 나아가지만... 그렇다면 우파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봉건적 예속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이 책의 주요 논점은 아니지만, 책을 공부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 책이 말하듯 토지개혁 이후 봉건적 예속에서 벗어났다는 이 책의 전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농지개혁 이후 전개된 상황과는 별도로 개혁 초창기만 국한해 생각하면 책의 저자가 전제하고 있는 것, 북한의 토지개혁이 곧 봉건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이 전제가 옳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이 쓰인 게 1958년이다. 해방된 지 18년. 그래서 농민들의 토지 소유관계를 둘러싼 일정한 변화들이 한국전쟁을 거친 후. 한국전쟁때 전비 확보를 위해서 농민들이 내야 하는 세율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한다. 30프로이상. 그런 과정도 거친 다음에 쓰여진 책이고 해서 상황적으로도 적실성 문제는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도 당시 북한에서의 토지 정책은 굉장히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남한 농민도 그에 영향을 받아 농지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볼셰비키들의 토지 강령은 기본적으로 토지 국유화였다. 토지 국유화는 맑스의 틀 속에서는 부르주아적 토지 소유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형태이긴 하나 부르주아적 형태 속에서, 그 봉건적 한계를 풀어나가는 극한으로 이해를 했었으므로, 그것이 부르주아 토지 소유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농민적 토지 소유. 소토지 농민을 만들어내는 것. 한 나라의 땅덩어리가 다 나눠지는 것. 그러면 생산력 같은 것은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농장 경영이 불가능. 전통적인 경작 방법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 형태이므로 국유화에 비해서 소토지 소유는 좀 더 낙후된 형태의 토지소유 형태로 파악되고 있었다. 레닌이 시행한 것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 욕구가 엄청 강하고, 그 사이에 지주에게 빼앗긴 역사적 한이 있었으므로 이 토지를 국가로 전환시키면 농민이 혁명에서 이탈할것이라는 현실적 진단으로 농민의 요구에 맞춰 토지 분배를 해 주었고, 북한처럼 협동조합을 통해 서서히 집단화 시켰다. 즉 북한은 러시아와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소련사회에서 당시 농민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므로 그간의 농민 생활이라거나 변화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고 토지를 둘러싼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에 와있다. 지금 21세기 시점에서 우리가 사회주의 역사의 경과도 알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결과도 알고 있으므로 그 종합적 검토 뒤에 새로운 판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북한 토지 개혁 (위키)
한반도에서는 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으로 사유재산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면서 그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소위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토지를 북한정부에게 몰수당한 지주들의 입장에서 토지개혁은 생존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자본주의 경제를 따르는 남한으로 월남하게 된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의 입장에서 소작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지주에게 내던 소작료 대신 국가에 현물세를 내야 했다. 북한은 토지를 분배한 후에 현물세율을 25%로 정했고 실제 징수는 이보다 더 높아[4] 농민은 국가의 소작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남한 토지 개혁
남한의 농지 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추진되었다.[9] 농지 개혁은 유상매상과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를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주와 소작인들간의 계급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상환지가를 농지 연간 소출의 15할로 하고, 5년 균분 즉 연간 3할 상환의 조건이었다. 북한의 무상분배와 남한의 유상분배는 말의 차이에 비해 실제 농민의 부담 차이는 거의 없었고, 남한의 농민은 5년간의 한시적 납부로 토지의 소유권까지 받았지만, 북한 농민은 경작권 밖에 받지 못했다가 6.25 이후 그 마저 박탈 당해 집단농장[7]으로 귀속되었다.


3번 토론거리로 넘어가보자. 용어들을 구분해 보자는 토론거리다.

1) 천인, 천한 사람이라는 뜻. 그렇다면, 천민은?
인과 민은 역사적 용어에서는 구분이 된다. 인민정권이라는 말에서 인민이 나도는데, ‘인’은 귀족을 지칭하는 말. ‘민’은 귀족과 같은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조선시대로 치면 사대부가 ‘인’ 백성이 ‘민’. 따라서 인민이라고 하면 상하계급을 모두 아우르는, 인과 민을 구분하지 않는 전체 집합체로써의 사람들을 통칭하기 위해 사회주의권에서 만들어낸 말. 남한에서는 ‘민중’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로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농민들을 지칭하는 말로 소급되고, 좀 더 내려가면 조선시대를 비롯한 근대 이전의 판소리라거나 민요라거나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항유하던 그러한 농민집단들, 그들이 갖고 있던 생활 습관들이라거나 집단성이라거나 문화적 공통성 그런 것을 계승한 것. 1960년대 한국은 고도 발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탄생한 노동자계급과 전통적인 농민계급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주로 생산계급인 다양한 집단들을 통칭하기 위해 민중이라는 말을 만들어 썼다. 이 말이 1990년대 초반까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었다.
천인과 천민은 구분되는데, 남한은 천민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 책에서는 천인이 사용됐고, 남한에서는 서민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책에서는 서인이라는 말을 쓰고. 저자가 천과 서에 인격적 품위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서인의 ‘서’는 보통 사람을 칭하는 말. 높은 직급을 갖지 못한 보통 사람.
2) 노비. 오늘 할 부분의 핵심적 부분. ‘노’는 남자 종을 지칭, ‘비’는 여자 종을 지칭. 종인데 남녀 모두를 지칭할 때 노비.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가 아닌 보통 사람인데, 이 책에서는 양인과 노비가 구분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쓴다. 노비와 구분되는 양인은 적어도 신분적으로는 노비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데, 경제 상황으로 보면 노비와 거의 같은 정도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 노비론이 162페이지까지 나오고, 그 다음. 양인. 거기서 다루는 문제다. 양인은 노비와 양반 사이에 나오는 걸로 설정.
3) 중인. 원래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한양에 지금으로치면 종로통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서울의 중간쯤에 산다는 말. 북쪽은 주로 관료들이 살고, 남쪽은 주로 상인들이 살았었다. 청계천 이런 쪽은 상인들을 비롯한 관료와는 상관없던 사람들이 살고. 중인은 종로통에 사는데, 직업들이 상인과 겹치긴 하는데, 의사, 역관, 기술자. 요런 사람 등이 주로 종로통쪽에 터를 잡고 살고 있어서 지역적인 거주처가 신분 구분과 겹친다. 거기서 생긴 말인데, 의미가 확장되면서, 양인이라거나 서인이라거나 이런 거와 잘 구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고 볼 수 있고.
4) 거지. 재밌는 각주가 있었다. 개질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의미상으로는 해석되는 말이 아니다. 그냥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 이두처럼. 우리말에 고유하고 한자에는 없는 말을 한자의 음으로 표현. 이게 거러지, 예속할때의 예자가 거러지, 개질지, 걸인. 우리말로는 ‘거지’ 이것과 연결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비의 하위 범주, 노비와 연결되는 하나의 가닥으로 볼 수 있고, 거지와 천민, 노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쪽에 천인과 천민을 같이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자가 인과 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민’이라는 말이 민주주의 등의 말과 함께 긍정적 함의를 띄지만, 원래 ‘민’은 잠잘 면자와 유사하게 눈이 없는, 볼 줄 모르는, 사물을 식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 굉장히 부정적인 함의를 띈 말이다. 그러니 당시 양반들은 당연히 천민이라기보다는 천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는가.
흴 백자도 원래 좋은 의미로 쓰였던 것은 아니다. 원래 무지랭이 등을 의미한다. 훈민정음 창제할 때도 ‘어린 백성’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민’에 담긴 부정적 의미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근대 이후 강해진 시각 중심적 사유나 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에 발맞추어 ‘눈이 없다’는 의미를 시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오감으로 보는 사람, 정동을 읽는 사람 이렇게 가치를 전복할 수 있겠다.

-쉬는 시간-

양반들은 노비문제에 집중한다. 토지와 노비라는 두 가지 대상이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대상으로 부르는 것은 당연히 노비 소유자라거나 토지 소유자라거나 그 두 항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
토지와 노비라고 하는 것 중에서 토지에 대한 논의는 엄청 많다.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그에 반해 노비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농민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토지를 다루면서 당연히 다루는데, 노비를 이렇게 독자적 범주로 다루는 것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반의 관심이라는 게 토지보다 노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게 세삼스럽고도 충격적 사실. 문헌도 노비에 대한 문헌이 더 많다.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해 보고 싶다.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자본가라거나 권력이라거나 이런 힘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인다. 학자들도 자본이나 권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지, 노동자라거나 농민이라거나 빈민이라거나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 위에 뛰어오르진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동력이라는 것을 지적하거나 분석한 것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면에서 저자가 노비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당대에 노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비를 분석하는 데에 많은 지면은 할애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석형 저자는 노비 문제가 오늘날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말을 쓴다. 34쪽. 미국은 인종문제가 명확하다. 흑인들의 감옥. 노예제의 직접적 유산이다. 미국에는 노예제의 유산이 현재 어떤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글이 많은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에 비해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많은 것이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시대의 병역 같은 것은 어떨까? 성인 남자는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헌법에 적혀있는데, 넷플릭스 영화 중에 DP라는 영화가 있다. 그것이 군대의 한 측면을 굉장히 예리하게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병들이 아무런 인간적 권리가 없는 상태에 노출되어서 상급자에게 매를 맞고 시키는, 뭐든지 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고 부글부글 끓어도 길이 없고, 매 순간 죽을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런 장면들을 그려내고 있다. 군대의 사병과 하사관과 장교 세 개의 계급이 있다. 사병들은 의무 복무를 하고, 한시적이다. 시한부 노예생활. 하사관과 장교는 직업군인. 장교와 하사관 사이의 미묘한 권력 관계, 일종의 신분제. 그런 모습도 영화에서 그려지는데, 병력체계가 신분제의 요소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다 사회 곳곳에 있다. 계급제가 신분제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도 보면 대학원생. 고수들의 도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연구재단 장학금, 프로젝트 지원금들 이런 걸로 대학원생들을 도제로 삼는 것. 그런데 도제는 중세 때의 용어다. 중세의 장인체제에서 그 아래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제라고 불러서 엄격한 상하관계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 그런 게 학부사회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도제관계에서 학파같은 것도 나오고. 역사학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학문적 경향을 창출한다. 역사학계 내의 도제관계가 학문의 내용을 좌우한다. 몇몇 대학에서 역사 편찬위원회나 그런 걸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 계통에 맞는 역사학을 할 때만 취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기본적으로 상급자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도권 내에서 특정한 역사적 관점, 특정한 인맥, 그런 것들에 관해 쓴 책, “이병도·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사학계를 장악했는가”라는 책도 있다.
우리가 오늘날 신분제를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요소는 남아있고, 자본주의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은 거의 노예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생사여탈권을 상급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군대와 관련해서 5, 60년대 쯤에는 대학생들은 복무를 줄여주는 제도도 있었고, 병역기피자는 국가 건설단 등의 이등 시민권을 주고 국가가 활용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상황. 양반계급이 노비문제에 집중했다고 할 때, 노비가 자원이고 자본이고,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싶다.

테일러 주의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노동자들의 동작 연구였다. 어디에 공백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나중에 컨베이어 벨트로 귀착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손놀림, 몸놀림을 잘 관찰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에 집중한다.

모병제로의 변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책에서 세종때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곳이 있다. 노비에 대한 남살, 즉 지나치게 살인을 남용하는 것의 금지를 시행했었다. 저자는 세종을 가장 문명화된 임금 중 한 명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세종이 노비제도를 혁파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게 노비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는 것인데, 속량 과정을 규정할 때 중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때 세종은 반대를 한다. 조선과 중국은 다르고 조선의 문화전통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계속 노비일 것을 요구하므로 .... 노비를 해방 시키지 말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남살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켰다. 그러면 남살 금지가 과연 휴머니즘적 접근이었는가라고 묻고,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음을 계속 강조한다. 노비가 토지보다 중요한 제산이므로 노비를 죽여 없애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이므로 죽이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는 이득. 더 일을 시키려면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체 복무나 이런 것도 병력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경제적 생산력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사고법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공창제도 같은 것도 함께 떠오른다. 책에 나오는 ‘억량위천’이라는 말이 43쪽 비롯해 여기저기 등장. 비법적 노비화. 채무자로 만들어서 폭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막으려했지만, 권력자도 한계를 느끼고 다 막지 못했다. 노비의 처지를 보면서 여성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억량위천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비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 성 노비들의 처지도 궁금했다.

저자가 처음에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 경국대전이라는 게 초기에 이방원이 추천했던 것. 이방원이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성문화된 법이 있다고 큰 책을 넘겨주었다. 그 정도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원에게 살해당했지만, 어쨌든 경국대전이라는 책을 성종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는데, 엄청 상세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다. 중국 전통들을 다 수집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만든 법전이므로, 조선시대는 일종의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었으니까 성문률에 따른 노비 규정에 따라서 그걸 하는 것이다. 태조 이방원의 생각은 어떤 왕도 법을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어서 법의 안정성이 취약, 고려말에는 그것이 엄청 취약했었다. 그래서 이방원과 정도전이 성문법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후 쉽게 고칠 수는 없었다고 하고, 지금 한국 법도 경국대전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은 것 같다. 독일 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초기에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전통 법률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어쨌든 책에서는 천민, 양인 모두 노비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서술.

아무래도 노비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존재인 기생과 무당이 생각났다. 여성이 노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통계가 없더라도, 기생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서도 있었는데 관기라고 해서 관청에 소속된 경우가 있고, 자식도 기역을 똑같이 수행하게된다. 기생의 역할 악기나 춤 노래로 각종 연희나 흥을 돋우고, 또 접대와 관련된 역할. 장악원의 기생은 춤, 노래. 창기라고 하는 기생은 접대와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은데. 19세기 1908년에 관기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굴레로부터 완전 해방되었냐는 다른 문제. 관기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선택하는 행보, 하나는 일제 치하에서 경시청에 소속되는 기생으로 담당, 기생과 관련된 조합을 만드는, 또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 권번, 기생양성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상업적 활동이 강해짐에 따라 대중의 취향에 밀접한 공연예술을 하고 이런 다양한 행보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해방되었느냐는...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이들의 삶이 해방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련 이야기들을 알고 싶으면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문화사 시리즈를 낸다. ‘천민 예인의 삶과 예술의 궤적’이라는 책이 있다.

56페이지에 선상 노비, 납공 노비 두 종류가 나오는데 납공 노비는 노역을 하지 않고 돈을 내는 사람. 역 대신에 납공을 해서 노비력을 대신 하는 사람을 납공 노비, 선상 노비는 일정기간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관아에 나가서 노역을 하는 사람.

노비가격은 토지가격 책정과 노비가격 책정이 비슷.
자본론에 보면 토지가격이 이십여년 정도의 지대를 토지가격으로 책정을 한다. 예를 들어 한 마지기의 벼가 100섬 나오고, 그중에 지대로 30프로를 받는다고 칠 때 30섬 정도가 지대라고 치면 곱하기 50을 해서 지대 매매가로 정했다.
노비같은 경우에 말 가격하고 말 한 마리에 500필, 600필, 노비의 가격은 조금씩 변하는데 열악했을 때는 200필이었다가 그다음 가격이 오르는데 14살 이하, 43살 이상은 300필로 100필이 올라가고 그사이는 400필 두 배 정도 값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한 세대를 넘어서 몇 세대의 생명력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미리 받는다는 것이다. 토지 계산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비생산1. 사육신이 반역을 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당사자는 사형을 시켰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노비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을 범죄자로 만들면 여럿이 노비로 생산이 된다. 범죄, 혁명, 반역을 노비 생산의 기재로 삼는 것. 이게 최우선으로 등장을 하고, 채무자를 노비로 삼는 것. 오징어 게임같은 경우가 채무자가 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 우리 시대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가 있다. 그걸 보았더니 택배 노동자하고, 돌봄 노동자인 에비라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 역할을 하는데, 채무의 굴레 속으로 끌려들여가는 것을 캔 로치가 굉장치 치밀하게 그려놨다. 그 필연성.
노예제 이야기 할 때, 포로 그다음에 채무자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자 김석현 같은 경우는 포로가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선은 전쟁을 통한 포로의 발생이 오히려 희귀한 경우. 676년 이후에는 포로로부터 노비가 발생하는 게 드물었다는 이야기.
노비생산2. 세전이라고 해서 그다음 세대가 계속 노비. 양천교혼. 양인하고 천민하고 결혼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만 노비라도 다 노비가 되어 버리는 노비의 자동생산, 노비의 대량생산 공장이 사회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다.
그에 반해서 노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공헌을 해야 하고, 공을 세워야 하고, 상납을 해야 하고 아니면 혼인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왕의 친척이랑 결혼하거나... 양반하고 했을 때는 특정한 자격을 따져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기회를 엿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남겨졌다.


북한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해 토지를 국유화시킨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에 관해 좀 더 알고싶다.

협동조합화라고 하는 게 단계가 농민적 토지 소유도 거쳐가지고 국유적인 것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53년에 농업 협동화 방침 채택,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 농업단위의 국유화 방침을 기본으로 하였다. 80년대 이후에는 국유화 중심으로 토지 소유 관계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토지 소유 관계를 찾아 보면 pdf로 올라와 있다.


*참고자료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면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94


북한의 협동 농장이라는 방식이 사회주의에 의한 고안이라 생각되는데,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게,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소유로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하는 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연적 계기들로 그리되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주의 당은 농민적 소농민 소유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규모 농장이 사회주의와 부합한다. 작게 분할된 것은 생산력을 낙후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래서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작게 나누어 주더라도 그것은 결국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농민들이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교육받고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좋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인민의 자각에 대한 믿음이 당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적 토지 소유에서 협동으로 다음 국유화로 이 플랜은 사회주의 정책 입안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20세기까지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공동화) 해야 할지는 잘 생각해야 하는 건데, 협동조합화가 위로부터 계속 설득하고 압박을 넣고, 메리트를 주고, 그냥 내 땅 내가 경작할레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외압의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토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야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소유를 빼버리고 토지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국유도 기본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 협동조합화나 국유화나... (어느 지점에서는) 강제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사적 소유나 공동 소유와 모두 구분되는, 공통장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험적인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결된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가상의 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적 소유로 해서 기업들이 이윤창출의 도구로 마음껏 활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현재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큰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저작권 같은 것도 생각나는데, 어떤 저작물에 사적 소유와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은 지금 큰 문제고, 또 그렇다고 내가 만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기도 힘들 것 같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사적 소유의 욕망이 큰 사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토지의 사적 소유. 토지 공개념 이런 것으로 뭔가 넘어서려고 하고는 있지만, 토지 이런 것이 전적으로 개인 중심으로 평가되고 관리되고, 희망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유한한 토지 자원의 공동적 사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대장동들 둘러싸고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개발 이득의 사회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 사적 소유의 틀에서 반걸음 좀 나갈까 말까 정도의 이야기라고 본다, 사적 소유의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문제와 모순, 한계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정부도 풀 수 없고... 지금의 대의제 시스템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이나 당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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