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3 <1. 누가 해외로 입양하는가?> 발제문

작성자
voov11
작성일
2022-11-13 19:55
조회
246
아이들 파는 나라 / 2022. 11.06 오월의 봄
1부 만들어진 국제입양 신화
서연

고아입양특례법
[시행 1961. 9. 30.] [법률 제731호, 1961. 9. 30.,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①본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아가 외국인의 양자로 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양자될 자격) ①본법에서 고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18세미만의 자
2.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18세미만의 자
②전항의 18세미만의 고아에는 호주나 부모의 계통을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

제3조 (양친될 자격) ①다음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본법에 의하여 고아를 양자로 할 수 있다.
1.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을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하고 악질이 없을 것
4.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있는 직업을 위하여 매매 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과 이에 대한 본국 공공기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자의 보증이 있을 것
②양친은 전항 제4호와 제5호에 관한 실태에 관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보고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법원의 인가) ①외국인이 고아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고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물변별능력이 있는 고아에 대하여는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신문지와 법원게시장에 부양의무자의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의 입양인가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전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고아의 수용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한다.

제5조 (고아의 제적) 고아가 본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양자로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의 대리) 외국인은 각령의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호조치) 양친이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요건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은 양친의 본국에 대하여 적절한 타가정에의 입양조치를 알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1. 누가 해외로 입양되는가?1) 어떤 여성이 아동을 입양 보내는가?
- 한국 : 1953년 이승만 시절 국제입양 시작 . 전쟁고아 구제 명목이나 당시 관련 통계 보면 미국 등 외국군인과 한국 여성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을 국외로 내보내는 방편으로 활용“일국일민주의”보건사회부 통계상 1955~1961년 아동 전원 혼혈아동. 당시 혼혈아동은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의 부적절한 성행위의 부산물로 취급하며 아동과 어머니를 향한 사회적 낙인 존재 (그러나 혼혈아동 4명 중 3명이 가족과 함께 거주함, 이는 단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은 국가와 사회가 조장한 문제)
- 혼혈인의 어머니로 표상되는 기지촌 여성은 전통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자였기 때문에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됨.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국제 입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1970~1980년대 길 잃은 아동은 집을 찾아주기 보다 해외로 입양되는 수순임. 기아발견외 국외입양의 수는 유사함. 이에 국제입양을 하기위한 고아찾기 였음.
- 한국전쟁이후 국외입양은 혼혈아 대상이었으며, 전쟁 아동이 아니었으며 1970~1980년대에 아동입양의 수는 증가함.
- 국제입양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어떤 어머니 : 기지촌 여성, 여공, 10대 소녀를 포함한 미혼모 중심이었음. 입양은 미혼모 문제이기도 한데 이때 미혼모는 가족의 수치로 언급됨. 자신과 자녀가 동시에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됨. (아이와 이별하는 처벌, 아동을 보낸 모성의 고통)
- 모성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동력 중 하나이지만, 가부장제 질서에서 벗어난 어머니의 모성은 무시된다.
- 한국은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산업화 된 국제입양을 제도화 함. 서구의 양부모에게 입양수수료 받으며, 경제적 이득을 취함. 미혼모와 자녀 제거하면서 단일민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판타지 유지함.
2) 국제입양이 증가할 때 상황 (루마니아 등)
- 국제입양을 화전에 비유하며, 국제 입양 부모들이 쓸고 지나간 자리의 국가 아동 복지시스템이 황폐해진다는 것
- 루마니아 케이스 ->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 1989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며 붕괴됨. 국제 입양 원하는 부모 증가함. 입양은 하루만에 이루어지며, 질병 여부에 따라 다시 아이를 파양함. 이때 브로커는 움직임.
- 입양부모는 신생아를 주로 입양하며, 브로커는 친생모에게 아이를 위탁하는 것으로 설명함. 정부가 무너진 상태에서 금지는 어려웠으며 이는 1993년 헤이그협약 촉구로 이어짐. 3) 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가?
-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165,000명 중 11만명이 미국으로 입양됨.
- 한국의 국제 입양은 1953년 한국 전쟁이후 시작됨. 고아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제 3세계 아동이 제 1세계 가정으로 이식되는 국제 입양이 이루어짐.
- 초기 입양아 혼혈인 (순혈주의 집중) - 이에 미국 해리 홀트 입양산업 진행 미국 1948년 난민구호법 조항 만들어 16세 미만 아동 한시적으로 미국 입양가능하게 함(부모 모두 사망시) 이후 1953년 한국도 포함됨. 1961년 연방 이민법 고아의 자격 명시 조항 입법하여 한시적 구호가 아니라 영구적 이민의 종류로 구체화함
- 이제 입양의 원칙은 부모 모두 사망이 아니라 한쪽 부모의 사망, 실종, 분리를 이휴로 한 부모만 있을 때 그 한부모가 아동을 돌 볼수 없는 경우를 말함.
- 한국에서 미국입양은 국가의 원조로 받아들여짐.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위치를 자리잡음. 입양이 미국 냉정 체제 안에서 대아시아 정책의 일부. 한국과 그 아이들을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평화의 수호자로 그려내는데 역할을 함. 미국으로 아이를 공급하는 주된 국가들이 미국 영향, 미국 개입 주둔 경험한 국가이며 국제 입양은 미국인에게 냉전에 개입하는 수단 제공 함.
- 미국이 입양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 종교적 동기를 이유로 들었음. 그러나 이는 가정집의 시설화를 양산했고 기부금 및 지원금의 문제가 결부되었음.
- 이때 입양은 낙태를 반대하는 친생명 정치의 확장이며, 아이를 찾아 나섬으로써 오히려 고아가 더 생기며 국제입양은 산업으로 자리잡음
-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이민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국제입양을 통한 한국 아동의 이주는 이런 배제흐름에서 벗어난 현상임. 미국은 인종간 입양은 금기였으며, 부모와 인종이 다른 문제는 미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심각한 사안임.
- 한국입양아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며, 입양 부모들은 중산층 이상이었으며, 고소득자임. 중산층, 고소득자 부모들은 인도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실현으로 국제입양 선택함. 전시효과
4) 대리입양과 정권별 방향(1) 이승만
- 국제입양은 정부와 입양기관의 작품. 홀트부부 한국 혼혈아동 구제하기로 함.
- 홀트부부는 한국정부가 대리입양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외국 양부모가 입양아동 출생국가 오지 않고 대리인(기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임. 이에 1956년 이승만 정부 승인함.
- 이후 대립입양 관행 한국 정착화되는데 국가가 국제입양 주도하면서 입양의 모든 절차는 입양 기관과 개인들 간의 계약형태, 사적영역에 머물게 하였음. 이를 통해 일부 친부모와 입양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양부모 입양적합도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음. 아이들은 이동 중, 입양 후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았음.
(2) 박정희
- 박정희 정권은 구가가 입양 정책을 주도하는 방식을 계승하였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에서 국제입양은 아동 긴급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복지비용을 줄이려는 이주 정책이었음.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음. (민법은 양자의 관행에 맞춰져 국제입양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음) 1961년은 미국의 난민법이 (1953) 종료되는 시점이라 법개정이 필요하였음.
- 1976년 입양특례법 활성화함. 국내입양 수자에 비례해 국제입양 숫자 배당하는 할당제 도입. 이애 1980년대에는 국제입양을 중단하련느 계획을 세우긴 하였으나 복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요구로 인해 중단은 진행되지 않음
- 국제 입양은 입양부모가 수수료를 받는 이중적 경제적 혜택의 사업임. 1960년 한명의 아동당 입양기관은 양부모에게 130달러를 받음. (당시 한국의 1인당GDP는 106달러임)

(3) 전두환
- 전두환 정권은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 명분으로 국제입양을 증가시킴.
- 약 8,837명의 아동이 국제입양된 1896년에 총 4,418만달러 수입으로 처리됨.
- 올림픽을 치루는 나라에서 국제입양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입양아 수는 급격히 줄어듬. 이에 국제입양의 숫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었음.

(4) 노태우
- 국제 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추진함. (혼혈과 장애아동 제외한 입양만 중단함)

5) 입양기관
- 국제입양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입양기관은 정부와 입양을 산업화 시켜옴. 국제 입양을 통하여 수익창출하는 입양기관, 취약계층 아동보호 책임회피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ᄄᅠᆯ어짐.
- 입양기관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는데 입양기관은 그래서 고정되어 있었음. (준정부기관) 이에 타국의 경우 입양이 범죄를 통하여 진행된다면 (유기 등), 한국은 합법적인 입양기관이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더욱 선호됨.
- 미국의 국내입양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나이, 인종 등을 아동 부모가 선택할 수 없으나 국제입양은 사적 중개기관이 양부모가 선호하는 아동을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어,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의 양부모들은 국제입양을 선호함. 또한 친모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었음.
- 한국의 경우 입양이 시작되면 정부가 나서서 국적을 정리한다.
- 1970~80년대 정부의 묵인하에 한국의 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국제입양에 경쟁적으로 몰입함. 홀트아동복지회는 국제 입양 대상 아동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양 아동 1명당 양육비, 사례비 등을 지출함.
- 이에 입양기관들은 국내보다 국제입양을 더 먼저 보내는데, 이는 입양수수료와도 관련이 있음.
- 헤이그협약의 경우 국제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득 규제에 있음. 현재 아동 송출국인 한국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2001년 한국보건사회원이 916만원의 국제입양 적정비용을 정하였으나 현재 입양기관들은 그 보다 더 많이 입양부모들에게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이 민간기관이기에 행정규제가 어렵다고 하엿으나 국제입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임. 이는아동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4대 입양기관이 사실상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음이다. (기관은 입양부모에게 받는 돈은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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