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아이들 파는 나라 3부

작성자
sook
작성일
2022-11-20 21:20
조회
147
『아이들 파는 나라』 3부 그들이 돌아온다 : 입양인들의 귀환

1. 정체성을 알 권리
입양인의 감정노동과 정체성 혼란
입양인들이 자신과 전혀 다른 외모의 부모, 형제와 살아가면서 가질 수 밖에 없는 고민을 이야기한다. ‘나는 누구이며, 왜 입양되었는지’ 나를 향한 근원적인 의문을 갖고 친부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하며, 극단적인 우울감 또는 자살시도를 경험한다. 그들은 삶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입양인들의 정체성 혼란과 우울증은 입양아들의 감정노동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 입양아는 입양 부모와 그 사회에서 독특한 감정노동을 후행해야한다. 입양아는 입양된 이후 ‘빛진 삶’을 보은하기 위해 감정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학교, 지역사회와 소통과정에서 또다른 감정노동을 한다. 입양아동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강제 이민과 비유럽적 신체로 서구 사회에 재빨리 동화해야 하는 생존 투쟁에 노출된다.
입양인들은 이런 경험과 감정을 양부모나 주변 사람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두고 데이비드 응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시대에 국제입양은 매우 복잡한 국제 정치경제 지형 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한다. “입양은 신자유주의 시대 ‘출산의 아웃소싱’이다.

나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입양인들이 한국을 찾는이유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찾기는 쉽지 않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관련 정보 공개는 청구하면, 이들기관은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입양인의 알 권리보다는 친부모의 사생활을 보호 더 우선시 한다. 이들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를 지적한다. 이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있다.

입양기관들의 입양기록 ‘사유화’, 방관하는 국가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2013년 국제 입양에 법원 허가제를 도입하기전까지 모든 입양 관련 서류를 입양기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입양 서류가 공적 기관의 관리와 통제 밖에서 만들어져 관련 서류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이며, 입양 기록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공적기관에 이향하지 않는다.
입양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는 친생부모 찾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다.
이런 상황의 개선은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헤이그협약 제30종 따르면, 체약국의 권한 당국은 아동 출생정보, 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이미 협약으르 체결한 국가들은 입양기록물을 중앙당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성격상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국제입양인들은 정부가 나서서 유전자를 수집, 관리해 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의 절박한 ‘정체성’ 문제를 입양특례법의 한 조항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형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양절차를 규정하는 입양특례법이 아니라, 국제입양인의 정체성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2. 입양아동의 시민권과 한국 정부의 거짓말
한미 양 정부가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추방입양인
한국 정부는 국제입양 과정을 책임지지 않고 입양기관에 맡겨왔다. 입양이 해외 양부모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관련절차는 간소화 되었다.
미국에서 입양인 국적 취득 문제는 오래도록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00년 미국의회는 아동시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입양이 완료된 만18세 이하 입양인은 별도의 시민권획득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4년 이전까지 입양된 대다수 한국입양인들은 과거 입양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권미취득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2000년 아동시민권법은 일부 입양아들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미국 입국 시의 비자 유형에 따라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비자를 받은 입양아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다.
IR-4 비자를 받고 간 입양아동의 양부모가 미국에서 재입양절차를 누락하면, 입양아동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없고 추방 위험에 처한다.
미국 정부는 아동의 입양절차 완료와 시민권 취득을 담보할 수 없는 한국의 취약한 입양절차를 알면서도 한국 출신 입양아동의 입국을 허용했다.

입양인의 국적 상실을 방관하는 공모자들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된자’를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국가의 공고 기관지인 관보에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 상실자를 고시해 왔다. 국적 상실자 역시 국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적 상실에 관한 법무부고시를 보면 국제입양 관행의 적나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입양이 전세계로 퍼진 한국전쟁 이후, 국제 사회가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수많은 협의를 통해 도달안 결론의 하나이다.
국제입양아동에게 입양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만약 그 입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동이 거주사는 국가의 국적 취득을 통해 그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동등한 보호수준과 절차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입양법은 아동의 국적 박탈에만 관심이 있었다. 양국 모두 아동의 국적 취득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등한시 한 것이다.

3. 추방,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입양아는 그저 숫자가 아니다.
2012년 생후 18일 된 한국 아동이 미국 공항에서 입국 저지당하는 일이 있었다.
미국 국무부의 관료는 한국 정보 관료에게 ‘미국인들이 더는 한국을 아동을 사오는 슈퍼마켓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제인 정 트렌카는 ‘한국의 입양 정책은 오로지 숫자만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입양 아동의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숫자로 기록되는 입양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친생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으로 가는 아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저자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야기 한다.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의 불이익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으로 이주해 평생을 살아온 입양인들 처지에선 양쪽 모두 ‘추방;이라는 단어로 압축한다.

입양인시민권법 제정에 주목하라
입양인 추방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추방과 시민권 미취득자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해결책은 분리해서 고민해야 한다. 추방은 가시적이고, 긴급한 인권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정부간의 합의점을 찾는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입양인 시민권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입양인 시민권을 인정해주는 ‘입양인시민권법’제정운동이 진행중이다. 지난 2009년부터 세차례나 미국하원에서 국제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할수있게 노력중이지만 2019년 세번째로 발의될 때 입양인권익운동, 미주한인유권자연대등 25개 단체가 ‘입양인 평등권 연대’를 구성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의회 활동이 상당뿐 제약을 받으면서 통과 되지 못했다. 2021년 3월 네번째로 입양인시민권법이 미국 하원에 재발의 됐지만 2년이라는 짧은 회기안에 통과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국제입양 시스템은 전적으로 민영화 되었으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미국 입양의 일시중단을 선언하고, 입양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입양인시민권법 제정을 요구해야한다.
저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입양인들은 물로 한인 사회 내부에서도 2021년 입양인시민권법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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