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2022.12.08]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참여한 임상노동자들의 실상 / 박서연(다중지성의 정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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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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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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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2022.12.08]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참여한 임상노동자들의 실상 / 박서연(다중지성의 정원 회원)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478


임상 '노동' 드러내기

포털사이트에서 “임상시험”을 치면 “임상시험 알바 후기” 글들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을 실험체라고 부르며, 생동성 시험에 비해 위험하지만 페이가 2배는 높다며 나름 쏠쏠한 알바로 썰을 푼다. 인간의 신체, 내부장기, 생식세포는 윤리적인 이유로 매매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이미 거래되고 있는 물질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에 대응하며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가족시네마>(2012) 중의 한 편인 [E.D.571]에서 인아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난자를 판매한다.

2017년에 방영된 드라마 <생동성 연애>는 공무원 시험에 계속 낙방하며 생활고를 겪는 인성이 돈을 벌기 위해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여 생긴 신체 부작용을 주제로 삼는다. (극은 부작용인 신체 역량향상을 초능력으로 표현하며, 고단한 인성의 삶에 선물처럼 찾아온 기회로 해석한다) 이렇게 인간의 신체 조직, 생식능력의 판매 소득으로 삶을 유지하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다.

멜린다 쿠퍼와 캐서린 월드비는 이런 거래에서 수행되는 참여자들의 노동을 '임상노동이라고 부르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임상노동자의 배경을 토대로 임상산업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짚어간다. 책 『임상노동』은 과학과 의료기술 발전을 뒷받침해주었던 윤리라는 방패막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던 보조생식기술과 제약 약물에 대한 시험을 파헤친다.

누가, 왜 참여하는가?

1980년대 영국은 질환, 노령,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보험을 통해서 분산시키고자 하는데 이때 기업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안전망을 형성하는 장소”(42)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였다. 이에 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할 근로계약의 노동자와 위험을 외주화시킨 용역계약의 노동자를 분리한다. 이에 백인/남성/대량 생산작업, 즉 소위 말하는 정규직 노동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았지만, 그 외에 비정규직/여성/재생산서비스/비백인 등으로 분류되는 노동은 공식적인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었다. 이렇게 분리된 노동구조 속에서 기업은 보호와 비보호를 적절히 활용한다. 이렇게 후자의 불안정 노동환경에 놓였던 이들은 자신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다.

저자는 복지국가가 20세기 중반 생명 정치가 구성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력과 안전에 투자하는 데 관여”한다고 말한다. 즉 보호받아야 할 자와 보호받지 않아도 될 자 사이의 위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한 신자유주의통치모델은 노동의 유연성을 장려하며 각자도생의 길로 이끈다. 이에 불안정노동에 놓인 가난한 이들은 궁핍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수단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한다. 그리고 임상시험 산업 자체가 가난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구조를 변화시키고 규제를 피해 가며 산업을 끊임없이 확장해간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의 신체 물질은 법적으로 사고 판매할 수 없다. 오로지 기증이라는 형태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난모세포 제공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책정받는 '보상금'이 체코의 불안정 여성 노동자의 월급의 2개월분보다 높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하얀 피부와 파란 눈을 가진 동유럽 여성들은 유럽적인 외모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난모세포 시장에서 환영받으며 활발히 활동하는데, 동유럽의 평균소득이 유럽연합 평균 소득의 75%라는 지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즉 빈곤 문제와 난모세포 시장은 분리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들 또한 불안정노동자 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이들 중에는 소득만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받기 위해서 시험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혹은 개인 자격의 보장성 보험 등이 없거나 미비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다. 단적인 예로 1970년대 미국 FDA는 가임기의 젊은 여성이 1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는 가난한 젊은 여성들이 유일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방법이기도 했다. 이에 약에 접근할 수 있는 1상 시험에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변화시키는 활동(HIV/AIDS 치료행동주의)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임상 노동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의 통로인 이들이 있다.

이처럼 임상시험이 시장화되기 이전인 1960년대 감옥은 모두가 획일적인 규율을 지켜야 하는 고립된 장소라는 조건 덕에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가난하고, 백인이 아니며 이민자였던 이들은 감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1상 임상시험들은 감옥 기반 임상시험의 실행이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선언되자, 이후 민간 의료 영역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여전히 1상 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중범죄 전과자, 불법 거주자, 일일 노동자 등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계급, 인종별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저소득 소수자인 남성들인 경우가 많다. 1상 임상시험은 체류자격, 범죄기록 등을 묻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 국적 등으로 인해 정식 고용에서 배제된 이들이 다시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감옥 안과 밖은 사실상 이들에겐 회전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정한 집단을 투명한 벽에 보이지 않게 가둔 채 순환시키는 형태로 임상 노동은 유지되어 왔다. 저자는 임상 노동 시장에서 일어나는 협력 작용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대규모 투옥은 임상시험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었다.

기증이라는 외피, 윤리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유럽연합 조직 및 세포지침>은 인간 신체조직에 대한 교환은 금지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상은 허용한다. 사실상 현장에서 신체조직을 화폐화한 사례금과 보상금은 구분이 불가능하다. 연구에 참여하고, 이타적인 기증자로 세포를 기증하는 지원자들이 받는 보상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이미 몇 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때 지원자들은 노동자로서 보호받기보다는, 예외적 존재로, 독립적 계약자로 존재한다.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지원자가 서명한 “고지된 동의”라는 절차는 언뜻 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윤리적인 절차로 보인다. 하지만 고지된 동의는 “고지 후 책임 없음”이라는 뜻이며, 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지원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남겨둔다. 이때 동의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들이 왜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동의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계약만이 강조되어 대리모나 난모세포 공급자가 계약을 수행하도록 강제한다. 고지된 동의는 오히려 사회적 보호로부터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때에 맞춰 약을 먹거나,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 고립되고 장을 세척하고 최대한 시험의 결과를 “깨끗하게” 추출할 수 있는 몸 상태(다른 약을 먹어서 결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를 유지해야 한다. 참여자는 이렇게 깨끗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임상시험 참여에 따른 결과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동의'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는 위험에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에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위험들은 고스란히 참여자의 몫이 된다.

윤리는 이타주의, 모성, 도덕적 의무의 형태로 난모세포 및 대리모 모집과 줄기세포 연구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정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익명화, 개인화되었다면, 난모세포 제공자와 대리모 모집에는 모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이들이 덜 상업적인 조건 안에서 교환되도록 조성한다. 영화 구글베이비(2009)에 등장하는 대리모 출산 전문 병원의 관계자는 “모두 봉사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합니다”라며 대리모로 참여한 여성들을 “겸손”하고 “착한” 여성들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강조되는 대리모의 모성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특정이행”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의뢰자인 부모들의 계약에 비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김선혜(2019)는 발전된 보조생식기술이 각기 다른 여성들에게 어떠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배틀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또한 줄기세포 산업은 여성의 생리혈, 예비 배아, 제대혈을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라는 프레임을 구성하여 여성들이 도덕적 의무감으로 생식 과정의 물질들을 “기증”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임상 산업은 기증, 윤리, 도덕성 등의 프레임으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높혀가며, 이때 방식은 저비용이거나 무비용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윤리는 “따뜻한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패막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과학기술과 의료시스템은 실상 현실에서 장애인의 구매력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2018년 장애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85.6만 원이며, 이는 평균(172.2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액수이지만(“치료비만 매년 2400만원”…빈곤의 늪 떠밀리는 장애아 가족, 한겨례, 고병찬, 2022.04.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689.html) 국가보조금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의료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이들은 계속해서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기술과 의학의 발전이 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테크노에이블리즘’은 기술의 발전에 타당성을 제시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 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에 이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임상 산업은 대리모에게서 모성 이미지를 이용한 것처럼 장애 이미지를 윤리적으로 활용한다. 김은정(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2022)은 2005년에 제작된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특별> 우표를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하며, 황우석이 줄기세포 복제를 홍보하면서 장애인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장애 완치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한다. 이에 쿠퍼와 월드비는 생명윤리가 신체의 상품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윤리를 생명과학의 정치경제를 유지하는 규범적이며 법적인 필수요소(31)”로 이해하며, “생명윤리를 생명과학의 정치 경제에 내재된 담론과 실천(31)”으로 해석한다.

노동자의 소외, 자기 신체로부터의 소외

보조 생식 기술은 축산 관리를 위해 개발된 생식 기술을 인간의 불임 치료에 응용하면서 도입되었다. 소의 정액을 냉동상태로 보존하고 운반하고, 또한 번식력을 높이는 이 과정을 모델 삼아 인간의 생식 또한 체내가 아니라 체외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게 되었다. 즉 유럽의 난임부부는, 혹은 아이는 갖고 싶으나 수태를 원하지 않는 부부는 다른 이의 생식세포를 활용하여, 혹은 자기 생식세포만을 활용하여 인도에서 다른 여성의 몸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은 여성의 생식세포들을 이제 여성의 몸과 분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분리에 발맞춰 대리모 사업은 전지구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에 저자들은 “생식력을 하나의 계급과 장소로부터 다른 계급과 장소로 옮겨 새로운 생식적 잉여와 결핍의 지도를 만들고 있다”(118)며 “보조된 생식력은 특정 고객의 구매력에 따라 빈자에서 부자로,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유럽 전역을 순환한다”(119)고 설명한다.

케리스 톰슨은 불임클리닉에서의 신체 조직 소외와 산업자본주의의 노동 소외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하는데 즉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환자, 대리모, 생식세포 기증자들도 자기 신체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리모의 경우 자신의 신체 자궁을 일종의 독점지대를 위해 사용하며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자궁은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다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생산수단이 박탈되어 있지만, 보조생식기술의 경우 임신 전체기간을 신체 외부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즉 대리모의 경우 자신의 생식 수단인 자신의 신체(자궁)로부터 생물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저자는 기증자의 참여, 임상노동자의 노동을 “시간이 경과해도 유지되는 기증자의 생명 과정과 자아가 지닌 생성적 에너지가 개입하는 협력”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문장의 전제는 '아직까지는'이다. 수태대리모는 의뢰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킨 수정체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키는데, 이때 대리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유전적 특성을 물려주지 않으며, 임신에 필요한 시험관처럼 자신의 신체를 작동시킨다. 만약 이 과정에서 신체 자궁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면, 임신 전 기간이 신체 외부에서 온전히 다 진행할 수 있다면 그 후에 임상노동은 어떤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인가.

인아와 인성의 노동

<가족시네마>와 <생동성 연애>에 등장하는 인아와 인성의 이름에 모두 “인”이 들어가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인”이 어떤 뜻의 한자어일지 확정할 수 없으나 “인(人)”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인아와 인성은 인간의 아이를 생성시키는데 필요한 난자와 임상시험에 필요한 인간의 물질 성분인 신체를 노동수단으로 사용한다. 책 『임상노동』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성과 인아의 노동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저자는 공급자, 참여자, 기증자, 기여자였던 이들을 임상노동자라고 부르며 이들의 노동을 강조한다. 그 노동을 강조하는 순간 임상노동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생명 경제 가치화 과정”이 발견되고, 그동안 임상노동자들의 노동과 소외, 착취는 더욱 분명해진다. 저자는 임상시험노동과정에서 과학자나 의사의 노동, 지적재산권 등이 강조되었을 뿐 실제 참여자들의 체내 노동과 이들이 감수하는 위험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짚는다. 임상 노동자에게 생명 과정의 모든 것은 노동이다. 임상노동자는 자신이 소변을 보고 피를 흘리는 과정 모두를 “노동”이라고 이름 붙인다.

“노동”으로, “노동자”로 인식하는 순간 분절되어 있던 인아와 인성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매 해야하는 지금의 조건, 하다못해 소변과 피를 팔아야 하는 지금의 상황도 극명히 드러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요했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임상노동자들, 자신을 인간기니아피그라고 불렀던 이들이 백신 독점 수익화 정책에 반기를 들며 인간 기니아피그 모임을 만들었다.(한편으로 우리에게 남은 질문도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험에 참여하였던 동물인 기니피그는 어떤 노동을 했는가?) 그동안 윤리라는 방패로 보호받아왔던 초국적 임상시험에 반기를 들 때, 책 『임상노동』은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임상노동』 | 멜린다 쿠퍼, 캐서린 월드비 지음 | 한광희, 박진희 옮김 | 갈무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