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10/20 『자본론 1」하_제28장

작성자
bomi
작성일
2019-10-20 04:36
조회
597
『자본론 1」하
제28장 15세기 말 이후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에 대해 잔인한 법률을 제정. 임금을 인하하는 법령들

1.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됨에 따라 교육, 전통, 관습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요구들을 자명한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발전한다. (...) 경제적 관계의 말이 없는 강제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를 확고히 한다. (1010)

[질문]
저 '자연법칙'(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 자연법칙을 자본가계급은 인정하지 않는가? 노동자들만 인정하도록 강제되는가?

2.
임금노동에 관한 입법은 처음부터 노동자의 착취를 목적으로 했으며, 자체의 발전과정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노동자계급에 적대적이었다. (1011)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노동볍령의 조항들 [계약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만을 허용하고, 계약을 위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허용하는 것 등]은 오늘날도 완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 [[ 1875년의 '고용주와 노동자에 관한 법령'에서 폐기된다. ]](1014)

[보충]
1)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95
기사제목: 심각한 급여절도 사례 ‘형사처벌’ 추진
https://hikorean.news/node/4467
기사제목: 불법고용주 묵인, 불법취업자만 형사기소 처벌
>> 오늘날에도 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8114400057
기사제목: 여직원 신체 몰래 촬영한 고용주 형사처벌에 배상까지
>> 이러한 판결은 미투 운동 등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기에 (최근에 와서야) 가능해진 것이리라. 기사 내용과 별개로, 해당 기사에 첨부된 (몰카 범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참고 이미지는 불필요해 보이고, 심지어 부적절해 보이기까지 한다.
3)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작년 11월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7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이 시행되었다.
4)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의 2007년 5월 <알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하고, 임금 지급시 처벌 감경등을 조치함) 임금지급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형사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청구가능)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6)
http://www.hani.co.kr/arti/PRINT/792099.html
기사제목: 직원 삥뜯는 사장에 떼인 임금 받아줘요
기사 내용 중 일부:
(...)
‘임금체불의 나라’ 한국은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기는 쉽지만,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임금체불을 경험했던 노동자들은 “임금 떼인 것도 서러운데, 돈을 돌려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일은 더 서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떼인 돈을 못 돌려받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돌려받는 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적극 나서 합당한 구실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는 노동자들이 체불당했다는 증거를 일일이 찾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료를 사업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받아들이거나,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고 임금체불이 해결되는 사례를 ‘지도해결’이라고 한다. 지난해 체불액 1조4286억원 가운데 지도해결된 체불액은 6866억원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노동자 수 기준으로는 32만5430명 중 19만8392명으로 61% 수준이다.
(...)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즉 진정·수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지도해결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훨씬 우세하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업주는 단 21명이었다.
(...)
“민사소송의 특성상 회사를 대상으로 추심은 가능해도 사업주에 대한 추심은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임금체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형사상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실질적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민사상 책임이 실질적 사업주에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에서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법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정임금법’(A Fair Day’s Pay Act)이다. 법을 보면,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폐업한 뒤 신규 창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노동부 근로기준집행국장이 사업주의 은행계좌 압류와 유치권 설정, 사업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에서도 임금을 떼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국가 역할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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