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3월 20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 ~ 19쪽(한국어판)까지 발제문입니다.

작성자
Zion
작성일
2022-03-18 23:45
조회
560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발제 1 (18.3.2022)

문헌사항
1857년과 1858년에 작성된 수고Manuskript인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이하 ‘그룬트리세’로 표기)의 80쪽(한국어판 기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맑스의 기획은
1. 자본
2. 토지소유
3. 임노동
4. 국가
5. 국제무역
6. 세계시장으로 총 여섯 권의 책을 내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 자본은 (a) 자본 일반(b) 경쟁(c) 신용(d) ‘가장 완전한 형태(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이행기)로서의 주식자본과 그것의 제반 모순들’으로 나뉘고 또한 다시
(a) 자본 일반은(i) 가치(ii) 화폐(iii) 자본 등의 세 부분으로 분할된다.
현재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이하 ‘MEW13’으로 표기)는 서문Vorwort에서 맑스가 밝히고 있듯이 (i)가치(여기서는 상품)와 (ii)화폐(여기서는 화폐 또는 단순유통)를 다루는 분권화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과정과 연구과정
MEW 13 서문Vorwort의 두번째 문단에서 맑스가 서술과정과 연구과정 사이의 간극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맑스에게서 연구의 과정은 “인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맑스 자신-인용자]의 자기 이해를 위해서”(MEW 13:7) 서술되어 있고, ‘그룬트리세’가 어느정도 그러한 목적 하에 쓰였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그룬트리세’의 서설이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서설”을 읽었을 때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MEW13 서문에서의 그의 언급에 따르면, 그 “일반적 서설”은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증명되어야 할 여러 결과를 선취”(MEW13:7)할 수도 있는 텍스트이다. 물론 정말로 그러한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어쨌거나 맑스가 말하는 서술과정은 독자가 따라야 하는 “개별적인einzel 것으로부터 일반적인allgemein 것으로 상승해야 할 것”(MEW 13:7)이어야 하고, MEW13는 바로 그러한 서술과정을 고려하여 쓰인 텍스트라는 것이다.

연구의 계기
세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맑스가 정치경제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이다. 그 계기란, “내 연구는 국가형태들과 같은 법률 제 관계는 그 자체로부터도, 소위 인간정신의 일반적 발전으로부터도 파악될 수 없으며 (…) ‘부르주아 사회’라는 이름 아래 그 전체를 요약한 바 있는 물질적 생활관계에 근거한다는 것과, 부르주아 사회의 해부학은 정치경제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 (MEW 13:8)이다.

토대와 상부구조?
여기서 이른바 맑스가 스스로 “일반적 결론”으로 밝히고 있는 이른바 ‘토대와 ‘상부구조’로곧잘 불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의 의지와 독립적인 특정한 필연적인 관계들에 들어간다. 즉, 그것은 물질적 생산력들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entsprechen(=correspond) 그러한 생산관계들에 들어간다. 이러한 생산관계들의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한다bilden. 즉,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가 그 위에 서 있고 특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조응하는 그러한 실재적 토대를 형성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반을 조건 짓는다bedingt. 인간들의 존재를 규정하는bestimmen 것은 인간들의 의식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MEW13:8f., 강조는 인용자)
이 “일반적 결론”의 구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사회적 생산에서in 그의 의지와 독립적인 특정하고도 필연적인 [생산]관계에 들어간다.
그것은 생산관계인데, 그 관계는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한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형성한다bilden.
생산관계 위에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가 있다.
특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는 이러한 “상부구조”에 조응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조건 짓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이다.
인간들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소위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요소가 되곤 하였지만, “토대”에 의해 “상부구조”가 ‘결정’된다는 단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맑스는 여기서 ‘조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회적인 생산/생산관계/경제구조/상부구조/특정한 사회적 의식형태로 그 조응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결정관계가 아닌, 조응관계는 대체 어떠한 관계일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계속되는 대목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언급되고 있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들은 그것의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움직였던 기존의 생산관계들과 모순에 빠지거나, 생산관계들에 대한 법적인 표현일 뿐인 소유관계들과 모순에 빠진다. 이들 관계는 생산력들의 발전 형태들로부터 질곡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MEW 13:9)
스탈린의 생산력주의는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이용했다. 생산력을 증대시키면 생산관계도 변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맑스는 생산력보다 생산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내가 이 저작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상응한 생산관계들 및 교역관계들이다.” (『자본』 1권 1판 서문, MEW 23 : 12) 그렇다면 생산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산관계가 그 사회의 생산력과 모순될 정도의 생산력이란 어느정도인가?

자연과학 vs 이데올로기?
“이러한 변혁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언제나 경제적 생산조건들의 물질적인, 자연과학적으로 엄정하게 확인될 수 있는 변혁과, 인간들이 그 안에서 이 갈등을 의식하게 되고 해결하는 법률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또는 철학적, 짧게 말해 이데올로기적 형태들의 변혁을 구분해야 한다. (…) [한 개인의] 의식을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로부터, 사회적 생산력들과 생산관계들 사이의 주어진 갈등으로부터 설명해야 한다. ” (MEW 13 : 9, 강조는 인용자)
‘자연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와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낡은 사회와 보다 높은 생산관계
“한 사회구성체는 그 내부에서 발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생산력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멸망하지 않으며, 새로운 보다 높은 생산관계들은 그들의 물적 존재조건들이 낡은 사회 자체의 품에서 부화되기 전에는 결코 대신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과업만을 제기한다. 보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과업 자체가 그 해결의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주어져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생성과정에 처해 있는 곳에서만 출현하기 때문이다” (MEW 13 : 9)

『독일 이데올로기』에서의 청산
“그가 1845년 봄 마찬가지로 브뤼셀에 거주할 때 우리는 독일 철학의 이데올로기적 견해에 대립하는 우리의 견해를 공동으로 완성하고 우리의 과거 철학적 의식을 사실상 청산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심은 헤겔 이후의 철학을 비판하는 형태로 실행되었다. 두꺼운 8절판 책 2권에 달하는 수고는 여건의 변화로 출판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이미 베스트팔렌에 있는 출판사에 도착했었다. 우리는 자기이해라는 우리의 주목적을 달성한 이상 기꺼이 이 수고를 쥐들이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MEW 13 : 10)
『독일 이데올로기』는 1932년에 출판되었다.

다시 시작
“1850년에 비로소 (…) 나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자료를 비판적으로 독파하도록 결심하게 했다.“ (MEW 13 : 11)
1850년 이전에 쓰인 『경제학-철학 수고』(1844), 『철학의 빈곤』(1847), 『임금노동과 자본』(1847년 강연, 1849년에 사설들로 발표되었으나, 엥겔스에 의해 『자본』에 나온 용어와 통일하여 1891년에 출판되었다.), 『공산주의자 선언』 (1848) 등등에서의 경제학적 고찰 내용들의 지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론 제1장 상품
MEW13의 “상품“장은 1867년의 『자본』 1권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첫 눈에 부르주아적 부는 하나의 거대한 상품집적으로 나타나고erscheint, 개별적인 상품은 이 부의 요소적elementarisch 현존Dasein으로 나타난다. “ (MEW 13:15)
『자본』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거대한 집적“으로 나타나고erscheint, 개별적인 상품은 그 부의 요소형태로서 나타난다. “ (MEW 23 : 49)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그룬트리세‘3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1.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부르주아적 부가 나타나는erscheint 첫 번째 범주는 상품범주이다. “ (MEW 42:767)
즉, 부르주아 사회,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부Reichtum(wealth)가 “거대한 상품집적“ 혹은 “상품“이라는 범주로 나타난다erscheint는 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적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는 부가 “상품“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상품은 두 가지의 “관점“(MEW 13:15)에서 제시되는데, 맑스는 이 “두 가지 관점“의 아이디어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져왔다는 점을 각주 인용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이다. 『자본』에서 교환가치는, 가치의 “현상형태Erscheinungsform”(MEW 23:51)이지만, MEW13에서는 교환가치와 가치의 엄밀한 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 경제학자들의 어법에 따라 맑스는 사용가치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용하거나 편안한 어떤 사물(Ding)”(MEW 13:15)로 정의한다. 사용가치는 “사용을 위한 가치만을 가지고 소비과정에서만 실현된다.” (MEW 13: 15) 그런데, 맑스에 따르면 상품의 이러한 사용가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느 것이든 언제나 사용가치들은 이 형태에 대해 일단 무차별적인 부의 내용을 이룬다.”(MEW 13:15f. 강조는 인용자) 즉 사용가치는, 부르주아 사회이든, 봉건사회나 노예제 사회이든, 상관없이 “부의 내용”을 이룬다.
2) 유용한 사물(Ding)으로서 사용가치는 뭇 사회들에서 욕구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생산관계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MEW 13:16 강조는 인용자)
3) “사용가치라는 것이 상품에게는 필요한 전제처럼 보이나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가치에게는 무차별적인 규정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 형태규정에 대해 이처럼 무차별한 사용가치”(MEW 13: 16 강조는 인용자)가 상품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거대한 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부가 상품의 거대한 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닌 것이다. 사용가치는 부의 사회적 형태와도 무관하고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를 표현하지 않는, 비-사회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것과 경제적 형태규정에 대해서도 무관하다. 이에 따라 상품이라는 것은 경제적 형태규정이라는 점을 또한 알 수 있다.
“경제적 형태규정에 대해 이처럼 무차별한 사용가치(…)는 정치경제학의 고찰범위 밖에 있다.“ (MEW 13:16) 다만, 사용가치가 사용가치로서 형태규정 될 때 즉, 유용한 물건이 단지 유용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경제적 형태규정들과의 관계에서 ‘사용가치‘로서 형태규정 될 때 정치경제학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용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제시되는데, 즉, “하나의 일정한 경제적 관계, 교환가치가 제시되는 소재적 토대“(MEW 13 :16, 강조는 맑스)다.
“사용가치들은,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그 부의 소재적 내용을 이룬다. 우리가 고찰하려고 하는 사회형태 속에서 그것들은 동시에 교환가치의 소재적 담지자들을 이루고 있다.“ (MEW 23:50)
교환가치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교환가치는 우선 사용가치들이 서로 교환되는 양적 비율로서 나타난다erscheint.“ 예를 들어,
프로페르츠 1권 = 코담배 8온스
1개의 궁전 = n개의 구두약통
“하나의 사용가치는 올바른 몫으로만 주어져 있다면 다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서 똑같은 가치가 있다.“ (MEW 13:16) 물론 여기서 사용가치가 다른 두 개의 상품이 애당초 교환될 수 있는지 혹은 왜 반드시 교환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시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프로페르츠 책과 코담배가 교환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렇게 책1권과 코담배8온스가 이미 어느 시점에서 교환된 후라고 가정해야 프로페르츠 1권과 코담배8온스가 “교환에서 서로 대체되고 등가물들로서 간주되며, 그리하여 그들의 잡다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단위를 나타낸다“(MEW 13:16)고 할 수 있다. 프로페르츠 책과 코담배가 서로 교환되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물건이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자체는 표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물건들은 최초로 교환되기 전까지 그저 서로 다른 사용가치를 가진 것으로만 마주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렇게 책과 담배가 서로 교환되는 순간 서로 다른 상품들끼리 교환되는 양적인 비율이 결정되었을 때, 그러한 비율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동일한 질이 전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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