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0.3.28.(토) 7시30분,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7, 8장을 읽습니다. (후기도 있음)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20-03-14 22:29
조회
356
[공지]

2020.3.28.(토) 7시30분,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7, 8장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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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역사비판 세미나 ;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5, 6장

일시 : 2020년 3월 14일 7시30분~10시

<근황토크>

자 : 순천은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1~2명밖에 안 계셔서 경계감은 별로 없지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쓴다. 모든 관공서 도서관이 문을 닫은 상태다. 약간 답답하게 느껴진다. 도서관이 기한없이 문을 닫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축 :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멈춰있는 상태라서 지금 약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비대면 강의 시대. 대체 불가능한 수업을 어떻게 할지 학생, 학교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 : 복면증언에 참여해주세요 ! instagram.com/maskedtestimony 유튜브도 있습니다.

묘 : 출장을 미루다가 사흘 전에 비행기 표를 샀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취소했다. 코로나가 부머remover라고 한다.

진 : 책 발간 이후 홍보 관련 활동과 진실연대자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용 토론>

1. 236쪽 소제목 "노예제" 이하 둘째 단락

"인디언전쟁 기간의 강간은 대개 그때 그때 되는대로 이루어지는 보복성 행위로서, 남성이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성의 몸이라는 편리한 수단을 이용한 현상이었던 반면, 노예제 가부장들이 '가부장적 제도'라고 부른 시스템에서 강간은 제도의 불가분한 일부로 기능했다. 백인 남자들은 인디언에게서 땅을 빼앗고 싶어 했고, 흑인에게서 강제노동을 뽑아내려했다. ... 노예제에서 강간은 '제도화된' 범죄로서 백인 남성이 경제적 심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한 종족을 예속시키는 데 핵심이 된다."

--> 노예제는 체계적 강간입니다. 인디언 전쟁에서는 토지가, 노예제에서는 노동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통찰이 노동강제 체제인 자본주의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날 강간은 얼마큼 노동강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 참고 : <노예선>의 저자 마커스 레디커에 따르면 노예무역은 자본주의가 두 발로 서기 위해 필요했던 노동력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초축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저자 화상강연에서 조정환 선생님의 토론에 대한 레디커의 응답)

사 : 왜 이 책에서는 여성의 진술은 존대어로, 남성은 반말로 번역하는지 의아했다.

오 : 오늘날 강간은 얼마큼 노동강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 : 지금 성노동이나 성산업은 굉장히 크다. 우리 나라 커피 산업 규모와 성산업 규모가 비슷하다고 한다. 노예제에서도 성매매로 나아간다고 한다.

(성노동과 강간에 대한 토론 진행)

신 : 왕따를 예시로 드셨으니까 왕따를 시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득을 주지 않는다. 왕따 가해자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노동 강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강간을 하면 결혼을 하거나 사회에서 축출된다. 강간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

유 : 강간을 하는 것과 노동강제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디언에서 노예제로 넘어올 때 가장 변화하는 의미는 체계적 강간이었다. 강간이 체제 유지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 체제를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강제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강간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강간이 노동강제를 한다기 보다, 좀더 크게 봤을 때 노동을 강제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강간이 유지한다.

술 : 자본주의가 노동강제 시스템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 간의 거래라는 양식으로 노동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존이 강제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개인의 거래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 : 거래의 형식 즉 교환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환의 형식이 등장하기 위해서 시초축적이라는 과정. 시초축적의 과정이 오랜 기간 진행이 된다. 서구사를 기준으로 보면 18세기 전후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맑스의 분석에서는 시기가 그렇고, 페데리치는 그것을 중세 때부터 여성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이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을 마녀사냥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15~16세기까지 앞당겨진다. 둘을 결합하면 15~18세기에 시초축적이 계속되는데, 그것은 교환이 아니라 전적으로 폭력으로 인해서 진행되었다. 그 폭력적 과정이 교환이라는 형식을 창출하는 바탕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환 형식이 자리잡은 후 폭력이 사라지는가? 아니다. 교환 형식의 근저에 깔려 있다. 그것은 사람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내가 살아남기 이해서는 내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제에 의해서 노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노동을 본원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노동과정이 순간순간 폭력적으로 강제되는 것 이전에 그렇다.

자 : 그렇게 꼭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축 : 다른 설명으로 설명력이 있다면 다른 설명을 하면 되겠죠? 교환이 평등한 교환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변형의 목적이 되고, 자본가는 영원한 자본가로. 노동자는 영원한 자본가가 된다.

인 : 만일 노동이 강요된 게 아니라면, 성매매를 강간을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설명하려면 성매매도 여성이 몸이라는 자본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축 : 공평한 거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강간이 어떤 식으로 사회 체제에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인 : 페데리치는 자본주의에서 여성은 "set up to be sexually abused"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 여성에게 자본주의에서 강제되는 꾸밈노동, 가사노동, 성노동, 돌봄노동, 감정노동 등이 강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남성 보호자를 찾아라, 결혼을 해라 이런식으로 여성의 삶과 신체를 통제하는 근거가 강간이다.

묘 : 사회적으로 많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영역에서 강간을 사용해 왔다.

진 : 체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 강간이 우리 시대에서는 영원하고 자연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미국 원주민들도 초기에는 강간을 안 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매매, 성산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나갈 방법이 필요하다. 전 세계를 다 혁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사 : 노예제하의 강간의 성격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미국 남부에서의 노예제라는 것은 아프리카 사회의 농촌사회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노예선>에서도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아프리카 남부 해안 지대에서 노예들이 주로 차출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거래 형태인데, 왜 흑인들이 자기 몸을 팔게 되는가라는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공동체가 온존했다면 자기 몸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 것. 몸을 팔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서 사적 소유가 발생해서, 빚쟁이가 생겨나고, 자기 몸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민 흑인들이 발생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기 몸을 팔려는 흑인들의 발생과 미국 남부 노예제가 엮여 있다. 그랬을 떄 그 노예제라는 고대적인 제도 형식이 지나가버린 역사적 생산양식인데 근대에 들어와서 미국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럴 때의 노예제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본질적으로 미국 남부 노예는 프롤레타리아트라고 정의를 한다. 맑스는. 이 책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때 노예에 대한 강간의 성격은 노동력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 노동력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역할을 함과 더불어서, 페데리치의 마녀사냥 이론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마녀사냥의 직접적인 타겟인 여성의 경우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이 익숙했던 환경을 상실하여 가내 노예로 편입된다. 마녀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이나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 자신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제도적 인정을 상실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계급에게 도전할 수 없는 위치로 내몰린다. 남성 자체도 무력화된다 .여성에 대한 마녀 지목은 남성과 한 묶음으로 되어 꼼짝 못하게 하는. 남자 자체도 자본주의의 노예로 편입하는 과정으로 되었다. 미국 남부 노예제에서의 강간도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어울려서 사는 경우이건 간에 여성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그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남성도 동시에 무력화하는 과정에 체제적 일부로 기능한 것이 아닌다. 그래서 바로 그런 방식으로 강간은 남녀 모두를 노예제의 마디로 편입하고 계속 재생산해 나가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했다고 읽었다.

오 : 아프리카 농촌사회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나오나요?

미 : <노예선>이라는 책의 일부에 있습니다.

신 : 흑인 노예 쿤타킨테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주로 납치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부족 간 전투에서 노예가 생기기는 했지만 계급적으로 노예가 유지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 : 노예의 여러 형태들이 있을 텐데요, 순수하게 상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군 형태의 무력을 갖추고 있다. 동인도회사도 인도를 창업형태로 침탈을 했지만, 동인도회사의 선박들을 갖추고 있어서 필요할 때는 무기를, 필요할 때는 돈을 썼다. 아프리카 지배층과의 결탁이 있어서 매입하는 형태, 필요할 때 강탈.

술 : 아프리카의 노예제는 잘 모르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들을 징용 징집하는 일본의 형태를 보면 이것은 납치고 이것은 약탈이고 이것은 거래라고 끊어서 설명할 수 없는 동원이 굉장히 많다. 이미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상태는 다 빼앗긴 상태에서 내 몸이라도 팔아서 가족을 먹여살리고 싶다는 동인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집이 있다.

해 : 시대가 사회가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르고 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성노예다, 납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 노예제는 13세기때부터 조금씩 있었고, 본격적으로는 17, 18, 19세기인데, 그때 아프리카에 노예제가 온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프리카 역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컨대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기둥이었지 중세만 들어가도 농노의 형태로 변경이 되었던 것이다. 아시아를 생각해 보면 노예제가 사회의 주변부 형태에 있었다. 노비가 우리 사회의 주된 사회 구성은 아니었다. 농민적 생산양식이 훨씬 더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자리잡았고 그 주변에 그러한 특수한 생산양식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것인데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공동체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남아공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그쪽은 식민지화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었죠?

축 : 노예라는 것들이 가부장제의 유산으로서 현대 문화에서 갖고 있는 노예 여성이라든가 주인과 하녀의 포르노적 환상으로서 아직 영향을 미치고.

(쉬는 시간)

2. 277쪽 마지막 줄부터 볼프강의 범죄이론을 다른 사상 조류와 비교하는 문단 : 범죄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근대국가의 사법시스템이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힘으로 영구화한다"는 "역사적 임무"(319쪽)를 짊어진 강간범에 대해서 변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어왔다, 이 점을 6장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간을 저지른 남성은 ...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싸움에 투입된 테러리스트 게릴라"입니다. 남성의 여성 지배가 계속되는 한, 강간범이 그 체계의 'normal'이지 일탈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인 : 볼프강의 강간 이해가 몇 가지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274쪽 전후의 프로이트 학파들의 강간이론을 저자가 자세하게 비판을 했다. 프로이트 학파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 아내도 예를 들어서 성행위를 할 수 없게끔 좌절시키는 경우일 때 남자가 다른 여성을 범하려는 욕망이 생긴다는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프로이트 학파의 강간이론이 터무니없음을 말하는 방식이 볼프강 같은 경우에 277쪽에 보면, 좌절과 방향을 잃은 분노로 가득한 하위문화가 성폭력으로 나가는 동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리버럴리즘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는 것, 경쟁관계에서 열세에 놓인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른다는 생각, 급진 사상가는 경쟁이 아니라 적대의 문제로서, 정부의 지배조직이나 억압적인 상부구조가 남아있는 한에서는 폭력이 생긴다는 설명. 하나는 경쟁론, 하나는 적대론. 경쟁이 사라지면 된다, 억압적인 사회구조가 사라지면 된다는 생각과는 달리, 좌절과 방향을 잃은 분노로 가득한 하위문화가 강간의 원인이 된다는 볼프강의 이론이 저자가 보기에는 설명력이 있다고 서술한다.

묘 : 하위문화의 요소 중의 하나가 남성성의 과시이며, 남성성으로 인정해주는 문화. 결국은 하위문화에서 강간범이 normal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강간범의 특성은 다른 범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범죄라는 것을 굳이 따로 보아야 하는지. 강간범이 normal이라고 해서, 범죄에 대한 관점까지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강간범은 중간에 있는 자이며, 셋 중 가장 특징이 흐릿하다. 강간범이 normal이라는 것이 다른 범죄도 normal이라는 문제와 별도의 독립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 : 원서의 장제목이 The Police-Blotter Rapist - 경찰 사건기록부의 강간범.

사 : 잡힌 사람들만 통계분석을 해봐도 프로이트학파의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논지 같다.

오 : 성매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강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초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간을 행하는데, 범죄화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강간범, 성매매범의 이미지가 따로 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남성은 면죄부를 준다. 끌려갔겠지, 사회생활하느라 그랬나 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어본 장이다. 사실상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성매매가 아닌 형태의 강간을 생각해 보면, 데이트폭력이나 부부강간이나 다양한 유형의 강간이 있고, 규정하는 이미지가 이미 있다. 난폭하고, 술담배를 남편, 일용직 노동자가 부부폭력, 부부강간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진 : 범죄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규정이지, 선천적이거나 선험적인 규정은 아니다. 법률이 제정되어서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기 전에는 범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뿐 아니라 그렇게 느끼지도 않는다.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노동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본다. 한 사람이 이재용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신을 구매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훌륭하고 바람직하고 상까지 주어질 만한 위대한 일로서 간주되어서 정상적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맑스의 생각에서는 타인 노동의 고용은 범죄라는 생각이 있다.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행위는 범죄인데, 그것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고, 미래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맑스는 행간행간에 그런 인식을 비춘다. 그런 생각과 우리 시대에서 기업가를 우리 사회의 지도자, 지휘자들이자 우리 삶을 건실하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보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다. 성매매도, 이제 와서 성매매가 범죄일 수 있다고 하는 수준에 도달해 온 것이지, 성매매가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다가, 범죄가 된 것이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법 규정의 변화이고 인식의 변화이고 문화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로 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잠재적으로는 범죄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범죄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운동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 : 범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적인 측면의 규정이 있다. 법적으로 범죄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법에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범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법적으로 강간이 범죄냐 아니냐도 법규에 따라서 달랐다. 강간이 범죄가 아니냐도 달랐다고 한다.

오 : 텔레그램 n번방 대다수가 여성이고 청소년, 어린이인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촉법 연령이라고 해서 선거권도 없고 사회적인 권리가 없는 상태임에도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서는 성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해서 네가 불법화된 거래를 네 몸으로 했으니 너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 일원으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인 구매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문화적인 것,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권력이 누구인가가 같이 작동하면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든다.

미 : 범죄라고 느끼는 집단의 요구로 사실 법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안희정 건. 사법 체계가 안희정의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피해집단이 노력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법체제를 바꿔내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한다.

신 : n번방에서 성매매에 나섰던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보내진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n번방을 링크로 해서 실질적으로 번호를 교환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성매매 행위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유 : 고 장자연 님 의문사도 본인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한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진상규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 명시적 동의를 기준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개정이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한다. 법이론가, 사회운동가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대면하는 법 판결의 사례나 경찰한테 찾아가고부터 법원을 나오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명시적 동의를 집어넣으면 사라질까 라는 의문이 있다. 법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많은 경우 강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권력격차, 가스라이팅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관계는 복합적이다. 항상 좋아서 하지는 않고, 항상 억압받은 상태에서 하지 않는 상태가 있고, 그것을 포용하는가에 있어서 법원의 시선이 남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개정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 이상의 반작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해 : 현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거부를 명시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부를 했음에도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은 동의를 받아내게끔 하는, 확실히 여성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진 : 이론이나 실천 영역에서의 지향이 있더라도 법이 도입되고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에서 본질이 깎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사 ; 당연히 그렇죠. 교육을 해가면서 다른 것들도 조금씩 하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혁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오 : "너도 좋다며"는 지금 상황에서도 인정이 되어 있다. 명시적 동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뭔가 나빠질 것 같지 않다. 여성의 no는 no가 아니라 yes라는 말은 더 이상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 : 어려운 문제 같다. 명시적 동의라고 했을 때 강제성에 대한 규정인데, 노동관계를 생각해볼 때 명시적 동의를 하면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엄청나게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문주현 님이 이야기하는 명시적 동의는 해법이 아니라는 생각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사이에서 계속 생각해야 하고, 어쨌든 인간 간의 사회적 관계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현재의 법률적 규정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서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규정을 넘어서 인간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고쳐나가고, 그 사회적 관계가 내실있게 전개되게 할 수 있는 변화의 문제를 법률적 고려가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항상 또 있다.

신 : 여성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다른 문제 같다. 제 세대에서는 되게 힘들다. 문화적으로. 근데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명시적 동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런 입장에 서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안 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와서는 인정이 된다. 지금 세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

유 : 법개정은 의미있다.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인식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에 앞서서, 판사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든지...

술 : 판사교육, 일반인교육, 학교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모태인 독일헌법도 여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 판사를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교육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법개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액션에 효과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법개정이다.

해 : 법제, 법조항을 만드는 것과 사법체계, 법조직을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들이 나와서 너무 바쁘다고 한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너무 많다. 그들이 정말 이 체제 안에서 의식적으로 남성권력을 발휘해야지, 악랄하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무의식 중에 성범죄 문제는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이 더 빨리 처리해야 할 귀찮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들었다. 빨리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제 개편과 함께.

자 : 법개정 문제와 법적용 문제가 이야기된 것 같다. 법제정은 좋다. 제정된 법이 실제로 기능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법관에 대한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한국 법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심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다. 물증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도 법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한국법. 자유심증주의가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법 외부의 요소가 법을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법 밖의 힘이 강하게 적용한다는 것. 물증주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자유심증주의 사회에서는 여론, 사회운동이 법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적용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게끔 하는 작용도 매우 중요하다. 여론의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재판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친다.

축 :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때문에 좋았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지라는 판결의 여지가 있었는데, 법관의 자유심증의 법리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여러 상황에서 감정노동을 책임맡으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된다, 죽어라고 졸라대는 애를 그래 해줄게 한다거나에 대해서는 여성들 간의 자기강화가 있어야 한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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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현대 중국의 탄생> 공지
voov11 | 2024.03.23 | 추천 0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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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탄생 1부 청의흥망 1장 영광의 시대: 1644년~ 1800 토론거리
amelano joe | 2024.03.23 | 추천 0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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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토요일 저녁7:30 『현대 중국의 탄생』 두 번째 세미나 공지입니다.
ludante | 2024.03.09 | 추천 0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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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탄생』(클라우스 뮐한) 첫 세미나 <서론> 토론거리
amelano joe | 2024.03.09 | 추천 0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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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현대 중국의 탄생 첫 세미나 공지
voov11 | 2024.02.24 | 추천 0 | 조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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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톄쥔, 여덟번의 위기 4장 ‘1997년과 2009년에 발생한 두 번의 외래형 위기’ 독서노트와 토론거리
amelano joe | 2024.02.24 | 추천 0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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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여덟 번의 위기』 세미나 공지
bomi | 2024.02.17 | 추천 1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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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톄쥔, <여덟번의 위기> 3장 토론거리
amelano joe | 2024.01.27 | 추천 0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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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토) 7시30분 <여덟 번의 위기> 3장 세미나 공지
ludante | 2024.01.08 | 추천 0 | 조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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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토요일 7시30분 윈톄준 <여덟 번의 위기 :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역사비판 세미나 공지입니다
ludante | 2023.11.25 | 추천 0 |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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