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0/26 [아시아의 민중봉기] 7,8장

작성자
bomi
작성일
2019-10-26 19:22
조회
1037
<1>

*입헌민주주의 > 교활한 결탁
거리의 민중이 군주제의 종식을 호소하고 더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들이 호응하여 외쳤지만, 주류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했다. 처음부터 정치인들은 MRD의 목표는 입헌민주주의임을 분명히 했다. 1990년 1월 18일 NC 협의회에 모인 엘리트들 사이에서 군주제를 지지하는 분위기는 아주 강력해서, 당의 '최고 지도자' 가네시 만 싱은 "군주제의 폐지는 네팔에서 민주주의의 종식과 다름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371)

*독특한 공산주의 > 즐거운 연대
네팔의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독특한 호소력은 문화적 전통의 프리즘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참 활동가이자 파탄의 공산주의 지도자인 툴사 랄 아마티아는 이렇게 설명했다. "옛날에 힌두 성인이 다음과 같은 격언을 암송하곤 했다. '함께 살자, 함께 먹자, 함께 일하자, 우리의 지성이 자라도록, 또한 서로 시기하지 말자.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의미하는 바다. ..... 그들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체제 아래서 고통받지 말게 하라. ... 붓다가 의미하는 것은 역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의 평등 개념은 연민과 의로운 네아르 왕이란 불교적 개념과 나란히 간다." (377)

[해석과 질의] 민주화 과정에서 새로운 이념과 전통적 이념들이 뒤섞인다. 그것들은 교활하게 결탁하여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즐겁게 연대하여 민주화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새로운 이념과 전통이 즐겁게 연대한 사례들은 무엇일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

<2>

민주화운동은 반정부 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야기꾼, 유랑극단, 축제 현장의 입소문, 시장 모임, 버스 등 전통적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했지만, 전자 대중매체의 동시성과 광범한 청중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매체들은 집중화된 매체보다 더 다중심적이고 참여적이었으며, 봉기에 활용함으로써 활기찬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후 운동의 성공에 기여했다. (417)

[부연]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이 나타난다고 해서, 기존의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며, 또 사라져서도 안 된다. 매체는 더 풍부해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를 모두 파괴해 버린다면 이는 매체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일 것이다. 전자 대중매체가 오늘날 점점 더 집중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현재의 매체 = 전자매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 때문일지 모른다.

<3>

에르샤드의 '계엄령 민주주의' (417)
새로운 민주 정권은 하향식 성격을 지녔는데, 이는 빈곤과 문맹이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AL과 BNP의 주요 결정이 지도자에 의해 내려지고, 군대의 권한이 증가하고, 관료주의의 부패가 확대되는데서 드러났다. (428)

[부연과 상상] 계엄령은 쿠테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위키백과)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1948년 10월 21일에 처음 선포되었다. 여순사건으로 발효되었으며 약 4개월간 유지되었다. 계엄령은 사실상 민주화에 위배되는 독재권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늘(전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계엄령 민주주의'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국가의 근간이라 여겨지는 '헌법'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시간, '광주봉기'를 '광주사태'라 불렀던 것도 당시의 계엄령이 독제정권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면에서 '여순사건'도 '여순봉기'로 고쳐 말해야 겠다.
그런데 단순히 독제정권에 의해 '폭동'으로 규정되었던 운동의 성격을 민주화를 향한 '봉기'였다고 고쳐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계엄선포를 명시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헌법 77조 자체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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