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통치론>, 7~13장(77~152쪽) 발제

작성자
overthe
작성일
2018-06-04 15:59
조회
1419
제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주문은 해뒀는데 아직 받지는 못해서요.
발제 공지는 책 받은 뒤 6월 6일 전까지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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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통치론』(존 로크), 발제자: 홍원기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77. 남편과 아내의 사회, 양친과 자식 간의 사회, 주인과 노예 간의 사회가 통상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가족이 형성. 그 안에서 가족의 주인과 여주인이 가족에 적합한 모종의 지배를 담당하지만, 정치사회라기에는 미흡.

78. 부부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자발적 계약으로 형성: 주된 목적인 생식에 필요한 육체적 교섭과 육체에 대한 권리로 구성. 더불어 상호부양과 협조 및 이해관계의 일치를 끌어냄. 이는 자식을 위해서도 필요.(77) 자식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부양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

79. 남녀 결합의 목적은 생식뿐만 아니라 종족의 지속에도 있음. 결합은 생식이 끝난 뒤에도 어린 자식들의 부양과 보호에 필요한 만큼 지속.(78)

80. 남녀가 다른 동물보다 오래 결합해야 하는 주된 이유: 여성은 먼저 태어난 자식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기 훨씬 전에 새로운 아기를 출산하기도 함. 이 자식들을 돌화야 하는 아버지는 더 오래 동일한 여자와 부부사회를 지속할 의무 지님.(79)

81. 왜 이 계약은 생식과 교육이 확보되고 상속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다른 자발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의에 의해서, 아니면 일정한 시기에, 아니면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가?

82.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공통된 관심을 지니지만 상이한 이해력을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불가피하게 상이한 의지를 가지게 됨. 최종적인 결정권, 곧 지배권이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좀더 유능하고 힘이 센 남자의 몫으로 떨어짐. 이 지배권은 공동의 이해관계나 재산과 관련된 사안에만 미치며, 계약에 의해 아내의 특유한 권리는 그 아내가 완전하고 자유롭게 소유. 그 지배권은 남편에게 아내의 생명에 대한 어떤 권력도 부여하지 않음. 남편의 권력은 절대군주의 권력과 전적으로 거리가 멈.(80)

83. 시민정부의 위정자들은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의 생식과 상호부조에 당연히 필요한 어느 한 편의 권리나 권력을 박탈하지 않으며, 다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심판할 뿐.

84. 양친과 자식 간의 사회는 정치사회와 현저히 다름.(81)

85. 주인과 하인의 관계:
① 자유인이 임금을 대가로 일정 기간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하인이 되는 경우. 그는 주인 가족의 일원이 되며 그 가족의 통상적 기율의 지배하에 놓임. 그러나 계약은 주인에게 그에 대한 일시적 권력만을 주며, 계약에 포함된 것 이상의 권력을 주진 않음.
② 정당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로서 노예. 자연권에 의해서 주인의 절대적 지배와 자의적 권력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음. 그들은 생명을 몰수당한 자들로서 그것과 더불어 자유도 몰수당하였으며, 자신도 상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노예 상태에 있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시민사회의 일원이라 생각될 수 없음.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 보존이기 때문.

86. 가족은 상하관계, 직무, 구성원 수에서 비록 작은 나라와 닮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구조, 권력 및 목적에서는 나라와 전혀 다름. 가족을 군주제로, 가부장을 절대군주로 생각해야 한다면, 절대군주제는 단지 매우 취약하고 단기적인 권력을 가진 데 불과.(82) 노예를 제외하면 그는 가족 성원의 생사여탈에 대한 아무런 입법권도 가지지 않으며, 가족의 여주인도 그가 가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87. 어떤 정치적 사회도 그 자체 내에 재산을 보존할 권력과 이를 위해서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음.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83)

88. 국가commonwealth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의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이러저러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 결정하는 권력(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됨. 또한 국가의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전쟁과 평화에 대한 권력)도 가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의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 따라서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84) 또한 공동체가 스스로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청할 때는 언제나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에게 내준 것. -> 시민사회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기원.

89.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게 양도한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 자연상태에 있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최고의 통치권력하에서 하나의 인민,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고자 사회에 가입하는 곳, 그리고 그밖에 어떤 사람이 이미 결성된 정부에 가담하여 그것과 일체가 된 경우에 일어남.(85)

90. 따라서 절대군주제는 시민사회와 양립 불가능하며, 결코 시민적 지배형태가 될 수 없음. 모든 절대군주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

91. 절대군주는 혼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군주가 저지른 또는 그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한 침해나 폐해에 대해서는 재판관, 곧 권위를 가지고 무사공평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따른 구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호소할 수 있는 길(86)이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지 않음. 그러한 사람은 그의 지배 밖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자연상태에 놓여 있음.(87)

93. 절대군주제에서도 사실 신민들은 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신민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고 폭력을 억제하는 재판관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그들은 통치자에 관한 한 그는 절대적이어야 하며 그것은 상황을 불문한다고 주장.(89)

94. 인민들은 자신들은 시민사회 내에 있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경계 밖에 있으며 그로부터 받은 해악을 세상에서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 관한 한 자연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가능한 한 빨리 시민사회의 안전과 보장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됨.(90) 시민사회의 어떤 사람도 그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음.(91)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95.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 그것은 여타 인류의 자유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음. 여타의 사람들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93)

96. 공동체는 일체one body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권력은 오직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따름. 한 단체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커다란 힘, 곧 다수의 동의가 그것을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공동체를 결성한 각 개인은 동의를 통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셈. 다수가 자연법과 이성의 법에 의해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림.

97.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정치체body politick를 결성하여 하나의 정부하에 있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구속될 의무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됨.

98. 다수가 아니라면 오직 개개인 모두의 동의만이 어떤 결정을 전체의 결의로 만들 것. 그러한 동의는 획득하기 거의 불가능: 많은 수의 공동집회 참석의 어려움, 의견의 다양성과 이해관계의 대립 등.

99. 자연상태를 벗어나 공동체를 결성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회를 결성한 목적에 필요한 모든 권력을 명시적으로 과반수보다 많은 숫자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공동체의 다수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

100. 두 개의 반론.
① 독립된 그리고 상호평등한 일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시작하고 창설했다는 이야기의 실례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인간이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정부하에서 태어나고, 그 정부에 복종하며, 따라서 새로운 정부를 창설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101. ①에 대한 답변: 역사가 자연상태에서 함께 산 이간들에 대해서 매우 적은 설명만을 제시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음. 그 상태가 가진 폐단(96)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갈구와 필요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만나게 되자마자 계속 함께 살기를 의도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결합하여 단체를 결성했기 때문. 정부는 모든 곳에서 문서상의 기록보다 먼저 발생, 문자는 시민사회가 오래 지속되어 다른 필수적인 기예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안전, 편안, 풍족함이 보장된 연후에야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되기에 이름.(97)

102~103. 역사적 사례: 로마, 베네치아, 아메리카, 페루, 팔란투스와 함께 스파르타를 떠난 사람들.(98~100)

104.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며, 역사상의 사례들은 세계에서 평화롭게 시작된 정부들이 그 기원을 그러한 토대에 두고 있으며, 인민의 동의에 의해 창설되었따는 점을 보여줌.

105. 국가의 기원을 최대한 거슬러 올라가보면 1인의 정부와 행정하에 있던 국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음. 정부는 통상 아버지로부터 시작됨.(100) 함께 사는 인간들 사이에서 정부란 피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배자로 옹립해야 한다면 고통의 아버지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음.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뒤 다음 상속자가 연령, 지혜 용기 또는 다른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몇몇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기로 동의한 경우에, 그들이 자신들의 자연적인 자유를 활용하여 그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유능하고 적합한 자를 그들의 통치자로 추대했을 거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101)

106.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정부란 본래 군주제적이며 아버지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그러나 단일 인물이 통치하는 정부 형태가 계속된 이유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은 명확. 대부분의 군주국들은 그 초창기에는 대개 선거제였으며, 적어도 때로는 그러했기 때문.(102)

107. 사람들에게 군주제는 간단하고 가장 명료한 정부 형태였음.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부 형태를 아직 습득하기 못했고 제국의 야심이나 교만함으로부터 대권大權의 침해나 절대적 권력의 폐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
또한 소박하고 가난한 생활상의 평등으로 분쟁이 거의 없었음.(103) 따라서 그들의 최초의 걱정과 관심은 외적에 대해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였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통치자를 정함.(104)

108~109. 역사적으로 지배자와 장군은 유사: 아메리카 인디언 왕들, 이스라엘.(104~107)

110. 한 가족이 점차 커져서 한 국가로 성장한 경우든, 몇몇 가족들이나 그 후손들이 서로 만나서 사회를 결성한 경우든, 통치권은 누구에게나 오직 공공선과 안전을 목적으로서만 위탁되었음. 공동체 초창기에 통치권을 가진 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107)

111. 그후 군주들이 야망과 사치심으로 인해 그 직무는 소홀히 한 채 권력을 유지, 확장하고자 하고, 아첨에 사주받아 자신들의 백성과 구분되는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부의 기원과 권리를 좀더 주의깊게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음. 권력의 과용을 억제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발견 필요하다는 점 인식.(108)

112.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도, 그들은 군주제가 신권에서 비롯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음. 부권이 지배권을 가진다든가 모든 정부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도 통용된 적이 없음.

113. ②에 대한 답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합법적인 군주국들이 이 세계에 출현하게 되었는가?(109)
타인의 지배하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다른 새로운 제국을 창설하여 백성들을 명령할 권리를 획득할 만큼 자유롭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타인의 지배하에 태어난 모든 사람 역사 자유로울 것이고 상이한 별도의 정부의 지배자나 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옴.

114. 인류가 아버지나 군주 및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의 동의가 없이도 자연적인 복종에 의해 구속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는 점은 명백.(110)

115. 일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지배권과 자신들이 자라난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나와 거기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새로운 정부를 창설했다는 실례만큼 빈번히 관찰되는 일은 없기 때문.(111)

116. 누구나 스스로 맺은 협정이나 약정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협정에 의해서 그의 자식들이나 후손을 구속할 수는 없음. 다만 아버지는 그 나라의 신민으로서 향유하던 토지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를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신민이 되도록 의무지우는 조건을 부과할 수는 있음. 그 자산은 아버지의 소유물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

117. 국가는 그 영토의 어떠한 부분이든 분할하거나 공동체의 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향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므로, 아들은 아버지가 향유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즉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가 아니면 통상 그의 아버지의 소유물을 향유할 수 없음. 일정한 정부하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오직 자유인들의 동의만이 그들을 그 정부의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각자가 성인이 됨(112)에 따라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님.

118. 정부는 아버지에 대해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들에 대해서까지 권력을 주장하지 않으며, 아버지 신민이었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신민으로 보지 않음. 아들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후견과 권위에 복종. 성인이 되면 자신을 어떤 정부하에 종속시킬 것인지, 어떤 정치체에 자신을 가입시킬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됨.(113)

119. 한 인간이 어떤 정부의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동의의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① 명시적 동의: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음.
② 묵시적 동의: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소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짐.(114)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 의무가 미침.

120.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자신을 어떤 공동체에 가입시킬 때, 그렇게 결합시킴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미래에 획득할 소유물로서 이미 다른 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그 공동체에 부속시키고 그 지배하에 둠. 인신과 소유물 양자는 그 나라가 지속되는 한 그 나라의 정부와 지배에 복종하게 되는 것.

121. 그러나 정부는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그 소유자에게는(115) 오직 그가 거기에 살거나 그것을 향유할 때만 지배권이 미치므로, 그러한 향유로 인해 그가 정부에 복종하는 의무는 그 향유와 더불어 시작하고 종료됨.
묵시적 동의자: 소유자가 기부, 판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앞에서 말한 소유물을 양도하게 되면, 그는 자유롭게 떠나서 다른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합의하여 세계 어디든 자유로운 빈 땅에 새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음.
명시적 동의자: 불가불 영구적으로 그 나라의 신민으로 남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를 다시는 누릴 수 없음.

122.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평온하게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수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님.(116) 외국인이 다른 정부하에서 평생을 살면서 특권과 보호를 향유하게 되면 그 나라의 행정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나라의 신민이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님. 어떠한 사람도 그가 적극적인 협정이나 명시적인 약속 및 협약을 통해 실제로 어떤 나라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신민이나 구성원이 될 수 없음.(117)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123.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토록 자유롭다면, 그가 자신의 인신의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 자유와 결별하는가?
자연상태에서 그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잇기는 하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119)

124.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property(생명, 자유, 자산estate)을 보존하기 위함.
자연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들이 결여.
① 자연상태에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이 없음.

125. ② 자연상태에는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음.

126. ③ 자연상태에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이 종종 결여.(120)

127. 인류는 사회에 들어감으로써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성역으로 도망가며 거기서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함. 이를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처벌권을 포기하며, 그것이 그들 중에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사되도록, 그리고 공동사회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합의하는 규칙에 따라서만 행사되도록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정부와 사회 그 자체는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 양자의 본래의 권리와 기원을 봄.

128. 자연상태에서의 두 권력.
①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함.(121)
② 자연법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
이러한 두 권력을 인간은 그가 사적인 사회 또는 특정한 정치적 사회에 가입하거나 여타 인류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국가를 형성할 때 포기.

129. ①의 포기는 자신과 그 사회의 여타 사람들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사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 그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

130. ②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사회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회의 집행력을 돕는 데에 그의 자연적 힘을 사용. 그것은 사회의 다른 성원들도 내놓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것.(122)

131. 사회의 권력 또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된다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음.(123)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123. 민주정: 공동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는 그 모든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수시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들이 임명한 관리에 의해서 그 법률을 진행하는 데 사용.
과두정: 입법권을 선택된 소수나 그들의 상속인들이나 후계자들의 수중에 위임.
군주정: 한 사람 손에 맡김. / 세습군주정: 군주와 그의 상속인들의 수중에 맡김. / 선거군주정: 살아 있는 동안만 군주에게 맡기고, 그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권리가 다수에게 돌아감.
-> 공동체는 이러한 형태들 중에서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정부형태를 만들 수 있음.
정부형태는 최고의 권력, 곧 입법권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좌우(125)되며 하위 권력이 최고의 권력에게 명령을 내린다거나 최고의 권력 이외의 권력이 법을 만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음.

133. ‘국가commonwealth’는 민주정이나 여하한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126)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134.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 입법권 자체마저 지배하는 자연법의 기본적인 첫째 조항은 사회의 보존이며, (공공선과 양립 가능한 한도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존. 입법부는 국가의 최고 권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일단 그 권력을 위임한 자들의 수중에서는 성스럽고 변경할 수 없는 것.
가장 엄숙한(127) 유대에 의해 누구든지 이행해야 하는 모든 복종의무는 궁극적으로 이 최고의 권력에서 절정에 달하는 것, 그것이 제정하는 법률들에 의해서 규정.

135. 입법권의 제한.
①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며 또 그러한 권력이 될 수도 없음.(128)
그러므로 신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의도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권리는 결코 가지고 있지 않음.(129) 자연법상 의무는 사회에서도 중단되지 않으며, 많은 경우 좀더 다듬어지고, 그 의무에 인정법人定法이 부과한 널리 공포된 처벌이 부가됨으로써 그 준수가 강제됨.

136. ②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위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것은 공포된 영속적인 법과 널리 알려진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에 의해 정의를 시행하고 신민들의 권리를 결정해야 함.(130)

138. ③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음. 재산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사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인민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또 당연히 요구하기 때문.(133)

140. 정부란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자기 몫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자산에서 정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할당분을 지불해야 할 것. 그것은 여전히 그 자신의 동의, 곧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135)

141. ④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한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이전할 수 없음. 그것은 단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므로, 그것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136)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143. ‘입법권’이란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의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그 위력이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법률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음. 입법부는 항상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개회중일 필요는 없음.(139)

144. 법률은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함.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집행권’)이 상시적으로 필요. 입법권과 집행권은 종종 분리.

145. 또 하나의, 자연적인 권력이 있음. 국가 내 구성원들은 여타 인류에 대해서 하나의 단체one body를 구성하며, 그 단체는 이전에 구성원들이 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타 인류에 대해서 자연상태에 놓여 있음. 사회 구성원과 사회 밖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공동체에 의해서 처리됨.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침해에 대해서는 전체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

146. 이 권력은 전쟁 및 강화講和의 권력과 연맹 및 동맹의 권력 그리고 국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및 공동체와 모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력을 포함.(140) ‘연합적 권려federative power’.

147. 집행권: 사회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내법 집행 담당. / 연합권: 대외적으로 사회가 이득이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다룸.
연합권은 미리 제정된 상비적 실정법에 규제되기 어려움. 연합권이 공공선을 위해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의 신중함과 현명함에 일임되어야 함.

148. 집행권과 연합권은 거의 항상 결합. 둘 다 사회의 힘을 요구하는(141)데, 국가의 무력을 분리해서 별개의 서로 독립된 기관에 맡기는 것, 또는 서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거의 실천 불가능. 무질서와 파멸을 초래할 염려가 있음.(142)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149. 최고의 권력은 입법권, 여타의 모든 권력이 종속되어 있고 종속되어야 함.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음. 권력을 회수한 자들[인민]은 자신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권력을 새롭게 맡길 수 있음.(143)
공동체는 이점에서 항상 최고의 권력을 가짐. 그러나 일정한 정부형태가 존속하는 한은 공동체가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인민의 이 권력은 정부가 해체되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

150. 정부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률을 만드는 자가 그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은 당연.

151. 입법부가 상시적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행정부가 1인에게 맡겨져 있고 그 사람이 입법부에도 관여하는 경우, 그 사람을 매우 넓은 의미에서 최고 권력자라고 불러도 무방. 이는 입법권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모든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하급 위정자들의 종속적 권력이 나오기 때문.(144) 입법부가 그의 상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어떠한 법도 그의 동의 없이 제정될 수 없음.
그러나 그가 법률을 위반할 때, 그는 복종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그 역시 법률의 힘에 의해서 위임받은 공공인격으로서가 아니면 복종을 요구할 수 없음. 그는 법률의 의지나 권력이 아닌 어떠한 의지나 권력도 가지지 않음.

153. 입법부는 항상 개회된 상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지만, 행정권은 상시적으로 존재해야 함. 그러나 입법부는 자신들이 만든 법의 집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법에 반한 잘못된 행정을 처벌하기 위해 집행권을 회수할 수 있음. 연합권도 동일함.(146)

154. 인민은 선출권을 일정한 지정된 시기, 또는 달리 입법부가 소집된 때 행사. 후자의 경우 입법부를 소집하는 권력은 행정부에 있으며 그 시기에는 두 가지 제약이 있음.
① 최초의 기본법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법부가 소집되어 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행정권은 적절한 형식을 밟아 선거와 집회에 관해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데 불과한 일을 함.
② 일반 공공의 필요 혹은 긴급사태가 예전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또는 인민을 억압하고 불편을 구제하거나(147)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 입법부를 소집하는 것이 행정권자의 신중한 재량에 맡겨짐.

155. 국가의 힘을 장악한 행정권이 입법부 소집과 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으로 방해한다면? 아무런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지님.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한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

156. 입법부를 소집, 해산할 권력이 행정부에 있다고 해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우위에 서는 건 아님. 그 권력은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규칙[법률]이 인간사의 불확실성과 변화무쌍함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부에 맡겨진 것.(148)
그것은 행정권자의 취향에 따른 임의적 권력이 아니라, 오직 공공복지를 위해서 상황과 사태의 변화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신뢰와 함께(149) 맡겨진 것.

157. 입법부의 일부가 인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대표제 역시 처음에 그것이 확립되었던 이유에 매우 부적당하고 불균형한 경우가 종종 발생. (예: 영국의 부패선거구)(150)

158.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 입법부를 소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행정부가 현행 대표제도보다 좀더 정당한 비례를 실시하리로 하고, 독자적으로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가진 모든 곳에서 낡은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유를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 자들의 수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인민의 어떤 부분도 단체로 구성되는 방식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공공에 제공하는 도움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대표를 선출할 권리와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을 것. 그것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참된 입법부를 복원한 것.
‘대권;이란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불확실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확정된 변경할 수 없는 법률이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명백히 무엇을 해야 할 거인가를 안전하게 지시할 수 없는 경우에, 군주가 공공선을 제공하고 정부를 그 진정한 토대 위에 정립하기 위해 가진 권력.
정당하고 지속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와 인민 일반에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일단 행해지면 항상 그 자체를 정당화할 것. 그것은 사회의 의지이자 활동.(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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