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정치신학>, 옮긴이 해제(92~117쪽) 발제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9-05-11 14:52
조회
555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9년 5월 11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칼 슈미트,『정치신학』, 그린비, 92~117쪽

칼 슈미트의 침묵과 철학의 정의 - 옮긴이 해제
1. 칼 슈미트와 마주하기 위해서
1-1 슈미트는 '유럽 공법'이라는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 선장 / 마지막 법학자
1-2 '유럽 공법'의 시대(16/17세기 ~ 1945년 / 공포의 시대) : 종교내전이라는 '공포'에 맞서 주권국가와 유럽 공법이 탄생. a. 공법과 국가 사상가의 시대(그로티우스, 보댕, 홉스) b. 영토 내에서 지배와 복종의 원칙으로 통치권을 독점한 주권국가가 탄생 c. 국제적으로는 전쟁 권한을 독점한 주권국가들 사이의 균형을 통해 평화가 지탱되었던 시대
1-3 (유럽 공법) 시대가 동틀무렵 법학은 신학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자기 목소리를 획득했지만, 시대의 노을녘에 이르러 기술-경제적 합리주의 앞에 굴복(93)
1-4 아감벤 “법이란 정의가 아니라 정의에 이르는 문” 슈미트를 읽는 이유는 법이 아니라 철학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97)

2. 1945년까지의 지적/정치적 편력
2-1 1988 ~ 1928 (교수) : 가톨릭, 인문주의적 교양, 신칸트학파로부터 비롯된 '반 프로이센'적('프로이센'적 -> 자기희생과 국가에 대한 충성, '힘의 정치'...) (100)
2-2 슈미트는 실정법의 형식적 구조를 강조하면서도(법 실증주의/신 칸트학파), 이 법질서가 상정하는 목적을 인정. 슈미트에게 법적 책임은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성된 법체계의 형식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정의되지만, 궁극적으로 실정법 체계를 넘어선 '메타 법률'적 영역의 문제로 전위되어 사유. (100) 슈미트가 상정한 '메타 법률'은 '이념'. 슈미트는 법을 힘으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자기정당화와 자기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 내야만 하는 전제로서 법을 정식화.(101)
2-3 슈미트 1928년 현실 정치에 개입 (1914 : 1차 세계대전 / 1918 : 패전에 대한 책임으로 베르사유 조약 체결 / 1929 : 세계 경제대공황 )
2-4 브뤼닝 내각(1930즘) - 비상대권(국가비상사태 때 국가원수가 평상시의 법치주의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한 긴급명령으로 정책을 강행. '예외상태의 법이론가' 슈미트는 이 긴급명령에 대한 정치적 법해석을 내려 정부의 행동을 정당화(103)
2-5 슈미트는 나치스와 공산당을 ‘위법화’ 해야한다고도 주장. 슈미트에게 헌법이란 한 국가의 체제 그 자체로, 이 체제의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아니라 적과 동지를 구분하여 결단을 내리는 정치권력이 필요(104) 비상대권을 통해 프로이센 사민당 정부를 파면한 슐라이허 측 법률 대리인으로 법정에 서기도(켈젠 같은 기라성 같은 공법 학자들과 논쟁 104)
2-6 1933년. 나치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물러나나, 곧 나치스의 어용법학자로 다시 활약.(105) 나치스와 함께 싸워 '베르사유 조약'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독일인이 되자고 호소. (106)
2-7 1936년. 슈미트의 법이론에 인종구성적 요소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나치스로부터 추방(107). 나치스의 이해에 따르면 민족적 공동체가 정치적인 것의 핵심인데,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에 민족을 두지 않기에 진정한 정치적 실체를 찾지 못함.(108)
2-8 1945년 체포되기 전까지도 나치스 옹호. ‘광역권 이론’ 주장 - 나치스에 의해 낡은 유럽 공법체제가 청산되고, 새로운 구체적 법질서가 열리게 되었다.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법 질서를 대체하고 광역권이 서로 개입하지 않는 국제법 질서를 형성해야한다.(108) 슈미트에게 유럽 공법과 주권국가는 매우 중요했지만, 그는 결코 유럽 공법 질서를 재건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법질서가 구체적이고 일회적인 상황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이며, 추상적 규범주의, 자본주의의 세계 지배 등은 그러한 구체성과 일회성을 훼손한다고 여김.(109)

3. '정치신학'의 역사철학
3-1 슈미트는 ‘정치신학’을 통해, 2 명의 적과 대결! 1. 추상적 규범주의를 내세우는 유대인 법학자 한스 켈젠 2. 무정부주의적인 모권제 유토피아를 설파하는 오토 그로스.(110)
3-2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슈미트는 기술-자본의 지배에 맞선 도이블러의 낭만주의적 역사철학(국가와 법질서를 남성의 여성 지배의 산물로 간주하고, 모권사회로 회귀하자)에 심취(112)
3-3 하지만 1918년의 파국, 독일에게 굴욕적인 조건을 내세웠던 베르사유 조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자유주의 - 민주주의 - 자본주의의 창궐때문이라 생각. 국제법적으로 보자면, 베르사유 조약은 주권국가를 초월한 국제연맹이라는 보편주의의 승리이고, 주권국가 고유의 권한이라 아무도 벌할 수 없었던 전쟁을 범죄화하여 독일을 처벌(113)
3-4 슈미트는 낭만주의자의 자기도취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22년 '정치신학'을 통해 자신의 적은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말함.(113) 슈미트는 무정부주의야말로 기술 지배의 귀결이라며(114) 미국 주도의 기술-자본 지배가 결국에는 국가를 해체하고 도덕을 무화시켜 정치를 말살할 것이라 주장.(115)
3-5 슈미트에게 법학이란 눈 앞에 있는 지상의 세계를 정당화하는 일. 지상의 법질서가 존립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고심한 '법의 문지기'였을 뿐이고, ‘정치신학’은 그 문을 파괴하려는 자에게 맞서겠다는 선언.(116)
3-6 법을 수호하는 문지기 혹은 법 그 자체인 이 존재를 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정의'를 되찾을 것인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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