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배틀그라운드 발제

작성자
voov11
작성일
2022-09-18 11:02
조회
140
섹스 없는 임신, 임신 없는 출산 (김선혜)

1. 보조생식기술 (체외수정기술) 통하여 아이 낳기
-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행위일까? 그렇다면 생식세포 공여자나 대리모를 어떻게 봐야하나?
- 한국 이러한 대리 임신 출산 성공보도는 1989년. 초기에는 ‘인공’으로 인하여 거부감이 드는 행위였으나 현재는 ‘난임’극 복으로 효과적은 의료적개입으로 쓰이고 있음. 특히 국가가 ‘저출산’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술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은 출산 여성이 당연히 엄마일 것이라는 가정에 균열을 내는 행위. 성관계 없이 난자와 정자가 시험관에서 수정되어 만들어진 배아는 제 3의 여성에게 이식가능하며, 난자의 여성과 임신 출산을 수행하는 여성이 동일하지 않아도 됨
- 이러한 과정은 가부장적 혈연주의 임신 출산 압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아이 낳기 산업 속에서 대상화 상품화되는 것인가?


2. 불임이 아니라 난임입니다.
- 불임 : 피임없이 정기적인 성관계,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 체외수정을 비롯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불임은 이제 난임으로 됨.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기술은 사실상 치료의 형태는 아님. 기술발달이 불임을 난임으로 변환시킨 예임
. - 이러한 난임시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재생산권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서구 운동 역사에서 재생산권 개념은 여성의 출산 조절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 합법적인 낙태권 획득과 자녀 수와 터울 조정 권리, 건강권 등의 의미에서 아이를 낳을 권리로 확장되어감.
- 그러나 재생산권이 위계화된 체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권과 아이를 낳을 권리가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음
- 이에 각각 다른 여성 집단에게 이러한 권리, 기술은 어떤 영향을 미친느지 중요하게 살펴봐야함.


3.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난임 여성들
- 난임의 이유에 따라 과배락 유도하여 배란시기 인공수정, 난자 추출한 후 체외수정 시도. 정자 채취보다 난자채취는 복잡하여서 여성의 신체와 일상에 영향을 줌. 그러므로 실질적, 직접적 의료적 개입은 대부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남.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전함. 보조생식기술은 여성에게 이는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열심히 수행해야하는 과업으로 존재하기도 함. 종합하여 낳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로인해 여성의 몸에서 발생되는 재생산 건강권 이슈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기도 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무리스러운 시술방식.)
- 또한 시술을 선택했을 때 받는 압박들도 존재함 (입양이 아니라 혈연주의를 택하는 것인가? 다른 여성을 착취하는 것은 아닌가 등 도덕적 비난직면.) 이에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말하기 더욱 어려움.

4. 재생산을 거래하는 난자 공여자와 대리모
- 난자 공여 : 과배란 통하여 난자 추출하여 거래
- 대리모 : 의뢰인 정자 난자 통한 배아 이식하여 임신 출산
- 다른 과정이나 연결되어 있음. 난자공여한 여성들이 대리모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매우 높음.
- 많은 경우 처음부터 상업적 대리모가 되기 보다 이타적 난자 공여자로 존재하여 자신의 신체와 재생산 능력의 교환가치를 알고, 즉 상업적 대리모의 가능성을 학습해감. 이에 이타적 공여와 상업적 공여를 구분한 법체계 다시 사유할 필요성 있음.
- 이러한 과정이 여성의 재생산능력을 분절하고 대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던지지나 (독립된 개체 등, 자궁, 난자 등 분리된 과정 이해) 임신과정이 태아와 임부 사이의 관계성을 전제로한다는 것 부정하기 어려움. 또한 대리모의 학력, 생활습관,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됨.
- 대리모는 일정기간 동안 의뢰인 여성에게 자궁을 대여하여 출산한 아이를 양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출생아에 대한 법적 권리 주장이 어려움.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 여성으로, 혹은 부도덕한 여성으로 그려져서지지 받거나 발화하기 어려우며, 드러날 때도 이타적, 비상업적인 미담으로만 해석되어야 함.

5. 경계를 흔드는 새로운 난임주체들
- 난임 여성, 난자 공여자, 대리모 모두 보조생식기술 사용자이지만 각각의 집단들에게 다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동성커플, 싱글여/남 등이 자신의 아이 출산하게 됨. 이러한 체외수정기술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 (난임부부 희망주는 기술, 정부의 지원) 도 있지만 동성커플, 싱글여/남이 이성애 관계 의존하지 않으면서 재생산을 수행하고 가족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함
. -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에서 미혼모가 자녀를 증명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려움이 크지 않으나(그러나 이는 한편 2015년 전에는 혼외관계 출생자 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게 되어왔던 맥락과 함께 봐야 하며, 이는 재생산 활동의 책임과 의무가 여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게이/싱글남성의 경우 법적 규제 발생함. 체외인공시술에 대하여 자격조건 나라마다 달라서 사용자들은 초국적 이동을 하기도 함.
- 더불어 싱글남성, 게이커플 의 경우 재생산권이 어떻게 사유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함. 남성이 재생산권 주체가 되는 현상은 이성애주의와 성별 이분법을 넘어서는 실천으로 보이나, 제1세계 게이커플을 위하여 제 3세계 여성의몸이 대리모로 활용되는 관계를 단순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물론 억압과 착취의 관계로 보기도 어려움
- 남성, 동성커플이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은 모성, 가부장적 문화에 균열을 내는 행위일까? 아니면 새로운 여성억압일까?

- 분명한 건 이성애 중심 성관계를 통한 자연임신의 시대를 낭만화하는 것이 현재 시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모든 여성이 동등한 재생산 능력을 갖거나, 모두 임신 출산 양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에 모성을 자연화, 신성화 하는 자연/인공임신을 구분하는 것은 위계화를 만드는 다른 방식이 되기 마련




수용시설에 갇힌 성과 재생산 권리 (조미경)

1. 한센인과 수용시설
- 2016년 한센인 단종 낙태 국가배상 재판이 열림. 한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본인 의사와 무관하여 단종 낙태 수술이 가능한가?
- 그리고 왜 소록도에 분리되어 갇혀사는가
- 정상성을 기준으로 생명의 가치가 서열화되는 사회에서 정상범주에 벗어났다고 규정되는 이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이들의재생산이 국가의 생명정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됨. 이러한 장소를 수용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음
.- 이러한 수용시설의 문제는 전체적인 국가의 생명정치 문제로 접근되거나 이슈화되지 않고, 종사자 개인의 일탈만이 부각됨.

2. 수용시설은 왜 설립되는가?
- 타의에 의해 입소되는 경우가 많음
- 수용시설의 역사
① 영국 : 농민, 수공업자들을 임금노동으로 전환하고자 하여 토지 수탈 (인클로저), 이에 빈민층 발생. 이에 구빈법 제정하여 부랑인 구제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랑금지, 노역장 수용이 중점이었음. 이들은 구빈원에 수용되어 “시민으로서 자질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② 푸코 : 푸코의 경우 파리 구빈원 설립 과정에서 가난한 자들, 장애인, 동성애지, 노처녀 등이 구빈원에 강제 수용되었다고 하며 이때의 기준은 ”광기“였음. 이때 광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생겨남. 수용된 이들을 비정상 범주에 포섭하기 위하여 정신장애라는 개념을 확대, 생산한 것을 의미함.
③ 한국 : 경제적으로 쓸모 없는, 도시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을 부랑인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을 확대함. 이에 박정희 정건은 부랑인과 선량한 시민을 분리하는 인구분할 정치를 시행함으로써 정권지지 끌어내고자 함. 이는 전두환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복지를 앞세운 강제 수용을 지속하게 함. 대표적 사례 형제복지원. 국가정책으로서의 수용시설 격리
- 수용시설 문제에서 누구를 왜 격리하는가의 문제는 누구의 재생산을 통제하려는가에 대한 문제임. 수용시설에서 개인의 성적권리 보장되기 어려우며 통제당할 확률이 있음. 이들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통제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까지 모두 보호해야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생명을 미리 선별하는 국가의 모순된 생명정치와 직결됨

3. 낙인화 재생산 통제의 기제
- 사회복지수용시설은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특수한 곳. 툭수성은 거주인을 비정상으로 낙인화함. 이는 수용시설의 유지와 확대를 가능하게 하며 특정 대상에 대한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는 핵심적 기제
- 정상적이지 않아 수용이 불가피한 사람이라는 차이와 경계는 우생학적 관점을 대입하여 시설거주인 낙인과 타자와 강화함. 이에 국가의 재생산 통제는 당연한 것이라는 합의 도출함. (낙인으로 한센인은 자기 재생산권 포기, 격리되어 사회적 자원 기회 없어 무능력이 됨. 이에 재생산할 자격 없는 것으로 됨.)
- 생명에 대한 서열화 낙인은 정상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쉽게 타자화, 개인의 문제가 됨. 그러나 정상성이란 허구가 만들어 낸 비정상성과 낙인, 생명의 서열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4. 삭제된 개인, 권리의 소멸
- 집단만 있고 개인은 없다. 공간의 문제와도 연결 (시설 안에서 사생활 공간 없음, 독방에 가두기)
- 또한 성별을 성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들임. 또한 시설안에서 성교육이 진행되어도 성교육 자체가 정상 신체주의나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자신을 재생산 주체로, 성적 주체로 정체화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박탈하는 수용시설 규율은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하는 과정임.
- 시설은 장애인에게 최선의 대안처럼 이야기 되지만, 인간을 수용시설 안과 밖으로 나누려는 생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5. 타자화와 비정상 드러내기
-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자체가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서열화하는 것을 기억해야함. 물론 수용시설 폐쇄와 책임이 국가에 있는 탈시설 과정안에서 탈시설 한 후에도 비정상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상범주에 합류되지 못한 사람으로 남는다면 운동의 목적인 단순히 시설만을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 -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보편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성을 기준으로 배제됐던 우리 안의 타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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