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지] <아이들 파는 나라> 2부

작성자
Jina Lee
작성일
2022-11-20 13:48
조회
134
<아이들 파는 나라> 2부 내용 발제(발췌) 한 것을 아래에 붙입니다.

아이들 파는 나라
2부 한국 국제 입양의 원동력

1. 입양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입양아동의 기본권을 국가가 배반하다.
■ 총 출생신고 수와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출생아 수의 큰 차이 : 1998-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7,600여 명에서 많게는 21,000여 명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유는 한국이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
■ 현행 출생신고가 부모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태어난 아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을 태어났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미혼모의 자녀 등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입양을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정식 출생등록이 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로 ‘G코드’ 신분등록번호 부여, 국제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기관을 본적과 주소로 하고 입양기관장을 후견인으로 한 ‘기아호적’
■ 정부는 과거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입양을 결정하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고,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국가가 이동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학대, 유기, 아동 매매의 위험이 있다.
■ 한국 정부는 입양을 결정하는 어른들, 즉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기관의 편의와 이해관계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했다.

입양과 출생신고제도
■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출생신고를 강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한 허가제로 전환: 미혼모들이 앙들을 버린다는 극단적인 단순화 논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재생산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입양과 출생신고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친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2009, 2016): 가족증명서를 일반, 특정, 상세로 세분화하여 혼인관계 이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현출하지 않도록 했다.
■ 한국 사회는 차별과 편견을 직시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법과 제도를 끼워 맞추거나 불법적인 관행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면서 결국 출생등록과 입양이 연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

국제입양과 호주제
■ 출생신고와 입양이 연결되는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며 그 배경에는 한국 가부장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제’와 ‘산업화된 국제입양’이 있다.
■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은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등록되는 호주제에서는 여성과 아동은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었고 남성 호주가 없는 가족 형태를 모두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비정상적인 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했다.
■ 가족들의 신분 변동 사항까지 모두 기록했던 호주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뿐 아니라 혼외 가정,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독신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에서는 개인별 등록제를 주장
■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호주 대신 나를 중심으로 신분 등록부를 구성하지만 여전히 부모, 배우자,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상가족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 여전히 혼인 중 출생과 혼인 외 출생을 구분해 등록: 출생등록을 부모의 자율 권한으로 남겨놓았다는 사실은 호주제를 폐지했지만, 법과 제도를 통한 특정 여성과 아동 낙인찍기가 계속

2. 경제를 위해 배제한 사람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목지원 사건
■ 전두환 정권: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환경미화의 명분으로 부랑인을 잡아다 시설에 가뒀는데, 부랑인 시설은 정부 시책을 근거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켰다.
■ 형제복지원 자료집에 경찰과 부산 북구청을 통해 수용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쓴 인수증과 수용인 명단 중 0~2세의 영유아 입소 기록은 한 건밖에 없었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성인과 아동의 비율이 2대 1, 1970년대에는 아동의 숫자가 더 많았고, 1980년대에는 야아소에 다수의 아이들(한 방에 40~50명)이 있었고 아이들이 많이 죽고, 많이 없어졌다고...
■ 국제입양기관과 형제복지원의 연계 의혹: 2017년 보건복지에서 사실을 인정, 답변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서 입양기관이 인수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1명. 그러나 양부모에게 편지를 대필하기도 한 증언자에 의하면 유아소대에 아이들이 가득차 있었고, 어느 날 한 명씩 없어지기도 했다고......

형제복지원, 십자군연맹, 동방사회복지회의 검은 연합
■ 한국십자군연맹(1972년 국제입양기관 설치 허가, 동방사회복지회의 전신)이 후원한 26개소 영육아원 중 형제원(형제복지원 전신)이 등장, 아동 한 명 당 10달러를 후원
■ 이는 1970~1980년대 입양기관이 어떤 식으로 입양 대상 아동을 확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당시 입양기관들은 입양 대상 아동을 확보하려고 경쟁했다.
■ 입양기관들이 복지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에 양육비,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사실은 보건사회부 감사로 확인되었다.
■ 부랑인, 입양아동 그 친생모인 미혼모들의 공통점: 기존 사회질서에서 배제된 이들

3 민주화의 수혜에서 배제한 사람들
쿼터제의 시행과 실패
■ 김대중 정부 국제입양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준정부적 성격의 글로벌 입양 정보 사후서비스 센터를 설립, 입양인들에게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부여 하는 등 처음으로 한국계 국제입양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과했지만
■ 1997년 IMF 경제위기로 국제입양 규제를 풀어 국제입양아동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 매년 국가 예산을 들인 입양인 초청행사도 애초 의도와는 달리 성공한 입양인의 존재만을 부각.
■ 노무현 정부: 국내입양 가정에 양육수단을 보조(2004년), 국내입양 가정에 입양수수료를 보조(2005년), 국내입양 우선제(2007년, 5개월 동안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한 뒤 이에 실패할 경우 국제입양을 추진), 쿼터제(2007년, 국제입양아동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입양기관들에 국내입양 추진 실적에 따라 국제입양아동 숫자를 배분함)
■ 마치 상품이 오가는 것처럼 숫자로만 접근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인 발상이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노무현 정부도 입양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입양을 늘려 국제입양을 줄이겠다는 낡은 대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 더 큰 문제는 대책은 정부가 발표하지만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쿼터제나 직접적인 양육비 지원 이외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고아수출국의 입양특례법 개정을 둘러싼 파열음
■ 아동보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제 입양을 보내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가 북한이나 서구에서 고아 수출이라는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면 쿼터제 등이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식의 정책이 되풀이 되었다.
■ 어느 정부도 국제입양이 왜 일어나는지, 입양이 친생부모와 그 아동에게 어던 여향을 비치는 일인지 질문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요보호 아동은 인권의 주체이기는커녕 복지의 대상이 아닌 현실을 보여준다.
■ 박정희 정권: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1962년, 국제입양을 줄이겠다며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요보호 아동을 입양이나 위탁 보냈는데 이런 강제 결연은 입양된 어린이가 파양, 부랑아로 전락 혹은 아동이 가사노동자나 단순노동자로 노동착취를 당하기도)
■ 영아매매: IMF 직후 서울 도심에서 미혼모나 극빈자의 갓난아이들이 매매돼 껌팔이 등 돈벌이 도구로 전락, 산부인과, 조산원과 연계된 알선자들이 미혼모나 극빈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1인당 200~300만 원씩 받고 팔아 넘기기도.
■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아 밀매 관련 법규가 미비해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 우리 사회의 법제가 아동보호를 얼마나 등한지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또한 불법 입양 알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는 협조공문만 보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차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 입양특례법의 제정 이유: 보호시설에 수용된 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불우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양친가의 복리 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아동의 권익이 아닌 입양부모의 권익 옹호가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미혼모 지원 등 친생가족에 의한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
■ 성인이 된 입야인들의 경험과 주장, 시민사회단체들의 개입, 미혼모와 아동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의식 변화, 헤이그협약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입양을 촉진하는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친생부모와 입양 귀기의 아동이 결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먼저 보장하도록 법 개정(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문제적 비자가 빚은 비극
■ 미국 입양 아동의 비자: 헤이그협약 가입 국가 출신(HR-3, HR-4), 가입하지 않은 국가 출신(IR-3, IR-4) 한국은 IR-3(해외에서 아동입양 관련 법적 절차를 끝낸 아동, 자동으로 시민권) 혹은 IR-4(입양 관련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아동, 영주권 10년, 만료되지 전 입양부모가 미국내에서 별도의 법적 입양절차를 완료해야 시민권 획득, 아니면 불법 체류자)이며, 미국 내에서 IR-4 비자를 받은 아동 중 한국 출신 아동이 가장 많다.
■ 대리입양: 양부모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입양할 수 있었다. 양부모와 입양기관의 편의가 커지는 만큼 입양아동의 안전을 위협했다.
■ 한국의 헤이그협약 가입을 가로막는 입양기관들
■ 헤이그 협약의 선행적인 조치로 개정안 발의: 입양기관에 맡겼던 입양절차 전반(입양 신청, 상담, 교육, 입양 적격심사, 절연, 입양 전 위탁, 사후 관리 및 서비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책임지도록 명시
■ 헤이그협약: 입양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양을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서 관장해야 한다. 원가정 보호,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 할 때는 국내에서 보호 가능한 가정을 찾고, 국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 미혼모가 입양기관을 찾아가 요청하면 곧바로 입양절차 개시,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선택했는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입양 숙려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
■ 입양기관들은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개정한 전면 재고의 청원 글 올리고 입양부모들 또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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