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통치론>, 14장(153) ~ 19장(229) 발제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8-06-02 15:19
조회
1090
□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8년 6월 2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존로크,『통치론』, 까치, 2017년 12월 20일, 153~229쪽

1. 대권(大權)에 관하여
159. 입법자들이 공동체에 유용한 모든 것을 예견하고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집행권자는 국내법이 아무런 지침을 규정하지 않은 많은 경우에, 입법부가 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에 따라 소집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공통의 자연법에 따라 그 법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153)
160. 법률의 지시가 없이도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이 대권(특권 prerogative)이다.(154)
168. 이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누가 판단할 것인가? 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권과 행정권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입법권 사이에는 지상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다.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정당한 권리가 없는 권력의 행사에 직면해 있지만 지상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 언제나 하늘에 호소할 자유가 있다.(159)
2.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총괄적 고찰
170. 부권은 자식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력으로, 양친이 자식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다. 그것은 자식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지는 권력으로,(161) 결코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과 지배로까지, 또 자식의 재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162)
171.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회의 수중에 넘긴 것이며, 사회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신탁과 함께 스스로 선택한 통치자에게 넘긴 권력이다. 정치권력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소유물을 보조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다.(162)
173. 전제적인 권력은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 그가 원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이다. 공격자가 다른 사람과 전쟁상태에 들어갈 때,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몰수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로서만 가능하다.(163 ex_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들)
3. 정복에 관하여
176. 부당한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는 피정복자에게 종속과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169)
177. 승리가 정당한 자의 편을 드는 것으로 가정하고, 합법적인 전쟁에서 정복자의 지위를 고려하면서 그가 어떤 권력을 누구에 대해서 가지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자신과 더불어 정복에 참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한다.(169) 178. 그러나 피정복자에 대해서는 전제적인 권력을 가지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171) 179. 둘째, 그렇다면 정복자는 오직 그를 상대로 해서 사용된 부당한 힘을 실제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것에 동의한 자들에 대해서만 권력을 가질 뿐이다.(171) 180. 셋째, 정복자가 정당한 전쟁에서 굴복시킨 자들에게 가지는 권력은 완전히 전제적이다.(172)
185. 정복자는 비록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정복을 통해서, 전쟁에서 그의 편으로 가담한 사람들,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로서 그에게 대항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대항한 자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배권도 가지지 않는다.(177)
189. 동의가 없는 한 아무런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무력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한, 그는 아무런 합법적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180) 196.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정복자는 전쟁에서 반대편을 지원하거나 협조한 사람에 대해 전제적인 권력을 가지며, 그가 입은 손해와 비용에 대해 그들의 노동과 자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183)
4. 찬탈에 관하여
198. 국가의 법이 지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담당하게 된 자는(찬탈자) 인민에게 복종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인민은 찬탈자에 대해 동의할 자유가 있으며, 인민이 찬탈한 권력을 허용하고 인정하기로 동의했을 때 비로소 자격을 가지게 된다.(188)
5. 전제(tyranny)에 대하여
199. 전제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어느 누구의 권리에 속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189)
202.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법률이 끝나는 곳에서 전제정이 시작된다.(192)
203. 그렇다면 군주의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가?(193) 저항할 경우, 통치와 질서 대신에 오직 무정부상태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위정자의 무력에 대해서만 무력으로 대항하고, 그 외에는 비난만 할 뿐이므로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194)
205. 첫째, 어떤 나라는 군주의 인신은 법에 의해 신성불가침하나, 그렇다 해도 군주 자신이 행할 수 있는 해악이란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 널리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194) 206. 둘째, 이런 특권(신성불가침)은 오직 국왕에게만 속하지, 국왕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도 법률에 따르지 않는 한 위임받은 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반항에도 불구하고 왕의 인신은 안전하게 보장된다.(196) 207. 셋째, 위정자의 인신이 신성불가침하지 않은 정부라도, 무력이 한 개인이 법에 호소하는 수단이 막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한 위정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196) 208. 넷째, 명백한 폭정에 대한 저항의 권리로 인해서, 1인 또는 소수의 억압받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정부를 교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197)
209. 그러나 국왕의 불법적인 행위 범위가 다수의 인민에게 확산되는 경우…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불법적인 무력에 저항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나로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198)
6.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211. 외부로부터의 전복(외국의 군대가 침입하여) 외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부로부터 해체된다. 첫째 국가에 형태, 생명 및 통일성을 부여하는 영혼인 입법부가 변경(파괴/해체)될 때이다.(202)
214. 첫째, 군주가 입법부가 선언한 법률을 자신의 자의적인 의지로 대체할 때(203), 215. 둘째, 군주가 입법부가 집회를 가지거나 활동하는 것을 방해할 때(204), 216 군주가 인민의 동의 없이 선거인단이나 선거방법을 변경할 때(204), 217. 군주나 입법부가 인민을 외국세력에 넘겨서 예속시킬 때(205) 219. 그리고 최고의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고 방기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206)이다. 221. (정부가 내부로부터 해체되는 두번째는) 입법부 혹은 군주가 그들의 신탁(의무/목적)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신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자의로 처분하는 것 등 208)
220. 일단 정부가 해체되면 인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창립하여 자유롭게 자신들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다.(207) 229.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인민이 폭군의 무제한적인 권력에 신음하는 것과 인민을 파괴하기 위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 중 어느 편이 인류에게 최선인가?(215) 233. 정당방위는 자연법의 일부이며, 그것이 왕 자신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동체에게 부정될 수는 없다(217)
240.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 것?(227) 241.하늘에 있는 하느님이 재판관이다(228)
243. (1) 각 개인이 사회에 들어갈 때, 그 사회에 양도한 권력은 사회가 존속되는 한 결코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항상 공동체에 남아있다. (2) 통치가 지속되는 한 입법권이 결코 인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3) 통치권의 목수나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그 권력은 사회(개인)로 돌아간다.(229)
전체 0

전체 16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세미나 홍보 요청 양식
다중지성의정원 | 2022.01.11 | 추천 0 | 조회 1028
다중지성의정원 2022.01.11 0 1028
공지사항
[새책공지]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 11월 23일 시작!
overthe | 2019.11.11 | 추천 1 | 조회 2875
overthe 2019.11.11 1 2875
공지사항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회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다중지성의정원 | 2019.11.03 | 추천 0 | 조회 2376
다중지성의정원 2019.11.03 0 2376
공지사항
[꼭 읽어주세요!] 강의실/세미나실에서 식음료를 드시는 경우
ludante | 2019.02.10 | 추천 1 | 조회 3181
ludante 2019.02.10 1 3181
공지사항
세미나를 순연하실 경우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udante | 2019.01.27 | 추천 0 | 조회 3219
ludante 2019.01.27 0 3219
공지사항
비밀글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세미나 참가자 명단 - 2019년 1월
다중지성의정원 | 2018.02.25 | 추천 0 | 조회 27
다중지성의정원 2018.02.25 0 27
154
세미나 장기 순연(방학) 공지(5월 23일까지)
overthe | 2020.03.26 | 추천 0 | 조회 968
overthe 2020.03.26 0 968
15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미나 순연( >> 3.28)
qjwskan | 2020.03.11 | 추천 0 | 조회 990
qjwskan 2020.03.11 0 990
152
세미나 순연(2월 29일 -> 3월 14일)
overthe | 2020.02.26 | 추천 0 | 조회 747
overthe 2020.02.26 0 747
151
세미나 순연(2월 15일 -> 2월 29일)
overthe | 2020.02.14 | 추천 0 | 조회 785
overthe 2020.02.14 0 785
150
2/15 민중의 세계사 발제 공지
qjwskan | 2020.02.12 | 추천 0 | 조회 804
qjwskan 2020.02.12 0 804
149
『민중의 세계사』, 2부 91-146쪽 발제
july123 | 2020.02.01 | 추천 0 | 조회 837
july123 2020.02.01 0 837
148
[2/1] 『민중의 세계사』, 2부 151~173쪽 발제
overthe | 2020.01.18 | 추천 0 | 조회 896
overthe 2020.01.18 0 896
147
세미나 순연 공지(1월 18일 -> 2월 1일)
overthe | 2020.01.18 | 추천 0 | 조회 812
overthe 2020.01.18 0 812
146
[발제공지] 1월 18일(토) 오후 4시,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july123 | 2020.01.10 | 추천 0 | 조회 847
july123 2020.01.10 0 847
145
민중의 세계사 2부 1,2장 발제
july123 | 2020.01.04 | 추천 0 | 조회 979
july123 2020.01.04 0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