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정치신학>, 1장(5~28쪽) 발제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9-04-27 13:19
조회
479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9년 4월 27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칼 슈미트,『정치신학』, 그린비, 5~28쪽

옮긴이 서문
1-1 슈미트의 중요성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 어떤 일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20세기에 벌어진 전쟁과 다양한 법-정치적 변동들을, 16세기 이래의 정치변동과 사상사 속에 자리매기함으로써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슈미트를 읽는 까닭이다.(6)
1-2 (전성기인)1920년대 슈미트의 저작들은 낭만주의, 자유주의, 의회주의, 다원주의, 법치국가, 민주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술-자본 지배 등 '광범위한 적'을 향해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다.(6)
1-3 '정치신학'에서 슈미트는 - '주권'과 '결정'이라는 자신의 공법학적 개념을 주장하고, - 이를 통해 법실증주의 및 순수 법학을 비판하며 -동시에 자유주의적 의회 민주주의가 낭만주의자들의 '영원한 대화'의 정치적 변종임을 야유한다.(7)

2판 저자 서문(1판 1922년 / 2판 1934년)
2-1 정치신학 적용 사례
 17세기 : 군주제. '신'에 비유
 19세기 : 중성 권력. 17세기 종교 내전 후 확립. 국가가 종교로부터 독립하여 우위를 지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 이 후 : 조치-행정 국가. 행정권이 사법권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행정부의 독자적 권한이 큰 국가. 집행하되 통치하지 않는다(8)
2-2 ‘세속화’의 단계(=서유럽사) : 형이상학적인 것 -> 신학적인 것-> 도덕/인간적인 것 -> 경제적인 것(9)
2-3 종교가 비정치적인 것으로 되어 국가와 정치를 '타자'로 삼 듯, 자유주의 국가는 신을 타자로 간주. 하지만 무엇이 비정치적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언제나 하나의 정치적 결정을 의미한다.(9)
2-4 법률적 사고의 세가지 형식
 규범주의 : 비인격적 규칙 속에서 사유. (퇴락) 법을 국가관료의 단순한 기능양식으로 만듦.
 결단주의 : 정치적 상황에 맞는 좋은 법을 인격적 결정 속에서 관철. (퇴락) 순간에 사로잡힘으로써 존립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함
 제도적 유형 : 초인격적 제도나 형식 속에서 전개. (퇴락)주권을 지워버리며 제도들 각각의 성장으로 다원주의로 전락.(10)
2-5 (1차 세계대전 전/후)빌헬름 2세, 바이마르 시대에는 실증주의와 규범주의가 타락. 공법 및 헌법적 문제가 발생(11)
1장. 주권의 정의
- 주권과 예외상태
3-1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16)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은 그야말로 결정 그 자체이다. 주권은 무엇인가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고의 지배력이다(17)
3-2 주권자는 긴급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결정한다. 주권자는 유효한 법질서 바깥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다. 모든 근대적 법치국가의 발전 경향은 이런 주권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보댕의 주권 개념 및 주권과 예외상태의 개념적 결함을 보여주는 자연법적 국가론의 주권 개념
3-4 보댕은 주권의 개념은 위기, 즉 예외사례에서 비롯되었으며, '주권의 진정한 표식'이라는 학설로 근대 국가론의 시조가 되었다.(19)
3-5 보댕은 주권을 불할 불가능한 통일체로 파악한다. 또한 '결정'을 주권 개념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20) 보댕은 유효한 법률을 폐지하는 권한은 주권에 고유한 표식이며 이로부터 주권의 다른 모든 특징(선전포고, 강화조약, 관리의 임명, 최종 재판권, 파면권 등) 등을 추출한다.(21)
3-6 법질서는 규범이 아니라 결정해 기초해 있다.(22)
- 예외사례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3-7 예외상태는 제한 없는 권한, 즉 모든 현행 질서를 효력정지시키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 상태가 되면 법은 후퇴하는 반면 국가는 계속 존립하게 된다. 법질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학적 의미에서 하나의 질서가 존속한다. 법규범의 유효성보다 국가의 실존이 우월하다. (24)
3-8 주권자란 정상적 상태가 현실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이다. 모든 법은 '상황에 따른 법'이다. 국가주권의 본질은 강제나 지배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이다.(25)
3-9 결정은 법규범으로부터 분리되고, 국가의 권위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26)
3-10 예외상태를 세세하게 규제하려는 법치국가적 경향은 법이 스스로를 효력정지시키는 사례를 법률에 기입하려는 시도를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법은 이 힘을 어디서 길어오는 것일까? 파악불가능한 예외사례에 직면했을 때, 그래도 그 규범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27)
- 다양한 학문적 관심이 던지는 규칙(규법)이냐 예외냐라는 질문의 일반적 의미
3-11 예외가 규칙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규칙은 애당초 예외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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