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p 85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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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
작성일
2019-05-29 12:48
조회
427
발제문 p 855~865

1. 명목임금과 실질 임금(슈미트의 도식)
1) A: 아직 전유되거나 비교되지 않은 공유(individed) 흐름, 순수한 사용 가능성으로서 출발점을 이룬다. (예, 화폐?)
2) B: 공유흐름들은 “요인들factors”로 분배됨에 따라, 또 “요인들”사이에서 배분되면서 나누어진다. (예, 직접생산자. 가난한 사람들-but 부유한 사람들을 미리 전제할 수 없기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① (직접)생산자는 보수를 받지만 보수는 비교도 전유도 또 구매-판매도 전제하지 않으며, 이것은 넥섬(nexum: 구속계약)유형에 가깝다.
② 배분된 집합을 명목 임금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임금은 공유집합 전체(집합A?)의 표현의 형식이 된다. q: 명목임금은 추상적인 교환가치?
3) C: B집합은 구매가 아니다. 구매력(사용가치?)은 임금에서 파생된다. 집합 B는 배분되고 나서야 재산이 되어 전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힘을 획득한다. 전혀 다른 어떤 것은 ‘특정한 생산된 재화의 집합‘이다.
① 배분된 집합 B와 실제 재산의 집합 C라는 두 집합 사이에 하나의 대응, 하나의 비교가 성립된다.
4) D: 어긋남. 비교된 집합, 즉 현실 재산의 집합에 대응하는 집합을 B’로 한다면 이 집합은 필연적올 분배된 집합보다 작게 된다. 이 집합 B’는 필연적으로 집합B보다 작다. .. 결국 직접 생산자는 오직 분배된 집합의 일부만을 재산으로 전화시킬 수 있게 된다. 현실임금(실질임금?)은 오직 명목임금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로 “유효”노동(생존을 위해 필요한 노동?)은 노동(교환된 노동?)의 일부일 뿐이며 “이용되는”토지는 분배된 토지의 일부(항상 절대지대가 있다?)일 뿐이다.
① 이익, 잉여 노동 또는 잉여 생산을 구성하는 이러한 차이 또는 과잉을 <포획>이라 부룰 수 있다.
② 포획은 두 집합, 즉 집합 B와 집합 B’ 간의 역량의 차이를 표현한다. 결국 신비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포획의 메커니즘은 처음부터 포획이 실행되는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2. 포획 장치의 연쇄
1) 부정이 있지 박탈(privation, 결핍?)은 없다. 훔치는 사람도, 도둑맞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잃어버리는 것은 원래부터 갖고 있지 않은 것, 획득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부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q: 개에게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이지 결핍 혹은 박탈된 게 아니다. 노동자에게 자본이 없는 것(부정?)은 Cap의 배치체에선 당연하다. 포획이 실행된 것은 메커니즘 그 자체이다.
2) 이 포획장치의 모든 연쇄는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 포획 자체는 집합 B와 집합 C 사이에 나타나지만 이것은 집합 A와 B 사이에도, 또 집합 C와 집합 A 사이에도 존재한다. 포획은 이 장치 전체에 침투하고, 국소화할 수 없는 결합 체제로 작용한다. 잉여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q: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은행 기본금리//은행 대출 금리? 금리 역시 넥섬아닐까? 그것은 1차적으로 삶을 저당 잡히고 2차적으로 은행의 지배력에 굴복한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이다. 이 시스템에 부자는 합리적이라 여기고 가난한 자는 비합리적이라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 능력 없음을 비판한다. 어쨌든 양자 모두 “돈”이라는 추상적인 재화가 지배하는 배치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친다. 그래서 좀비로만 생존할 수 있다.

3. 고대 제국적 국가 장치와 폭력
1) 고대 제국적 국가는 바로 이러한 장치(포획의 연쇄 장치?)자체이다.
2) 원시인들은 언제나 그들을 둘러싼 가역적인 파(탈영토화의 벡터, 리좀파?)의 작용을 받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형태(축적없다?)로만 존재해 왔다. ‘장치’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소만이 외부환경에 의해 좌우되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즉 아시아에서 농업적 “생산양식”이 탄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치는 추상적이지만 이 장치 자체는 추상적인 반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환원 불가능하고 자율적인 현상으로서의 전도점의 현실적 존재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3) 국가의 폭력은 언제나 이미 다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폭력이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아주 어렵다. 예를 들어 맑스는 자본주의와 관련해 이 점을 지적한다. 즉 반드시 국라를 경유하는 폭력이 있는데,.. “본원적 축적”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폭력이 그것이다.... 매일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 이러한 폭력(권리의 폭력? 주45)에 따른 훼손(mutilation, 절단, 부정이지 결핍이 아닌, 벌거벗은 좀비와 옷 입은 좀비?)은 사전적인 것,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 45, 자본가는 자기가 빼앗아갈 것을 먼저 생산해내는 일에 참여한다.)
4) 맑스의 분석은 확장되어야 한다. (고대) 제국적인 본원적 축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포획 장치가 수립되고, 여기에 특수한 폭력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폭력이 이것이 겨냥하는 대상을 만들어 내거나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며 역으로 이것은 당연히 폭력을 전제한다.

4. 다양한 폭력 체제의 구별
1) 직접 폭력
①투쟁: 원시적 폭력 체제, 마지막 한방은 누구의 것인가?
②전쟁: 전쟁 기계의 국가 장치에 맞서는 폭력의 총동원과 자율화.
③ 범죄: 비합법적 폭력, 포획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을 포획.
2) 간접 폭력?, 구조적 폭력, 국가 경찰 또는 법의 폭력:
포획하고 장악하는 동시에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는 폭력. 체제와 일체가 된 이 구조적 폭력은 모든 종류의 직접적 폭력과 대립한다. .. 국가에 의한 덧코드화는 이처럼 법을 규정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 법의 폭력과 국가의 폭력은 언제나 원시인들의 폭력과는 반대로 폭력이 현실로 행사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가의 폭력은 “근원적”인 것,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고, 즉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 “범죄자들” 즉 원시인들, 유목민들에 대해서만 휘두르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폭력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명제 13-국가와 국가의 형태들

1. 고대의 제국적 국가
1)“사적인 것”은 무엇 하나 전제하지 않으며 생산양식도 자신이 생산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생산양식은 전혀 전제하지 않는 고대의 제국적 국가를 가르킨다.
2) 고대 국가는 덧코드화를 행할 때는 반드시 동시에 이로부터 벗어나는 다량의 탈코드화된 흐름을 만들어낸다... 고대 국가 자체도 덧코드화를 통해 이것(덧코드화)을 벗어나는 새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발생시킨다. (예, 독립적인 노동의 흐름, 화폐에서 벗어나는 흐름, 사유체계의 흐름 등)
3) 사유 체계 자체는 고대 체계에서 유츌되는 것이 아니라 덧코드화의 그물을 통과해 필연적으고 불가피하게 주변에서 구성된다. (퇴게이의 해방 노예).. 이러한 흐름은 덧코드화 장치의 상관물이다. 그리고 이 상관관계는 사회적인 것이며 지리적인 것이다.(865) 요컨대 새로운 상황, 즉 서로 표리를 이루던지 아니면 상관항이 되는 이처럼 새로운 상황 속에서 동방에서는 덧코드화되는 동일한 흐름이 유럽에서는 탈코드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잉여 가치는 코드의 잉여 가치(덧코드화)가 아니라 흐름에 대한 잉여 가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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