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푸코 효과>, "보험과 리스크"(291~310쪽)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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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
작성일
2018-11-16 15:41
조회
654
20181103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푸코 효과』, 291~310쪽, 발제자: 홍원기

10 보험과 리스크(프랑수아 에발드)

1. 모호한 용어 ‘보험’
1.1 ① 보험제도
1.2 ② 추상적 테크놀로지: ‘조합’의 기예. 보험은 리스크의 테크놀로지에 근거해 각각에 주어진 기능과 의도된 효용효과에 맞춰 다양한 보험을 조합해낼 수 있는 것. 테크놀로지로서의 보험은 경제적‧사회적 현실의 다양한 요소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하는 기예.(291)
1.3 ③ 보험형태: 보험제도들은 어떤 리스크 테크놀로지의 바로 그 적용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 중 오직 하나만을 구현. 추상적 테크놀로지와 구체화된 제도 사이에서 제3의 용어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보험형태.
1.3.1 보험형태의 다양성은 보험시장, 즉 안전이 사고 팔리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경제적‧도덕적‧정치적‧법적 조건, 즉 사회적 조건들과 관계있음. 이런 조건은 단순히 제한 조건이 아니라 기획, 즉 새로운 사업과 보험상품을 위한 발판을 제공.
보험테크놀로지가 어떤 시기에 어떤 제도를 취하는 특정한 형태는 보험적 상상, 즉 해당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보험테크놀로지가 이윤을 창출하고, 유용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달림.(292)

2. 테크놀로지, 제도, 형태, 상상 같은 범주들이 절합되는 방식은 논리적 서술의 문제, 이는 물론 해상보험과 육상보험이 형성된 실제 역사적 과정과 일치하지는 않음.
2.1 보험이 이제 완성된 형태를 갖추었다고 봐서는 안 됨. 끊임없이 변하는 경제적‧도덕적‧정치적 상황 아래 존재하는 보험의 실천은 언제나 보험의 기술을 재조정.

3. 리스크의 테크놀로지로서의 보험. 리스크는 보험에 대한 법적 정의의 중심. 그러면 리스크란 무엇인가?(293)
3.1 ① 일상 언어: 위험, 위난, 객관적 위험.
② 보험에서 리스크: 일군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해 어떤 개인의 집단(즉, 하나의 인구 집단)이 대표하고 소유한 가치 또는 자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특정한 방식을 지칭. 그 자체로 리스크인 것은 없지만, 그 어떤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음.
3.2 리스크 개념은 한편으로 운, 우연, 확률, 우발성과 관련 있고, 다른 한편으로 손실이나 손해와 연결. 이 두 개열은 사고[우발적 사건]라는 개념에서 결합됨. 보험은 사고, 즉 어떤 값어치를 잃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보험은 리스크라는 범주를 토해 모든 사건을 사고로 객관화함. 보험의 일반적 모델은 운에 맡기는 도박.
3.3 보험은 보상이나 배상의 행위가 아님. 특정한 유형의 합리성, 확률 계산에 따라 정식화된 합리성의 실천. 오직 리스크에만 보험을 들고, 이 리스크는 사망‧사고‧우박‧질병‧출산‧징용‧파산‧소송 같이 다종다기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음.(294)
3.4 보험업자는 “리스크를 생산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불의의 운명에 내맡길 수밖에 없다고 느꼈던 것에서 리스크를 생산해냄.
3.4.1 보험테크놀로지의 원칙에 따라 취급될 수 있는 사건 유형에 속하는 한, 모든 것은 리스크가 될 수 있음.
3.4.2 물론 보험에는 구체적 제약이 있음. 리스크 역시 충분히 분리되고 분산될 수 있을 때, 리스크의 가치 규모가 보험업자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만 보험이 가능.
3.4.3 한때 보험에 들 수 없다고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이후(295) 공동보험이나 재보험 같은 보험테크놀로지의 발전 덕에 보험에 들 수 있는 것이 되는지는 주목할 만함. 여기서 리스크는 자유자재로 분할될 수 있는 추상적 수량.

4. 보험은 법적 권리와 동일한 수준에 위치한 실천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하나의 법으로서 손해 배상과 보상 보장을 목표로 함.
4.1 보험과 법은 꽤 이질적인 범주, 체제, 경제를(297) 운용하는 책임소재 판단의 두 가지 실천. 이들은 각각 자신이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호배재적.

5. 보험의 의미에서 리스크의 세 가지 특징.
5.1 ① 리스크는 계산가능하다: 어떤 사건이 리스크가 되려면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함. 보험의 이중 토대: 어떤 사건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통계표와 그 통계에 확률 계산을 적용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의 수치를 구하는 것.
5.1.1 사법 논리: 판사는 실제 일어난 사고와 손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과실행위에 그 원인이 있음을 유추해냄.(297) 법 이성은 세계에 대한 도덕적 시각에서 나옴.
보험업자의 계산: 의지의 작용과 상관없이 사고의 객관적 확률에 근거함. 사고는 특정한 비율로 일어남. 보험업자는 한결같이 사실을 기재하는 태도를 지님.
5.1.2 떼어놓고 보면 불규칙하고 조금만 신중하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고도 인구 집단의 맥락에 놓고 보면 예측과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다룰 수 있음.(298) 과실과 책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사고에 접근할 수 있으며, 법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
5.2 ② 리스크는 집합적이다: 사고는 손해‧불행‧고통처럼 언제나 모두가 아닌 누군가에게만 닥치는 개인적인 것인 반면에, 사고의 리스크는 인구 집단에 영향을 미침. 리스크는 인구 집단 내에서 분산될 때만 계산 가능한 것이 됨.
5.2.1 보험업자의 일은 리스크를 선택하고 분할함으로써 바로 그 인구 집단을 구성해내는 것. 보험은 오직 집단에만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은 리스크를 사회화함으로써 작동. 보험은 각 개인을 전체의 일부로 만듦. 보험의 특징적 전략은 ‘상호성의 구축’(상호부조조합의 경우 의식적, 보험료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무의식적인 것).
5.2.2 법적 책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고 개별화하고 분리. 사고는 개인적 과실‧경솔함‧부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이 될 수 없음.
보험: 리스크는 무엇보다 관련 인구 집단의 특성. 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이(299) 통과될 때 법적 선의의 원칙이 신화임이 드러남. 각 개인의 행동이 실제로 흠잡을 데 없이 결백해도, 그 행동은 타인에 대한 리스크를 포함함. 모두가 리스크 요소이며, 모두가 리스크에 노출됨.
5.2.3 리스크는 전체를 규정하지만, 개개인은 각자의 몫으로 떨어지는 리스크의 확률에 따라 구분됨.
5.2.4 보험이 만들어내는 상호성은 가족, 협회, 조합, 자치공동체의 질적인 상호성과는 다른 추상적 상호성. 보험은 사람들이 개인으로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놓아두면서도 연합의 혜택 역시 누릴 수 있게 함. 사회나 사회화와 개인적 자유라는 두 대립화를 조화시키는 듯함. 보험의 정치적 성공은 바로 이 점에 기인.
5.3 리스크는 하나의 자본이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제 부상이 아니라 손실이 일어났을(300) 때 보험업자가 보상해줄 자본.
5.3.1 부상을 리스크로 취급하는 보험은 부상을 경험하는 것과 보상받는 것을 이원화함으로써 작동. 동일한 사건이 이중의 지위를 얻게 됨. 보험업자가 지불할 보상금과 고통을 야기하는 손실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보상과 부상의 관계는 임의적.
5.3.1.1 그러나 보상이 부당하다거나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님. 사법상의 배상과 달리, 보험보상 지불은 계약으로 합의된 요금표에 의해 결정됨. 생명보험, 건강보험, 재해보험의 실천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에 값을 매길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값이 매겨지며, 이 가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301)
5.3.2 부상과 보상의 이원화는 보험업자와 피보험자 간에 비루한 계산, 분쟁, 요구, 오해가 생겨나게 함.
5.3.2.1 사회보험이 산업재해에 적용되기 전에는 종업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해야 했음. 노동자에게 부당하고 불평등한 싸움이지만, 이는 고용주의 권력에 대항한 투쟁,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
산재보험 등장하면서 싸움의 성격이 바뀜. 그것은 노동자가 자신의 신체손상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받아내는 문제가 됨. 판사 대신 전문가가 개인의 보험 관련 정체성을 부여하고, 범주 분류표상의 위치를 지정해,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정해줌.(302)

6. “정해진 시간 단위에서 가능한 손해의 실제 가치”로서의 리스크의 세 특징에서 끌어낸 보험의 정의: “통계 법칙에 따라 조직된 상호성을 통해 우연의 효과를 보상하는 것.”
6.1 “보험은 손실을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전해 손실이라는 사건의 속성을 바꿔놓는다.”

7. 이런 정의는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보험 조합의 핵심 요소일 수 있는 정의의 문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보험의 특별한 점은 이런 분산이 더 이상 구제나 자선의 이름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 권리의 규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게 만든다는 점.(303)
7.1 사고 보상에 대한 법원 판결: 부상의 원인 규명과 연결. 문제는 사태를 원래의 질서대로 되돌리는 것.
보험: 원인에 대한 관념은 집합적 부담을 나눠 가진다는 관념으로 대체. 각 구성원의 부담액은 규칙에 따라 정해짐. 보험이 제시하는 정의는 더 이상 자연이 아닌 집단, 더 정확히는 해당 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회적 규칙에 호소. 이는 당연히 사회적 불평등이 가진 불의를 분명히 드러냄.
7.2 프루동: “보험은 부자의 새로운 특권이요, 빈자에게는 잔인한 역설이다.”
7.2.1 그러나 보험의 혜택을 최대 다수에게 확장하고자 하는 한, 보험의 개념은 ‘자연히’ 사회적 재분배라는 관념을 함축.
7.3 그렇다면 보험은 특정한 유형의 합리성의 실천.(304) 보험은 사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객관화하는 일반 원리를 제공.

8. 보험 절차의 기술적 차원들.
8.1 ① 경제적‧금융적 기술.
8.2 ② 도덕적 테크놀로지: 리스크를 계산한다는 것은 시간을 관리하고 미래를 규율하는 것.
18세기에는 기업을 경영하듯이 삶을 운영하는 것이 도덕성의 정의가 되기 시작했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도덕성의 최고 미덕으로 간주됨. 이는 자신의 책무를 수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 결과를 벌충할 수단을 손에 넣음으로써 스스로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연, 세계, 신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 것.
8.3 ③ 손해에 대한 보상‧배상의 기술: 정의를 집행하는 양식으로서 법적 권리와 경합.(305)
법의 원칙: 혜택과 책임의 ‘자연적’ 분배를 지키는 데 집중.
보험의 정의: 형평성 있는 규칙을 세워 공유하는 것.

9.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결합이 보험을 정치테크놀로지로 만듦. 보험은 특정한 방식으로 동원되고 사용되는 사회적 힘들의 테크놀로지.
9.1 보험은 참여자들이 정의의 규칙에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게 해주는 연합의 양태를 이뤄냄. 보험은 합의에 의해 확립된 질서가 자연적 질서를 대신하는 계약적 정의를 꿈꿀 수 있게 함. 더 이상 정치적 신화인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실재하는 사회계약에 의해 각 구성원이 사회적 혜택과 부담을 나눠 갖는 것, 이것이 이런 사회의 이상. 보험의 빈곤과 노동계급의 불안정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을 가능케 함. 보험 덕분에 노동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끊임없이 위협이 되는 재난들에 대비할 수 있음.

10. 보험은 인간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킴. 또한 보험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부를 증식시킴. 행위를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보험은 종교에 비견될 만함.

11. 리스크의 철학.
11.1 이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타인과 맺는 관계, 세계와 맺는 관계는 모두 전복됨. 보험과 보험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지(307) 않는 세계로 진입. 이 세계는 신이 없는 세계, ‘사회’가 이란적인 판관이 되어 우리 운명의 원인들에 답하는 세속화된 세계.
11.2 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보험 안전의 새로운 정치학은 권리의 새로운 전략을 통해 작동. 이것은 노동권/법의 출발점이 됨. 이 전략의 특징은 모든 수혜체계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정언명령으로 만든다는 것.
11.2.1 보험테크놀로지는 기존의 모든 공제조합제도에 스며들어, 그 제도의 기능을 합리화하고 그들이 약속한 안전을 제공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11.2.2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둘 다 보험 회사가 개척한 것.
① 수학적 형식: 미래를 규율하고 확률의 조합이 단순한 복권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제도 운영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확률 계산의 기술.
② 보험계약이라는 법적 형식: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은 보상받을 권리를 획득하고, 회사는 계약을 맺은 사람에 대해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도 짐.
11.3 보험은 특정한 제도라기보다 어떤 종류의 미래 대비 제도에서 도 실현될 수 있는 합리성과 관리의 조직 도식, 즉 하나의 형식을 의미하게 됐음.

12. 노동자 보험에서 안전 보장이라는 과제는 국가보험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감.
12.1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가장 잘 보증할 수 있는 것이 국가. 보험제도의 영속성(308) 문제. 보험제도는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회가 앞으로 영원히 존속할 거시라고 가정.
12.2 사람들은 개인의 일생에 한정된 제한된 시간 개념으로부터 사회의 일생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시간으로 이동. 국가는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국가 자신의 존재, 유지, 영속성도 보장. 사회보함은 또한 혁명을 방지하는 보험.

13. 보험의 발달은 사회적 도덕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자신, 자신의 미래, 사회 등과 맺는 관계의 변화도 수반.
13.1 개인은 한편으로 물려받은 것에 대해 부담을 지고 미래에 대해 내 몫의 책임을 지면서 역사에 의해 사회와 연대를 맺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내가 사회의 불행에 한몫했고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동료들에게 빚을 졌다는 점에서 동시대성에 의해 사회에 속하게 됨.
13.2 사회정치학의 탄생: 역사와 사회학 법칙과 함께 외부가 없는 ‘사회’를 정치적 자기 정다화의 영원한 원리로 만듦. 이제 권리, 입법, 정치(309)는 ‘사회적인 것’이 됨. ‘사회’는 그 자체로 자신의 원칙과 목적, 원인과 결과가 되고, 인간은 자신을 사회적 존재, 즉 ‘사회’가 만들고 소멸시키고 소외시키고 제약하고 억압하고 또는 구원하는 존재로 인식함으로써만 구원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음.

14. 다양한 인식론적‧경제적‧도덕적‧법적‧정치적 차워네서 리스크의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질서의 원리가 됨. 이제 보험은 사회적인 것.
14.1 19세기 말에 이르면 보험은 일군의 제도를 뜻하는 동시에 산업사회가 자신의 조직‧기능‧규제 원리를 구상하는 다이어그램을 의미하게 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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