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강 발제

작성자
july123
작성일
2018-09-01 14:08
조회
867
2018-09-01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written by Michel Foucault 발제자: 문주현

1강. 1979년 1월 10일
방법의 문제 |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 지난해 강의 요약: 국가이성의 제한된 통치 목표(외부정치)와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목표(내부정치) | 국가이성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법권리 | 올해 강의의 전망: 통치이성을 내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 이 연구의 일반적 관건: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지그문드 프로이트의 인용구 “아케론 강을 움직이겠다.”와 영국 정치가 로버트 월폴의 통치술과 관련된 인용구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의 차이. (19~20)
2. 푸코의 강의주제: 인간에 대한 통치가 정치적 주권권력의 행사로서 주어지는 경우에 한정해 인간에 대한 통치 고찰. 통치의 내부 및 외부에서,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통치실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치라는 실천의 개념화가 시도된 방식을 파악. 통치실천의 영역, 여러 대상, 일반적 규칙, 그 총체적 목표가 설정되는 방식의 규명. → 정치적 주권 행사에서의 통치 실천 합리화에 대한 연구.
3. ‘통치술’에 대한 이해: 숙고된 성찰에 기초한 최선의 통치방식인 동시에 최선의 통치방식에 관한 숙고된 성찰이기도 한 통치술. (21)

4. 푸코의 방식: 통치실천을 실제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 개념(주권자, 주권, 인민, 신민, 국가, 시민사회)을 확실하게 방치하는 방식.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해 구체적 현상을 연역하거나 몇몇 구체적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격자로서의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하기 보다, 구체적 실천에서 출발하고 또 이 보편적인 것을 실천의 격자에 통과시키는 방식. → 어떻게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자문하기 위해 보편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에서 출발
* 역사주의적 환원과의 차이: 역사주의적 환원이란, 주어진 그대로의 보편적인 것에서 출발해 역사가 어떻게 그런 보편적인 것을 변조 변형하여 결국 그 무효성을 명백히 밝혀내는지 살피는 것이지만, 푸코는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 → 만일 국가, 사회, 주권자, 신민 같은 것이 존재함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사기술이 가능할 수 있을까? (22)

5. 국가이성의 출현: 국가라는 것의 통치방식을 통치의 실천 안에서 규칙화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합리성의 출현. 실천의 합리화로서 국가이성. 통치합리성은 숙고되고 추론되며 계측된 방식을 통해 국가가 최대한 존재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이성의 원칙에 따른 통치는 국가가 견고해지고 항구성을 가지며 부유해지고 또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직면해 강고해지도록 하는 행위. (24)
6. 지난해 강의 요약 1. 16세기 중반 구성된 국가이성(통치를 위한 새로운 합리성을 특징지었던 것)은 국가가 종별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현실로 혹은 적어도 비교적 자율적인 현실로 정의되며 구별되고 있었다. 2. 통치자는 아버지의 온정을 신민에게 확장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같은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없어짐(중세에는 주권자의 아버지 역할이 언제나 강조됨). → 국가는 이제 집도, 교회도, 제국도 아닌, 하나의 특수하고 불연속적인 실재.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국가. → 복수의 국가로서만 존재. (25)
7. 국가의 특수성과 복수성: 복수적 특수성이 통치를 위한 방법인 동시에 관련된 제도로 구체화됨. (26)
① 경제적 측면: 중상주의는 통치의 한 형태.  생산과 상업적 순환의 일정한 체계적 조직으로서 화폐, 인구증가, 외국과의 항구적 경쟁상태를 유지.
② 내적관리(내치): 도시의 조밀한 조직화의 모델에 따른 무한정적인 규제
③ 상비군과 상시적 외교 정비: 모든 제국적 흡수에 대항, 국가의 복수성 유지를 목적으로 균형유지.
8. 국가이성에 기초해 질서지워진 통치술의 특징: 외교정책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제한된 목표를 스스로에게 부여.  각각의 국가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갖고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든 지켜야하는 것이 인정됨. → 국가는 고유한 목표 내에서 자기제한을 하고 자기독립을 확보해야 하며 자신의 힘이 일정한 상태, 균형 유지.
9. 내정의 함의: 통치자들의 문제는 상이한 종류의 개인들의 활동을 고려, 담당, 미세한 단위로까지 개인들의 활동을 담당하는 것. 따라서 내치의 대상은 거의 무한. → 신민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공권력을 관리해야만 하는 통치자는 무한한 목표를 갖음. (28)
국가들 간의 경쟁은 한정된 목표들과 무한한 목표들 간의 분기점: 신민들을 규제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 간의 경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 국제적 목표의 제한, 국제적 관계 내에서의 제한은 내치국가의 실천 내에서의 제한과 상관관계.

10. 지난해 강의 요약 2. 무한정적인 목표의 상쇄 메커니즘. 제한원칙으로서 법권리. 17세기 초 통치의 합리성이 발전할 때, 법권리는 내치국가 내에서 구체화되는 국가이성의 제한 없는 확장을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점 역할을 담당. → 종전까지 왕권을 강화했던 법권리가 왕권을 축소. → 어떤 통치실천이나 국가이성도 기본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 왜냐하면 기본법은 국가의 구성요소. → 기본법에 의해 구성된 법권리가 국가이성 바깥에서 제한의 원칙으로 나타남. →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국가이성을 규정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국가이성의 외부에 존재. (31)
* 계약이론: 주권자를 세우기 위해 개인들 간에 맺어 짐. 일정 수의 조항들을 주권자가 복종해야 계약을 통해 계약 내 공식화된 조항들에 의해서 주권자는 주권자가 될 수 있음. (30)
* 공식화된 자연법, 시원적인 법, 계약에 관한 주제들의 재출현: 국가이성에 입각해 설립된 새로운 통치방식의 이면과 결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항.

11. 통치합리성의 내적 제한 1. 법권리적 제한이 아닌 실질적 규제이자 제한 → 제한을 오해하는 통치는 불법적/부당한 통치가 아닌, 어설픈/적응되지 않는/적절한 것을 행하지 않는 통치. (32)
12. 통치합리성의 내적 제한 2. 실질상의 제한이자 일반적인 제한 →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유효한 원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한결 같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제한으로 존재. (33)
13. 통치합리성의 내적 제한 3. 통치 목표들의 측면에서, 제한은 목표들을 정확히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아마도 근본적인 수단으로 자신을 제시.
14. 통치합리성의 내적 제한 4. 통치의 실천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의 분할을 설정. → 분할은 개인, 인간, 주체 내에서 설정되지 않고, 통치실천의 영역 혹은 통치행위 자체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조작들과 행해질 수 없는 조작들, 한편으로 해야 할 일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그리고 하지 말아야하는 것들 사이에서 설정. → 분할선은 아젠다와 비아젠다 사이에서 설정. (34~35)

15. 비판적 통치이성의 시대: 근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특정한 제한. → 법권리의 문제, 침해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과도하게 통치하지 않을 것인가에 집중. → 반론의 대상은 주권의 남용이 아닌 과잉통치. → 제한을 통해 통치실현의 합리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됨. (36)

16. 자기제한을 가능하게 해준 합리성의 형식/지적 도구로서의 정치경제학 (37)
부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엄밀하고 제한된 일종의 분석이 목표인 정치경제학.
일국의 번영을 보증할 수 있는 통치의 모든 수법이라는 실천적 의미의 정치경제학.
한 사회에서의 권력들의 조직화와 배분, 제한에 관련된 일반적 고찰인 정치경제학.
for 푸코, 정치경제학에 의해 근본적으로 통치이성의 자기제한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해짐.

17. 정치경제학의 목표: 적절하고 조절된, 그리고 언제나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국가 간의 경쟁을 확보. → 경쟁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간에 특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 국가이성의 목표이자 내치국가, 중상주의, 유럽의 균형이 달성하고자 했던 바를 목표로 재설정. (38)
18. 중농주의자들의 정치경제학: 최초의 경제학적 고찰이 야기한 최초의 정치적 결론은 전제주의의 필요성. → 정치권력은 그 어떤 외적 제한이나 저지,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경계도 부과 받을 수 없다. → 경제적 통치.
19. 통치실천 자체에 대해 고찰하는 정치경제학: 기원적 측면이 아닌 효과들의 측면에서 고찰. (정당성X) → 인지가능한 메커니즘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절차, 규칙성의 존재를 출현시킴. 메커니즘은 방해받거나 불투명해지거나 모호할 수 있지만 불가피하고 완전히 중단될 수도 없는 것으로, 메커니즘은 다시 통치실천으로 회귀. (40)
20. 통치실천 자체에 고유하고 특정한 자연성: 통치행위의 대상에 고유한 자연본성이 존재. 자연본성은 통치성의 실천 자체 아래서 그것을 가로지르고 내부에서 전개되는 어떤 것. 항구적인 상관관계로서, 자연법칙으로 존재.
21. 통치성, 대상과 조작에 고유한 속성이 있다면, 통치실천은 자연본성을 존중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 가능. 만약 고유한 자연성으로 확정된 법칙들을 위반하면, 합법적/비합법적인 것이 아닌, 통치행위의 기준이 되는 성공과 실패로 존재.  성공이 합법성을 대체. (41)

22. 자기제어의 가능성과 진실의 문제: 정치경제학을 통해 통치이성 안으로 도입됨. (42)
23. 경제전문가들의 임무는 통치가 조작하는 것의 자연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말하는 것. (43)
24. 군주의 지혜를 규정했던 공평한 균형, 공평한 정의는 통치술에서의 최대/최소의 원리가 대신. → 정치에 있어서 진실된 것의 군림이 아닌, 일정한 진실의 체제가 설립됨. → 정치의 시대 특징
25. 정치의 시대: 일정 유형의 담론과 일련의 실천이 연결. 인지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연결된 총체로서 담론을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참과 거짓에 따라 실천에 규칙을 부여.
26. 진실체제의 출현: 통치의 적합성 문제. → 충분한 강도에서, 충분히 근본적인, 충분히 세밀한 통치를 하기에 마땅한 존재로서 국가. → 통치의 시행에 내재하는 필연성이 나에게 정해주는 과대와 과소의 경계에서, 최대와 최소의 경계에서 나는 잘 통치하고 있는가? (44)

27. 어떤 개입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광기, 질병, 범죄, 성 등)을 여전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어떤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었는가? →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 = 특정한 진실의 체제 → 오류가 아닌, 실제적인 실천의 총체.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강압적으로 현실에 각인.
28. 정치와 경제 = 존재하지 않지만 참과 거짓을 분할하는 진실의 체제에 속해 현실에 기입되고 있는 어떤 것.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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