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고원 발제. p865 ~ p875

작성자
floor
작성일
2019-06-05 14:37
조회
379
*진화된 제국의 국가적 극.p866
①서양에서는 공공영역은 이제는 소유의 객관적 본성이 아니라 상인이나 장인들의 사적인 것이 된 공동의 전유수단을 가리키게 된다. 이 점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혼합들을 낳는다. 곧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을 장악하게 된다. 속박은 인간적인 것이 된다. 노예제도조차 변해 노예가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별노동자와 관련된 사적 소유궈과 관련되게 된다.
②권리 전체가 변질되어, 주체적 접합접속적 화제선별적이 된다. 국가장치의 새로운 임무는 국가 자체가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접합 접속을 조직>해야하는 것이 된다. 보편성과 객관성의 형식을 취하는 근대적 법과 달리, 인격적인 의존관계에 기초하기에, <누군인가>에 따라 다른 양상의 규칙들이 분배되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이런 국가의 법을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측면에서 제국적 기표에 의한 조작은 <주체화 과정>으로 대체 되고, 기계적 노예화는 <사회적 예속>체체에 의해 대체된다.
③이런 국가의 극은 극히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사람과 사람의 상호 관계는 언제나 국지적으로 규정된 접합접속을 나타내는 데는 변함이 없다.
④ 진화한 제국은 사적인 것에서 비롯된 새로운 공공 영역을 최초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테면 자치도시,봉건제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들을 통해 새로운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자치 도시와 봉건제도 토대로서의 고대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이런 국가의 형성 계기나 형성 형식은, 상인이나 장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은 진화된 제국의 작용은 계속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국가 형식을 준비하였다. 중요한 것은 ①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견고성(=고름), ②착란에까지 이르는 <주체성>과 ③권리와 의무의 원천이 되는 <규정된 행위> 간의 대응관계이다.
: 주체화,접합접속, 전유 등의 작용은 탈코드화된 흐름이 계속되고, 나아가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새로운 흐름을 생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장치들이 기능하려면 반드시 탈코드화돤 흐름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탈코드화된 흐름이 합류되는 것은 하락되지 않는다. 그 대신 재코드화로 기능하는 <화제선별적 접합접속>을 행한다. 이런 이유로 진화된 형태의 국가에서 탈코드화된 흐름이 일반화된 흐름의 접합접속으로,곧 자본주의로 나아가리라는 추론은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중국,로마,비잔틴 또는 중세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위한 조건들은 실존했지만 시작되지 않았던 이유이다.

*근대 국민 국가.
흐름들의 압력이 자본주의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린다 해도, 자본주의를 현실화하려면 <탈코드화된 흐름의 전체적 적분>이 필요하다. 즉 선행하는 장치들을 능가하고 전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전체화된 결합 활동이 필요하다.
규정되지 않는 유일하면서 보편적인 <주체>가 등장해서, 이것이 모든 주체화 과정과 모든 활동을 무차별적으로 <자본화>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다. 즉 보편적 주체가 <생산활동 일반>과 <부의 유일한 주체적 존재>를 자본화한다는 것이다. 이 유일한 주체는 임의의 객체 속에서 표현된다. 자본은 순환하는 것에 따라 <사회에 적합한 주체>로 구성된다. 이 새로운 사회적 주체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접합접속하는 작용들에서 넘쳐 나와 더 이상 국가 장치가 규제할 수 없는 탈코드화 수준에 이를 때>, 비로소 구성된다.
여러 흐름들의 합류 중에 두 가지 되기,즉 ① 한편으로,노동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노예 또는 농노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가벗고 자유로운 노동이 되어야 한다(자유로운 노동자의 축적)), ② 다른 한편으로는,부는 더 이상 토지,상품,화폐를 통해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등질적이고 독립적인 순수한 자본이 되어야 한다(일반화된 부의 축적).이 두 가지 <되기>는 각자의 선 위에 수 많은 우연성들과 상이한 요소들을 개입시키게 되는데 이것들이 추상적으로 결합 되어서로에게 보편적인 주체와 임의의 객체를 부여할 때 바로 자본주의가 구성된다.
신분적인 코드로부터 해방되어 어떤 일이든, 또 누구를 위한 일이든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산자들은 <자유로운 노동자>들이다.일반화된 부란, 영주의 토지든 지주의 토지든 혹은 상인의 상품이든 수공업자의 생산물이든, 어떤 것도 서로 교환되고 등치될 수 있는 부와 재화의 흐름이 되는 것을 뜻한다. 순수하게 동질적이고 <독립적인 자본>이다.
질적인 한정을 받으면 국지적인 것에 머무르게 되는데 질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받지 않는 <부의 탈코드화된 흐름>이란 상이한 지층에 속한 부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고 서로 분할되어 뒤섞일 수 있는 것으로 <동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흐름(동질화된 부의 흐름)이 질적으로 한정 받지 않는 노동의 흐름(동질화된 노동의 흐름)과 만나 접합integration할 때 자본주의는 형성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일반적 공리계의 발생과 함께 발생한다.
사적 소유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의존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속박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의 독립성을 표현하게 된다. 사적 소유는 이제 토지, 물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 대신 권리 자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탈코드화의 새로운 문턱인, 자본이 적극적 권리가 될 때, 권리의 역사적 양상 자체도 크게 변하게 된다. <권리>는 고대 제국에서처럼 관습에 대한 덧코드화이기를 포기하고, 자치도시나 봉건제처럼 다양한 토픽들의 집합이기를 포기한다. 이제 <권리>는 공리계의 직접적 형태와 무매걔적 성격을 띤다.

*재화와 소유자 간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p870
이러한 흐름들이 탈코드화와 탈영토화의 자본주의 문턱에 도달할 때, 즉 맨 몸의 노동력과 독립된 자본이 될 때 전유는 직접적이고 경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전유를 위해 정치나 법에 의한 통치는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직접적인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가 설정되면서 정치에서 독립된 활동이 전개된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에 의한 조절을 벗어난,다국적 세계적 조직과 초국가적 통화량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차원들이나 양이 어떻게 되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국가에 고유한 탈영토화를 무한히 능가하는 탈영토화의 힘, 국가를 넘어서는 탈영토화의 힘을 동원해왔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결코 영토적인 적이 없었다. 대상으로 하여 성립된 자본주의 탈영토화 역량은 토지가 아니라 <물질화된 노동>, 즉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성립된다. 그리고 사유는 생산 수단의 사유가 아니라, 변환 가능한 추상적 권리의 사유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세계적 조직으로 변질되고 이러한 조직은 자체로서 고름을 획득한다. 하나의 세계적인 공리계가 여러 종류의 사회 구성체를 분배하고 이들 구성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노동의 국제적 분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 모든 측면은 자본주의 국가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경제 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한 측면일 뿐이다.

*공리계와 실현모델 p872
자본주의 공리계의 실현 모델은 국민국가이다. 자본주의는 세계화라는 탈영토적인 벡터를 작동시키고 있을 때조차도 국민국가라는 영토적 국가를 실현 모델로 여긴다.
토지와 산업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자본의 흐름이고, 인민을 형성하는 것은 벌거벗은 노동의 흐름이다. 여기서 국민은 바로 집단적 주체화의 작동이고, 근대국가는 예속화 과정으로 집단적 주체화에 조응한다.
1)공리계는 <온갖 유형의 코드,덧코드화,재코드화>와 구분되어야 한다. 공리계는 본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무매개적으로 실현되는 <순수하게 기능적인 요소>와의 관계들을 직접적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재적 공리계는 다양한 분야를 통과할 때마다 다양한 실현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2) 이와 달리 코드는 각각의 고유한(특정한) 분야들과 관련되며, 규정된 요소들간의 특정한 관계를 표현해주는데, 이것은 초월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더 높은 형식적 통일성(덧코드화)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중세도시에서의 상업이나 교환은 공리계처럼 일반화되지 않았고 상이한 교환의 규칙,즉 제한된 영역에서 상인들이 맺는 특정화된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로서의 자본>, 즉 <질적으로는 등질적이고 양적으로는 통약 가능한 요소로서의 자본>은 다양한 생산 부분과 생산 수단 속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생산 부분 속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는 단독으로도 실현 모델이 될 수 있다. 실현모델은 때로는 동형성을 갖지만 때로는 이형성을 갖기도 하고 다형성을 갖기도 한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폐지될 수 있을까? 즉, 국가는 필요가 없게 된 걸까? 국가는 자원,인구,부,산업,설비에 따라 여러 생산부분을 조합하고 결합시키기에 다만 형태를 바꾸어 의미를 달리할 뿐, 그렇기에 자본주의에서의 국가는 국가를 초월하는 세계적 공리계의 실현 모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탈영토화>는 그보다 더 강력한 자본의 탈영토화를 완화시키고 그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자본의 재영토화를 초래한다. 근대국가 즉 국민 국가의 “유물론적 제한”이 그러한 예이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자본의 등질성과 경쟁이 원칙적으로는 외부의 아무런 방해 없이 실현되는 그런 생산자 집단이 그것이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그러한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맨몸의 노동의 흐름이라는 수준과 독립적 자본의 흐름이라는 수준 모두에서, 국가의 <새로운 힘, 새로운 권리>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국가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공리계>를 위한 내재적 실천모델이 된다. 국가에 의해 공리계의 이론적 문제들이번복되는 것이다. 실천모델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각각의 모델이 실현되는 공리계는 동형적이다. 예를 들어, 창고에 쌓인 물건은, 팔아야 하고 증식해야 한다는 상품과 자본의 공리 때문이고, 공장이 놀게 되는 것은 돈으로 증식되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생산하지 않는다는 자본의 공리 때문이다. 이처럼 상이한 질을 갖고 상이하게 다루어지지만 이들은 모두 자본으로서 동형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동형성은 극히 다양한 형태적 차이도 받아들인다. 다양한 모델을 포섭하기 쉽게 비쳐진다. 근대 국가를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는 아주 독특한 것이 된다. 1) 모든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 공리계와 관련해 동형적이다. 2) 반대로 세계적인 자본주의 공리계는 실제로 하나의 다형성을, 심지어 모델의 이형성을 허용한다. 3)근대국가의 유형학은 메타-경제학과 결합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를 <그 자체로 충분한 것>으로 다루는 것은 부정확하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형식을 특권화시키는 것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오류일 것이다. 또 관료적 사회주의 국가를 전체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도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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