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231-258 발제문

작성자
qjwskan
작성일
2019-11-08 20:02
조회
798
라클라우‧무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제3장 中 231쪽 ~ 258쪽

김형근

1. 적대,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내재적 전복
적대는 실재적인 대립과도, 논리적 모순과도 다른 무엇이다. 물론 적대와 대립과 모순 사이의 관계가 물과 기름의 관계인 것은 아니다. 적대일 경우 그것은 대립할 수도, 모순적일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대는 대립이 아니며 또 모순도 아니다. 차이의 요지는 ‘완전한 정체성’ 또는 ‘객관성’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에 있다. 실재적 대립이나 논리적 모순은 완전한 정체성을 가정한다.

“모순의 경우, A는 완전하게 A이기 때문에, A가 아님은 모순이다. 그리고 따라서 불가능하다. 실재적 대립의 경우, A는 또한 완전하게 A이기 때문에, B에 대한 A의 관계는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효과를 산출한다.”(228)

그러나 적대는, “객관적 관계이기는커녕, 모든 객관성의 한계들을 보여주는 관계”이다(229). 적대라는 관계는 “완전한 총체성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성들의 구성 불가능성에서 발생”(228)한다. 그러니까 적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한다. 오직 ‘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활동으로부터 완전한 나의 주체성이 현현할 때, 적대는 없다. 그러나 적대는 ‘나와 적대하는 힘’으로부터 내가 구성되며 동시에 내가 고정되지 않도록 해준다. “적대는 모든 객관성의 한계들을 구성”함으로써, 나 자신의 정체성에도 공백이 있음을 계속 상기시킨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오직 너와의 관계로부터 나 자신을 전복함과 동시에 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적대의 관계들은 개인의 정체성의 한계는 물론 사회가 완전히 구성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허구성까지 폭로한다. 그런데 여기서 적대가 드러내는 ‘사회적인 것의 한계’는 그것이 사회 외부의 무엇으로부터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 한계가 늘 상존해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인 것의 한계는 두 영역을 분리하는 경계로서 그려질 수 없다. 왜냐하면 경계에 대한 인식은 경계 너머에 있는 어떤 것(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것이어야만 하는, 즉 새로운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것의 한계는, 그것을 전복하는, 완전한 현존을 구성하려는 그것의 야심을 파괴하는 어떤 것으로서 사회적인 것 그 자체 내에서 주어져야만 한다. 사회는 결코 완전히 사회가 될 수 없다.”(231)

이로써 사회는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말미암아 전복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자들은 바로 이 사회 내부의 전복이 구성되는 방식이 ‘담론적’이라 지적하면서, 적대가 단순한 대립이나 분리가 아닌 ‘구성’임을 보이려 한다.

- 등가와 차이
‘완전한 정체성’은 폐쇄적 공간과 고정된 종별성을 전제한다. 이에 전복의 첫째 조건은 종별성의 해체이다. 그리고 종별성은 ‘등가’를 통해 구성되는데, 종별성의 해체를 위해서는 이러한 등가 관계가 완전하지 않고 우연적이며 애매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예컨대 일제 강점기 시대 지배 권력은 의복, 헤어스타일, 언어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피식민지 인민들과 구별한다. 지배 권력들은 공통된 내용을 가짐으로써 일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지만, 이차적으로 그들이 아닌 자들과의 ‘차이’를 구성한다. 반대로 말하면, 지배 권력자들의 정체성은 피지배 인민들의 정체성이라는 외재적 준거를 따른다. 이로부터 “등가를 통해 그 대상이 아닌 어떤 것이 표현”(233)되는 결론이 따르며, 이는 다시 말해 “식민자는 담론적으로 반-피식민지 인민으로 구성된다.”(233)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정체성이 순전히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점, 필연적이고 그 자체 내의 본질로부터 구성되기 보다, ‘아닌 나’와의 관계를 통해 부정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정체성의 실체인 것이다. 등가 관계의 우연성과 애매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모든 등가 관계를 관통하는 애매성이 발생한다. 즉, 두 개의 항이 등가적이기 위해서는 두 항이 서로 달라야 한다.”(233)

그러나 이러한 대립적 관계, 즉 부정적 구성으로서의 정체성들의 상호 관계는 우연적인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서로 대립한다. 그렇게 고정된 정체성이란 없으며, 전복의 가능성이 내재한 임시적 정체성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등가는 그런 항들의 변별적 성격을 전복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우연적인 것이, 필연적인 것의 완전한 구성을 방해해, 필연적인 것을 전복하는 바로 그 지점이다. … 따라서 이런 비고정성의 궁극적 성격, 모든 차이의 궁극적 불안정성은 총체적 등가 관계 속에서 나타날 것인데, 여기서 그 모든 항들의 변별적 실정성은 해소된다. 이것이 정확히 적대의 공식이며, 그것은 결국 사회적인 것의 한계로서 확립될 것이다.”(233)

A의 정체성이 논리적 지형 또는 실재적 형태에 따라 부여되던 것이 기존의 담론이었다면, 저자들은 부정성의 계기로 말미암아 현존하는 형태를 제시한다. 이로부터 정체성은 고정된 상태 또는 실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구성적인 활동성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때의 구성이란 하나의 전복이다. 나아가 전복이 또 다른 불완전한 구성을 의미하는바, 사회는 총체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총체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이 된다(235).

무페와 라클라우는 정치적 공간의 구조화를 등가와 차이의 관계 속에서 재검토한다. “등가의 논리는 정치적 공간의 단순화 논리”이며, “차이의 논리는 정치적 공간의 확대 및 복잡성 증대의 논리”(237)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적대는 등가의 체계는 물론 차이들의 체계 속에서도 존재한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등가 사슬들은 어떤 적대가 수반되어 있는지에 따라 급진적으로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237)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위치들의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적대(차이 속에서의 다양)보다도 등가 사슬 내에서의 적대가 보다 강화된 적대, 급진성을 획득할 것이라는 말이다.

정치적 공간이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는 등가사슬의 관계에서는 인민 투쟁의 전선이 형성되어 민주주의적 투쟁의 강도도 높다. 적대가 수반하는 부정성의 역할을 증대된다. 다만 민주주의적 다양성은 감소한다. 반대로 투쟁의 전선이 다양해질 때, 민주주의적 다양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인민’ 주체는 등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부정성의 역할은 감소한다. 투쟁도 약화될 것이다. 저자들은 등가 관계에서 구성되는 주체를 “인민적 주체 위치”로, 차이의 다양화에서 구성되는 주체를 “민주주의적 주체 위치”로 정의한다(238). 그리고 이때 인민적 주체 위치를 강조할 경우 민주주의적 투쟁에 속하는 페미니즘, 반인종주의, 장애운동 등은 부차적 투쟁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향이 생성된다.

무페와 라클라우는 인민적 투쟁을 위해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회운동의 자율성이란” “적대 자체가 출현하기 위한 요건”(239)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민주주의적 투쟁 속에서도 급진성을 포착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봉착하는데, 이때 저자들은 헤게모니적 투쟁 개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답은 다음과 같다. 즉, 인민적인 것의 정치적 공간은, 민주주의적 등가들의 사슬을 통해, 정치적 논리가 정치 공간과 경험적 지시 대상으로서의 사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경향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출현한다는 것이다.”(240)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 외부의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인민주의적 전선이 형성되는 계기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들이 ‘인민적 투쟁’으로 통일되는 경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41).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남겨놓은 채, 헤게모니 문제로 넘어간다.

2. 헤게모니 개념의 출현
“헤게모니가 출현하는 일반적인 영역은 접합적 실천들의 영역, 즉 ‘요소들’이 ‘계기들’로 결정화되지 않은 영역이다.”(242) 요소란 “담론적으로 접합되지 않은 차이”이며 계기란 “변별적 위치들이 담론 내에서 접합된 것으로 나타난 것”임을 감안한다면(191), 요소가 계기로 결정화되지 않은 영역이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여분의 특수성으로부터 헤게모니적 실천, 접합적 실천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헤게모니는 이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 영역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실천이 발생함에 있어서 불완전한 정체성이 그 요소라면, “접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 레닌에서 그람시까지는 “헤게모니 세력의 궁극적 핵심은 근본 계급으로 구성”(243)된다고 하였으나,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이다. 접합적 실천이란 개방적인 공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합적 실천을 행하는 헤게모니 주체는 “그것이 접합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외재적”이어야 하는데(243), 그 까닭에 접합하는 것 각각에 온전히 귀속하는 주체는 그가 귀속된 것에 종속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폐쇄적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헤게모니 주체가 존재론적으로 다른 층위에서 접합적 실천을 감행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들의 해결책은 “담론과 담론성의 일반 영역 사이의 우리의 구분을 재도입하는 것”(243)이다. 그러니까 헤게모니적 주체는 접합이 이루어지는 그것들과 담론성의 영역이라는 동일한 평면 위에서 구성되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상이한 담론 구성체들로부터 자신의 담론 외재성을 품고 있다.

무페와 라클라우는 헤게모니적 접합의 두 가지 조건을 (1) 적대적인 세력들의 현존과, (2) 이 세력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경계들의 불안정성으로 제시한다(245). 그리고 이로부터 그람시적 분석의 기본 개념들을 재발견하는데, 첫째는 ‘역사적 블록’이다. 그람시는 정체성들의 다양 속에서도 “경향적으로 관계적인 정체성들의 구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통일된 사회적 정치적 공간”(245)을 형성한다며 ‘역사적 블록’을 명명했지만, 무페와 라클라우는 이러한 연결link은 결코 선험적인 요소로 말미암은 통일이 아니라, “분산 속의 규칙성”(246)이라 말할 수 있는 담론 구성체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이를 “헤게모니 구성체”라고 제시한다(246).

또 다른 개념은 “진지전” 개념이다. 그람시는 진지전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인 것의 폐쇄 불가능성을 확증했고, 행위자들의 정체성의 지속적인 변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은 사회적 공간을 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한정해버렸다. 그는 인민주의적 위치를 고수했으며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정치적 공간 내에서 경계를 확장하는 것을 토대로 구축이 작동한다는 관념”(247)을 고수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두 개의 진영으로의 분리라는 가정은 정당하지 못하며, 이는 헤게모니적 접합의 부차적인 효과일 수 있을 뿐 결코 선험적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한다(246).

“따라서 우리는 그람시의 견해 가운데 접합의 논리와 경계 효과들의 정치적 중심성은 유지하겠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틀로서의 단일한 정치적 공간들의 다원성을 함의할 때는 민주주의 투쟁이라 할 것이고, 일정한 담론들이 단일한 정치적 공간을 두 개의 대립된 영역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을 때는 인민 투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본적인 개념은 ‘민주주의 투쟁’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인민 투쟁들은 민주주의 투쟁들 사이의 등가 효과가 다수화하면서 나타나는 단지 종별적인 정세들이라는 점이다.”(247)

-정치의 헤게모니적 차원은 사회적인 것의 개방적, 비봉합적 성격이 증가할 때에만 확장된다. (248)
- 그러나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접합하는 세력의 정체성이 분리되어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양자 모두 지속적인 전복과 재정의 과정에 종속된다. (249)
- 헤게모니는, 간단히 말해, 정치적 관계의 유형이다. 원한다면 정치의 형태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것의 지형학 내에서 결정 가능한 위치는 아니다. (250)
- 자율성은, 헤게모니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적 구축의 한 형태이다. (252)
- 헤게모니는 기본적으로 환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헤게모니 효과들은 언제나 전치 작용으로 인한 의미의 잉여로부터 출현한다, 이런 탈구의 계기는 모든 헤게모니적 실천에 본질적이다. 253-254
- 어떤 헤게모니적 논리도 사회적인 것의 총체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그것의 중심을 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새로운 봉합이 생산되며, 헤게모니 개념이 그 자신을 일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것의 개방성은 모든 헤게모니적 실천의 전제조건이다. 254
- 헤게모니 구성체는 단일한 사회 세력이 가진 종별적 논리에 준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역사적 블록 - 또는 헤게모니 구성체 -은 분산 속의 규칙성을 통해 구축되며, 이 분산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의 증식을 포함한다. …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형태의 권력은, 등가와 차이의 대립적 논리를 통해, 실용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것에 내재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이다. 권력은 결코 정초적이지 않다. 따라서 권력의 문제는 헤게모니 구성체의 중심을 구성하는 특정 계급이나 특정의 지배적 부문에 대한 탐색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없다. 254-255
- 즉, 한계들은 차이들의 체계적인 전체가, 그 차이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과 관련해, 총체성으로서 재단될 수 있는 한에서만 존재하며, 오직 이와 같은 재단을 통해서만 총체성이 구성체로서 구성된다.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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