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사케르』 3장 235p-275p 발제문

작성자
etranger
작성일
2020-03-29 12:38
조회
528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생명의 정치화’ 235p-246p

1. 1. 푸코는 고대에서 근대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주체로 구성하는 동시에 외부적인 통제 권력에 묶어버리는 ‘주체화 과정들’에 대한 탐구를 죽는 순간까지 계속했다. 그러나 진정 근대 생명정치의 전형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의 정치학으로까지 연구 영역을 옮겨가지 않았다. 아렌트는 푸코와 달리 전후 전체주의 국가 구조에 통찰력 있는 분석을 보여줬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아감벤은 이 둘의 한계를 짚으며, 그들의 관점을 ‘벌거벗은 생명’ 혹은 ‘신성한 생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결합시키고자 한다.

1. 2. ‘생명의 정치화’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기이한 인접성을 최초로 지적한 사람은 칼 뢰비트였다. 그가 칼 슈미트의 사유 궤적을 따르며 주장하듯, 대중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국가들 간의 인접 관계는 급작스런 전도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호모 사케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정치라는 강은 금세기 들어서 격렬하게 범람하기 전에 이미 지하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는 특정 순간부터 모든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들이 항상 양면적이었던 것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즉 개인들이 중앙 권력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공간, 자유, 권리들은, 항상 동시에 개인들의 생명을 보다 깊숙하게 국가 질서 속으로 편입 시켜왔다. 그럼으로써 해방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주권 권력에게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런 요인을 접어둔다면, 20세기에 의회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토록 신속하게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또 전체주의 국가들이 오늘날 거의 아무런 단절 없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 전통적인 정치적 구분들(좌파와 우파,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벌거벗은 생명’이 가장 기본적인 참조 사항이 되는 순간, 이렇듯 자신의 명료함과 인식 가능성을 상실하며 비식별역 속으로 빠져버린다.

오늘날 생명정치의 유동적이고 광범위한 경계선은, 사회적 삶의 영역들, 즉 주권자가 법률가뿐만 아니라 의사, 과학자, 전문가, 사제와 점점 더 밀접한 공생 관계를 맺어나가는 영역들 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에서 근대(성)의 정치적 역사에서 근원적인 의미를 지녔던 몇몇 사건들(예컨대 인권 선언), 그리고 그와 반대로 생물학적. 과학적 원리들의 정치 질서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침투를 대변한다고 간주되는 또 다른 사건들(국가사회주의의 우생학과 ‘살 가치가 없는 생명’ 제거, 사망 판정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의를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그것들이 속한 공동의 생명정치적 (혹은 죽음정치적) 맥락 속에 다시금 위치지어질 때 분명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소는 (예외상태에 기초하고 있는 한에서) 순수하고 절대적이며 초월 불가능한 생명정치적 공간으로서 근대성의 정치적 공간의 숨겨진 패러다임으로 현시되며, 우리는 그것의 변형과 가장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1. 3.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의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로 간주되는 문서인 1676년의 ‘인신보호영장’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것의 핵심에, 봉건적 구속과 자유 속에 놓여 있던 과거의 신민도 또 미래의 ‘시민citoyen’도 아닌 단지 ‘신체corpus'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 무엇도 이러한 양식보다 고대와 중세의 자유 개념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 개념 간의 차이를 잘 가늠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신체‘의 요구와 제시로서 탄생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모든 사법적 장치들 가운데서 바로 인신 보호habeas corpus가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그리하여 서양 민주주의 역사와 불가분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시대적인 정황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의 신생 민주주의가 절대주의에 맞선 투쟁의 정면에 시민들의 가치 있는 삶 즉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 즉 주권적 추방령에 포획된 생명으로서 익명의 벌거벗은 생명을 내세웠다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웨스트민스터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지하 감옥에서 불려 나오는 것 역시 또다시 호모 사케르의 신체이며, 또다시 벌거벗은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근대민주주의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내적 모순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생명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모든 개인들의 신체 속으로 산포시키고, 그것을 정치적 갈등의 쟁점으로 만들었다. 바로 거기에 생명정치(근대 민주주의)의 비밀스러운 소명의 근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신체는 양가적인 존재로서, 주권 권력에 대한 예속의 대상이자 개인적 자유의 담지자이다.


‘인권과 생명정치’ 247p-261p

2. 1. 아렌트는 인권과 국민 국가 사이의 연결 고리에 대해 중요한 암시를 던지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에 관한 기계적인 강조와 각종 선언문의 증대는,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아감벤은 메타-법률적이며 아무 의미 없는 선포로 인권 선언문 읽기를 그만두고, 그것들이 국민 국가 속에서 수행한 역사적 기능에 비추어 현상을 검토한다.

아감벤의 분석에 따르면, 인권 선언문들은 자연 생명이 국민 국가의 법적. 정치적 질서 속에 기입되는 원초적인 형태를 대표한다. 1789년의 인권 선언문만 살펴봐도 결국 벌거벗은 자연 생명, 즉 출생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바로 권리들의 원천이자 담지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권 선언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고 존재한다.”고 선포한다. 하지만 동시에 근대 생명정치의 서막이 열리면서 질서의 토대로 자리 잡은 이 자연 생명은 시민이라는 형상으로 대체되며 시민의 권리 속에서 ‘보전’된다. 인권 선언이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미 출생이라는 요소를 정치 공동체 자체의 핵심부에 기입해놓았기 때문이다.

2. 2. 따라서 인권 선언은 신권에서 기원한 왕권에서 국민주권으로의 이행이 완수되는 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행은 앙시앙레짐의 붕괴에 뒤이어 등장하게 될 새로운 국가 질서 속에서 생명의 예외성exceptio을 보장한다. 계속 지적되어온 대로 ‘신민’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민’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은 곧 출생-즉 벌거벗은 생명 그 자체-이 여기서 사상 최초로 주권의 즉각적인 담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의 원칙과 주권의 원칙은 앙시앵레짐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주권적 신민[주체]’의 신체 속에 환원 불가능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 국가의 기초가 수립될 수 있었다. 인권 선언의 이러한 본질적인 역사적 기능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또한 20세기 인권 선언의 발전과 변형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지정학적 질서가 전복되면서 출생과 국민 간의 숨겨진 간격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국민 국가는 지속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 속에서 파시즘과 나치즘 즉 자연생명을 주권적 결정의 가장 훌륭한 장으로 만들어버린 두 가지 생명정치적 운동이 발흥한 것이다.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피와 대지’라는 통합 구문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정식화 역시 로마법에서 시민권을 확정하는 ‘출생지법’, ‘혈통법’과 역사적 맥을 잇고 있다. 이 두 가지 전통적인 법적 기준은 앙시앵레짐하에서 예속 관계를 표현할 따름이었지만,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며 새롭고 결정적인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제 시민권은 주권의 기원이자 기초로서 생명의 새로운 위상을 가리키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대혁명 과정 속에서 어떤 인간이 시민인지 아닌지를 구체화하려는, 그리고 출생지법과 혈통법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적 규정들이 급증한 것 역시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 이전까지 “프랑스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질문 같은 것은 정치적으로 다뤄진 적 없었지만, 이제 그 자체로서 끊임없이 재규정되어야 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질문으로 바뀌었다. 국가사회주의하에서는 심지어 “독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즉각 최고의 정치적 과제가 되어버렸다.

주권에 대한 새로운 생명정치적 규정과 인권을 결합해서 볼 때 등장한 특이한 현상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는 불가침의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순간, 인권 일반은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양분된다. 시에예스와 랑쥐에는 자신의 저술에서 여성, 외국인, 어린이 등 공적 기여가 없는 자들은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아감벤은 이러한 구별을 인권 선언문의 정신과 크게 모순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대신, 일관된 생명정치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것이야말로 근대 생명정치의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3. 난민은 출생과 국민 사이의 간격을 백일하에 드러냄으로써, 정치 영역의 숨겨진 전제인 벌거벗은 생명이 잠시 동안 정치의 영역에 나타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난민들은 한나 아렌트의 주장대로 진정한 ‘권리인’이며, 늘 실상을 가려버리는 시민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진 권리의 최초의 또 유일한 실제 출현이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난민이라는 형태를 정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

국민 국가는 자연 생명에서 소위 진정한 생명과 일체의 정치적 가치를 결여한 생명을 구분해냄으로써, 진정한 자연 생명과 대대적으로 결합되었다.(인종주의와 나치의 우생학은 오직 이러한 맥락 속으로 되돌려놓고 볼 때에만 비로소 이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주변부로 내몰리면서 다시 새로운 국민적 동일성속으로 재코드화 되고 있는 벌거벗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모순적인 난민 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기구의 조치는 비정치적이고 ‘단지 인도적이고 사회적인’임무만 수행하게 되어 있다. 핵심을 놓친 이들은 대규모 난민 행렬 속에서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엄숙히 호소하지만, 정작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저히 무능할 뿐이다.

2. 4. 인도주의 기구들은 단지 인간의 생명을 벌거벗은 또는 신성한 생명의 형상으로만 포착할 수 있으며, 맞서 싸워야 할 세력들과 본의 아니게 비밀스러운 유대를 맺는다. 르완다 난민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광고 캠페인만 떠올려 봐도, 여기서 인간의 생명이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일 수 있어도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생명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인간의 생명 자체를 원조와 보호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분리된 인도주의는 주권의 토대를 이루는 성스러운 생명의 격리를 재생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수용소는 인도주의가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생명정치의 패러다임이다.

난민 개념은 인권 개념과는 단호히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과 근대 국민-국가의 운명은 이처럼 너무나 긴밀히 결부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의 쇠퇴와 위기는 반드시 다른 한쪽의 종말을 함축한다는 아렌트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난민이란 그 자체로 출생-국민의 결합 관계에서 인간-시민의 결합 관계에 이르는 국민 국가의 기초적인 범주들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며, 벌거벗은 생명이 국가 질서 내에서든 인권의 형태로든 더 이상 예외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한계 개념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살 가치가 없는 생명’ 263p-275p

3. 1. 아감벤은 1920년대 독일에서 칼 빈딩이 출간한 저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제거에 대한 승인』을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한다. 우선 빈딩에게 자살은 인간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 행사하는 주권의 표현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살을 범죄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과 무관한 행위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예외 상태에 대한 주권적 결정이 그렇듯,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행사하는 주권은 외부와 내부의 식별 불가능한 경계선을 형성시킨다. 빈딩은 이 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제거”를 승인할 필요성을 연역해낸다. 이것이 아감벤이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로, 빈딩은 단지 안락사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해명하는 데 한정되지 않은, 근대성의 근본적인 생명정치적 구조에 대한 최초의 법적 표현을 나타낸 셈이다.

3. 2. 빈딩은 “진정한 인류의 정반대상에 불과한 자들의 살해를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허용하지 않는 것”을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이들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빈딩은 그러한 요구의 우선권이 우선 환자 본인이나 의사 혹은 직계 가족에게 주어져야 하며, 최종 결정은 의사, 판사가 포함된 국가 위원회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5. 그런 점에서 제3제국은 근대 생명정치의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의학과 정치의 통합이 완성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표시해준다. 일부에선 나치가 추진한 ‘안락사 프로그램’을 두고 우생학적 원리를 통해 설명하려 하지만, 아감벤에게 그것은 국가사회주의의 새로운 생명정치적 소명이라는 지평 속에서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주권 권력의 행사였다. 이처럼 안락사는 살해당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주권적 결정과 국민의 생물학적 신체에 대한 보살핌의 수락 사이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다. 또한 생명정치가 필연적으로 죽음의 정치로 전도되는 지점을 표시해준다. 근대의 생명정치에서 주권자는 생명 자체의 그러한 가치 혹은 무가치를 결정하는 자이다. 인권 선언문들에 의해 생명에는 그 자체로서 주권의 원리라는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생명 그 자체가 주권적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로 바뀌었다. 안락사 문제가 최초의 급진적인 생명정치적 국가인 나치 독일에 의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근대 특유의 문제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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