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사회계약론 4권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18-07-14 16:23
조회
670
□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8년 6월 30일 토요일∥발제자: 김정연
텍스트: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4권(127~173쪽)

1장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1. 여러 사람이 모여 스스로를 단 하나의 단체로 간주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일반의 안녕에 연관된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가진다.
2. 사회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국가가 약화하기 시작하면, 개별이익이 의식되기 시작하고 작은 사회가 큰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공동이익은 변질되고 반대자들이 나타나며, 일반의지는 더 이상 모두의 의지가 아니게 되며, 항변과 논쟁이 일어나 최선의 견해조차 다툼 없이 통과되지 않는다.
3. 그러나 일반의지는 언제나 견고하고 변질 불가능하며 순수하다. (##)

2장 투표에 대해
1. 집회에서 일치가 더 잘 이루어질수록, 의견들이 만장일치에 가까울수록 일반의지의 지배도 더 공고해진다. 긴 토론, 대립, 소란은 개별이익이 위세를 부리고 국가가 쇠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이런 사실은 국가 구성이 여러 신분을 포함할 때는 분명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체에 내재한 악으로 인해 말하자면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3. 다른 극단에서 시민들이 예속에 빠져 더는 자유도 의지도 갖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심의하지 않고 숭배하거나 저주한다.
4. 그 본성상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은 “사회계약” 하나뿐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정치체 회합은 세상에서 가장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5. 사회계약의 반대자들의 존재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단지 반대자들은 계약에 포함되지 못한다. 국가가 설립되면 거주 사실이 동의를 뜻한다.
6. 이 최초의 계약을 제외하면 언제나 다수의 의견이 다른 모든 의견을 구속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어떻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들이 동의한 적 없는 법에 종속되는가?
7. 인민집회에서 법이 제안될 때 시민들에게 묻는 것은 일반의지에 법이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우세하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8. 일반의지의 모든 특징은 다수성에 있다.

3장 선출에 대해
1. 복합적인 행위인 군주나 행정관 선출에는 선택과 추첨이라는 두 가지 실행방식이 있다.
2. 모든 진정한 민주정에서 행정관직은 특혜가 아니라 짐이 되므로, 추첨을 해야만 선택이 어떤 인간의 의지에도 의존하지 않아 보편성을 손상시키는 특수한 적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귀족정에서는 군주가 군주를 선택하고 정부는 스스로 자신을 유지하기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알맞다.
4. 그러나 진정한 민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과 추첨을 혼용해야 한다.
5. 왕정에서는 추첨도 투표도 시행하지 않는다.

4장 로마 민회에 대해
1. 로마 건국 이후, 태동기 공화국, 건국자의 군대는 알바인, 사비니인,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세 계층으로 분할되었다. 이 계층은 트리부스라는 이름을 얻었고, 각 트리부스는 다시 열 개의 쿠리아로, 각 쿠리아는 데쿠리아로 나뉘었다.
2. 각 트리부스에서 1백 명의 기병 혹은 기사로 조직된 단체를 조직했는데 이를 켄투리아라 불렀다.
3. 이 최초의 분할 때문에 외국인 트리부스는 끊임없이 성장하여 다른 두 트리부스를 넘어서게 되었다. 세르비우스는 계통에 의한 편제를 폐지하고 장소를 기준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결국 로마 인민은 35개의 트리부스로 편성되었다.
4. 농촌과 군대의 일을 자유와 결합시켰고, 예술, 전문직, 간계, 부, 노예제는 도시로 추방해 두었다.
5. 그러나 결국 모든 트리부스가 심하게 뒤섞여 오직 명부를 통해서만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6. 트리부스마다 열 개의 쿠리아가 있었고 로마 인민 전체는 30개의 쿠리아로 구성되었다. 쿠리아는 농촌 트리부스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7. 세르비우스는 세 번째 편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로마 인민 전체를 재산을 기준으로 여섯 계층으로 나눈 것이다. 이 여섯 계층은 다시 켄투리아라는 193개의 단체들로 재분할되어, 이 단체들은 첫 번째 계층이 홀로 절반 이상을 가지고, 마지막 계층은 한 단체를 가졌다. 그래서 마지막 계층이 로마 거주민의 절반 이상임에도 단지 하나의 하위 편제로 간주되었다.
8. 세르비우스는 인민이 이 분할 방식의 결과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군대에 모양새를 부여하려 애썼다.
9. 마지막 계층은 조국을 위해 무기를 드는 명예가 허락되지 않았다.
10. 마지막 계층에서도 무산자와 카피테 켄시가 구분되었다.
11. 로마에서는 풍속과 감찰이 이 제도보다 더 강력해서 폐해가 교정되었고 자신의 부를 과도하게 과시한 부자는 빈자계층으로 추방되었다.
12. 민회란 합법적으로 소집된 집회인데, 보통 로마 광장이나 마르스 광장에서 열렸다. 세 편제 형식 중 어느 것에 의해 조직되느냐에 따라 쿠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 트리부스 민회로 구별되었다. 민회 밖에서는 어떤 법도 승인되지 않았고, 어떤 행정관도 선출되지 않았다. 로마 인민은 어딘가에는 등록되어 있었기에 로마 인민은 권리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진정한 주권자였다.
13. 민회가 합법적으로 열리고 결과가 법의 힘을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1) 민회를 소집한 단체나 행정관은 민회 소집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2)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날에 열려야 한다. 3) 점복관들의 괘가 민회 소집에 호의적이어야 한다.
14. 유럽의 운명이 로마 인민의 집회에서 결정되었다.
15. 켄투리아 편제는 첫 번째 계층에 193개 중에서 98개가 속했기에, 켄투리아 민회에서 사안은 돈의 많음에 따라 결판났다.
16. 이 극단적 권력은 두 가지 수단에 의해 완화되었는데 1) 보통 호민관과 부자계층에 속하는 수많은 평민이 귀족과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2) 추첨을 통해 먼저 선출을 실시할 켄투리를 고르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17. 트리부스 민회는 로마 인민의 심의회였다. 여기에서는 원로원 의원들도 단순 개별자가 되었다.
18. 이 편제들 각각은 그것을 선택하도록 한 목적과 연관되어 특정한 효력을 갖는다.
19. 트리부스 민회는 인민정부에 가장 유리하며, 켄투리아 민회는 귀족정에 가장 유리하다. 하층민이 다수를 이루는 쿠리아 민회는 폭정과 사악한 게약에만 이롭기 때문에 신망을 잃었다. 로마 인민의 존업은 오직 켄투리아 민회에 있었다. 쿠리아 민회에는 농촌 트리부스가 없고 트리부스 민회에는 원로원과 귀족이 없었다.
20. 시민들이 정직했을 때는 큰 목소리의 투표하는 관례가 적합했지만 인민이 타락하여 표가 매수되자 비밀투표가 바람직한 것이 되었다.

5장 호민관 제도에 대해
1. 군주와 인민 사이에 어떤 연관 혹은 중간항을 형성하는 행정관 단체를 나는 호민관직이라 부른다. 이들은 법과 입법권의 수호자다.
2. 행정권의 조정자인 그가 행정권을 침탈하거나, 법을 수호해야 하는 그가 법을 운용하려 할 때 호민관 제도는 타락하여 폭정이 된다.
3. 정부처럼 호민관 제도도 수가 늘어나면 약화된다.
4. 이 단체를 상설화하지 않고 휴지 기간을 규정하면 권력 침탈을 방지할 수 있다.

6장 독재관 제도에 대해
1.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하는 위험이 나타날 때 공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적 질서 변경의 권한을 위험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정부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나 두 명에게 정부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3. 최고지도자를 임명해 그가 모든 법을 침묵시키고 일정 기간을 주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4. 공화국 초기에 독재관 사용이 잦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독재관의 폭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독재관들이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듯이 서둘러 권력을 내려놓으려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5. 중요한 것은 위임 기간을 아주 짧게 고정하고 결코 연장할 수 없게 해야 한다.

7장 감찰관 제도에 대해
1. 일반의지가 법을 통해 진술되듯이, 공적 판단은 감찰관 제도로 진술된다. 공적 여론은 일종의 법이며, 감찰관은 그 집행자다.
2. 감찰법정은 여론의 진술자일 뿐이다.
3. 감찰관 제도의 쓰임은 풍속을 보존하는 것이지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4. 감찰관 제도가 풍속을 유지하는 방식은 여론이 타락하는 것을 막고, 지혜로운 적용을 통해 바른 여론을 보존하는 것이다.

8장 정치종교에 대해
1. 다신교는 국민의 분열에서 나왔고 그로부터 신학적 불관용과 사회적 불관용이 나온 것이다.
2. 종교는 오직 그 종교를 규정하는 국가의 법에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한 인민을 개종시키려면 그들을 예속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복자 외에는 선교사가 없었다.
3. 예수 도착 이전에 내세의 왕국이라는 새로운 관념은 이교도들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들은 언제가 기독교인들을 실제 반역자로 간주했다.
4.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자 내세의 왕국은 현세의 가장 폭력적인 전제정이 되었다.
5. 지배자와 사제 중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끝내 알 수 없게 되었다.
6. 영국과 러시아에는 두 개의 권력, 두 개의 주권자가 있게 되었다.
7. 기독교 작가 중에서 홉스만이 유일하게 독수리의 두 머리를 결합시켜 모든 것을 정치적 통일성으로 귀착시키자고 제안했다.
8. 종교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인간의 종교, 자연신법과 시민의 종교, 국가신법, 실정신법이다. 세 번재 종류의 종교는 두 입법, 두 지도자, 두 조국을 부여한다. 이것은 사제의 종교다.
9. 우리가 지지하는 인간의 종교 혹은 기독교는 정치체와 어떤 개별적인 관계도 맺지 않는다.
10. 다른 종교를 관용하는 모든 종교를 관용해야 한다.

9장 결론
정치법의 참된 원리를 제시하여 국가를 기반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니, 이제 대외관계를 통해 국가를 지지해야 하고, 이 일에는 만민법, 교역, 전쟁법, 정복, 공법, 동맹, 협상, 협약 등이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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