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7강(229~262쪽) 발제

작성자
overthe
작성일
2018-10-06 14:44
조회
488
20181006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미셸 푸코), 229~262쪽, 발제자: 홍원기

7강 1979년 2월 21일

1. 시장경제 + 활동적이며 강도 있는 개입주의적 사회정책.(229)
1.1 사회정책은 경쟁의 반사회적 효과를 소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야기할 수 있는 반-경쟁의 메커니즘, 사회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반-경쟁적 메커니즘을 소거해야 함.

2. 질서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사회 정책에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 강조한 두 개의 큰 축.
2.1 ① 기업 모델에 기초한 사회의 형식화.[6강]
2.2 ② 사법제도의 재정의라는 측면, 경쟁적 시장경제로부터 출발하면서 그것에 따라 조절된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법규범의 재정의 측면. 법권리의 문제.[7강](230)

3. 루이 루지에: “자유주의 체제는 18세기에 <자연법>의 여러 저자들이 선언했던 것 같은 자율적 자연질서의 결과인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적 개입주의를 상정하는 사법질서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 사법적 틀은 소유, 계약, 발명특허 파산 등의 체제나 직능단체와 상사의 지위, 통화와 은행, 요컨대 경제적 균형의 법칙 같은 자연적 소여가 아니라 입법자가 만들어낸 우발적 창조물 같은 모든 것을 규정한다.(234) [……] 진정 자유주의적인 경제 [……] 그것은 이중의 중재를 따르는 경제이다.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가격 결정에 따라 분배하는 소비자의 자연발생적 중재,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유, 공정, 효율을 보장하는 국가가 행하는 협의된 중재에 따르는 경제이다.”
3.1 상당수의 요소들이 발견되는 텍스트. 다만 질서자유주의자는 자연질서가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사법질서의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

4. 루지에에게서 더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요소(234) 첫 번째: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서처럼 루지에에게도 사법적인 것은 상부구조에 속해 있지 않음.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사법적인 것을 경제와 관련해 순수한 표현 내지 도구성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 사법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은 사법적인 것이 없으면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4.1 ① 이론적 의미: 하부의 질서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경제적인 것을 상부의 질서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법-정치적인 것과 대립시키기보다는, 사실 경제-사법적인 질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경제적인 것은 애초부터 규칙화된 활동들의 총체로서 이해되어야 함.(235) 경제적인 것은 오직 활동들의 총체로서만 간주되고, 그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규칙화된 활동들이라는 것.(236)
4.2 ② 역사적 의미: 역사적으로 하나의 형상 그리고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 관건이 된다고 여여야 함. 이 특이한 형상 내에서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은 서로를 소환하고 서로에 의존하며 서로를 변화시키고 부단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를 형성함. 자본주의의 역사는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역사에 불과함.
4.3 ③ 정치적 쟁점: 자본주의의 생존 문제, 자본주의에 여전히 열려 있는 가능성과 그 영역에 관련된 문제.(237) 경제학자들이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어떤 이론에 속하는 절차일 뿐, 이 절차가 경제-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내부에서만 역사적 현실을 갖고 또 가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자본주의는 자본 논리가 가능하고 필연적인 유일한 형상으로 연역될 수 없음.
역사적으로 특이성을 갖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가 있으나, 바로 그 특이성을 통해 상당수의 제도적인, 결국 경제적인 변형을 초래할 수 있고, 요컨대 자기 앞에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상당수의 경제-제도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238)

5.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자본주의에 부여하면 자본주의가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근본적으로 입증해야한 하는 것.
5.1 ① 자본주의의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 곧 이 경쟁적인 시장 논리는 가능한 것이며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
5.2 ② 이 논리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형식 내에 사법-경제적 관계의 총체가 존재하고 있었음. 이 사법-경제적 관계의 총체는 새로운 제도적 기능을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적인 효과들, 즉 모순‧장애물‧비합리성 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고, 사법-경제적 관계의 총체는 자본주의의 논리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경제-사법적 복합체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형상으로부터 기인한 것.(239)

6. 루지에에게서 더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요소 두 번째: ‘사법적 개입주의’
6.1 이는 첫 번째 측면의 귀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본래적 자본의 본래적 이론에서 귀결되는 본래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제도적 총체를 통해 구성된 하나의 특이한 자본주의. 따라서 그런 총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함.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것.
6.2 시장 법칙에 손을 대자는 것이 아니라(241), 시장 법칙만이 경제의 전반적 조절 원리, 사회의 조절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 최소한의 경제적 개입주의와 최대한의 사법적 개입주의.

7. 질문: 제도적 수정과 혁신의 총체를 어디서부터 도입해야 시장경제에 따르고 경제적으로 규칙화된 사회질서의 창설이 가능하게 되는가? ‘경제질서’(242)에의 도달하기 위한 방법?
7.1 대답: 실천해야 하는 제도적 혁신은 독일의 전통에서의 법치국가, 영국에서는 법의 지배라고 부리는 것을 경제에 적용하는 것.
7.1.1 질서자유주의 노선은 법권리 이론의 노선에 편입.(243)

8. 법치국가란?
8.1 전제주의에 대립. 전제주의는 주권자의 특수하거나 보편적인 의지를 개개인이나 만인이 공권력에 대해 지니는 의문의 원리로 만드는 체제. 공권력에 대한 명령의 의무적 성격과 형식을 주권자의 의지와 동일시하는 체제.
8.2 내치국가와도 대립. 내치국가는 한편으로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규정(법률이라 불리는 것), 다른 한편으로 이 동일한 공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경제정세에 관련된 임시적이고 국지적인 개개의 결정들(규칙(244)과 관련된 것) 사이에 그 어떤 본성상의 차이도, 기원상의 차이도, 유효성의 차이도 없으며, 따라서 효과상의 차이도 없는 하나의 체계. 내치국가는 하나의 행정적 연속체를 만들어냄.
8.3 법치국가가 전제국가‧내치국가에 제시하는 대안.
① 법치국가는 그 내부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사전에 그 행사를 제한하는 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서는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국가. 공권력의 강제적 특성의 원리와 기원은 주권자의 의지가 아니라 법률의 형식.
② 법치국가에는 보편적으로 유효한 일반적 조치, 그 자체가 주권의 행위인 것으로서의 법률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개별적 결정 상이에 본성‧효과‧기원의 차이가 존재.(245)
8.4 ③ 19세기 후반 법치국가에 대한 또 다른 정의, 차라리 법치국가 개념을 더 밀고 나간 구상이 발견: 법치국가는 개인들 간의 관계들, 개인들과 공권력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사법적 심급을 가진 국가. 행정법원의 문제.(246)
법치국가의 두 번째 정의: 어떤 제도를 통해 시민들과 공권력을 사법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국가.

9. 자유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쇄신하는 방식은 법치국가의 일반적 원칙들을 경제의 법제화 내부로 도입하는 것.(248)
9.1 형식적인 경제법제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경제질서 내에서의 법치국가의 원칙.(249)
9.2 하이에크: 법치국가 또는 형식적인 경제법제는 한마디로 계획과 반대됨. 계획화의 반대.
9.2.1 그가 반대하는 경제계획이란 ① 구체적이고 제한된 경제적 목표가 부여. ② 이 목표들의 존재 자체와 관련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모색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정, 수정, 조치의 중단, 대안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부여. ③ 공권력이 경제결정권자 역할을 맡음. ④ 공권력은 경제(250) 절차의 총체를 지배할 수 있는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여겨짐. 이 결정권자가 경제질서의 보편적 지식 주체.
9.2.2 법치국가를 경제질서 내에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① 법치국가는 일반적 속성을 갖는 상당수의 조치들을 정식화할 기회를 갖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야 함. ② 법률이 고정된 규칙의 형태 아래 선험적으로 구상되어야지, 발생한 효과들에 따라 수정되어서는 안 됨. ③ 법률은 하나의 틀을 규정해 그 안에서 각각의 경제 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관련해 정해진 법률상의 틀이 불변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바로 그 한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함. ④ 형식(251)적인 법률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속하게 되는 법률이고, 그 결과 공권력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각자가 정확히 아는 것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어야 함. 결국 경제 지식의 보편적 주체는 있을 수 없음.(252)
9.3 결국 경제는 게임, 경제에 틀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는 게임의 규칙. 경제 게임을 행하는 자, 즉 현실의 경제 주체는 오직 개인들 혹은 말하자면 기업들.
즉, 국가에 의해 보증된 사법-제도적 틀의 내부에서 규칙화된 기업들 간의 게임.(253)

10. 루지에에게서 더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요소 세 번째: 필연적인 재판청구의 증대.
10.1 공권력이 게임 참여자들에게 부과하는 게임 규칙의 형식이 그 일반적인 형식이 되는 이 법권리 관념은 법률적인 것의 재평가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것의 재평가 역시 함의.(255)
10.2 사회 내에서 ‘기업’이라는 단위 특유의 다종다양하고 역동적인 형태가 발달되면 될수록, 그와 동시에 다종다양한 단위들 간의 마찰표면은 더욱 증대되고 충돌의 가능성과 소송의 가능성이 증대됨.
10.2.1 경제적 조절: 경제의 형식적 속성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행해짐. / 사회적 조절: 즉 충돌, 부적절한 행동양식,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가하는 피해 일체 등의 사회적 조절은 게임 규칙의 틀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만 하는 사법적 개입주의를 필요로 힘.
10.2.2 관료의 감소 혹은 차라리 계획이 담당해온 경제행위의 탈관료화가 일어나면, 기업의 역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더 많은 사법적 심급 또는 중재의 심급이 필요.
10.2.2.1 문제는 그런 중재가 기존 사법제도 내부에 실제로 기입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 국가들마다 다름.(256)

11.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개입주의를 수반하는 경제적 시장경제를 기획: ‘기업’이라는 단위를 근본적 경제 주체로 재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혁신을 함축.
11.1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자본주의의 실제적 위기에 관한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정치적 선택에서의 단순한 결과와 기획이 아님. 아마도 짧거나 약간 긴 기간 동안 일어난 통치술, 또는 아무튼 자유주의 통치술의 혁신 같은 어떤 것의 탄생.

12. 슘패터와 질서자유주의자.
12.1 공통점: 자본과 그 축적의 논리에는 내적 모순이 없음.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완벽하게 지속 가능.(258)
12.2 차이점: 슘페터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는 사실 독점을 지향하는 경향과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봄. 그런 경향은 경제 절차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경쟁절차의 사회적 귀결에서 기인하는 것. 즉 경쟁의 조작화 자체와 경쟁의 역동성으로 인해 점차 독점화된 조직화가 요청됨. 즉 자본주의 발전 내부 자체에 일종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 (슘페터의 사회주의란 “중앙관청이 생산수단과 생산 자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체계”)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비논리성 혹은 비합리성에 의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필연성.(259) 이것에는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지만 완전히 지탱할 수 없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즉 우리가 향해가는 사회주의는 대략적으로 전체주의[화] 같은 정치적 대가를 피하기 위해 그 정치적 구조가 고도로 감시되고 숙고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주의.
12.3 질서자유주의자의 슘페터 분석 재구성(260):
① 계획경제는 반드시 정치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음. 즉 불가피하게 자유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음. 어떤 조절을 시행한다 해도 계획화의 필연적인 정치적 귀결로서의 자유의 상실을 피할 수 없음.
계획화가 일련의 근본적인 경제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런 오류를 부단히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 그러한 오류나 비합리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거할 수밖에 없음.
② 경제절차를 국가 내부에서 조직화하고 중앙집권화하고 흡수하는 그 경향을 수정함으로써만, 그것도 오로지 사회적 개입을 통해 수정함으로써만 계획화의 오류를 피할 수 있음. 사회적 개입, 사회정책, 법적 개입주의, 법치국가 혹은 법의 지배의 법제 같은 엄밀하게 형식적인 한의 법제에 의해 보증된 경제의 새로운 제도적 틀의 정의, 이런 것이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엣 실제로 내재하는 중앙지권화의 경향을 소거하고 쓸어내는 것을 가능케 함. 그것이야말로 자본의 논리를 순수한 상태에서 유지케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쟁시장, 즉 현대 사회에서 확인된 독점‧집중‧중앙집권화의 현상으로 전도될 위험이 없는 경쟁시장을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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