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10강(333~366쪽)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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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
작성일
2018-10-20 12:04
조회
787
20181020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미셸 푸코), 333~366쪽, 발제자: 홍원기

10강 1979년 3월 21일

1.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맺는 관계의 역전 문제.

2. 독일 자유주의/질서자유주의의 주제계
2.1 시장: 가격 형성, 결과적으로 경제절차의 적합한 전재를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조정 원리.
2.2 통치: 사회를 조직하고 그들이 사회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시해 시장의 취약한 경쟁메커니즘이 그 자신의 구조에 따라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정책은 시장의 구축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진 정책.
2.2.1 문제: 경제의 과중하고 훨씬 더 실제적인 절차와 관련해 그 정책이 희망 관측적이고 ‘가벼운’ 속성을 지님.(334) 또한 극히 많은 개입의 무거움, 그 확대를 함의하고 있는 그 정책이 경제절차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경제절차를 위한 개입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문제.
2.2.2 자신의 사유재산, 가족 부부생활, 보험, 퇴직 등과 관련해 개인의 삶 자체가 자신에게 일종의 항구적인 기업, 다수의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함.(335)
2.3 ‘기업’ 형식의 일반화의 기능: ① 경제 모델, 수요와 공급 모델, 투자-비용-이윤의 모델을 증가시켜 사회의 모델, 심지어 실존의 모델, 개인이 자기 자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이웃, 자신의 미래, 자신이 속한 단체, 자신의 가족과 맺는 관계의 형식이 되게 만드는 것.
② 이는 질서자유주의자들이 일련의 도덕적‧문화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지시하는 바의 근간으로 이용됨. 개인이 자신의 노동환경, 삶의 시간, 부부생활, 가족, 자연환경과 관련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뤼스토우의 생명정책.(336)
2.3.1 기업사회란 시장을 위한 사회이자 시장에 대항하는 사회. 뢰프케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틀”의 조직.(337)

3.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는 항상 시장의 경제적 형식을 일반화하는 것이 문제.

4. 첫째로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시장경제 형식의 일반화는 통화의 교환을 넘어 사회관계와 개인 행동의 인지 가능성의 원리, 해독의 원리로 기능함. 경제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경제주의적 분석.(338)
4.1 예: 인적자본(338~339), 출생률(339~340), 결혼(340~342)

5. 둘째로 경제적 틀을 통해 통치행위를, 즉 통치행위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공권력 행사에서의 남용‧과잉‧무용성‧과다한 낭비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가능해야 함.
5.1 수요와 공급의 게임이라는 관점, 이 게임의 소여에 대해 갖는 효력이라는 관점, 공권력의 시장 영역 개임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공권력의 행동 전체를 검열.(343)
5.2 예: 미국기업연구소(343~344), 일상언어에 대한 실증적 비판(344).
5.3 고전적 자유주의: 통치에 대해 시장의 형식을 존중하고 자유방임하라고 요구.
신자유주의: 통치의 모든 행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장 법칙의 이름으로 자유방임을 통치에 대한 자유방임의 불허로 역전시킴.
-> 시장은 통치의 자기제한 원리가 아니라 바로 통치에 대항하기 위한 원리가 됨.

6. 첫째와 둘째 측면은 범죄성에 대해, 그리고 형사재판의 기능과 관련해 일정한 부류의 신자유주의자들이 행한 분석에서 보여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345)

7. 18세기 개혁주의자로의 가장 단순한 회귀.
7.1 개혁자들이 제기하던 문제는 확실히 정치경제학적 문제. 문제는 정치 혹은 권력의 행사에 관한 경제적 분석 혹은 경제학적 유형의 고찰.
7.1.1 비행의 비용에 관한(346) 엉성한 산정에 근거한 고찰: 도둑이 활보하는 국가/도시의 비용, 사법 실천의 비용, 처벌체계의 미약한 효력에 대한 비판.
7.2 개혁자들은 비용이 최대한 낮아지는 형벌체계를 찾으려함.
7.2.1 최종적으로 선택된 해결법은 법률존중주의적 해결법: 형벌체계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법률이 있어야 한다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좋은 법률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끊임없이 환기되는 원리. ->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래비용의 저하. 법률은 사람들을 확실히 벌하기 위한, 그 벌이 효과적이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
7.2.2 ① 범죄란 정식화된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정의.(347) ② 형벌은 법률에 의해 결정적인 방식으로 정해져야 함. ③ 형벌이 법률 그 자체의 내부에서 범죄의 심각성 그 자체에 따라 가감되어야만 함. ④ 형사재판소에서 수행하는 일은 한 가지, 확증되고 입증된 범죄에 법률을 적용하는 일.
7.3 19세기 동안 이 경제학은 역설적 효과를 야기.
7.3.1 양의성: 법률은 행위만을 처벌. / 형법의 존재 원리, 달리 말하면 처벌의 필요성, 처벌의 가감, 형법의 실제적 적용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짐.(348) 위반자로서의 개인이 처벌을 받거나, 개심하거나, 있을 수 있는 다른 위반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한에서만 의미를 지님.
7.3.2 이는 법률 적용을 점차 개별적으로 변조해, 결국 역으로 법률 적용을 받는 개인을 심리학적‧사회학적‧인류학적으로 문제화하게 됨.
7.3.3 이 범죄의 인간학은 법률의 엄밀하고 대단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인플레이션의 한 형식으로 대체함: 지식‧인식‧담론의 인플레이션, 심급‧제도‧판결의 요소들이 증가, 규범에 입각한 조치가 법률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판결에 기생함.

8. 신자유주의자의 분석(340): 순수하게 경제학적일 수 있는 분석을 통해 가능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머무는 것, 범죄 혹은 범죄성이 거기에서 출발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8.1 ① 범죄: 개인으로 하여금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동.(341)
8.1.1 법전이 행위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신자유주의자는 범죄를 일으키는 자의 관점에 자리 잡음. 행동의 주체에게 범죄란 어떤 것인가가 문제.
8.2 ② [범죄자 역시] 개인적 주체,(352)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주체로 이행.
8.2.1 새로운 개인의 행동에 관한 분석에 부여되는 인지가능성의 격자가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주체. 개인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한에서만 그 개인이 통치가능화되고, 그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
8.2.2 범죄자는 하나의 행동에 투자하고 거기로부터 이득을 기대하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함.(353) 따라서 형벌체계가 담당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 일련의 행위.
8.3 ③ 처벌: 어떤 종류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부정적 외부성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354)
8.3.1 한편에 법률은 금지, 몇 가지 효과를 야기시키는 언어행위. 행위에는 비용이 들어감.(355) (국회 논의 등) 다른 한편에 금지에 현실적 역능을 부여하는 도구의 총체, 즉 ‘인포스먼트enforcement’가 있음.
8.3.2 법률의 ‘인포스먼트’의 도구: 범죄 처벌의 양, 범죄 탐지 장치의 중요성‧활동‧열정‧능력,(356) 범죄자 죄를 입증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장치의 중요성과 질,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신속성과 엄격성이 갖는 대소의 폭, 처벌의 효율성이 갖는 대소의 폭, 형벌 적용의 고정성이 갖는 대소의 폭.
8.3.3 품행으로서의 범조의 공급에 소위 부정적 수용를 통해 대응함. 법률의 인포스먼트는 범죄 공급에 부정적 수요를 대립시키는, 범죄시장에 대한 행위 도구의 총체.
8.3.4 법률의 인포스먼트는 중립적이지도 않고, 무한정 확장할 수도 없음.
8.3.4.1 첫번째 이유, 범죄의 공급은 그것에 대립되는 부정적 수요의 모든 형태 및 모든 수준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음. 예: 슈퍼마켓 절도, 이혼(357)
8.3.4.2 두번째 이유, 인포스먼트 자체에 비용이 들고 부정적 외부성을 지님.
8.3.5 18세기 개혁자: 범죄의 완전한 소멸을 목표로 삼음.
신자유주의자: 형벌정책은 범죄의 철저한 제거 같은 목표를 포기할 필요가 있음. 형벌정책은 형벌시장에서의 범죄 공급과 롼련한 단순한 개입을 조정 원리로 삼음. 범죄 공급을 부정적 수요를 통해서만 제한하는 개입. 이 부정적 수요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범죄성의 비용을 결코 초과하지 말아야 함.(358) 한 사회에 일정 비율의 불법행위가 있어도 별 이상이 없지만, 불법 행위의 비율을 무제한적으로 줄이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김.(359)
예: 마약(360~361)
8.4 결론 ①: 범죄자의 인간학적 의미가 소거됨.(363) 형벌행위는 가능한 이익과 손실의 게임곽 관련된 행위, 즉 환경행위여야 함. 개인이 자신의 범죄를 공급하거나 부정적 수요와 만나는 경우로서의 시장환경, 바로 이 시장환경에 작용을 가해야 함.
결론 ②: 이런 분석의 지평에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규율적인 사회가 아님. 반대로 차이의 체계가 최적화되는 사회,(364) 변동하는 절차에 그 장이 자유롭게 열려 있는 사회, 개인이나 소수자의 실천에 관용을 보이는 사회, 게임 참가자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과 관련해 작용하는 사회, 개인을 내적으로 종속화하는 유형의 개입이 아니라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의 이미지, 관념, 주제-프로그램이 나타남.(365)

9. 법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게임 규칙이라는 법률의 진정한 기능을 왜곡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용해야할 테크놀로지는 규율-규범화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행위라는 사실에 의해서. 게임 참가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게임의 방식을 바꾸기.(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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