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_발제] 제13고원(845-855)

작성자
objectapple
작성일
2019-06-05 10:39
조회
410
제 13고원, <포획장치>


축적

1. 토지
(영토와는 구별된다.)
a) 토지들 간의 직접 비교, 차액 지대
b) 토지의 독점적 전유, 절대 지대

지대
토지 소유자

2. 노동
(행동과는 구별된다.)
a) 활동들 간의 직접 비교, 노동
b) 노동의 독점적 전유, 잉여 노동

이윤
기업가

3. 화폐
(교환과는 구별된다.)
a) 교환되는 물건들 간의 직접 비교, 상품
b) 비교 수단의 독점적 전유, 화폐 발행

세금
은행가


p. 845-, 축적
문턱은 한계의 “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후”에 온다. 이 문턱은 가상의 교환이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 순간을 가리킨다. 바로 이 순간부터 축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교환은 축적의 선-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며 그저 일정한 “유연성”만을 전제할 뿐이다. 축적은 일단 양측 모두에게 교환이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때, 따라서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아닐 때에만 시작된다.

다만 여기에 다른 또 하나의 전제조건, 즉 이 축적 자체에 고유한 이익, 욕구 가능성을 축적에 제공해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들은 축적되기보다는 오히려 파손되거나 소비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실제로 소비는 원시인 집단들에서는 축적을 저지하고, 따라서 기존의 배치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축적 자체는 새로운 유형의 배치에 기반하고 있다. “후”, “새롭다”, “대체된다” 문턱은 실제로 이미 거기 있지만 한계 바깥에 있는 것인데, 한계는 문턱과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축적에 현실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축적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 새로운 배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축적은 어떤 필연적 상관항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경작되는 영토들이 공존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영토들 위에서 연속적으로 경작이 행해지거나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모든 영토가 하나의 <토지>를 형성하고, <토지>가 영토로 바뀐다.

p. , 토지
이러한 배치는 필연적으로 축적을 가져와, 1. 조방 농업, 2. 집약적 경작

수렵-채집민의 원시적 배치는 하나의 영토의 이용, 개척을 위한 활동 방식을 가진다. 이러한 법칙은 여기서의 배치가 각각의 활동 기간(이동, 순회)이 끝날 때마다 영토를 바꿀 때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계기의 법칙이 된다.

반대로 이와 다른 배치, 즉 축적의 배치는 공간적 공존의 법칙으로서 이 법칙은 다양한 영토들의 동시적 경작과 관련된다. 또는 더 나아가 경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활동의 연속성은 동일한 영토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활동 또는 경작의 틀 안에서 보자면 대칭, 반영, 전 세계적 비교라는 역량이 계열을 이루는 순회의 힘으로 바뀐다. 따라서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볼 때 한편으로는 (코드에 의해 작동하는) 계열적, 이동적 또는 영토적 배치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덧코드화에 의해 작동하는) 정주적, 전체적 또는 <토지>적 배치를 대립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 모델에 따라 생각해 볼 때 지대는 동시에 경작되는 상이한 영토들 또는 동일한 영토 위에서의 연속적인 경작들이 비교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 (...) 여기서 마지막 것이라는 범주는 다시 한 번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받지만 의미는 완전히 바뀐다. 즉 더 이상 하나의 자족적 운동이 끝나는 종착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증가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감소하는 두 운동의 대칭성의 중심이 된다. 서수적인 계열의 한계가 아니라 기수적인 집합의 최하위 요소, 이 집합의 문턱, 동시에 경작되는 토지들의 집합에서 가장 척박한 토지를 가리킨다.

지대는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이용해 얻은 차이”를 포획한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포획 장치로서, 이것은 상대적 탈영토화와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업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사실 하나의 탈영토화를 함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동하는 영토에 인간이 분배되는 대신 공통의 양적 기준(단위 면적 당 비옥도)에 따라 토지의 각 부분이 인간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토지가 기하학, 대칭성, 비교라는 성질에 따라 다른 요소들과 달리 홈파기의 홈칙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 공기, 바람, 지하는 홈을 팔 수 없음.)

즉 영토는 탈영토화의 두 가지 잠재성을 갖고 있다.
① 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토지의 질의 차이가 비교 가능한데, 이러한 양에 따라 질의 차이와 경작 가능한 토지의 각 부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용되는 토지 전체는 외부의 미개간 토지와는 달리 한 사람이건 여러 사람이건 토지 소유자를 결정하는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유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잠재성이 첫 번째 잠재성을 조건 짓는다. 하지만 영토는 토지를 영토화함으로써 두 가지 잠재성을 저지했다. 하지만 이제 축적 덕분에 영토를 탈영토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두 잠재성이 농업이라는 배치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전유되어 비교된 토지는 영토들 속에 영토의 외부에 위치하는 수렴의 중심을 풀어놓는다. 이리하여 토지는 도시의 관념이 된다.

p. 849-, 노동
그렇다고 지대가 유일한 포획 장치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토지들의 비교와 독점적 전유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볼 때 오직 토지만이 축적의 유일한 상관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동을 상관물로 갖고 잇는데, 이 노동은 인간 활동의 비교와 노동(잉여노동)의 독점적 전유라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자유로운 행동”과 같은 유형의 행위들은 이러한 축적 덕분에 노동이라 불리는 등질적이고 공통적인 양과 비교되고, 연결되고 종속되어 가는 것이다.

노동은 축적(노동의 구성, 보존, 재구성 또는 이용)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축적된 “행위항”이듯이 노동 자체가 축적된 인간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동이 잉여 노동과 분명하게 구별될 때도 이 두 가지를 서로 무관한 독립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소위 필요 노동이 있고 바로 그런 연후에 잉여 노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노동과 잉여 노동은 동일한 것이다. 인간 활동의 양적 비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노동이라면 (지주가 아니라) 사업주에 의한 노동의 독점적 전유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잉여 노동일 뿐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두 가지가 구별되고 분리되더라도 잉여 노동을 결과하지 않는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잉여 노동은 노동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잉여 노동에서 노동이 연역되어지는 것이 노동이며, 따라서 노동은 잉여 노동을 전제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만 노동의 가치나 사회적 노동의 양을 둘러싼 평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원시 집단은 자유로운 행동 또는 연속적으로 변주되는 활동 체제 속에 들어가 있었다. 잉여 노동과 잉여 가치에 의존하는 사업주의 이익은 지주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포획 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노동을 포획하는 것은 잉여 노동만이 아니며 토지를 포획하는 것 또한 소유만이 아니다. 분만 아니라 토지간의 비교와 토지의 전유가 영토의 포획장치이듯이 노동과 잉여 노동 또한 인간 활동의 포획 장치인 것이다.

p. 850-, 세금
마지막으로 지대와 이윤 이외에도 세 번째 포획 장치, 즉 세금이 있다. 이 세 번째 형태와 그것의 창조적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품을 생산하는 내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빌은 그리스의 폴리스, 특히 코린트의 폭정과 관련해 화폐는 교환이나 상품 또는 상업의 요구가 아니라 세금에서 생겨났음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 세금이 먼저 화폐=재화 또는 서비스 노동 간의 등가 관계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도입한 다음 금전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화폐는 언제나 권력 장치에 의해, 재화-서비스-화폐 간에 등가 관계가 성립하도록 보존, 유통, 회전시키는 권력 장치에 의해 분배된다. 따라서 먼저 노동 지대가 있었고, 다음에 현물 지대, 그리고 다음에 화폐 지대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세금이 직접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의 등가 관계와 동시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경제를 화폐화시키며 또 화폐를 창조하며, 이 화폐를 운동, 유통, 순환 속에 집어넣으며, 이처럼 순환하는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서비스와 재화에 대응하도록 해준다. (빌, “세금을 낳는 환경이 동시에 화폐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후의 것들을 등치시키는 방법(수요의 법칙을 통해 간접적이고 주관적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 “원시적” 상황에 있지는 않다. 물론 교환의 원칙, 즉 불평등하다는 기본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그로부터 등치 관계가 생산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직접 비교, 객관적 가격, 화폐에 의한 등가 관계(공급의 법칙)가 중요해진다. 재화와 서비스 노동이 상품과 비슷한 것이 되고, 상품이 금전에 의해 평가되고 등치되는데, 바로 세금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간접세) 간접세는 부가적 요소, 즉 가격에 부가되어 가격을 부풀리는 요소일 뿐이다. 간접세는 이보다 심층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의 하나의 지표 또는 표현일 뿐인데, 이 운동에 따라 세금은 “객관적” 가격의 기층을 만들고, 이 객관적 가격, 화폐라는 초석이 지대, 이익 등 가격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동일한 포획 장치 안으로 부가, 부착, 수렴시킨다.

자본가들이 세금이 생산적일 수 있으며, 특히 이익, 더 나아가서는 지대에도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은 자본주의에서 진정 위대한 것이었다. 다만 간접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유리한 조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보다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참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호 일치(entente), 동일한 포획 장치의 세 측면 간의 원리적 수렴, 동일성이 은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 개의 머리를 가진 포획 장치, 마르크스의 정식에서 파생된(물론 이것은 마르크스에게서와 다른 방법으로 배분된다) “삼위일체 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축적은 토지와 종자, 연장, 금전이라는 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축적된 영토가 토지가 되며, 축적된 활동이 연장이 되며, 축적된 교환이 금전이 된다. 그러나 축적은 영토, 활동, 교환 어디로부터도 오지 않는다. 축적은 이와 전혀 다른 배치를 가리키며, 바로 이 다른 배치에서 축적이 발생한다.

2 바로 이 배치가 “거대 기계”, 포획 장치 또는 고대 제국이다. 이 배치는 세 가지 양태 아래 기능하며, 이 세 양태는 다시 지대, 이익, 세금이라는 축적의 세 측면과 대응한다. 그리고 이 세 양태는 이러한 배치에서는 덧코드화(또는 기표)라는 심급에서 수렴되고 일치한다.. 대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대토목공사의 사업주, 세금과 가격의 지배자인 전제군주. 이것은 권력의 자본화의 세 가지 형태 또는 “자본”의 세 가지 분절 방식이기도 하다.

3 이처럼 수렴되는 세 가지 양태의 하나 하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조작, 즉 직접 비교와 독점적 전유가 바로 포획 장치를 구성한다. 그리고 항상 비교는 전유를 전제한다. 노동은 잉여 노동을, 차액 지대는 절대 지대를, 상업 화폐는 세금을 전제한다. 포획 장치는 일반적인 비교 공간과 전유를 위한 가동적인 중심을 만든다.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흰 벽면-검은 구멍 시스템은 전제군주의 얼굴을 만든다. 하나의 공명점이 비교 공간의 중심을 순환하고, 계속 순환하면서 이 공간을 그려나간다.

바로 이것이 국가 장치를 원시적 메커니즘들과 구별해주는데, 이 메커니즘에서 모든 영토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중심들도 서로 공진하지는 않는다. 국가 또는 포획 장치에 의해 개시되는 것은 원시적 기호계를 덧코드화하는 전체적인 기호론이다. 국가는 기계적 문에 따라 특이점을 배분하는 데서 이 문과 합체하는 표현의 특질 대신 이 문을 종속시킬 수 있는 표현의 형식들을 만들어낸다. 즉 문 또는 물질은 여전히 그저 비교되고, 등질화되고, 등치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표현은 공명 또는 전유 형식이 된다. 포획 장치, 특히 빼어난 기호론적 조작.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 권력을 관념 연합에 기반한 심리 조작에 의해 설명하는 관념 연합론자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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