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생명관리정치의탄생> 2장 발제

작성자
eunjin
작성일
2018-09-01 15:19
조회
782
다지원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8년 9월 1일∥발제자: 강은진
텍스트: 미셸 푸코,『생명관리정치의탄생』, 난장, 53~81쪽
2강. 1979년 1월 17일
1-1 18세기 중엽에 새롭게 등장한 통치술은 국가의 힘, 부, 지배력의 증대를 확보하는 것보다, 통치권력의 행사를 내부에서 제한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53) 이 통치술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통치하기 위한 것이다.(54)
1-2 ‘정치경제학’과 ‘간소한 통치’에 관한 문제의 출현은 서로 연관되어있다.(55) 통치체제와 통치실천 내에서, 통치에 의한 개입 및 규제의 특권적 대상들 가운데 하나를 구성하고 있던 장소, 통치의 경계와 개입에서의 특권적 대상이 됐던 장소,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작동하도록 나둬야 하는 장소, 이 ‘진실의 장소’는 바로 시장이다.(56)
1-3 16/17세기의 시장은 정의의 공간이었다. 시장은 제조방식, 원산지, 세금, 판매절차 등 규제로 에워싸인 공간, 수행된 노동, 상품의 필요 등으로 이뤄진 공정가격, 극빈자도 부유한 사람과 동등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의 공간이었다.(58) 구매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은 규제를 통해 부당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 규제, 공정가격, 위법행위의 처벌 같은 이 체계는 시장을 본질적으로 정의의 공간으로 기능케 했다. 교환 속에서 정의가 출현했고, 가격 속에서 정의 같은 것이 공식화되는 그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시장은 사법의 공간이었다.(58)
1-4 18세기 중반, 시장은 진실 진술의 공간으로 바뀐다. 시장은 자연적/자생적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복잡성으로 인해, 인위적인 개입으로도 변질되지 않는다.) 시장은 자연적 진실 내에서 작동될 때, ‘참된 가격’(자연가격/적정가격/정상가격 cf. 공정가격)이라 불리게 되는 일정한 가격을 형성한다.(59) 시장은 ‘진실’ 같은 어떤 것의 계시자로서, 가격이 시장의 자연적 메커니즘에 부합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가격은 진실의 척도를 구성한다.(60) 시장은 교환을 통해 생산, 필요, 공급, 수요, 가치, 가격 등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진실진술’의 장소를 구축하게 된다. 시장으로 인해 적절한 통치는 정의에 따르는 통치, 정의로운 통치가 아니게 된다. 시장은 통치가 진실에 따라 기능해야만, 비로소 적절한 통치가 된다.(61)
1-5 새로운 통치성의 형성 내에서 정치경제학은 특권적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경제학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통치가 어디서 자기 고유의 통치실천의 진실된 원리를 찾아야하는지 지시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진실진술 기능이 사법메커니즘을 대체했다.(61)
1-6 현실적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단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인지가능해진다는 것, 현실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것을 인지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63)
1-7 진실진술 체제의 계보학. 진실진술 체제는 진실의 일정한 법권리가 아니라 주어진 담론과 관련해 어떤 언표들이 이 담론에서 참 혹은 거짓으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규율의 총체다.(65)
1-8 내가 제안하는 비판은, 진실되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한 어떤 종류의 규칙들에 따르는 일정 유형의 정식화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리고 어떤 효과를 수반하며 행해지게 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66)
1-9 공권력의 행사에 어떻게 사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71) 정치경제학이 존재함으로써 법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68) 경제적 법제화, 통치와 행정의 분리, 행정법의 구성, 특별행정법원 등의 사례를 통해, 정체경제학의 문제가 공권력의 제한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0)
1-10 (공)법을 둘러싼, 전통적인 입장에 연결된 혁명의 길과 순전히 통치이성의 새로운 경제에 연결된 급진적 길이라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74)
1-11 혁명의 길. 통치와 통치의 필연적 제한이 아니라, 고전적 형태의 법권리에 입각한다. 법권리의 정당성과 양도불가능성이라는 문제를, 통치의 이념적이거나 실제적인 되풀이 같은 것을 통해 제기하는 방식이다.(72)
1-12 급진적 길. 통치실천 그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길이다. 통치가 관여해서 무용하게 되는 것을 추출하는 것으로, 통치가 무엇을 행하거나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유용한지 무용한지로부터 출발해 수정한다. 통치권한의 제한은 통치적 개입의 유용성의 경제를 통해 규정한다.(73)
1-13 법률은 의지의 표현으로, ‘혁명의 길’에서 법률은 개인이 양도를 용인하는 법권리의 부분과 보유하고자 하는 법권리의 부분을 현시하는 집단적 의지로 이해된다. ‘급진적 공리주의의 길’에서 법률은 공권력의 개입 범위와 개개인의 독립 범위를 분할하는 합의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것은 자유에 관한 사법적 개념의 차이로 나타난다. 모든 개인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양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74)
1-14 이해관계야말로 교환의 원리이며, 유용성의 기준이다. 통치는 이해관계를 통해 개인, 행위, 언어, 부, 자원, 재산, 권리 등과 같은 모든 사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 군주(왕)는 왕국(사물, 토지)의 소유자로서 영향력을 행사 및 이 자격으로 개인에게 개입했다.(78) 지금의 통치 및 개인에게 개입은 이해관계에만 집중한다.
1-15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교환이 결정하는 사회에서, 통치와 모든 통치행위의 유용성은 무엇이냐고 묻는 문제다.(81) 이 지점에서 자유주의는 통치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유주의와 대립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형식들이 통치의 유용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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