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생명과 보험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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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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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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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대중의 생명’과 보험테크놀로지』 written by 다니엘 드페르 발제자: 문주현

1. 사회정책의 역사는 정치적 갈등의 에피소드와 그런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종결시키는 입법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311)
2. 19세기 빈민층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보험체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사태는 대중의 승리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보험의 역사는 인구를 관리하고 손실 보상의 재원을 조달하는 기술의 발명에서, 금융업자들이 고안하고 노동불능의 경우에 대한 사회적 해결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된 리스크 관리의 신흥 테크놀로지에서 시작됐다. 이 보상의 테크놀로지는 이후 사회보험제도로 발전하면서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변형에 크게 기여했다. (311)
3. 오늘날 우리가 사회보험이라 부르는 것은 프랑스에서 민간보험회사의 산업재해 부서를 국유화함으로써 탄생했다. 처음에는 생명보장의 논리에 따라 형성되었고, 해운업 정복 1백년 뒤 프롤레타리아 문제에 대한 부르주아적 해결책의 일반원칙으로 자리잡게된 것은, 인간 생명에의 투자를 통했다.
4. 이런 변화의 첫 번째 결정적 문턱은 종신연금이라는 오래된 기술이 생명보험으로 변한 것이다. 이에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한다. 인구를 동질적 계열들로 이해하는 인구관리방식, 기대수명에 대한 추측에 근거한 재정운용방식, 인적자본이라 불릴 요소에 대한 경제적 합리화, 자본을 집적하는 새로운 경로, 그리고 개인 행위를 감독하는 새로운 규칙, 즉, 기술적 지식에 기초한 법-외적 규칙체계이다. (312)
5. 두 번째 선분은 노동자 운동의 탈상호부조화이다. 사회보험은 노동계급의 내부 연대라는 영역을 완전히 주변화하고 새로운 정치적 관념들을 주변에 재조직했다. (313)
6. 19세기 자유주의적 사회철학의 관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저축은 의지력의 문제로 이해되고, 빈곤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은 도덕적 태도의 결과로 치부됐다. 엄격한 자유주의자들에게 노동자의 조건은 관습법의 작용에 맡겨야 하지만, 온정주의는 고용주의 책임을 확대하고 관용을 제공할 뿐이었다. 이때 보험은 두 관점을 넘어서 산업 영역과 관련된 법이 등장할 가능성을 창줄했다. (313-314)
7. 1852년 제2제정과 함께, 1848년 결사의 자유 인정, 1863~67년 회사법과 노동조합법이 제정, 1901년 노동조합의 권리들이 일반화되는 과정의 노동자 운동의 탈상호부조화에서 집합적 연합의 새로운 법률적,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이 구축되었고, 이는 생-시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14)
8.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채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의 특징은 민법전에 규정된 산업관련법의 자유주의적 프레임에 일어난 변형을 일으켰다. 법은 손해배상의 근간이었으나 보상보험이나 민사보상 책임보험의 등장으로 보상은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책임이라는 관념에 의거하지 않게 된다. (315)
9. 산업활동별로 계산된 통계자료로서 직업적 리스크가 고려되면서, 보상은 모든 재해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고, 기업, 이윤, 직업적 리스크 등은 법률적 관념이 되었다. 보험 보상은 공통적으로 고용주가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로 충당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생산비용의 일부로 여겨졌다. 이는 무과실적 책임원칙과 집단에 의한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했고, 민사적 책임원칙과 전면 대립했다. 이로서 사회체가 개인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는 일반적 채무자가 되었다.(315-316)
10. 처음 보험은 사적 사업으로 등장했지만 이를 사회정책의 도구로 삼으려는 논의과정에서 진정한 정치적 테크놀로지로 발전했다. 새로운 법률적 프레임과 함께, 새로운 인구관리방식, 즉 인구의 집단 분류와 통계적 양식이 출현했다. 새로운 리스크가 식별되면 비용이 산출되고, 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호수단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보험가능한 불안정성’이 가시화됐다. 이로써 안전은 마르지 않는 시장이 되거나 더 많은 정치적 개입을 향한 동력을 갖는다. (316)
11. 일반화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형태로, 보험은 안전체계의 선택을 초월한 사회조직의 형상 같았다. 자유주의 세력장 안에서 보험이 국유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왔다. 자유주의는 내치로 알려진 법적, 규제적 원리에 의해 이론화된 장애물들을 극복해왔고, 보험 테크놀로지는 내치가 감시, 감독해온 것들을 탈규제화했다. (317)

12. 19세기 위생학자들은 아동기부터 시작되는 육체적 소진에 의한 노동력 낭비를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수명연장은 의사, 박애주의자, 정부 감독관의 문제였고, 군인들의 관심사였다. 인간의 수명에 대한 관심은 부유층, 연금생활자 계급의 생명을 계산하고 있던 금융부분에서 유래한다. (317)
13. ‘대중의 생명’은 19세기 후반 경제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종업원보험의 역사적 모체인 생명보험은 전통적 실천인 종신연금의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종신연금은 가입자와 수령자를 구분했고, 금리는 연금’가입자’의 최초 가입 연령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어서, 연금을 가장 확실히 보장받는 것은 ‘가입자’가 ‘수령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보험의 초보적 형태가 출현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전망, 가족의 재정 계산이 주요 요소로 떠올랐다. (318)
14. 기대수명의 분류와 연구는 경제적 관심사를 통해 금융적 계산에 들어오면서, 지식의 가치는 비용절감에 있었다. (318-319)
15. 1750~80년 제네바 은행가들이 고안한 종신연금의 변형태는 ‘제네바인 가입자’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가 채권자의 사망에 투기하고, 제네바 은행가들이 중개를 통해 가입자들의 수명에 투기하면서, 부채를 청산하는 요행수로 사망이 아닌 다양한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 즉, 사망이라는 복권이 생명이라는 측정가능한 자본으로 대체된 것이다. 사망에 대한 투기가 인적자본(세습 재산으로서 생명으로 여겨지는 자본)에 대한 금융적 합리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의 이론적 조건의 핵심이 나타났다. (319-320)

16. 프랑스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인간생명보험 회사’는 영국의 이퀴터블 생명보험회사를 모방했고, 3종류의 보험(사망에 관한 생명보험과 정기보험, 그리고 수명에 대한 거치보험)을 제공했다. 이때 보험료는 보험종류, 연령집단, 프랑스 사망률 일반표를 기준을 책정되었는데, 표적집단의 사망률 일반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례는 약정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사례들도 추가 요금을 보태면 특수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구는 세밀해지는 리스크의 하위 부류에서 무한히 분석되고, 더 주변적인 집단을 배제해갔다. (321-322)
17.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재해보험 회사인 ‘세퀴리테 제네랄(종합안전보장 회사)’는 산업, 상업신용금고의 후원으로 1965년 출범하여 단체보험 조항을 제시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억제된 상호부조주의와 온정주의 네트워크가 결합된 형태로 재보험의 맹아적 형태였다.(322-323)
18. 그러나 19세기 프롤레타리아트의 열악한 고용과 주택 사정을 감안하면, 재해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낯선 생각이었고,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모은다는 생각도 보험회사에 낯선 관념이었다. 수금의 비용이 보험료의 가치를 상회해서 미국회사들조차 수금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 더구나 보험회사의 보상은 법원이 보장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324)
19. 대중의 생명에 관여하는 보험은 3가지 상해를 포괄한다. 사망사고, 영구 장애, 회복가능한 상해. 이 범주는 시장의 핵심을 형성하는데, 피해처리 뿐 아니라 실제 노동과정 구조를 합리화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자는 생각은 국가와 경쟁이 가속화된 보험회사들이 고용주에게 직접 보험을 제공하면서 발전했다. (325)
20. 신기술 투자와 노동과정 감독 확대는 금융 이익을 위한 전략에서 비롯한 보상체계로,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은 돈을 들여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상품이 됐다. 즉, 금융적 보상장치와의 결합이 노동자의 생명에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 (325-326)

21. 나폴레옹 3세 정부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동정심을 과시하길 원해서, 산재 사건과 관련해 고용주들에게 호된 판결을 내렸다. 즉, 정부는 민간 보험회사가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을 맡겨 둘 생각이 없었다. “국가는 자신이 이미 승인한 회사를 대신해 스스로 보험회사가 되려 하고 있다.”라면서, ‘정치적 원리’로서 세퀴리테 제네랄은 문제를 제기한다. (327-328)
①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행위와 미래의 대비에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임무를 스스로 떠맡을 수 있는가?
② 국가가 특정 집단의 요구를 위해 공동 재산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 가운데 특정한 계급과 연대하면서 다른 계급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22. 이는, 국가가 미래 대비의 역할을 공적으로 떠맡으면서 질서의 파수꾼이라는 자유주의 국가관과 단절하고 특수한 행위자로서 자신의 고유의지를 지닌다는 것, 그리고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가 공공 재산에서 취해진다는 것. 두 가지 논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328)
23. 공공재산으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는 이중의 소득 재분배 효과, 경제적 하부구조 제공과 완전고용 달성, 이라는 이중 목적을 가진다. 이는 사회복지 국가라는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28)
24. 내무장관은 상호부조조직의 재보험 방안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국가는 이윤의 획득을 포기할 수 있고, 확실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만이 상호부조조직에 충분히 관대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329)
25. 정부가 광부와 상이군인을 위한 특수목적의 보험을 제공하고, 세퀴리테 제네랄은 선원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을 결합한, 모든 선원이 고용계약을 통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의 재해보험을 만들어 국가와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법률적 문제들의 맥락 속에서 노동법의 원리가 정식화된 것처럼 보인다. (330)
26.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었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단체산업 계약이었다. 회사의 경쟁적 노력은 “리스크의 수용과 분류를 위한 신중하고 타당한 연구”에 집중되었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고용주들에게 불만에 찬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비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고용주들도 독자적 공제조합체계가 있었지만, 동원가능한 자금이 훨씬 적었고, 결국 회사는 간접적 방식으로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대비하는 고용주 보험을 도입했다. (331)
27. 이후 세퀴리테 제네랄은 두가지 산업보험, 종업원 상해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을 결합한 상품을 제공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고용주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가 제기하곤 했던 소송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보상액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소송 당한 고용주를 위한 특별기금을 통한 보험을 제공하고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대가로 고용주는 임금에서 노동자의 보험료를 바로 공제해주었다. (332)
28. 법정은 이제 산업재해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의 공적 장소에서 보험기술에 그 기능을 넘겼고, 비용감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은 의료검진 및 노동자 회복과 재활을 감독하는 절차를 도입시켰다. 머지않아, 보험회사는 노동조건의 위험도에 대한 감독에까지 개입하게 될 것이다. (333)
29. 노동자 결사를 금지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 6월 14일 공표되고, 국가와 개인의 직접적인 대면적 관계가 제공되었고, 이 집합적 공백은 파리 코뮌에 이르기까지 은밀한 전투의 장으로 기능했다. (333)
30. 공제조합들은 동업조합의 기초 위에 설립됐고, 총체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조직들의 중추로서, 노동자 상호부조연합은 공산주의적 색채를 갖는 저항집단이자 자본주의 경제 내부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우위(생산 단위, 소비와 분배체계, 노동자 은행)를 통해 승리하고자 했다. (334)
31. 부르주아지의 공제조합 기획은 18세기부터 제기되었고, 확장을 통해 1848년경 프루동주의적 변형을 겪는다. 이후 상호부조주의는 사회주의로 이행하고,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대상이자 행정기관의 등록과 감시 아래, 미인가 조직은 비밀결사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335-336)
32. 앙리 하츠펠트는 반세기의 사회정치사를 요약하면서 “상호부조정신은 이제 노동계급을 떠나게 됐다.”고 했다.
33. 반면, 보험 회사는 상호부조 자체를 끝장내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은 자본이 몰려드는 경로를 창출했고, 상호부조주의의 규울을 붕괴시켰다. 보험은 상호감시라는 집합적 내부 규율을 확률 전문가의 정교한 계산으로 대체했다. 전혀 다른 정보 획득과 책임 입증의 체계를 설립했다. 보험이 가치를 알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까지 보장하는 과감성은 보험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이나 범죄를 부추길 것이란 의심을 낳았으나, 1848년 이후 자본 진영에서도 상호부조적 연대의 진정한 형태를 포기하면서, 상호부조족들은 보험기술을 채택하는 것으로 선회한다. (337)
34. 보험기술은 금융적 우월성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연합과 연결되어 있던 정치적 문제들을 주변화 했다. 보험이 공적 제도로 인정받았던 시기에 보험의 ‘국가주의자’라고 불릴 사상가들은 매우 상이한 전술로 출현했다. (340)
35. 1848년 이후 화재보험이나 농업보험 등이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국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국영보험이 검토되었고, 담배와 주류의 국가 독점화와 묶어서, 혹은 약탈적 징수라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우며 재분배, 안전, 건강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수입원으로 취급했다. (340)
36. 바로 이것이 불행에 빠진 시민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는 근대 안전국가의 모습이다. 여기서 안전은 군사적 관념이 아니라, 개별적이면서 전체로서의 삶들을 포괄하는 근대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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