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2/08 『최후의 전환』, 6장

작성자
bomi
작성일
2019-12-08 04:17
조회
525
자본론 세미나: 2019년 12월 08일 / 발제자: bomi
프리초프 카프라, 우고 마테이, 『최후의 전환』, 박태현, 김영준 옮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6장 기계론적 법학

<법 낭만주의>

* 사비니
독일의 낭만주의 법학자이자 역사학자 (148)
19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적 법학자이자 (아마도) 반동적 귀족

* 사비니가 나폴레옹 법을 비판한 두 가지 근거 (148~149)
1) 법은 장소마다 다양하므로 뉴턴식의 추상적 수학 질서로 볼 수 없다. 법은 저마다 다른 민족성과 포부를 반영하므로 지식인과 법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모든 사회를 구분하는 '민족정신'의 산물이어야 한다.
2) 법은 주권국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하는 법학자의 직업을 통해 법을 표현할 수 있는) 인민에게 속한다고 주장했다.

* 사비니 추종자들의 역설적인 믿음 (149)
사미니의 엄격한 추종자들은 로마법이 독일 인민의 진정한 정신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결론
1) "무제한적인 개인 재산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자본과 법 간의 만연한 동맹" 아래 "개인 의지의 제국"이라는 사비니의 낭만주의적 관념은 "무제한적인 재산권을 더 광범하게 정당화하는 논리로 승리"를 거두었다.
2) 법 낭만주의는 로마법을 바탕으로 한 서양법의 개인주의적 사상을 교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강조했다. (150)


<법의 전문화>

법 낭만주의의 유산은 법의 전문화로 나아간다. 이는 "학문하는 법학자"가 인민을 대신해서 법을 표현해야 한다는 사비니의 주장 속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법 전문화의 과정은 공동체에서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법 관습을 전적으로 주변화하고, 법을 그 고유한 생태계에서 완전히 격리시켰다.
오늘날 법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은 사익(사유재산의 이익)이냐, 공익(국가주권의 이익)이냐 하는 것이다. 법은 점점 더 정치적 행위능력을 구속하는 기술이 되고 있다.

*법 실증주의 (151)
법은 순수하게 객관적인 틀을 갖고 있고, (정치 과정에 맡겨진) 가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영역에 존재하는 체계라고 주장한 이 형식적인 법 실증주의가 서양법의 유일한 정전이 되었다.

법의 전문화 과정은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공동물인 고유한 법질서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면서 공동체로부터 법을 박탈했다. 공동체로부터 법을 박탈당했으므로 오늘날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연대할 유인을 갖기 어려워졌다.
법의 전문화 과정으로 인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복지가 공동체 자체와 완전히 동떨어진 차원에서 법률가에 의해 결정된다.

*법 현실주의 (154)
법의 분석이 '자연과학'이라기보다 '사회과학'이라는 법 현실주의 사고는 법을 '사회과학의 여왕'인 경제학의 이익에 이바지하게 했다.
시장 효율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수단인 일종의 규칙들이 실증과학(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개념에서 추론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치 과정은 기획된 법을 제정하고, 경쟁하는 이해 집단의 투쟁을 반영한다. 이러한 법이 통과된 후, 법률가들은 (오로지) 시장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맥락에서 법을 해석하게 된다.
시장이라는, 어디나 똑같은 근본법이 경제학을 지배한다. 이제 투자자는 세계 어디에서든 시장 친화적인 법체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배적 관념이 법을 전 세계적 기술로 변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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