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3/24 『자본론 Ⅰ하권』, 제9절(후반부), 제10절

작성자
bomi
작성일
2019-03-24 17:01
조회
577
[토론거리]

제9절 공장법의 보건, 교육조항, 영국에서 공장법의 일반적 확대 적용_후반부

1. 맑스는 『광산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변호사(의회의 조사위원 자신들이기도 한)들의 증인 심문 방법에 대해 지적한다.
"변호사가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뒤얽힌 질문을 종횡으로 함으로써 증인을 얼떨떨하게 만들어 속에 없는 말을 하게 한다. (667)"
그런데 이런 변호사들의 어이없는 질문 앞에서도 분명하게 자신이 믿는 바를 이야기하는 증인들(탄광노동자들)의 답변또한 인상적이다. 이런 확고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배우기 위해)
맑스가 보여주는 일련의 조사기록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권력형 성폭행 비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한 연예 노동자의 증언들을 떠올리게 한다.

2. 공장법의 일반화와 그 효과에 관해.
- 다수의 분산된 소규모 사업체들이 소수의 결합된 대규모 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 따라서 자본의 집적과 공장제도의 배타적 지배를 강화.
- [자본의 지배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낡은 형태들과 과도적 형태들을 파괴하고, 자본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배로 대체.
- 때문에 자본의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도 일반화.
- 개별 작업장에서 균일성, 규칙성, 질서, 절약을 강요.
- 노동일의 제한과 규제가 기술 개량에 준 강력한 자극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의 무정부성과 파국, 농도 강도, 그리고 기계와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증대.
- 더욱이 소규모 가내공업을 붕괴시킴으로써 '과잉인구'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
- 따라서 사회기구 전체의 지금까지 내려온 안전판을 제거.
- 결국 생산과정의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결합을 성숙시킴으로써,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의 모순과 적대를 성숙시킴.
- 또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요소들과 낡은 사회를 타도할 세력들도 성숙시킴.
(679)

제10절 대공업과 농업

3. 대공업이 농업과 농업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약간의 결과
기계의 사용은, 농업에서는 공장노동자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육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은 대체로 주고 있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과잉화'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면서도 반항은 오히려 더 적게 받는다. (681)
>> 농업에서는 기계의 사용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업 전반의 기계 사용은 오히려 농업 자체에 더욱더 해로운 영향을 준다. '농민'이라는 농업 생산자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고, 그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환한다. 그럼으로써 농업을 생산기반으로 삼고있던 사회의 관계와 조건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이로써 농업 분야에는 생산자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자연히 농업이 지닌 저항력도 약화된다. 즉 농촌은 반항하기도(투쟁하기도) 힘든 조건에 놓이게 된다.

4. 인상적인 구절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미래에 농업과 공업의 더 높은 종합, 즉 농업과 공업이 서로 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동안에 각각이 달성한 더욱 완성된 형태를 기초로 농업과 공업의 결합을 재건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만들어 낸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물질대사의 유지를 위한 자연발생적 조건을 파괴한 뒤에야 비로소, 물질대사를 사회적 생산을 규제하는 법칙으로서 그리고 인류의 완전한 발전에 적합한 형태로 체계적으로 재건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682)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동시에 파괴한 뒤에야 비로소, 각종 생산과정들을 하나의 사회 전체로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 (68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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