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발터 벤야민의 주권론>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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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
작성일
2019-05-11 13:10
조회
617
20190511 정치철학 고전 세미나, 최동민, 「발터 벤야민의 주권론」, 발제자: 홍원기

I. 발터 벤야민과 칼 슈미트의 “위험한 관계”
1. 발터 벤야민의 주권론과 그의 이론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칼 슈미트의 주권론과의 관계 살펴보고, 벤야민이 슈미트의 이론을 어떻게 전복하여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확인하고자 함.(255)
1.1 벤야민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과 <독재>에서 전개한 비상사태와 주권성에 대한 국가철학적 사유, 즉 현존하는 규범을 완전히 벗어나는 비상사태와 그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주권자의 사유를 자신의 이론적 틀 속에 폭넓게 수용함.(257)

II. 슈미트의 비상사태론과 벤야민의 비상사태론

1. 슈미트의 비상사태 이론
1. 『독재』: “독재”와 “비상사태”를 동일시. 비상사태란 “현존하는 모든 규범의 정지” 상태, 따라서 이때 “법을 구현”하기 위한 독재가 불가피함.
1.1 독재는 정상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님. “그 스스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지니지 않은” 독재는 그저 “폭정”에 불과하다는 말로 독재가 가진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역설.
1.2 즉 독재란 “헌법체제 전체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예외적이고 임시적이지만 민주적 수단.(258)

2. 비상사태에 직면한 법규범의 무기력성. -> 필연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실제적인고 생동력 있는 심급을 강력하게 요청함: “주권자”.
2.1 법실증주의는 예외상황을 규범에 의해 통제할 수 있다고 봄. 슈미트가 보기에 이는 법률을 정초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률적 심급에 대한 과소평가.
2.2 『정치신학』: “보편적 규범”은 “절대적인 예외를 결코 파악할 수 없”음. 나아가 “예외가 규범을 규정할 뿐 아니라, 규범 자체가 예외에 의존치 않고는 살 수 없”음.(259) “주권자는 ㅂ비상사태에 대해 결정하는 사람.”

3. 그러나 슈미트는 비상사태에서 주권자가 어떤 기반에 근거하여 ‘예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슈미트에게 주권자는 하나의 세속화된 신으로서 시스템 밖에서 시스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존재.
3.1 슈미트가 던지지 않는 결정적 질문: 그가 어떤 기반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의 올바름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 벤야민 주권론의 핵심문제.

2. 벤야민 비상사태론의 출발점
1. 비상사태는 규범의 정지라는 차원에서 두 측면을 드러냄.
① 사회적‧국가법적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정치적 비상사태.’
② 그 내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존재론적 비상사태.”(260) 비상사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과 결정의 규범으로 작동했던 경험이 무화되는 체험.

2. 경험의 무화현상을 동반하는 존재론적 비상사태의 두 얼굴.
① 개인의 삶의 전망을 심대하게 뒤흔드는 ‘공포’와 ‘불안’의 공간.
② 기존 규범이 지워진 백지상태로서, 그 위에 “올바른 무언가”를 창조해내기 위한 기회.
-> 비상사태란 “규범이 무화되는 동시에 새롭게 창조되는” 이중적 의미의 공간.
2.1 슈미트가 비상사태에서 거의 전적으로 ‘공포’와(261) ‘불안’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매진한다면, 벤야민은 비상사태가 열어놓은 가능성의 공간에 주목. ‘경험의 빈곤’이 가능케 한 “새롭고 긍정적인 개념의 야만성”에 주목.
2.2 또한 벤야민은 초월적 결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비상사태에 대한 주권자의 결정 불가능성을 강조: 슈미트적인 “결단주의의 반대상”이자(262) 전복.

III. 주권자의 결정 불가능성
1. 벤야민에게서 주권자 개념은 정치학적 의미에서의 주권의 담지자를 넘어서, 존재론적 비상사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권적 주체라는 의미로까지 확장.

2. 또한 슈미트가 자신의 주권론에서 배제한 질문, 즉 비상사태에서의 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주목.
2.1 『독일 비애극의 원천』, 「비애극과 비극」: 바로크 비애극에서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주된 배경을 이루며, 이는 군주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질서를 복원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만듦. 그러나 군주는 결정의 불가능성 속에서 무기력(263)과 멜랑콜리에 빠지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피조물론 전락하게 됨.
2.2 군주가 비상사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 비상사태가 “현존하는 모든 규범의 정지”를 의미한다면, 기존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이 같은 “완전한 예외를 결코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경험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완전히 붕괴된 비상사태의 “이중적 우연성” 속에서 주권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주관성, 즉 주권적 “자의”. -> “지배자의 권력과 지배자의 능력 사이의 대립”
2.3 어떠한 결정의 근거도 가지지 못한 군주는 그저 자신의 “동요하는 육체적 충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이것이 폭군의 “갑작스런 자의성”의 원인.
-> 슈미트의 주권론이 비상사태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권자에게 초월적 결단을 요총하고 있다면, 벤야민은 주권자(264)의 체제-내제성과 피조물성을 강조하면서 주권적 결단의 불가능성을 역설. 이 과정에서 예술가적 ‘실험배열’, ‘몽타주’ 등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

IV. 비상사태에서의 새로운 주권자의 모색

1. 바로크 시인과 멜랑콜리커의 알레고리
1. 벤야민의 주권론적 사유는 단순히 주권자의 해체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음. 사회적 규범(법)과 개인적 규범(경험)이 무화된 이중의 우연성으로서의 비상사태에서 결정과 행동을 가능케 할 다양한 주권자 모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감.(266)

2. 벤야민에 따르면 경험은 사물을 “자신의 경험에 동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인간적 능력이며, 이러한 경험의 기능이 무효화됨으로써 사물세계와의 동화작업이 불가능해지면 그에게 세계는 “폐허” 혹은 “잔해더미”로 나타남.
2.1 하지만 시인에게 사물의 세계는 비상사태 속에서 예술가의 알레고리적 유희의 대상이 되고, ‘예술가적 주권자’는 의미 연관을 상실한 대상에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투사함으로써, ‘의미의 비상사태’에 대해 ‘주권적’ 결정을 내림.(267)
2.2 그러나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의미의 비상사태에서 구제하려는 그의 “알레고리적 의도”는 최종적으로 허망한 것으로 밝혀짐. 왜냐하면 그의 주권적‧알레고리적 의미 부여가 바로크 주권자의 주권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의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예술가적 주권자의 새로운 형상이 실질적인 객관성을 획득하고 몰락한 사물세계를 실제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야 함.(268)

3. 따라서 벤야민은 집합적인 성격을 통해 주관성을 극복하며, 그의 경험과 행동이 객관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권자 유형을 계속 탐구.(269)

2. 초현실주의자와 ‘정치적 알레고리’
1. 벤야민은 초현실주의자들이 한편으로 반개인적 개방성과 초개인적인 꿈체험을 통해 협소한 주관성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꿈체험과 변증법적 시각을 통해 얻어낸 혁명적 이미지를 프롤레타리아 집단에 전이함으로써 집단과의 접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혁명적 이미지를 존재론적 비상사태 속에서 “집단을 위한 행동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에 주목.
1.1 그러나 초현실주의자들이 “깨어남의 변증법”이 결여된 상태에서 과도하고 “꿈의 영역 안에”만 머물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의 정치적 결과”가 필연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최상의 경우에도 “무정부주의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

2. 따라서 벤야민은 한편으로(270) 집단에 의한 혁명을 가능케 할 도취와 파괴적 에너지를 꿈의 이미지로부터 읽어내고 결정내리는 초현실주의자들의 구성법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이고 몽환적인 꿈이미지를 보다 명증한 “변증법적 이미지”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변증업적 깨어남”의 순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이는 『파사주 작업』에 등장하는 “역사적 유물론자”라는 주권자 모델로 전개.

3. 역사적 유물론자와 변증법적 이미지
1. 벤야민이 강조한 깨어남이란 바로 사물세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자 집단적 행동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탈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인식.
1.1 역사적 유물론자라는 새로운 주권자의 과제는 변증법적인 깨어남의 방법을 통해 범속한 역사적 사물들 속에 감추어진 인류의 실현되지 않은 꿈이라는 “무의지적 기억”을 읽어내고 그 의미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존재론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결정 및 행위 불가능성 속에 빠진 집단에게 세계변혁을 위한 객관적인 행위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271)
1.2 ‘예언자’로서의 역사적 유물론자는 ‘미래의 혁명’ 혹은 ‘메시아적 구원’의 단초를 미래에 대한 조망이나 예측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대상에서 찾고자 함. 비상사태로부터의 구원의 가능성을 과거의 실현되지 못한 유토피아적 가능성에서 찾고자 하며, 집단의 비의지적 기억으로서 생명력을 읽은 사물들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기억을 발굴하고 포착하고자 하는 것.
1.3 그의 시도는 실패하기 십상인데, 이는 간단없이 미래로 이끄는 진보의 폭풍이 이 구제작업을 방해하기 때문.(272) 이 참담한 “비상사태”의 원인은 끊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진보’에 있으며, 이는 ‘영원한 참사’의 반복으로서 역사의 나아감. 따라서 유물론적 주권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거나 불연속적으로만 존재했던 “해방된 인류의 기억”을 기존의 ‘보편사’로부터 떼어내어 일종의 몽타주적 작업 방식을 통해 “지금시간”의 성좌구조 속에서 재구성하는 일.

2. 재구성된 “변증법적 이미지”는 예술가적 주권자가 주관적으로 조합해내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와도, 초현실주의자들이 구축해낸 “정치적 알레고리”와도 명백히 구분. 왜냐하면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주관적 의도의 표현”이고 “궁극적으로 자의적”인데 반해, 변증법적 이미지는 “사회적 진실의 표현”으로서 “객관적”이기 때문.
2.1 유물론적 주권자의 작업이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가 구축한 이미지가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273) 마법적 열쇠는 각각 역사철학에서는 사적 유물론의 형태로, 신학에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형식을 통해 발견.

3. 유물론적 주권자의 과제가 역사철학적‧신학적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한정 때문에 유물론적 주체가 주권성을 상실하진 않음. 이미지의 재구성 과정, 즉 주권적 결정의 과정은 반드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한” 주도적인 “중계”와 “사유하는 주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
3.1 나아가 그는 준거점을 상실한 대중에 대해서도 주권적인데, 군중이 유토피아적 행복의 꿈을 생산해내지만, 동시에 이 꿈을 만들어내는 깊은 잠에서부터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 따라서 역사적 유물론자는 “정신적 노동자”로서 군중에 대해 선도적 역할(274)을 부여받으며, 군중의 무의지적 기억 속에서 재구성한 변증법적 이미지를 통해 군중을 일깨움으로써 이들을 “무형의 군중”에서 혁명적 계급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 또한 맡게 됨.
3.2 벤야민은 변증법적 이미지가 주는 충격효과를 통해 군중을 일깨우는 어려운 과제가 오직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봄.

4. 혁명적 주권자로서의 노동계급과 깨어남의 도구로서의 미디어
1. 현대의 대중의 상이한 그룹: 조직된 계급과 무형의 대중.
1.1 벤야민은 후자를 상품의 꿈세계 속에서 배회하는 소비자로서 포착. 그러나 고객으로서의 대중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음. 이들이 “꿈꾸는 집단”으로서 그들의 꿈속에서 무의식적이고 무의지적인 꿈의 이미지를 생산해내기 때문.
1.2 즉 대중은 한편으로 사적 이해관계에만 몰입된 고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가올 계급 없는 사회를―무의지적으로―꿈꾸는(275) 해방을 위한 필수적 존재.

2. 유물론자의 과제는 “집단의 꿈 역사의 연속”으로서의 “유행, 광고, 건축물, 정치” 등과 같은 범속한 대상에서 ‘해방된 사회’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
2.1 또한 구원의 이미지의 “현재화” 작업을 강조. 이러한 이미지를 현재화했을 때에 비로소 깊은 잠에 빠졌던 대중이 깨어날 수 있고 집단적 꿈속에 감추어진 혁명적 에너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
2.2 조직되지 않은 대중이 신체적‧시각적 “충격”을 통해 깨어나고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수용하여 비로소 “역사적 인식(276)의 주체”, “투쟁하는 피압박 계급”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되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으로서 역사에 등장할 수 있음. 이 집단주체가 ‘일상화된 비상사태’를 주권적 결정을 통해 혁명적으로 넘어서게 할 혁명적 주권자.

3. 역사적 유물론자는 “정신적 노동자”로서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부르주아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역할을 부여받음.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할 무기이자 생산수단은 바로 라디오나 영화 같은 현대의 기술적 예술수단. 이러한 대중매체야말로 대중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대중의 혁명적 에너지를 폭발시킬 엄청난 가능성을 지님.(277)

V. 나가며: 상이한 주권자 모델
1. 알레고리커/바로크 시인: 죽은 사물세계에서 우연적‧알레고리적 의미부여에서 “단 하나뿐인 엄청난 오락거리”를 발견하며, 멜랑콜리하고 비밀스럽게 종교적 구원을 고대.∥수집가/초현실주의자/보들레르: 예술적‧구성적 주권성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일상적 수집물들에서 창조해내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들 또한 ‘정치적 알레고리’로서 주관성을 넘지 못함.∥역사적 유물론자: 집단의 꿈이 아닌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변증법적 이미지의 형태로 구성‧현실화할 수 있는 주거권적 존재.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동시적인 집단수용”을 통해 민중을 깨어나게 하고, 이들이 행위의 준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단적 경험을 가능케 함.∥프롤레타리아트 민중: 집단적 주권자. 혁명적‧유토피아적 이미지에 기반하여 혁명을 이끌고 일상화된 비상사태를 극복하며 유토피아적 가능성이 실현된 “진정한 비상사태”를 달성하게 할 주권적 독재의 주체. 벤야민 주권론 모델의 꼭대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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