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9/20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Ⅰ』p.118~137

작성자
july123
작성일
2020-09-26 19:28
조회
389
다중지성의 정원 세미나
2020.09.27. (일) 문주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Ⅰ』 칼 맑스 지음, 김호균 옮김 (118~137)

[화폐의 등장과 본질]
상품a와 상품b 사이의 가치 비율은 양자가 제 3의 상품인 은의 일정”량”과 교환되는 비율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지 어떤 가치 ”비율”과 교환되는 비율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생산물이나 생산도구 같은 상품은 일정한 노동시간의 대상화이며, 하나의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의 교환 비율은 실현된 노동시간의 양이다. 여기에 필요한 전제는 <교환가치 = 시장가치, 실재 가치 = 가격>이며, 상품의 가치는 상품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 상품이란 실재적이거나 상상된 교환 속에서만 (교환) 가치일 뿐이고, 모든 상품은 가치로서 질적으로 동일해 상호 측정되고 양적으로만 구별되어 비율에 따라 대체된다. 따라서 가치란 상품의 교환능력 일반이자 양적으로 규정된 교환 가능성, 상품의 사회적 관계이며 경제적 특질이다. (118)
가치로서 상품은 등가물이므로, 등가물로서의 상품은 모든 자연적 속성이 소멸된 일반적 교환수단이다. 가치로서 그것은 화폐이지만, 생산물이나 생산도구 같은 상품은 ‘일반적인’ 가치로서의 자신과 ‘특수한’ 생산물로서의 자신을 구별한다. 상품들의 자연적 상이성이 그것들의 경제적 등가성과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양자는 상품이 이중적 실존, 즉 자연적 실존과 더불어 경제적인 실존도 가짐으로써 병존할 수 있다. 가치로서 상품은 아무리 많은 형태변환과 실존 형태를 거쳐도 불변하고 언제나 교환될 수 있다. 따라서 교환가치는 상품이 다른 상품을 대체하는 비율을 표현한 것이다. (119)
특수한 실존으로써 상품의 교환가치가 화폐이다. 우리는 상품을 먼저 교환가치로 전환하고나서 이 교환가치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교환한다. 상품들은 교환되기 전에 평가되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서로 일정한 수치 비율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명칭(단위)가 있어야 한다. (120) 초과를 보존하고 차액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가장 조야한 물물교환에서도 금지불이 필요하다. 생산물이나 활동은 상품으로만 교환되고, 그 안에서 상품은 가치로 존재하고 비교된다. 여기에 제3의 것, 양자와는 상이한 제3의 것이 머리 속에서 상상으로 존재한다. 상품은 노동시간으로, 질적으로 상이한 어떤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품은 1. 물질화된 노동시간으로 휴지와 결과의 형태이기 때문이고, 2. 일정한, 자연적으로 규정된, 질적으로 상이한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121)
관념적 가치규정을 위해 단순 양적인 생산관계를 표현하는 전환은 머릿속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실제 교환에서 추상은 다시 대상화· 상징화되어 일정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실현된다. 상품으로서 상품의 상징, 교환가치의 물질적 부호는 교환 자체의 산물로 비례분할적 노동시간을 대표한다. 교환을 매개하는 상품은 화폐로, 상징으로 전환되자 마자 다시 상품 자체를 대체하고 교환 가치의 의식적 부호가 된다. 따라서 <생산물 
상품  교환가치  상징화된 교환가치  다른 상품과 일정비율로 교환>을 거치면 상품의 교환가치는 상품과 분리된 물질적 실존을 획득한다. 화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하는 교환가치로, 교환자치로서 상품의
속성은 자연적 실존 형태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실존 형태로 현상한다. (123)
생산물의 교환가치는 생산물 곁에 화폐를 산출하고, 교환가치가 생산물의 사회적 형태로 남아 있다면 화폐 자체를 지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통찰해야 화폐 개혁과 유통 변환이 사회적 관계를 변경하는데 미칠 한계를 알 수 있다. 화폐는 (1) 상품교환의 척도, (2)교환 수단, (3)상품들의 대표자(계약의 대상), (4) 일반적 상품으로서 속성을 가지지만 이는 모두 분리되고 대상화된 교환 가치라는 규정으로부터 생겨난다. (124)
생산이 교환가치에 의존할수록, 교환가치가 생산의 직접적인 목표일수록 화폐관계는 발전하고 교환욕구와 생산물의 순수한 교환가치로서의 전환은 분업과 동일한 정도로 진전되지만 그만큼 화폐의 권력도 성장한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생산자들에게 낯선 관계가 되는, 이런 모순과 대립의 발전이 화폐의 초월적 권력을 초래한다. 상품의 교환가치는 내재적 화폐 속성이고 이는 사회적 실존이 된다. (125)
상품의 특수한 ㅈ연적 속성과 일반적 사회적 속성 사이의 모순은 상품의 두가지 분리된 실존 형태가 서로 태환되지 못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안고 있다. 화폐가 상품과 나란히 있는 하나의 외적인 사물이 되자마자, 상품이 화폐로 교환될 가능성은 외적인 조건들과 즉각 결부되어 외적 조건에 내맡겨진다. 상품의 변환가능성은 자연적 속성들에 좌우되지만 화폐의 변환가능성은 상징화된 교환가치로서의 화폐의 실존과 일치한다. 등치 자체는 외적인 조건에 좌우된다. 즉, 우연적이다. (126-12)
상품의 화폐와의 교환과 화폐의 상품과의 교환, 판매와 구매는 서로 독립적인 두 행위이다. 나아가 교환이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두 행위로 분열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등장한다. 교환가치는 상품 교환의 척도였지만 그 목적은 교환된 상품의 직접적인 점유, 그것의 소비다. 이중화(소비를 위한 교환과 교환을 위한 교환)에 의해서 상인은 구매와 판매의 차액에 따라 규정되지만 소비자는 교환 가치를 최종적으로 대체하면서 서로 커다란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생산은 상업과 소비 교환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이 불일치로부터 타격을 받는다. (127-128)
화폐는 그 자체가 하나의 특수한 상품이고 다른 상품과의 교환에서 특수한 교환 조건들에 다시 내맡겨짐으로써 자기 자신 및 자기규정과 모순에 빠진다. 상품의 동등성과 통일성은 자연적 상이성과 구별되며 화폐에서 공통요소와 제3의 것으로 현상한다. 화폐는 다른 교환 가능한 것과 나란히 있는 하나의 교환 가능성이다. (130)
시간전표를 주장하는 자들에 따르면, 상품 가격 = 상품의 교환가치가 되는 전제들(수요-공급 일치, 생산-소비 일치, 비례적 생산)이 충족된다면 화폐의 형태와 재질, 사회적 회계가 괸리되는지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상품, 교환 가치의 실체적이고 우연적인 현존이 교환가치로서 교환가치의 상징적 현존과 교환되고, 대응 가치, 화폐의 현존을 낳는다. (131-134)
은행은 모든 상품의 구매자, 일반적인 구매자이며 동시에 판매자다. 은행의 화폐를 실제로 태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환자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비율로 일반적 생산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교환은 상품 교환이 아니라 노동과 상품의 교환이기 때문에 사실 은행은 전제적인 생산 정부 겸 분배 관리자이거나, 공동으로 노동하는 사회를 위해 회계를 맡은 관청에 지나지 않는다. (136)
누구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오직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다. 사적 이익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익이며, 조건들 안에서 주어진 수단들로만 달성될 수 있는, 조건과 수단의 재상산에 묶여 있다는 말이다.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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