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앞부분

작성자
evadongpachloe@gmail.com
작성일
2018-10-27 17:52
조회
423
수세기동안 집권세력은 우리에게 사유재산은 신성하고 침범해서는 안되는 권리이고 혼란에 맞서 사회를 지키는 방벽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유재산 없이는 자유, 정의, 경제발전 그리고 자아 그리고 세상과의 유대-우리가 사회생활이라 알고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해왔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의 상식을 구성하는 사회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 없이는 우리는 우리자신 그리고 세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사유재산은 이러한 상식을 깨고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도, 정치적 열망을 채워주지도 못하는 것으로 점점 변해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자유, 정의 그리고 발전의 토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작용을 한다.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방해물이고,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을 떠받치는 근간이며, 사회적 계급과 불평등을 생성하는 제일의 요소인 것이다. 사유재산제도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못 가졌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유재산’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1. 사유재산제도는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지켜주는 방벽이다.
2. 그러나 사유재산은 점점 더 경제적 필요나 정치적 열망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사유재산에 관한 상식적인 이해에 틈이 생기고 있다.
3. 사회 정치적 프로젝트들은 이제 사유재산제도에 저항하고 공통적인 것의 권리를 표방한다. 그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부에 대한 열리고 동등한 접근을 뜻한다.

< 권리 묶음>

4. 오늘날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는 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의와 놀랍도록 가깝다. 그것은, 유일하고 전적인 지배를 주장하고 행사하며, 타인의 어떠한 권리 행사도 배제하는 것이다.

5. 법 실재론자들은 도를 넘은 개인주의적 그리고 배제에 집중된 고전적 정의에서의 사유재산은 반사회적이라고 본다. 즉, 우리의 행위와 각자가 가진 재산이 우리에게 다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6. 법 실재론자들은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서로 깊게 연관되는지 뿐만 아니라 법사상과 현실 작용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흐려진다는 것을 지적한다.

7. 법 실재론자들은 강제와 국가는 항상 이미 자유방임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재산권에 연관되어 있고, 이는 묶음의 일부분의 권리를 가진 다른 사회 행위자들의 완전한 다양성을 보호하고 천명하는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 시킨다고 본다.

8. 1960년대에 시작된 CLS(the critical leagal studies) (비판적 법연구)는 두 가지 교리를 가진다. 한 가지는 법은 경제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법은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CLS는 법, 특히 재산법은 권력의 무기인데, 내부의 논쟁의 장을 열어 계층제가 효과적으로 도전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9. 비판적 법연구 학자들은 그들 논의의 함의를 사유재산의 폐지로 확장하지 하는 대신 재산권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활발히 논의한다. 그 예로 Duncan Kennedy의 limited-equity co-ops
부동산 시장과 젠트리피케이션 압박의 충격을 낮추기 위해, 집을 팔 때, 원래 지불했던 가격에 물가인상분과 자본가치증식분을 받는 시스템을 옹호한다.

10. 권리묶음 개념의 다원성은 재산권이 최고권(?)이라는 인식으로 완성되지 않을 때 그 진보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몇몇 사례에서 권리묶음개념은 재산소유의 정치 경제적 강제와 희석시키지 않고 강화하고 사회적 계급을 생성하고 유지시킨다.

11. 다른 권리 묶음의 사용도 비록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윤리적 명령에 머무르고 있다.

12. 오늘날 사유재산에 관한 중심 논의는 물질에서 비물질로 옮겨가고 있다. 비 물질 자산 아이디어, 이미지, 문화, 코드 등은 몇 가지 면에서 다원적이고 사회적이다. 비 물질 재산권을 예전의 배재의 재산권 시스템에 순응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13. 공적 소유(?)의 권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부문에서의 폭 넓은 투쟁이 요구된다.

< The social properties of labor>

14.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재산소유는 최소한 원리적으로는 노동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이상을 따른다면 현재 생산 방식은 사유재산을 약화시키게 된다. 노동과 경제적 생산은 점차 사회화되고, 이 논리에 의하면, 개인적 소유는 점차 약화되어야 한다. 생산의 사회적 본성/법칙은 부에대한 이용, 접근, 그리고 의사결정에의 동등한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법적 구조는 이러한 길을 따르지 않지만 앞서 말한 노동의 변형은 끊임없는 긴장을 생산하 common을 향하여 변화를 위한 자원을 공급한다.

15. 존로크는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이 되는 것은 개인의 노동이 그것에 더해질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대면하는 황무지가 소유권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그들 모두가 신체와 노동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16.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에 기초한 개인의 재산을 표방하지만, 자본주의적 자산은 그것을 실제 생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적 자산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닌 그 수단을 소유하는 사람이 축적하게 된다.

17. 맑스는 사유재산 폐지는 또한 노동 거부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communism은 자본이 그 노동이 생산한 개인적인 사유 재산을 이미 부정한 (무효화시키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자주 언급하였다. 자본주의적 자산은 그것을 생산하는 자들에게 축적되지 않고, 그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들에게 축적된다.
18. 사적재산은 대상화(objectified)된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은 그 본성이 부자유, 비인간적, 그리고 비사회적인 활동이고 사적재산에 의해 결정되며 사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재산의 폐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폐지가 사유되어야 한다.

19.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적재산과 노동에 대한 방정식은 문제를 두 배로 어렵게 한다. 우리는 자산이 매개되지 않는 사회적 유대와 통합뿐만 아니라 노동- 제도화된 임노동을 넘어서는-을 넘어서 협력적 사회 활동과 창조성의 시스템을 상상하고 고안해 내야 한다. 존 로크와 마르크스의 시대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은 훨씬 유연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한다. 그리고 현재의 노동은 타인과의 소통에 기반하여 점차 사회화되고 있다.

20. 부는 노동에 의해 형성되는데 즉 이는 사회적 관계망 속의 협력적 노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은 노동에 의한 사적 재산 개념은 주류가 아니고, 근대적인 재산 개념은 구식취급을 받고 있다.

21. 두 가지 매우 근본적으로 다른 전개가 있다. 한 가지는 자산을 노동과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개념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례가 없는 협력적이고 사회적인 생산의 성질이 공유지에 대한 이해로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22. 우리는 이제 제대로 자리 잡은 공유지에 대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서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세기 노동 조직이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23. 최근 몇 십년간 신자유주의는 노동이 경제 발전에 공적인 규제에 토대가 되는 자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시장적 규범의 재점화와 함께 노동의 사회적 여건을 폭력적으로 공격하였다. 공법은 어느 때보다 더 사법에 종속되었다.

24.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공격에 몇몇 유럽 법학자들은 사유재산을 공적이익과 공적필요와 동행하기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공유지를 공공의 형태로서 정의 내리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재산권을 사회적 이익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25. 이러한 실질적인 법적 프로젝트들은 사적소유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국가 권력의 약화(erosion)를 생각한다면 빨리 성사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약화된다면 재산의 권리를 다원화하고 사회화시키기 위한 다른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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