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9/20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Ⅰ』p.106~117

작성자
bomi
작성일
2020-09-20 03:38
조회
401
삶과예술 세미나 ∥ 2020년 9월 30일 일요일 ∥ bomi
텍스트: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요강 Ⅰ』, 김호균 옮김,그린비, 2016 p.106~117

알프레드 다리몽: 『은행 개혁에 관하여』 (파리 1856년)

다리몽이 주장했듯이 은행 시스템의 특정 부분만을 개혁한다고, 예컨대 화폐의 태환성만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맑스의 말은 오늘날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내 금이 전혀 수출되지 않고 해외 곡물이 전혀 수입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치 하락과 공황은 발생할 것이므로, 대부분 상품의 가치 하락과 현저한 곡물 흉작의 경우에 발생하는 공황을 소박하게 금 수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106)

금을 은행권의 명명자로 고수하는 영국인들 사이의 쟁점은 사실 은행권의 금 태환성이 아니라 이 태환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즉 이 태환성은 법적으로 은행에 부과된 제약 조건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은행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두어야 하는가 이다. (107)

엄격한 금본위주의자들, 태환성의 옹호자들은 은행권의 금 태환성이 은행권의 명칭에 의해 저절로 주어진 것이며, 은행의 태환 의무는 은행권의 과잉 발행을 방지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반금본위주의자들, 불환성의 옹호자들도 일정한 명칭의 은행권과 일정량의 금의 실재적 등치를 그 은행권의 완전한 가치 적도로 삼으면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환성의 반대자들, 즉 태환성의 옹호자들과 마찬가지로 태환성을 추종하고 있다. (108)

다리몽과 그 일당은 공황기에 표출되는 금속 화폐의 평가 절상(물가하락)이라는 측면만을 보고 있다. 그들은 소위 호황기에 발생하는 화폐의 평가절하(물가상승)라는 측면은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절상에 앞서서 언제나 화폐의 평가절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황의 문제를 반대로, 즉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화폐의 평가절하를 방지하는 쪽으로 제기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제는 즉각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가격 상승과 하락을 해소하는 것. 결국에는 가격을 지양하는 것. 부르주아 사회 조직에 조응하는 바와 같은 교환을, 그러한 교환 가치를 폐지하는 것. 따라서 이 마지막 문제는 부르주아 사회를 경제적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110) 그렇다면 부르주아 사회의 폐해는 은행 "변환"이나 합리적 "화폐 제도"의 수립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처음부터 증명되었을 것이다. (111)

등치는 이미 배치, 즉 비등가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태환성은 그 반대인 불환성도 내포한다. 평가 절상은 평가절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111)

사실 금 1/x온스는 물질화되고 대상화된 x시간의 노동일 뿐이다. 그러나 금은 과거 노동 시간, 규정된 노동 시간이다. 그것의 명칭은 일정량의 노동 일체를 자신의 도량으로 삼는다. 금 1파운드는 x시간의 노동과 태환 가능해야 할 것이고, 이를 언제라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노동)이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구매된다면, 그것(금 1파운드)은 평가 절상되거나 평가절하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금?)의 태환성이 중지될 것이다. (111)

<노동태환 화폐 비판>

금이 금과 비교해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량의 금에 포함된 과거 노동 시간은 현재의 산 노동 시간에 비해서 끊임없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1파운드의 금을 생산하는 데 20시간의 노동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10시간의 노동만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금의 태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의 생산성이 불변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1파운드의 금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한 시간의 노동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산 노동이 끊임없이 더 생산적으로 된다는, 즉 생산물에 대상화된 노동 시간이 끊임없이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경제 법칙에 따라서 금으로 된 이 노동 화폐의 끊임없는 평가절하는 불가피한 숙명이 될 것이다.

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이 노동 시간 명칭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폐, 즉 단순한 가치 표장이 이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프루동과 그 일당이 제안했다. 그러면 이 지폐는 은행권이 금은의 단순한 대리자이듯, 노동 시간의 단순한 대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금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금태환 지폐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 하듯, 노동 시간이 보다 생산적이 되면 이를 표현하는 지폐(노동태환 지폐)는 생산성이 향상될 수록 구매력을 상승시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는 자신의 가치 하락을 한탄하지 않고 노동 생산성의 상승을 기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다. (113) 과연 그럴까?

일단 화폐를 상정한다면, 우리는 이 화폐의 축적을 전제해야 하고, 이 화폐의 형태로 체결될 계약, 채권, 고정 부채 등도 전제해야 한다. 축적된 증서는 새로 발행된 증서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며, 그리하여 한편으로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비노동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 계약된 채무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동일한 보조를 맞출 것이다. (113)

<시간전표 비판>

모든 상품의 가치(실재적 교환 가치)는 그들의 생산비, 달리 말하면 그것들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프루동은 말한다.) 가격은 이 교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된 것이다. 자신의 명칭을 노동 시간 자체로부터 받은 노동 화폐에 의한 금속 화폐 (그리고 금속 화폐의 명칭을 이어 받은 지폐나 신용 화폐)의 대체는 상품의 실재적 가치(교환 가치)와 명목 가치, 가격, 화폐 가치를 일치시킬 것이다.(라고 푸르동은 말한다.) 그러나 이는 가치와 가격이 단지 명목상으로만 상이하다는 전제하에서만 달성되는 일치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결코 없다.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 상품 가치는 상품의 평균 가치일 뿐이다.

상품의 시장 가치(가격)는 그 상품의 평균 가치와 언제나 상이하며, 언제나 그보다 높거나 낮다. 시장 가치는 끊임없는 진동을 통해서, 제3자로서의 실재 가치와의 균등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지속적인 부등화를 통해서 실재 가치로 조정된다. (114)

요컨대 가격은 가치와 구별되는데, 그것은 명목적인 것이 실질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과 같은 것만은 아니며, 금은 명칭에 의해서 만도 아니다. 가격과 가치는 전자가(가격이) 겪는 운동의 법칙으로서 후자가(가치) 현상하기 때문에도 구별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끊임없이 상이하며 결코 일치하지 않거나, 아주 우연히 예외적으로만 일치한다. 상품 가격은 항상 상품 가치보다 높거나 낮으며, 상품 가치 자체는 상품 가격의 상승과 하락 속에서만 존재한다. (115)

평균 노동 시간을 대표하는 시간 전표는 결코 실재적 노동 시간에 조응하지 못할 것이며, 결코 이와 태환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한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 시간은 자신과 같은 양의 노동 화폐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시장 가치의 모든 진동이 상품의 금 표시 가격이나 은 표시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서 표현되듯이 더 많거나 더 적은 노동 화폐를 명령할 것이다. (116)

시간전표는 다른 모든 상품에 대립하여 관념적 노동 시간을 대표할 것인데, 이 관념적 노동 시간은 때로는 더 많은 실제 노동 시간과 교환되고 때로은 더 적은 실제 노동 시간과 교환되면서, 이 부등성에 조응하는 하나의 자체적인 분리된 실존을 쪽지(?)에서 유지할 것이다. 일반 등가물, 유통 수단, 상품 척도가 자체의 법칙을 따르면서, 다시 다른 모든 상품들에 맞서서 개별화되고 소외되어 지금의 화폐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하지 못하면서, 그것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가격이 가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가치 규정적 요소-노동 시간-가 가격들을 표현하는 요소일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 시간이 규정적이면서 동시에 빅정적인 것으로서, 자신과 동일하면서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 척도로서의 노동 시간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의 소재로 기능할 수는 없다.

가치와 구별되는 가격은 필연적으로 화폐 가격이다. 가격과 가치의 명목적인 차이는 그들의 실재적인 차이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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