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까지는 아니고 번역만!

작성자
영대
작성일
2020-04-14 18:49
조회
423
다지원 인류학 세미나 - 『증여론』/ 2020. 4. 14 / 박영대

서문, 1장

○ 61쪽 - 번역 수정
“이러한 증여(gift)는 아마도 의무적이며 영속적인 성질이며, 그래서 답례(반대급부)는 답례를 강제하는 권리상태(권리 체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사회에서는 사촌간 상호 결혼(cross-cousin marriage)이 규칙인데, 여기서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그의 누이(여자형제)와 처남에게 주고, 그들이 양육한다. 그래서 처남, 즉 아이의 외삼촌은 그 아이를 통가(tonga), 여자 쪽의 재산이라고 부른다. 그 아이는 ‘대대로 전해지는(native) 재산’, 즉 통가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계속 흘러들어오는 통로(channel)가 된다. 다른 한 편,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아이가 살아있는 한, 아이를 받아들인 부모에게서 받는 외래(foreign) 재산, 즉 올로아의 원천(source)이다. “ ... 이 (자연적 유대의)[=유대관계를 위한] 희생(=제물)은 대대로 전해지는 재산과 외래 재산 사이의 교류의 조직적인(=시스템적인) 편리함을 창안한다.” 요컨대 아이, 즉 여자 쪽의 재산은 여자 쪽 가족의 재산과 남자 쪽 가족의 재산을 교환하는 수단이다. 또한 아이는 그의 외삼촌 집에서[=외삼촌과 함께] 살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그 외삼촌의 재산에 대해 일반적인[=포괄적인] 권리를 갖는다.”
+
“주석11: 이 관행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양제도’, 즉 생가 밖에서 행해지는 양육의 관행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수양제도’는 어머니 쪽의 가족(아버지의 누이[=고모]는 어머니 형제[=외삼촌]의 처[=결국 외숙모])에 대한 일종의 답례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여자형자[=고모]의 가족, 실제로는 아버지 여자형제의 배우자[=고모부]인 어머니 쪽의 아저씨(어머니의 남자형제[=외삼촌]) 집에서 양육되기 때문이다.”
→ 이러한 결혼 양상이 cross-cousin 결혼이다. 한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성 쪽의 여자 사촌과 여성 쪽의 남자 사촌이 함께 결혼한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고모가 곧 외숙모이며, 외삼촌이 곧 고모부이다. 모스는 <증여(=선물)와 그에 대한 의무적 답례>의 체계 속에서 원주민의 사회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의 입장에서 다른 집의 여성을 아내로 받았으면(증여), 그 반대급부로 남편 쪽 가족의 여성을 답례로 주는, 곧 결혼시키는 체계다.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선, 다른 남성을 받은 대가로 가족의 한 남성을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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