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배틀그라운드』 2, 3장 발제문 입니다.

작성자
sook
작성일
2022-08-28 18:56
조회
138
배틀그라운드 2장 윤정원, 3장 최현정 발제문
발제자: 유현숙

2장 인권과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본 임신중지
-윤정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이다.
이것이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충족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이 자신의 건강과 자주성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공임신중절권을 건강권으로 접근 한다는 것은 의학과 보건의료 제도, 법 정책 등 다양한 측면들로 보게 만든다.
인공유산을 둘러싼 여러 보건의료적 논쟁의 지점을 살펴보고, 건강권으로서의 의미를 짚어볼 것이다.
저자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마땅히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8가지 권리들 통해 이야기 한다.


1. 인공유산을 의료 행위로 정의하기
2. 임신중지 합법화와 임신중지율
3. 안전한 임신중지의 가능성
4. 주수를 둘러싼 시간 정의하기
5. 진료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지위
6. 유산유도약, 담론의 획기적 전환
7. 피임과 성교육
8. 모두에게 건강을 추구할 권리를


여성이 예상치 못한 임신에 직면했을때, 그것이 건강이나 앞으로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일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유산밖에 없다.
전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 유럽인데, 둘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이다. 반면 대부분이 불법인 아프리카와 남미는 임신중지율이 높은 편이다.
1996~2009년 사이 46개국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확장하였고, 11개국이 축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 임신 중지율은 40~35로 감소했다.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높은 모성사망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또한 임신중지로 인한 모성사망이 점점 늘고있는데, 흑인, 유색인종등 안전하지 못한 임신 중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과 현실의 부조리, 빈부격차,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 때문에 죄우지 되는 임신중지의 불평등에 대해, 정의와 건강 추구로서의 임신중지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필요하다.
낙태를 후기에 할 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주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낙태에 있어서 시간을 정의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도덕과 사회적 맥락에서 제한을 뒤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Q. 주수 제한은 좀더 이른 시기에 산전 진찰을 받고 유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주수 제한을 넘긴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원치 않는 출산을 강제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과연 건강하고 도덕적인 판단일까?.(p66)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미페프리스톤은 태아가 장국안에 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생성을 억제하여 임신을 유지하게 어렵게 만든다. 7주 이전의 약물적 임신중절은 수술적 방법보다 안전하고 9주까지는 그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다.
미페프리스톤의 개발과 시장화는 의학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경로를 걸어왔다.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것이다’라고 말했다. 미프진이라는 상품명으로 병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더 엄격한 기준의 낙태죄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은밀하게 보급되는 약과 정보가, 여성에게 더 많은 통제력과 안전을 보장해 나가는 중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개개인 여성이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터부를 깨며, “유산을 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저항하는 말하기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Q. 엄격한 기준의 낙태죄 관련 법규를 갖고있는 나라들 또한 왜 은밀하게 보호하는가?
보호한다는 것은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 법규를 왜 엄격히 하여 통제 하는가?)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피임실천율이 9퍼센트로 증가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69건에서 55건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피임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성교육을 벙행해 더욱더 효과적인 피임법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논의도 더 이루어져야하며, 더많은 연구와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생명권 대 선택권의 이분법으로 임신중지 이슈를 바라보기는 쉽다. 하지만 임신이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몸, 삶, 시간은 그리고 인생의 어떤 시점, 어떤 환경에 있는 지는 그 이분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의학적 개념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고, 의학 발전의 과정에 따라 또 다른 지식이 생겨나기도 한다.
안전한 임신중절의 접근권은 단지 시술이나 약 자체뿐만 아니라 법적 층위, 의학적 배경, 건강보험 체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하나하나 연결되어있다.
안전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마땅히 누릴수 있어야 한다.

Q. 임신중절 하나의 이슈로 인한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넓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순간순간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미칠까?

3장 낙태와 헌법 논쟁
-최현정-

1. 낙태죄의 체계
2. 자기냑태죄가 제한하는 여성의 기본권
3. 낙태죄 처벌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까?
4. 발달단계의 전 과정에서 동일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전제
5.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6. 위헌 의견이 제시하는 3분기설은 대안이 될까
7. 헌법의 진보를 바라며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쟁은 여전하다. 낙태죄를 둘러싼 기본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해주었다면 동의낙태죄에 해당하는데, 의사 등보다는 가볍게 처벌된다. 당사자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도 받지않고 낙태 수술을 했다면, 의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의낙태죄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죄라고 하면 다섯가지 유형(자기낙태죄, 업무상동의 낙태죄, 동의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상죄)을 모두 포괄한다.
자기낙태죄가 제한하는 기본권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결정권도 자기운명결정권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자기 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보기에는 법 자체에 모순이 많다.
모든 태아가 생명으로서 보호 되는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 할 수 있다. 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다면 그들의 태아는 낙태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Q. 이러한 모순적 법은 왜 존재 하는가?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모체에 의존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 능력, 자아 인식 등의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헌법재판관들 역시 자기낙태죄 조항을 둘러싸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대립한다고 보았다. 두 주체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상정했다.

자기 낙태죄가 피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하면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 능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3분기설을 제시 했다. 이는 1973년 미국의 판결에서 처음 제시된것이다. 의학적으로 임신 초기(1~12주)의 태아는 사고나 자아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을 갖추지 못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므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냑태를 허용해줄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임신중기(13~24주)에는 합병증 등 건강을 위해 절차만 규제되면 허용된다. 그런데 임신후기의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위헌 의견은 최소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볼수 있을까? 라는 내용을 이야기 했지만
낙태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문장은 형사 처벌에 관한 어떠한 사례를 이야기 한것일까?

그리고 저자는
1) 낙태죄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 재판소는 생명권 vs 자기결정권의 구도
2) 낙태죄가 제한하는 기본권을 더 입체적으로 설립
에 대한 문제를 제시 했다.
전체 0

전체 8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새책공지]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 2024년 3월 10일 시작!
voov11 | 2024.02.19 | 추천 0 | 조회 941
voov11 2024.02.19 0 941
공지사항
세미나 홍보 요청 양식
다중지성의정원 | 2022.01.24 | 추천 0 | 조회 431
다중지성의정원 2022.01.24 0 431
공지사항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회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다중지성의정원 | 2022.01.24 | 추천 0 | 조회 548
다중지성의정원 2022.01.24 0 548
공지사항
[꼭 읽어주세요!] 강의실/세미나실에서 식음료를 드시는 경우
다중지성의정원 | 2022.01.24 | 추천 0 | 조회 532
다중지성의정원 2022.01.24 0 532
공지사항
세미나를 순연하실 경우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중지성의정원 | 2022.01.24 | 추천 0 | 조회 415
다중지성의정원 2022.01.24 0 415
25
9/18 배틀그라운드 발제
voov11 | 2022.09.18 | 추천 1 | 조회 151
voov11 2022.09.18 1 151
24
8월 29일 『배틀그라운드』 2, 3장 발제문 입니다.
sook | 2022.08.28 | 추천 0 | 조회 138
sook 2022.08.28 0 138
23
배틀그라운드 1장 발제문
voov11 | 2022.08.21 | 추천 0 | 조회 166
voov11 2022.08.21 0 166
22
[공지] 8/21 공지 『배틀그라운드』 첫 시간 공지!
voov11 | 2022.08.14 | 추천 0 | 조회 168
voov11 2022.08.14 0 168
21
[새책공지]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백영경 외 『배틀 그라운드』 ― 8월 21일 시작!
voov11 | 2022.08.14 | 추천 0 | 조회 599
voov11 2022.08.14 0 599
20
[공지] 8/7 공지 『이 폐허를 응시하라』
voov11 | 2022.08.01 | 추천 0 | 조회 181
voov11 2022.08.01 0 181
19
7월 31일 『이 폐허를 응시하라』 4장 발제문 입니다.
sook | 2022.08.01 | 추천 0 | 조회 123
sook 2022.08.01 0 123
18
[공지] 7/31 공지 『이 폐허를 응시하라』
voov11 | 2022.07.29 | 추천 0 | 조회 183
voov11 2022.07.29 0 183
17
7/24 공지 『이 폐허를 응시하라』 - 3부
voov11 | 2022.07.20 | 추천 0 | 조회 161
voov11 2022.07.20 0 161
16
[첫 세미나 공지] 『이 폐허를 응시하라』 / 7월 10일 오후 7시
voov11 | 2022.07.02 | 추천 0 | 조회 287
voov11 2022.07.02 0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