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발제 M115~121
작성자
ludante
작성일
2022-09-03 22:56
조회
383
M115~121
(b) 지불수단
1] 지금까지 화폐가 유통수단과 구별되던 두 형태로서 정지한 주화와 보화 형태를 살펴보았다.
- 주화의 화폐로의 잠정적 전환 속에서 주화 형태는 C-M-C의 두 번째 고리 즉 구매 M-C가 특정한 유통영역 내에서 일련의 연속적인 구매들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했다.
- 그러나 **축장**은 M-C로 전진하지 않는 C-M 행위의 고립에 기초하거나 상품의 첫 번째 형태전환의 자립적 발전이었고, 계속 양도되는 형태의 상품의 현존인 **유통수단과 대립하여 모든 상품의 외화된 현존으로서 발전된 화폐**였다.
- 주화준비금과 보화는 비유통수단으로서 화폐이다.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 **유통수단일 때 화폐는 언제나 구매수단이지만 비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비구매수단으로 작용한다.**
2] 화폐는 **축장**에 의해 추상적인 사회적 부의 현존과 소재적 부의 물적 대리인으로 발전되는데, 이때 **화폐**는 유통과정 내에서 **독특한 기능**을 얻는다.
- 화폐가 단순 유통수단으로, 구매수단으로 유통될 때는 상품과 화폐가 동시에 마주서며, 동일한 가치크기가 이중적으로(한쪽에는 판매자의 수중에서 상품으로, 다른 쪽에는 구매자의 수중에서 화폐로서) 존재한다고 가정된다.
-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기존 등가물들의 보유자들로서만 서로 관계한다고 가정된다.
- 그러나 상품의 형태전환과정은 화폐의 상이한 형태규정성들을 낳고, 상품보유자들도 형태전환시킨다.
- 상품보유자들은, 판매자, 구매자가 되었다가, 구매자, 판매자 형태를 바꾸고, 그러다가 축정자, 마침내 부자들이 되었다. 상품보유자들은 유통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유통과정으로부터 나온다.
- 화폐의 유통과정에서의 상이한 형태규정성들은 상품들 자체의 결정화된 형태변경이며, 이 형태변경은 다시 상품보유자들이 그들의 소재대사를 실행하는 변동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적 표현이다.
- 내부 유통에서 화폐가 관념화되어 종이가 금의 대리인으로 화폐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인해서, 화폐나 상품의 대리인으로서 역할하는, 즉 장래 화폐나 장래 상품을 대리하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실제 판매자나 구매자의 효력을 갖게 된다. (M116)
? 이런 장래 화폐나 장래 상품 대리자가 실제 사회에서 어떤 경우일까?
3] C-M 과정에서는 **실제적 사용가치**이자 **관념적 교환가치**인 **상품**이 **실제적 교환가치**이자 **관념적 사용가치**인 **화폐**와 관계된다.
- 판매자는 **상품을 사용가치로서 양도(alienate)**하면서 **상품 자신의 교환가치와 화폐의 사용가치를 실현**했다.
- 구매자는 **화폐를 교환가치로서 양도(alienate)**하면서 **화폐의 사용가치와 상품의 가격을 실현**했다.
? 가격 : 화폐로 표현된 상품의 (교환)가치
- 상품과 화폐의 위치변동이 이루어졌다.
- 판매자는 **상품을 실제로 양도**하고 그것의 **가격은 관념적으로만 실현**한다. (가격은 나중에 실현된다 — 이 문단의 1, 2번 점 참조)
- 판매자는 현재 상품의 보유자로서 판매하는 반면, 구매자는 장래 화폐의 대리인으로서 구매한다. (구매자는 장래 실현될 화폐의 대리인으로 행위한다.)
- 구매자 쪽에서는 **화폐가 교환가치로서는 실제로 양도되지 않고** **상품의 사용가치에서 실제로 실현**된다.
- 이전의 가치표장 대신에 구매자 자신이 상징적으로 화폐를 대리한다.
- 이전에 가치표장의 일반적 상징성이 국가의 보증과 강제 통용력을 야기했듯이, 이제는 구매자의 개인적 상징성이 상품 보유자들 사이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적 계약들을 야기한다. (M117)
? 이 문단에서는 M116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4] 반대로 M-C 과정에서는 **화폐의 사용가치가 실현되거나 상품이 양도(hand over)되기 전에** 화폐가 실제 구매수단으로서 외화(alienate)되거나 상품의 가격이 실현될 수 있다.
(영어본 : 반대로 M-C 과정에서는 실제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는 alienate될 수 있고, 그리하여 화폐의 사용가치가 실현되기 전에, 혹은 상품이 양도되기 전에 상품의 가격이 실현될 수 있다.)
- 이는 일상적인 계약 형태(영어본 : 선불금, 전도금)에서 이루어진다. 국제 거래에서도 이루어진다.
- 이 M-C, C-M의 차이는 이제 실제적 차이가 되는데, 왜냐하면 전자에는 화폐만이 후자에는 상품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무슨 뜻인가!
- 두 형태의 공통점은 두 경우에서 모두 하나의 등가물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공동의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5] 판매자와 구매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된다.
- 보화의 감독자로서 상품 보유자가 희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는 그 자신 대신에 그의 이웃을 화폐액의 현존으로 파악하고 이웃을 교환가치의 순교자로 만들면서 공포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는 신자에서 채권자가 되고 종교에서 법학으로 떨어진다.
❓ 무슨 뜻인가!
6] 상품은 존재하지만 화폐는 대리될 뿐인 변화된 형태 C-M에서
1) 화폐는 일단 가치척도로서 기능한다.
2) 화폐는 구매수단으로 기능한다.
- 계약이행 날짜가 되면 화폐는 유통에 들어온다.
- 그러나 화폐는 유통수단이나 구매수단으로 이미 기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유통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일반적 지불수단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하는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간다.
7] 상품보유자의 생산물이 그를 위한 사용가치가 아니라 외화에 의해 사용가치가 되어야 하는 한, 유통에서 생산물의 화폐로의 전환은 상품보유자의 개인적 필요성으로 현상했다.
- 그러나 계약시한에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이미 판매를 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매는 유통과정의 운동에 의해 상품보유자에게 하나의 사회적 필요성으로 전환되었다.
- 상품의 과거 구매자로서 그는 화폐를 구매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불수단으로서, 교환가치의 절대적 형태로서 취득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다른 상품의 판매자가 된다.
- 이제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은 하나의 경제적 기능이 되었다. (M118)
8] 이 판매 형태에서 상품은 자신의 첫 번째 형태전환, 자신의 화폐로의 전환을 연기하면서 위치변경을 수행하고 유통된다.
- 구매자 쪽에서는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두 번째 형태전환, 즉 화폐가 상품으로 재전환되었다.
- 화폐 또는 교환가치의 자립적 발전은 더는 상품유통의 매개적 형태가 아니고 상품유통의 완결적 결과이다.
❓ 무슨 뜻인가!
9] 판매의 두 극이 시간적으로 분리된 이런 외상판매들이 단순 상품유통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신용제도 즉 부르주아적 생산 일체의 성립과 더불어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구매수단으로서의 기능의 희생 위에, 그보다는 더욱 축장요소로서의 기능의 희생 위에 확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 화폐는 구매수단이라는 광범위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10] 화폐는 상품유통영역에서 계약의 일반적 상품이 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모든 다른 지불형태들이 화폐지불로 귀결된다. 화폐가 유일한 지불수단으로 발전한 정도는 교환가치가 생산을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장악한 정도를 보여준다.
❓ 각주 69에 대해서
11] 지불연쇄들의 외적 연관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는 사회적 연관이 드러나는 것이다. 상이한 손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불수단으로 동일한 화폐가 등장한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회전하는 속도는 화폐가 주화나 구매수단으로서 회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깊이 개인들이 유통과정에 들어와있음을 보여준다.
(b) 지불수단
1] 지금까지 화폐가 유통수단과 구별되던 두 형태로서 정지한 주화와 보화 형태를 살펴보았다.
- 주화의 화폐로의 잠정적 전환 속에서 주화 형태는 C-M-C의 두 번째 고리 즉 구매 M-C가 특정한 유통영역 내에서 일련의 연속적인 구매들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했다.
- 그러나 **축장**은 M-C로 전진하지 않는 C-M 행위의 고립에 기초하거나 상품의 첫 번째 형태전환의 자립적 발전이었고, 계속 양도되는 형태의 상품의 현존인 **유통수단과 대립하여 모든 상품의 외화된 현존으로서 발전된 화폐**였다.
- 주화준비금과 보화는 비유통수단으로서 화폐이다.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 **유통수단일 때 화폐는 언제나 구매수단이지만 비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비구매수단으로 작용한다.**
2] 화폐는 **축장**에 의해 추상적인 사회적 부의 현존과 소재적 부의 물적 대리인으로 발전되는데, 이때 **화폐**는 유통과정 내에서 **독특한 기능**을 얻는다.
- 화폐가 단순 유통수단으로, 구매수단으로 유통될 때는 상품과 화폐가 동시에 마주서며, 동일한 가치크기가 이중적으로(한쪽에는 판매자의 수중에서 상품으로, 다른 쪽에는 구매자의 수중에서 화폐로서) 존재한다고 가정된다.
-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기존 등가물들의 보유자들로서만 서로 관계한다고 가정된다.
- 그러나 상품의 형태전환과정은 화폐의 상이한 형태규정성들을 낳고, 상품보유자들도 형태전환시킨다.
- 상품보유자들은, 판매자, 구매자가 되었다가, 구매자, 판매자 형태를 바꾸고, 그러다가 축정자, 마침내 부자들이 되었다. 상품보유자들은 유통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유통과정으로부터 나온다.
- 화폐의 유통과정에서의 상이한 형태규정성들은 상품들 자체의 결정화된 형태변경이며, 이 형태변경은 다시 상품보유자들이 그들의 소재대사를 실행하는 변동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적 표현이다.
- 내부 유통에서 화폐가 관념화되어 종이가 금의 대리인으로 화폐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인해서, 화폐나 상품의 대리인으로서 역할하는, 즉 장래 화폐나 장래 상품을 대리하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실제 판매자나 구매자의 효력을 갖게 된다. (M116)
? 이런 장래 화폐나 장래 상품 대리자가 실제 사회에서 어떤 경우일까?
3] C-M 과정에서는 **실제적 사용가치**이자 **관념적 교환가치**인 **상품**이 **실제적 교환가치**이자 **관념적 사용가치**인 **화폐**와 관계된다.
- 판매자는 **상품을 사용가치로서 양도(alienate)**하면서 **상품 자신의 교환가치와 화폐의 사용가치를 실현**했다.
- 구매자는 **화폐를 교환가치로서 양도(alienate)**하면서 **화폐의 사용가치와 상품의 가격을 실현**했다.
? 가격 : 화폐로 표현된 상품의 (교환)가치
- 상품과 화폐의 위치변동이 이루어졌다.
- 판매자는 **상품을 실제로 양도**하고 그것의 **가격은 관념적으로만 실현**한다. (가격은 나중에 실현된다 — 이 문단의 1, 2번 점 참조)
- 판매자는 현재 상품의 보유자로서 판매하는 반면, 구매자는 장래 화폐의 대리인으로서 구매한다. (구매자는 장래 실현될 화폐의 대리인으로 행위한다.)
- 구매자 쪽에서는 **화폐가 교환가치로서는 실제로 양도되지 않고** **상품의 사용가치에서 실제로 실현**된다.
- 이전의 가치표장 대신에 구매자 자신이 상징적으로 화폐를 대리한다.
- 이전에 가치표장의 일반적 상징성이 국가의 보증과 강제 통용력을 야기했듯이, 이제는 구매자의 개인적 상징성이 상품 보유자들 사이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적 계약들을 야기한다. (M117)
? 이 문단에서는 M116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4] 반대로 M-C 과정에서는 **화폐의 사용가치가 실현되거나 상품이 양도(hand over)되기 전에** 화폐가 실제 구매수단으로서 외화(alienate)되거나 상품의 가격이 실현될 수 있다.
(영어본 : 반대로 M-C 과정에서는 실제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는 alienate될 수 있고, 그리하여 화폐의 사용가치가 실현되기 전에, 혹은 상품이 양도되기 전에 상품의 가격이 실현될 수 있다.)
- 이는 일상적인 계약 형태(영어본 : 선불금, 전도금)에서 이루어진다. 국제 거래에서도 이루어진다.
- 이 M-C, C-M의 차이는 이제 실제적 차이가 되는데, 왜냐하면 전자에는 화폐만이 후자에는 상품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무슨 뜻인가!
- 두 형태의 공통점은 두 경우에서 모두 하나의 등가물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공동의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5] 판매자와 구매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된다.
- 보화의 감독자로서 상품 보유자가 희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는 그 자신 대신에 그의 이웃을 화폐액의 현존으로 파악하고 이웃을 교환가치의 순교자로 만들면서 공포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는 신자에서 채권자가 되고 종교에서 법학으로 떨어진다.
❓ 무슨 뜻인가!
6] 상품은 존재하지만 화폐는 대리될 뿐인 변화된 형태 C-M에서
1) 화폐는 일단 가치척도로서 기능한다.
2) 화폐는 구매수단으로 기능한다.
- 계약이행 날짜가 되면 화폐는 유통에 들어온다.
- 그러나 화폐는 유통수단이나 구매수단으로 이미 기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유통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일반적 지불수단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하는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간다.
7] 상품보유자의 생산물이 그를 위한 사용가치가 아니라 외화에 의해 사용가치가 되어야 하는 한, 유통에서 생산물의 화폐로의 전환은 상품보유자의 개인적 필요성으로 현상했다.
- 그러나 계약시한에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이미 판매를 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매는 유통과정의 운동에 의해 상품보유자에게 하나의 사회적 필요성으로 전환되었다.
- 상품의 과거 구매자로서 그는 화폐를 구매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불수단으로서, 교환가치의 절대적 형태로서 취득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다른 상품의 판매자가 된다.
- 이제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은 하나의 경제적 기능이 되었다. (M118)
8] 이 판매 형태에서 상품은 자신의 첫 번째 형태전환, 자신의 화폐로의 전환을 연기하면서 위치변경을 수행하고 유통된다.
- 구매자 쪽에서는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두 번째 형태전환, 즉 화폐가 상품으로 재전환되었다.
- 화폐 또는 교환가치의 자립적 발전은 더는 상품유통의 매개적 형태가 아니고 상품유통의 완결적 결과이다.
❓ 무슨 뜻인가!
9] 판매의 두 극이 시간적으로 분리된 이런 외상판매들이 단순 상품유통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신용제도 즉 부르주아적 생산 일체의 성립과 더불어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구매수단으로서의 기능의 희생 위에, 그보다는 더욱 축장요소로서의 기능의 희생 위에 확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 화폐는 구매수단이라는 광범위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10] 화폐는 상품유통영역에서 계약의 일반적 상품이 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모든 다른 지불형태들이 화폐지불로 귀결된다. 화폐가 유일한 지불수단으로 발전한 정도는 교환가치가 생산을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장악한 정도를 보여준다.
❓ 각주 69에 대해서
11] 지불연쇄들의 외적 연관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는 사회적 연관이 드러나는 것이다. 상이한 손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불수단으로 동일한 화폐가 등장한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회전하는 속도는 화폐가 주화나 구매수단으로서 회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깊이 개인들이 유통과정에 들어와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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