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8 발제문입니다. 제10장 6-7절

작성자
etranger
작성일
2018-10-28 15:21
조회
781
제6절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투쟁 : 법률이 노동시간을 강제로 제한. 1833~1864년의 영국 공장법

들어가며

자본이 노동일을 최대한도로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는 12시간이라는 자연의 낮 시간의 한계까지 연장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다. 하지만 그 뒤 18세기의 마지막 시기에는 대공업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일은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 도덕과 자연, 낮과 밤이 설정하는 모든 한계는 부수어졌다. 자본가들의 이의제기에 애매모호해진 법의 시간개념은 자본가들에게 유리했다.(376)

1833년 공장법

근대적 산업의 표준노동일은 면·모·아마·비단 공장을 포괄하는 1833년의 공장법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장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한도 안에서, 즉 15시간의 범위 안에서 미성년자(13~18세)를 1일 중 어떤 시간에 고용하는 건 합법적이다. 다만 이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미성년자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377)
하지만 입법자들은 성인노동력을 착취할 자본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없었기에, 공장주들과 발맞춰 하나의 특이한 제도를 고안했다. 그것은 ‘릴레이 제도’로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들로 된 한 교대반이 일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다른 교대반이 일하는 식이었다.(378) 여기서 아동에 대한 노동의 시작, 중단, 다시 시작, 그리고 종결에 관한 시간결정과 식사시간 지정 또한 자본가들에게 일임권이 주어졌다.(380)

1844년 공장법

1844년 추가적 공장법은 18세 이상의 부녀자라는 새로운 범주의 노동자를 법률의 보호 아래 두었다. 그들의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야간노동은 금지되는 등 부녀자들은 모든 점에서 미성년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또한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다음과 같은 세칙을 제정했다. 만약 예컨대 A는 아침 8시에, 그리고 B는 10시에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B의 노동일은 A의 노동일과 동일한 시각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시계’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공장의 시계는 이것에 맞추어야 한다. 또한 오후의 교대반은 오전의 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1844~1847년 동안 12시간 노동일은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한결 같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이와 같은 ‘진보’를 그것을 보상할 ‘퇴보’ 없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동에 따라 하원은 [하느님과 인간의 법률에 의해 자본에 바쳐야 할] ‘공장아동의 추가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착취되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9세에서 8세로 인하했다.(381-383)

1847년 신공장법

마르크스는 1846~1847년을 영국경제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시기로 보았다. 곡물법이 폐지되었고, 면화와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으며, 자유무역이 입법의 지침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차티스트운동과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1847년 신공장법은 1848년 5월 1일부터 노동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자본은 이 법률이 1848년 5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예비전쟁을 시도했다. 가령 노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임금을 또다시 25% 인하했으며, 그 뒤 노동일이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그것의 두 배를 또 인하했다.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 공장법을 파괴하도록 사기·유혹·협박을 동원한 선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그간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의식화해온 노동자들은 넘어가지 않았고, 10시간 노동법은 실시되었다.(384-386)

자본가들의 백래시

10시간 노동법이 시행되는 동안, 차티스트운동은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조직이 해체되는 실패를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버렸다. 그 뒤 파리에서 벌어진 6월 폭동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진압은 유럽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지배계급과 그 분파들을 재산·종교·가족·사회의 구원이라는 공동의 구호 아래 통합시켰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박탈당했고,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으며, 각종 탄압법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공장주들은 10시간 노동법에 대해서 뿐 아니라, 1833년 이래 노동력의 ‘자유로운’ 착취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이법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387)

1)공장주들은 이곳저것에서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던 미성년자와 여성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신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던 성인 남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을 부활시켰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에서는 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388)

2)1844년의 법률은 낮 12시 이전에 일을 한 8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시키는 것을 분명히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노동시간이 낮 12시 또는 그보다 늦게 시작하는 아동들의 노동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공장주들은 이 틈새를 이용해 아동들에게 오후 2시 이전에는 일을 주지 않은 다음, 오후 노동을 시켜 저녁 8시 반까지 공장에 붙들어 둘 수 있었다.(389)

3)1844년의 법률에는 15시간이라는 공장노동일 중에서 공장주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갈라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이 12시간일 때는 ‘비교적 해롭지 않았지만’, 10시간 노동법에서는 ‘매우 큰 곤란’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법률조문을 무시하고 옛날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391)

4)자본가들은 릴레이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릴레이 제도’를 발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자라는 말은 고정된 역에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역에서 끊임없이 새로 교체되도록 한 것이다. 동일한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이 15시간 동안 방적실에서 직조실로,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교대되곤 했다. 또한 개개인들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매일 변동시킴으로써, 동일한 작업반에 속하는 노동자 전원이 결코 전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꼼수’는 법적 고발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을 뿐더러, 자본가와 한통속인 판사들에게는 그들을 처벌하려는 의지도 없었다.(392-395)

2년에 걸친 자본의 반란은 영국의 4대 최고재판소 중 하나인 재무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드디어 최후의 승리를 획득했다. 이 판결로 10시간 노동법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대까지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한 릴레이 제도의 적용을 꺼리고 있던 다수의 공장주들도 이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396)
그러나 자본의 이런 외견상의 결정적 승리에 뒤이어 곧바로 노동자들의 반격이 왔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이라는 것은 사기고 의회의 기만이며,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위협적인 시위를 벌였다. 공장감독관들은 계급적 적대관계가 수위에 차오르자 정부에 긴급히 경고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는 타협이 성립되었다.(397)

1850년 공장법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일은 1주일의 첫 5일은 10시간에서 10시간 30분으로 연장되었고, 토요일에는 7시간 30분으로 제한되었다. 작업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수행되어야 하며, 식사를 위한 1시간 30분의 휴식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 식사시간은 전원에게 동시에, 그리고 1844년의 규정들을 따라야 했다. 이것으로 릴레이 제도는 영원히 폐지되었다.
어떤 부류의 공장주들은 “만약 온갖 나이의 아동들에게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킬 자유가 박탈된다면, 우리들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와 같은 이유들로 아동에 대한 특권을 확보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아동들을 보조로 붙여 성인노동자의 노동일을 15시간까지 연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성인 남성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러므로 1850년의 법률은 1853년에 이르러 “아침에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들의 노동이 끝난 뒤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보충되었다. 이때부터 1850년의 공장법은 거의 예외없이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부문들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일을 규제하게 되었다.(397-401)
자본가들은 반세기 동안의 내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공장주들이 불가피한 대세에 체념해 순응하게 된 뒤 자본의 저항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고,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의 공격력은 동맹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어 갔다.(402)

제7절 표준노동일을 얻기 위한 투쟁 : 영국 공장법이 타국에 준 영향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일어났던 은폐된 투쟁의 산물이다. 이러한 영국의 공장법은 프랑스와 미국 등에 영향을 미쳤다.(407)

영국의 공장노동자들은 근대적 노동자계급 일반의 투사였다. 그러나 공장철학자 유어는 ‘공장법이라는 노예제도’의 틀 안에서 싸웠던 영국 공장 노동자들의 한계를 치욕이라 지적했다. 반면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혁명적 방법’을 통해 모순되는 법조항에 얽매이는 게 아닌, 한꺼번에 전체 작업장과 공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노동일에 대한 동일한 제한을 부과했다. 영국에서 최근에야 일반적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프랑스의 법률은 원칙으로서 선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공화국의 일부를 망가뜨리고 있던 동안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마비상태에 빠져 있었다. 검은 피부의 노동자에게 낙인을 찍고 있는 곳에서는 흰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전쟁의 첫 번째 성과인 8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실시되면서, 이 운동은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고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다. (408-409)

시장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 ‘화폐’라는 상품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동등한 등가교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가 완결된 뒤에야 비로소 노동자가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착취당하는 것일 뿐이다. 힘없이 한 방울 피까지 빨리던 노동자들은, 이제 자본이라는 흡혈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마를 맞대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을 내면화한 법률을 바꾸고 자신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제 그들은 묻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은 언제 끝나며,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어제 시작되는가?”(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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