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세미나 공지와 11/19 세미나 후기

작성자
bomi
작성일
2023-11-25 12:50
조회
141
[다음 시간(11/26) 공지]

지난 주에는 <제3편 절대적 잉여가지의 생산>의 마지막 장인 <9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첫 장인 <10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자본론』 1-1, 카를 마르크스 지음, 강신준 옮김, 도서출판 길 _ 437쪽)부터 읽습니다.

맑스의 『자본론』 읽기 세미나는 매주 일요일 아침 오전 9시 30분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11/19) 후기]

『자본론』 1-1, 카를 마르크스 지음, 강신준 옮김, 도서출판 길, 424-434쪽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9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1)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서의 가치법칙

<전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노동력의 가치(즉 노동일 가운데 노동력의 재생산 또는 그 유지에 필요한 부분)는주어진 불변적 크기로 가정한다.
<제1법칙>
생산된 잉여가치의 양은 1) 투하된 가변자본의 양(크기)에 2) 잉여가치율을 곱한 것과 같다. 바꾸어 말해서 그것은 한 자본가에 의해 동시에 착취당하는 1) 노동력의 수(즉 가변자본의 양)와 2) 개별 노동력의 착취도를 합한 비율(즉 잉여가치율)에 따라 정해진다. (425쪽)
<제2법칙>
언제나 24시간보다 짧은 평균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는 가변자본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로써 상쇄하거나 착취당하는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력 착취도의 증대로 보전하는 데 절대적인 한계를 이루고 있다. (427쪽)
<제3법칙>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도가 같을 때는, 이들 각 자본에 의해서 생산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은 이들 자본의 가변 부분(즉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전화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428쪽)

2) 경험과 모순되는 법칙 (429,430쪽)
가치법칙의 제3법칙에 의하면, 자본의 가변 부분의 양을 늘릴수록 잉여가치의 양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는 경험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현실의 산업들을 살펴보면, 꼭 가변자본 비율이 불변자본 비율보다 높은 업자가 더 높은 잉여가치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 즉 겉으로 보이는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수많은 매개항이 필요하다. ☞생산수단, 즉 불변자본을 살펴야 한다.

3) 무지를 근거로 삼는 속류경제학
고전파 경제학은 이 법칙을 정식화하지 못했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이에 집착했다. 속류경제학은 언제나 그렇듯이 현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것의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들은 스피노자와는 반대로 “무지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믿고 있다.
☞ 『에티카』 2부 정리 35 (B.스피노자 지음, 황태연 옮김, 비홍출판사, 134쪽)
제2부 정신의 본성 및 기원에 대하여
정리 35. 허위[오류]는 타장하지 못한 관념, 즉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관념이 포함하는 인식의 결핍에 있다.
증명: 관념 안에는 허위의 형상을 구성하는 아무런 적극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절대적인 결핍에는 허위가 있을 수 없으며 (왜냐하면 그르친다거나 착각한다고 일러지는 것은 정신이지 신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적인 무지에도 역시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지와 그르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위[오류]는 타당하지 못한 인식, 즉 타당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운 관념이 포함하는 인식의 결핍에 있다.
주석: 정리 17의 주석에서 나는 어떤 이유로 오류가 인식의 결핍에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제를 좀 더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다.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 자신의 자유의지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식하면서도 자신들을 결정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유의 관념은 단지 자신들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

4) 자본가의 탄생
자본주의적 생산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려면 자본가가 자본가[즉 인격화된 자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 기간을 타인의 노동에 대한 취득과 통제, 그리고 이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판매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세의 동직조합제도는 한 사람의 장인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의 최대치를 제한함으로써, 수공업 장인이 자본가가 되는 것을 강제로 막으려고 하였다. 생산을 위해 투하되는 최소액이 중세의 최대치를 훨씬 넘어설 때에 비로소 화폐소유자나 상품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자본가가 된다. (430, 431쪽)
샌산과정 내에서 자본은 노동에 대한 지휘권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인격화한 자본인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질서정연하게, 충분한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자본은 또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좁은 범위의 욕망보다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하나의 강제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자본은, 타인의 노동을 만들어내고, 잉여노동을 수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점에서 직접적 강제노동에 기반하는 그 이전의 모든 생산제도에 비해 그정력이나 무절제함 그리고 그 효과에서 이들을 훨씬 능가한다. (432쪽)

5) 자본(혹은 자본가)이 생산양식을 변화시키는가? (기술을 발전시키는가?)
자본은 일단 역사적으로 주어진 기술적 조건들에 기초하여 노동을 자신에게 종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직접적으로 생산양식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형태와 같이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을 통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생산양식 그 자체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구식의 제빵업에서도 근대적 방적업의 경우에 못지않게 효과적이었다. (432)

6) 생산 수단→착취 수단
생산과정을 노동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노동자가 관계하는 생산수단은 노동자의 합목적적 생산활동의 단순한 수단과 재료로서의 의미를 같는다. (432쪽)
그러나 우리가 생산과정을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생산수단은 이제 타인의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뀐다. 이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게 된다. (433쪽)
자본가의 머릿속에서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자기 자신을 가치증식하는 생산수단의 자본속성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게 뒤엉켜 있다. (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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