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세미나 후기/ 10월 22일 세미나 순연/ 10월 29일 세미나 공지

작성자
bomi
작성일
2023-10-16 19:34
조회
272
[다음 시간(10/29) 공지]

산책,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세미나를 한 주 쉬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10/22)은 세미나를 쉬고,
10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음 공부(제6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391쪽)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방식도 다시 강독(현장에서 돌아가며 낭독하고 토론하기)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364 ~ 391쪽) 후기]

자본론 1권
-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8장 노동일
---제4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교대제
---제5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 연장을 위한 강제법



<제4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교대제>

1) 교대제는 왜 생겼나?
노동을 하루 24시간 내내 점유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이다. 그러나 같은 노동력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착취당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탕진되는 노동력과 야간에 탕진되는 노동력 사이의 교대가 필요하다. (364)

2) (자본의 입장에서) 교대제의 이점
야간노동이 빚어내는 일반적인 해악을 무시한다면 생산과정이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명목노동일nominellen Arveitstags(공식적인 노동일: 대체로 1일=12시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초과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65)
일반적으로 아동을 주야로 교대하여 노동하게 하는 방법은 일이 바쁠 때나 평상시나 마찬가지로 노동일의 극심한 연장을 초래한다. ... 어떤 이유에서든 교대할 아동이 결원이 될 경우 출근한 아동 중에서 자기 노동일을 끝마친 몇 명이 이 결원을 채워야 한다. (366)
→ 노동 탕진, 즉 초과노동의 과중한 부과를 이야기하면서 맑스는 아동(과 청소년) 노동의 예시를 많이 든다.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율하며 성인 노동자를 표준 노동자로 규정할 때, 상대적으로 아동은 법의 바깥에 있게 되고, 따라서 값싼 노동의 노다지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흑인, 원주민 노예와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3) 24시간 노동제(주야간 교대제)에 대한 자본의 생각
이 제도의 과도한 운용, 즉 이 제도의 악용에 대해 자본은 당연히 침묵을 지킨다. 자본은 다만 이 제도의 ‘표준적인’ 운용형태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다. (368)
→ 법으로 규정한 24시간 노동제
“우리는 주간노동과 야간노동간에 뭔가 건강상의 차이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 18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야간노동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생산비의 증가, 이것이 우리의 골칫거리이다.” (369)
“우리는 번갈아가며 야간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간에만 노동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청소년을 야간노동에 쓰지 말라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의 증가 때문이며 그것이 사실상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나 뻔뻔스럽게도 솔직한가!)” (370)
“청소년에게 야간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생길텐데, 이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청소년 대신 성인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반드시 초래될 비용의 증가일 것이다.” (371)

4) 청소년은 주간에는 일을 배울 수 없다는 샌더슨 사(철강회사)의 주장
“(청소년이 야간노동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단위로 주, 야간 맞교대로 일하는 성인 노동자들은 자기 조의 청소년들과 격주로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들은(성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청소년들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이득의 절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72)
→ 자본은 청소년 야간노동이 성인 노동자에게 이득을 준다는 교묘한 논리를 편다.
→ 값싼 노동력을 발굴하는 일이 자본에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값싼 노동(아동, 여성, 외국인, 비정규 노동 등)은 그 자체로 높은 잉여가치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인 동시에 이를 통해 노동의 위계를 만들 수 있고 자본은 노동자의 일부를 노동 착취의 수행자로 포섭할 수 있다.

5) 철강회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청소년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일은) 야간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압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강철생산 그 자체만 놓고 말한다면 ... (청소년이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샌더슨 사는 강철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만 한다. - 이득(잉여)을 만들어야 한다. - 강철을 만드는 것도 이득을 만들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372,3) → 사실상 모든 산업이 그렇다.



<제5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 연장을 위한 강제법>

1)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자본의 답
노동일은 매일 만24시간에서 노동력이 그 일을 반복하기 위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약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무엇보다 자명한 것은 노동자는 그의 하루 전체를 통하여 노동력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그가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자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노동시간이고 따라서 자본의 자기증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375)

2) 하루의 가치가 지불된 노동력을 자본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노동일은 필요 노동시간을 넘어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까? 에 대한 자본의 답
교육이나 지적 발달, 또는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나 사교를 위한 시간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시간과 일요일의 안식시간조차 허용하지 않겠다! 나(자본)는 노동일의 도덕적이 한계는 물론 순수한 물리적 한계까지 돌파한다. 신체의 성장, 발달과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도 가로챌 것이다. (375) 나는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 삼지 않는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1노동일 가운데 사용 가능한 노동력의 최대한뿐이다. 노동력의 수명을 단축시켜서라도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노동자의 생명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생산시간을 연장한다. (376)

3) 그럼에도 자본이 표준노동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이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노동력의 가치(임금, 필요노동)는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에 필요한 여러 상품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이 추구하는 노동일의 과도한 연장이 노동자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키면 소모된 노동력의 더욱 급속한 보전이 필요해지고 그 결과 노동력의 재생산에 더 많은 보전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자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표준노동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하지만 자본은 다른 방법으로도 노동력의 재생산의 보전 비용을 줄인다. 간단히 말해 여러 방법으로 노동 과잉 인구를 창출하는 것이다.

4) 자본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 줄이기
1785년 영국 도자기 제조 산업에 고용된 총 노동자 수는 1만 5,000-2만 명이었다. 그런데 1861년에는 영국에서 이 산업의 중심도시만 인구가 10만 1,302명이었다.
물론 몇 차례 열병과도 같았던 호황기, 예를 들어 1834년에는 노동시장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공장주들은 농업지역의 ‘과잉인구’를 북부로 보내자고 구빈법위원회에 제안하면서, “공장주들이 이들을 흡수하고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378)
→ 자본의 시초축적; 인클로저
“공장주들이 사무소로 달려가 (농업노동자 명부에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면, 선택된 가족 ... 인간 소화물은 일반 화물과 마찬가지로 꼬리표가 붙여져서 운하나 짐마차로 운반되었다. ... 이 규칙적인 거래, 즉 인신매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흑인이 미국 남부의 여러 주에서 면화 재배업자에게 팔리는 것과 똑같이, 정기적으로 맨체스터의 사무소들을 통해서 맨체스터의 공장주들에게 넘겨졌다. ... 1869년에는 면직산업의 융성이 극에 달했다. ... 다시금 일손이 부족해졌다. 공장주들은 또다시 인신매매인들에게 의뢰했다.”
“한 공장주 대표는 구빈국 장관 빌러스에게 구빈원에서 빈민아동과 고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시 허가해달라고 청원했다.” (379)
자본가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항상적인 과잉인구이다. 이 과잉인구는 발육이 불완전하고 단명하며 급속히 교체된다. (380)

5) “뒷일은 난 몰라!” 모든 자본가의 표어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자본은 인류가 장차 멸망할 것이라든지 결국은 인구가 끊임없이 감소할 것이라든지 하는 정도의 예상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 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폭풍우가, 자신이 돈벼락을 맞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다음에야 덮칠 것이고 그것도 자신을 비켜가서 이웃을 덮치리라고 생각한다.
→ 일론 머스크도 이대로라면 지구의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돈벼락을 맞고 안전한 화성으로 대피한 다음에야, 그것도 자신을 비켜가서 이웃을 덮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도 이대로라면 한반도에 전쟁의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하지만 자신은 돈벼락을 맞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다음에야, 그것도 자신을 비켜 이웃을 덮치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가 강요하지 않는 한 노동자(이웃)의 건강이나 수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381)
“이 고통이 우리의 기쁨[이윤]을 증가시키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는 개별 자본가들의 심성에 달린 문제도 아니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인 법칙을 개별 자본가들에 대해서 외적인 강제법칙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382)

6) 표준노동일의 제정: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몇 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
이 투쟁의 역사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준다. 14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영국 노동법령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382)

7) 14세기-18세기, 노동법령의 역사
현재의 공장법이 노동일을 강제로 단축하려는 데 반해 이전의 법령들은 노동일을 강제로 (부여하고) 연장하려고 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한 결과, ‘자유로운’ 노동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수단의 가격으로 자신의 활동시간 전체를 자유의지로 동의하면서 [즉 사회적으로 강요당하면서] 팔게되기까지는 몇 세기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자본이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성년 노동자에게 강요하려 했던 노동일의 연장이, 19세기 후반에는 아동의 피가 자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해 가해진 노동시간의 제한과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12세 미만의 아동노동에 대해 국가가 포고하고 있는 노동일의 제한은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무렵까지도 건장한 성인 노동자의 표준노동일이었다. (383)
→ 똑같은 표준노동일(예컨대 법으로 정한 12시간)이 자본의 발흥기인 17세기 중엽에는 노동을 강제하는 수단이었고 자본의 생명탕진이 극에 달한 19세기에는 노동 착취를 막는 근거가 됐다.

7_1) 최초의 ‘노동자 단속법’ (1349년)
이 법의 직접적인 구실(결코 원인이 아님)을 페스트의 창궐에서 찾는다. 페스트의 창궐이 “노동자를 적덩한 가격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정도로 인구를 감소시켰다고 한 토리당(과거 잉글랜든 왕국의 정당, 현재는 보수당) 의원은 말한다. 따라서 노동일의 한계와 적당한 임금이 법률적 강제로 지정되었다.

7_2) 1496년의 법령에서도 노동일의 한계는 되풀이되고 있다.
3월-9월 사이 모든 수공업자와 농업노동자의 노동일은 아침 5시부터 저녁7,8시까지, 식사시간은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30분, 오후 4시에 간식시간 30분; 이는 현행 공장법에서 규정하는 식사시간의 2배.
겨울에는 휴식시간은 똑같고 노동시간만 아침 5시부터 날이 저물#때까지로 되어 있다.

7_3) 1562년 엘리자베스의 한 법령
‘일급 또는 주급으로 고용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일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중간 휴식시간만 여름에는 2시간 30분, 겨울에는 2시간으로 제한.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 30분 낮잠은 5월 중순-8월 중순 사이에만 허용.
그러나 실제 사정은 법조문에 있는 것보다도 노동자에게 훨씬 유리하였다.
→ 과잉 노동 인구가 본격적으로 창출되기 전.

7_4) 1770년 ‘공포의 집’: ‘이상적 구빈원’
“만일 한 주의 일곱 번째 날에 쉬게 하는 것이 신의 섭리라면, 그것은 나머지 요일은 노동에(실은 자본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의 명령에 강행하는 것이 잔혹하다고 질타해서는 안 된다. ... 우리나라의 노동대중은 그들이 영국인으로서 타고난 권리가 있으므로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할 특권을 갖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자신의 머리에 심어놓았다. ... 그러나 매뉴팩처 노동자는 그런 관념을 적게 가질수록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노동자는 결코 자신들의 상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산업빈민이 오늘날 그들이 4일 동안 버는 것과 같은 금액으로 6일 동안 노동하기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_『산업과 상업에 관한 에세이』(1770년)의 저자
이 목적을 위해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는 공적 자선에 의지하는 이런 노동자를 하나의 ‘이상적 구빈원’에 가두어두자는 확실한 수단을 제안한다. “이런 집은 공포의 집House of Terror이 되어야만 한다. (이곳에서는) 적당한 식사 시간을 포함해 하루 14시간”의 노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389)
‘이상적 구빈원’, 즉 1770년 공포의 집에서는 하루 12시간의 노동이 이루어졌다!

7_5) 1833년 (‘공포의 집’ 63년 후)
영국 의회가 4개 공업부문에서 13-18세 청소년의 노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했을 때 마치 영국 공업(자본)에는 최후의 심판일이 닥친 것 같았다! (390)
1770년 피구휼민을 위한 ‘공포의 집’이 불과 몇 년 뒤에는 매뉴팩처 노동자들을 위한 거대한 ‘구빈원’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공장Fabrik(plant)이라고 일컬어진다.
→ 63년만에 ‘12시간 노동’이 노동 부과, 노동 강제를 위한 기준에서 노동 제한을 위한 기준으로 탈바꿈된다.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일단 ‘이상적 구빈원’의 확대가 있었을 것이고 ... 어쨌든 자본의 광범위한 인클로저, 시초축적으로 인해 도시의 노동 인구가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1785년: 도자기 제조공 수 1만 5000-2만/ 1861년: 도자기 제조 산업 중심도시의 인구: 10만 1,302명_378쪽)
→ 19세기는 유럽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런던 인구는 1800년경 100만 명 정도였으나 이후 50년간 두세 배 증가했다. 당시 도시에서 생활용수는 가까운 강이나 냇물 또는 우물에서 길어다 썼다. (https://kdi.re.kr/share/pressContriView?bd_no=45773&pp=10&year=&bd_nm=&pg=1)
→ 19세기 영국에서는 철도의 성장에 따라 런던의 인구가 1800년의 백만 명에서 1850년의 4백만 명까지 치솟으면서 도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stepi.re.kr/csfko/attach/pdf/Urbaniz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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